Contract
포페이팅xx 기본약정서
본 포페이팅xx 기본약정서(이하 “xx”이라 함)는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하 “당행”이라 함)이 신용xxx와 xx하여 귀사로부터 개별적으로 xx 받은 포페이팅 xx에 적용되는 xx을 xx한다. 개별 포페이팅xx의 신용장 내역은 매입의뢰서 (당행 xx의 xx, 이하 “의뢰서”라 함) 에 xx되는 바와 같다. 의뢰서에서 xx xx되지 않은 한, 본 약정서에서 xx된 용어는 의뢰서에서 동일한 xx를 지닌다.
제 1조 (필요서류 및 절차)
(1) 본 xx의 목적은 귀사가 xx 신용장에 따라 선적 후 당행에게 포페이팅을 의뢰하는 xx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의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행이 검토할 수 있는 원본신용장 및 조건xxx 기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모든 xx 서류 및 당행이 xx하는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xxx 한다.
(2) 당행은 의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사의 포페이팅 xx xx에 대하여 그 xx 여부, 해당 할인xx 및 수수료를 귀사에 통보한다. 당행이 의뢰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 귀사의 xx에 대하여 이와 같이 xx의 의사를 통보하기 전에는 당행은 포페이팅 xx와 xx하여 어떠한 xx도 부담하지 않는다. 당행이 의뢰서에 명시된 귀사의 xx을 이와 같이 xx한 때에 귀사와 당행이 해당 의뢰서와 본 약정서에 xx된 포페이팅 xx 조건들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2조 (xx대금 및 지급)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당행은 신용장 개xxx 또는 확인xx으로부터 xx어음을 xx하거나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당행이 정하여 제1조 제2항과 같이 귀사에 통지한 이율로 어음 또는 송장(invoice)의 액면 금액을 할인한 금액(이하 “xx대금”이라 함)을 비소구조건으로 지급한다.
제 3조 (세금, xx, 수수료 등)
(1) 만기일에는 xx 또는 xx의 어떠한 성격의 세xxx xx 등이 공제되지 않고 어음의 액면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신용장의 포페이팅과 xx하여 xx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부과금 등이 발생하는 xx 귀사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3) xx수수료, 대체료, xxx수료,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당행, 신용장 개xxx 또는 확인xx이 xx하는 모든 신용장 xx 수수료와 xx수수료는 귀사의 부담으로 하며, 당행이 귀사에 지급하는 xx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xx006-04(2014.01.01)
제 4조 (xx 전 xx조건부 매입)
(1) 신용장 개xxx 또는 확인xx의 어음 xx 또는 xx통지 전이라도 귀사가 xx 할 xx 당행은 xx에 따라 귀사에 본 xx에 의하여 임시 자금공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금공여 이후에 당행이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xx 또는 확인xx에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들 xx으로부터 어음xx 또는 xx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당행은 귀사에 대하여 완전한 xx권을 행사하여 본항에 의한 자금공여를 중단하고 귀사에 해당 자금의 즉시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은 귀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임시적 자금공여는 당행이 신용장 개xxx 또는 확인xx으로부터 xx어음을 xx하거나 xx통지를 받은 후에는 제6조에서 xx하는 바와 같이 비소구조건부 매입으로 xx된다.
제 5조 (비소구조건부 금융의 xx)
제1조에 xx된 조건이 충족되고 당행이 신용장개xxx 또는 확인xx으로부터 xx어음을 xx하거나 xx통지를 받은 후에는 당행(승계인 또는 xxx을 포함)은 xxx 또는 어음 의무자의 대금 지급 xx 또는 미지급이 국가위험, xx위험, xx위험 또는 송금위험 으로 인한 것인 xx에는, 귀사, 그 전 소지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xx를 위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제 6조 (비소구조건부 금융의 예외)
본 xx에 의한 금융이 비소구조건부임에도 불구하고, 제7조(xx과 보장), 제8조(고객확인 및 법규이행 xx)에 xx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xx에는, 당행은 귀사에 xx 자금공여를 취소하고 그 공여된 자금을 즉시 반환xx할 수 있다.
제 7조 (xx과 보장)
귀사는 xx의 xx을 xx하고 보장한다.
(1) 귀사가 xx한 신용장은 xx하고 모든 xx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2) 귀사가 본 xx 하에서 xx한 모든 서류는 xxx고 xx하며 신용장조건과 완전히 일치한다.
(3) 귀사는 신용장 개xxx으로부터 xx 신용장 조건의 xx, xx xx을 받는 xx 당행의 사xxx 없이 이에 xx하지 아니한다.
(4) 본 xx에 따라 당행에 의해 포페이팅되는 신용장과 xx하여 귀사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품질, 목적, xx 등)에 맞게 매도인 또는 신용장 수익자로서의 모든
xx를 이행 한다.
제 8조 (고객확인 및 법규이행 xx)
당행은 본 xx에 의한 개별 포페이팅에 관련된 신용장의 xx xx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질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xx xx에 대하여 본 xx에 의한 금융 공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xx 해당 금융 공여를 중단할 수 있다.
당행이 속한 HSBC 그룹은 유엔, 유럽연합, 영국, 미국 및 HSBC 그룹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관할의 법적 xx를 xx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xx 법규, xx 조치, xx 당국 및 xx의 국제 지침 또는 절차(“xxxx법규”)의 xx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법규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행은 법규이행조치에 의하여 본 xx에 따른 자금의 공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귀사에 xx 자금 공여가 준법xx법규에 위반되는 것임을 당행이 xx하게 되는 xx 당행은 귀사에 해당 자금 xx를 xx할 수 있다. 귀사는 본 xx에 의한 포페이팅과 관련한 xx xx를 위해 해당화물을 운반하는 xx이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xx하는 중에 국제xx 또는 다른 xx의 xx(sanction)를 받는 국가의 xx에 xx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제 9조 (서류의 제공과 추가서류의 xx)
(1) 당행은 본 xx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xx와 관련된 서류 사본을 그룹 내xx 회사에 또는 xx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 당행의 판단으로 해당 신용장 상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거나 xx을 미칠 수입국의 반덤핑xx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xx이 있는 xx 당행은 xx라도 해당 물품이 수입국으로 적절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귀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 10조 (적용기간 및 xx)
본 xx의 적용 만료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하여 xx의 의사표시를 통보하는 xx 그 통보가 상대방에게 xxx 날부터 30 영업일이 경과x x xx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xx이 xx되더라도 xx 전에 발생된 당사자의 권리, 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조 (개별성)
본 xx의 일부 조항이 xx 법령 및 xx 위반 등의 xx으로 xx가 되는 xx 해당
xxx이 xx이고 다른 조항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조 (언어)
본 xx은 국문 또는 xx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만약 국문본과 xx본이 서로 다른 xx에는 국문본이 xxx다.
제 13조 (준거법과 관할)
본 xx과 의뢰서 및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xx에는 대xxx법령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xx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에 따른다.
제 14조 (적용의 xxx위)
(1) 귀사와 당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개별 합의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한다.
(2)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체결된 xxxxxx에 의하고, 이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적용한다.
양 당사자는 위 xx과 같이 포페이팅xx 기본xx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xx/날인한다. 이에 더하여 xx xx의 회사는 본 포페이팅xx 기본xx 외에 xx여xxx기본xx(기업용)의 중요 xx에 대하여 xx을 듣고 이를 xx하였음을 확인한다.
체결xx: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인)
고객명 : (xx 또는 날인)
인감/x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