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단법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재단은 금융산업 노사합의를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금융산업 발전, 노사관계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3. 저소득 근로자(Working poor)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4.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5. 국제 민간 교류 및 해외 봉사활동 지원 사업
6.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장학사업
7. 구조조정지역 등 지방 소외계층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거점별 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9.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10.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등
② 재단은 제1항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종류 및 정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는 10인, 감사는 2인을 둔다.
②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이하 ‘당연직 이사’)
1.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 경영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1호의 금융 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제2호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총 8인
② 당연직 이사가 제1항 제3호의 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비상임 이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2.2.24.>
③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협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임 한다.<종전의 2항을 개정하여 3항으로 이동 2022.2.24.>
④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제1항 제1호의 금융산업사용자 협의회 회장 및 같은 항 제2호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종전의 3항을 4항으로 이동 2022.2.24.>
⑤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종전의 4항을 5항으로 이동 2022.2.24.>
⑥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종전의 5항을 6항으로 이동 2022.2.24.>
➀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종전의 6항을 7항으로 이동 2022.2.24.>
제7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2.24.>
⑤ 제6조 제1항 제1호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소속 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재단 이사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⑥ 제6조 제4항의 감사가 소속 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재단 감사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➀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시 법원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일
④ 상임이사는 사무국 운영 등 재단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본항 신설 2022.2.24.>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중인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권한 대행자를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시 이사회를 통해 권한 대행자를 지명 하기 전까지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보수) ① 비상임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①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장은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1. 이사장, 상임이사, 소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22.2.24.>
5. 출연, 기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22.2.24.>
10. 재단 내 정책연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22.2.24.>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
<종전의 9호를 개정하여 11호로 이동 2022.2.24.>
제15조(이사회의 개회 및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제13조 제6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의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필요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의결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3.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의 개시 및 화해 등 법률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재적 이사 수 및 성명
3. 출석한 이사 수 및 성명
4.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사경위 개요 및 그 결과
6.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 및 정책연구원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부적인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6조 제1항 제1호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2.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3. 상임이사
4. 정책연구원장 <본호 신설 2022.2.24.>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 등에서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운영위원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⑤ 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2.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사업의 관리 및 집행
3.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2(소위원회) ① 재단은 재단 추진사업의 심의, 사후 평가 등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2.24.>
제20조(사무국) ① 재단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2(정책연구원) ① 재단은 사업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등 조사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연구원에는 비상근 원장 및 상근 또는 비상근 연구원을 두며, 원장은 재단 비상임이사 중 1인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2.24.>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및 목록)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삭제<2022.2.24.>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삭제<2022.2.24.>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정관 [별지1]에 그 목록과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나.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다.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라.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에 준하는 사유로 운영재산이 고갈된 경우
④ 재단은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⑤ 재단의 재산 일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재원)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금융노사가 출연한 금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4. 사업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6.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은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모든 회계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단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① 감사는 연 1회 정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잔여 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2조(공고 및 방법)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3. 연간 사업 실적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3조(출연액 및 기부금의 공개) 재단은 연간 출연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설립 추진위원회가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9조 개정 규정은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장 임기 종료일 다음날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1호 중 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장은 임기 종료시까지 제8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4조 제11호,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5항, 제 2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장으로 본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정관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시까지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운영위원은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추천한 이사 각 1인씩 으로 한다.
□ 기본재산 목록
□ 기본재산 수량 16개 내역 (정기예금 금융회사)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 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6개 금융회사
[별지1]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
[별지1]
재산 종별 | 수량 | 평가액 | 비율 | 비고 |
금전신탁 (정기예금) | 16개 | 60,000,000,000원 | 100% | |
합계 | 60,000,000,000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