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 와 XML 에 의한 정보의 작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⑤ “수발신인식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비스 가입 승인시 부여한 이용자 ID 로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xx 2007. 08. 01 준법감시인 xxx x0000-xx-0000x(2020.12.02) 개정 <부칙 참고>
개정 2021. 01. 07
전자무역업무 기본xx
이 xx은 고객과 xx이 xx신뢰의 바탕 위에 전자무역 xx 중 xx xx 업무(이하 “무역업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의 xx로서
「대외무역법」 제 2 조 제 1 호의 xx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xx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의 xx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xx를 말한다.
② “전자적 xx”이라 함은 전자문xxxxx(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xx(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xx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 와 XML 에 의한 xx의 작성, xx, xx, 저장을 말한다.
➃ “전자무역사업자”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및 “전자무역 전문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⑤ “수발xxx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xx을 xxx x에게 서비스 가입 xx시 부여한 xxx ID 로서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⑥ “전자문서 인증키값”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xx 10 자리 이내의 숫자를 말한다.
⑦ “e-L/C"라 함은 XML 에 의해 xxx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
⑧ “e-L/C xx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xx 및 매입xxx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 2 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 각 호의 무역업무 중 xx과 고객이 협의하여 xx 업무를 전자적 xx에 의해 처리하는 xx에 적용된다.
1. EDI xx 업무
2. e-L/C xx 업무
제 3 조 [업무개시] 고객이 xx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xx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xx에는 xx의 전자무역xxx청 xx xx으로 xxx고 xx이 이를 xx하는 시점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한다.
제 4 조 [전자문서 인증키 값의 xx 등] ① 고객과 xx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xx하고 xx합의하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지시 업무를 xxx고자 하는 고객x x 1 항에 추가하여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xx xx에 xxxxx 한다.
③ 고객과 xx이 xx xx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하에 타인에게 xx되지 않도록 xx을 xxx기로 한다.
제 5 조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① 전송인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값이 일치하는 전자문서는 정당한 전자문서로 본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 xxx x 1 항 외에 지급지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 6 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 ① 고객 및 xx은 전자문서를 매일 1 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 전송 익xx영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xx에는 전자무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EDI 에 의한 접수인 xx xx 등의 방법을 xxx기로 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xx 방지] 전자적 xx으로 xx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xx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
제 8 조 [전자문xx 제 3 자 앞 통지] ① xx이 xx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 3 자 앞으로 전송 요청할 xx에는 xx xx xx 전자문서 내에 xx할 당사자의 명칭, 수발xxx별자 등을 수신자 xx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문서를 xx할 자는 xx과의 전자무역업무약정을 체결x x에 한한다.
② xxx x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xx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9 조 [결제계좌의 xx 등] ① 지급지시 등의 전자문서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xx xx에 결제대금(수수료 포함) 등을 xx할 결제계좌를 xxxxx 한다. 다만, 지급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 xx xx 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 건별로 명시xxx 한다.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xxx기본xx 등에 불구하고 xx의 지급 청구서 또는 xx 없이 처리한다.
제 10 조 [xx 등의 xx]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결제xx, 수수료, 수입부담금 등)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제 9 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xxx된 xx잔액 (지급가능한 xx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 해약 또는 xx중지 계좌, 법적인 지급제한, 기타 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xx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xx요금] 이 xx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시 전자무역사업자에게 납부하는 xx요금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및 기타 xx 법률에서 xx에 위임한 업무 중 xx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비스xx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12 조 [업무처리의 중지, xx] 다음 각 호의 xx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xx xx이 있는 xx
2. 고객 또는 xx과 xx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xxx약을 xx하였을 xx
3. 기타 xx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xx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xx
가. 사용자x x발xxx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xx로 피해가 발생한 xx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xx 등
제 13 조 [면책] 이 xx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xxxx] ①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에는 전 영업점 및 xx 홈페이지에 xx 예정일 직전 1 개월 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xx 전 30 일 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
③ xxx x 2 항의 통지를 할 xx “거래처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xx적용의 xxx위] ① 무역업무와 xx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xxxx기본xx」, 「외국환xx약정서」및 xx의 xx xx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EDI xx 업무 특약
제 16 조 [전자문서의 xx] ① 고객과 xx은 xx 자기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xx하여 전자문서를 xx하기로 한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에는 제 4 조 제 2 항에 의해 xx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xxxxx 한다.
제 17 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xx법령 또는 xx에서 xx xx이 있는 xx에는 그 xx대로 출력 하기로 한다.
제 3 장 e-L/C xx 업무 특약
제 18 조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① 고객은 "전자무역업무 서비스" xx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xx사업자 xx xx를 xx에 제공xxx 한다.
② xx은 고객의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및 xx 서비스 xx으로 발생되는 xx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19 조 [전자문서의 조회] ① 고객은 자기x x발xxx별자를 xxx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
② xx은 금융결제원의 e-L/C xx시스템을 xxx여 고객의 전자문서 및 xxxx xx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
제 20 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서의 종이서류로 출력하고자 하는 xx에는 xx에 이를 xxxxx 하며, xx은 xx xx에 의거 출력하여 교부한다.
<부칙1>
1. 이 xx은 2015. 06. 12 부터 개정 xx합니다.
2. 이 xx은 2015. 09. 01 부터 개정 xx합니다.
3. 이 xx은 2016. 06. 07 부터 개정 xx합니다.
<부칙2>
이 xx은 2021년 01월 07일부터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