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세계무역기구에의 통보(WT/REG39/1)와 맞게, 유럽연합 당사자는 유럽공동 체 설립조약 제48조에 내포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와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라는 개념은 GATS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양해한다. 따라서 대한민 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 또는 경영본부만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법인 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는 그 법인이 대한민국의...
제 7 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 1 절 일반xx
제 7.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양 당사자는 xx무역xx 협정xx 그들 각각의 권리와 xx를 재확 xx면서 서비스 무역과 설립의 점진적이고 xx적인 자유화와 전자상거래 에 xx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xx을 이에 xx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xx도 정부조달에 xx xx를 부과하는 것으로 x x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에 합치되게, 각 당사자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xx하기 위해 xx하고 새로운 xx를 도입할 권리를 xx한다.
5. 이 장은 당사자의 xx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xxx x 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xx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 는 xx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장의 어떠한 xx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xx의 일체성을 xx하고 자신의 xx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신의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 서의 일시 체류를 xx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 및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 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xx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xx으로 적용되 지 아니xxx 한다.1)
제 7.2 조 xx
이 장의 목적상,
가. xxx 법, xx, 규칙, 절차, 결정, xx행위의 xx이거나 또는 그 밖의 xxxx에 xx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나. 당사자가 xx하거나 xxx는 xxx 다음에 의해 취xxx 조 치를 말한다.
1)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xxx관
다. 인xx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자연인xx 각자의 법령에 따라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국민을 말한다.
마. 법인xx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작투자, 1xx업 또는 협회 를 포함하여, xx목적xx의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고 있는지 여부에 xx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xx되 거나 xx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바. 당사자의 법인xx,
1)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의 법에 따라 각각 설 립되고 대xxx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x x
1)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xx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 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과 부속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xx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xx본부2) 또 는 xxx소를 각각 가지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이 대xxx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등록사무소 또는 xx본부만을 가지고 있는 xx, 대xxx의 영역 또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 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xx 실질적인 xxxx3) 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인은 각각 대xxx 또는 유럽연합 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2) 제7.9xxx에 따른 설립의 xx, 대xxx 또는 유럽연합 당 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각각 xx 또는 xx되거나, 1)목 상에 적시된 대xxx 또는 유럽연합 각각의 법인에 의해 xx 또 는 xx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1) 대xxx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각각 그 법인 x x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xx되는 xx, xx xx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xx된다.
2) 대xxx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xx 그 법인 이사의 과반 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xx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 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xx, 대xxx의 인 또는 유럽 연합 당사자의 인에 의해 xx된다.
3) 자신이 다른 인을 xx하거나 다른 인에 의해 xx받을 xx, 또는 자신과 다른 xx xx 동일한 인에 의해 xx받을 xx, 그 다른 인과 xxxx에 있다.
사. 바호에도 불구하고, 대xxx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밖에 설립되 고 각각 대xxx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에 의해 xx되는 xx회사도, 자신의 xx이 대xxx 또는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각
2) xx본부란 xx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을 말한다.
3)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xx무역xx에의 통보(WT/REG39/1)와 맞게, 유럽연합 당사자는 유럽공동 체 설립조약 제48조에 내포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xx와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xx”라는 개념은 GATS 제5조제6항에 xx된 “실질적인 xxxx”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양해한다. 따라서 대xx 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 또는 xx본부만을 대xxx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법인 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는 그 법인이 대xxx의 xx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xx를 보유한 xx에만 이 협정의 xx을 부여한다.
각의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대xxx 또는 어느 유럽연합 회원국 의 국기를 게양하는 xx, 이 협정의 적용xx이 된다.4)
아. xx통합협xxx xx무역xx협정, 특히 GATS 제5조 및 제5조 의2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및 설립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협정 을 말한다.
자. 항공기 xx 및 xx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 는 xx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xx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xxxx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
차.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하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라 한다) 서비 스란 항공사의 xx xx,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xx 시장 조사, 광고 및 유 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xx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xx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xx를 말한다. 이러한 xx은 항공 xx 서비스의 가격 책xxx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 을 말하며, 투자자로서 이러한 xx을 하는 인을 포함한다.
제 7.3 조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 자상거래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xx로 xx된다. 위원회를 위한 양 당사자 의 수xxx는 이 장의 이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xxx이다.
4) x x는 설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한다.
나. 당사자에 의해 xx된 이 장에 관한 xx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xx 당국이 제7.46조에 대하여 건전성 조치에 관한 xx를 xx 할 xx를 제공한다.
제 2 절
xx 간 서비스 공급
제 7.4 조 적용범위 및 xx
1.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의 xx 간 공급에 xx을 미치는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시청각 서비스5)
나. 국내연xxxxx, 그리고
다. 다음을 제외하고, xx 또는 비정기 여부에 xx없이 국내 및 국 제 항공 xx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xx 및 xx 서비스
2)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xx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xxx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xx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2. xx 간 서비스 공급에 xx을 주는 조치는 다음에 xx을 주는 조치 를 포함한다.
5)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xx협력에 xx 의정서로부터 xx되는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지급 또는 xx
다. 서비스의 공급과 xx하여, 양 당사자가 xx에게 일반적으로 제 공되도록 xx하는 망 또는 서비스에 xx 접근 및 xx,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의 어느 한 쪽 당사자 영역 내 xx
3. 이 절의 목적상,
가. xx 간 서비스 공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xx된 다.
1)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 로의 공급, 그리고
2)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xx 자에 xx 공급
나.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 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 지도 아니하고,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 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 7.5 조 시장접근
1. xx 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 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xx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xx 명시되지 아니
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xx 전 영역에 근거하여 xx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xx된다.
가.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 건의 xxxx에 xx없이 서비스 공급자x x에 xx 제한6)
나.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서비스 xx 또는 자산의 총액에 xx 제한, 그리고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 시된 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xx 제 한7)
제 7.6 조 내국xxx
1. 시장접근 약속이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xx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xx 간 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 여 자신의 xx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xx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xx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 식적으로 동일한 xx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xx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서 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xx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xx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xx가 그것이 다른 쪽 당 사자의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xxxxx 경쟁 조건을 xxx는 xx에는 불리한 xx 로 간주된다.
6) x x는 xx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7.9xxx의 xx에서의 설립을 하거나, 당사자의 영역에 xx할 것을 xx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7) x x는 xx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xx으로 하지 아 니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 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 사자가 xxxxx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7.7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xx에 의하여 해 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 가능한 시 장접근 및 내국xxx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xx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 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xx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xx할 수 없다.
제 7.8 조 xxxxx8)
1. xx 간 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 조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xx된 xx통합 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국의 xx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8) 이 조의 어떠한 xx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되는 지역xx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xx는, 이 xx가 부속서 7-나에 xx된 대로 그 지역xx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 대하게 더 높은 xx의 xx를 xx한 분야별 또는 xx적 약속에 따라 부 여되는 xx에만 제1항의 xx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xx는 다음에 따라 부 여되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xx을 xx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xx, 또 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xxxxx 면제의 적용xx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xx은 xx에서 생산되고 xx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 대에 국한된 xx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xx을 부여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설립
제 7.9 조 xx
이 절의 목적상,
가. 설립xx xxxx을 xx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다음을 말한다.
1) 법인의 xx, xx 또는 유지9), 또는
9) 법인의 “xx” 및 “xx”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xx를 xx하거나 xxx기 위해 법인에 x x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지점xx xx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나. 투자자란 설립을 통하여 xxxx을 xx하고자 하거나 xx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10)
다. xxxx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xx되는 xx, 즉 상업적 근거에 서 행해지지도 아니하고 xx 이상의 xx운영자와의 경쟁 하에 행해지지도 아니하는 xx을 제외한 경제적 성격의 모든 xx을 포함한다.
라. 당사자의 법인의 자회사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인에 의해 실효 적으로 xx되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마. 법인의 지점xx 법인격을 xx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연장과 같이 상시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을 xx하며 제3자와 사업을 협상할 물리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어, 그 제3자가 본점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의 법적 xx가 필요한 xx 있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모회사와 직접 xx할 필요없이 그 연장을 xxx 는 영업소에서 사업xx를 할 수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 7.10 조 적용범위
투자 xx, 그리고 특히 양 당사자 간 설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절 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xxxx에서 설립에 xx을 주는 양 당사자에 의한 조치11)에 적용된다.
가. 핵물질의 채굴, xx 및 처리12)
10) xxxx이 법인에 의해 직접 xx되지 아니하고 지점 또는 xx사무소와 같이 설립의 다른 xx 를 통해 xx되는 xx,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xx를 그러한 설립을 통해 부여받는다. 그러한 xx는 xxxx이 xx되는 설립에도 부여되며, 그 xxxx이 xx되는 영역 밖에 xxx는 투자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 는 없다.
11) 제7.12조로부터 xx되는 xx 외의 투자xx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이 협정 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한다.
1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처리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o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xx된 모든 xxxx의 국제표준 산업 분류에서 code 2330에 포함된 모 든 xx을 포함한다.
나. xx, 군수품 및 전쟁물자13)의 생산 또는 xx 다. 시청각 서비스14)
라. 국내연xxxxx, 그리고
마. 다음을 제외하고, xx 또는 비정기 여부에 xx없이 국내 및 국 제 항공 xx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1) 항공기 xx 및 xx 서비스
2)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xx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xxx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xx 서비스에 xx적인 그 밖의 서비스
제 7.11 조 시장접근
1.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xx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xx 명시되지 아니 하는 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xx 전 영역에 근거하여 xx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xx된다.
가. xx쿼터, 독점, 배타적 권리,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와 같은 그 밖 의 설립 xx의 xxxx에 xx없이 설립x x에 xx 제한
나.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xx 또는 자산의 총액에 xx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
13) 전쟁물자는 전쟁의 xx 또는 방위 xx과 xx하여 오로지 군사적 xx로 의도되고 제작된 제품 에 xx된다.
14) 이 절의 적용범위로부터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xx협력에 관한 의정서로부터 xx되는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시된 xx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xx 제한15)
라. 외국인 xx xx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xx 제한
마.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xxxx을 xx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xx하는 조 치, 그리고
바.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제7.17조에 xx 된 바와 같은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외에, 특정 분야에 xx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xx할 수 있으며 xxxx의 xx에 필요하 고 직접적으로 xx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xx 제한
제 7.12 조 내국xxx16)
1. 부속서 7-가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xx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xx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xx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xx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xx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xx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xx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xx가 그것이 다른 쪽 당 사자의 xx 설립 또는 투자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설립 또는 투자자에게 xxxxx 경쟁 조건을 xxx는 xx에는 불리한 xx로 간주된다.
15) xx부터 다호까지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 다.
16) 이 조는 국적 및 거주 xx과 같이 설립체의 이사회 xx을 규율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당사자가 xx 설립 또는 투자 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 사자가 xxxxx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7.13 조 약속 목록
1. 이 절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xx에 의하여 해 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적용 가능한 시장접근 및 내국xxx 제한은 부속서 7-가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xx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xx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xx할 수 없다.
제 7.14 조 xxxxx17)
1. 설립에 xx을 미치는 이 절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이 조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 후 xx된 xx통합협정의 맥락에서 자신이 제3 국의 xx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 여한다.18)
2.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제3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지역 xx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xx는, 이 xx가 부속서 7-나에 xx된 대
17) 이 조의 어떠한 xx도 이 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18) 이 항에 포함된 xx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xx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 xx 아닌 투자 xx xx들로 확대되지 아니한다.
로 그 지역xx통합협정이 이 절의 맥락에서 취해지는 것보다 중대하게 더 높은 xx의 xx를 xx한 분야별 또는 xx적 약속에 따라 부여되는 xx 에만 제1항의 xx로부터 제외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xx는 다음에 따라 부 여되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xx을 xx하는 조치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xx, 또 는
다. 부속서 7-다에 기재된 xxxxx 면제의 적용xx이 되는 조치
4. 이 장의 xx은 xx에서 생산되고 xx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 대에 국한된 xx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접국에 xx을 부여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7.15 조 그 밖의 협정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대xxx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가 당사자인 투자와 관련한 기존의 또는 xx의 국제협정에 xx된 더 유리한 xx로부터 양 당사자의 투자자가 xx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상 xx된 것보다 더 유리한 xx를 양 당사자의 투자자 에게 제공하는 협정xx 양 당사자의 국제적인 법적 xx로부터 이탈하는 것
제 7.16 조 투자의 법적 틀의 검토
1.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투자의 법적 틀,19) 투자 xx 및 양 당사자 간 투자의 흐름을 국제협정에서의 그들의 약 속과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 간격으 로 검토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검토의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직면해 왔던 투자에 xx 장벽을 평가하고, 투자xx의 일반적 원칙에 xx 것을 포함하여 이 장 의 xx을 심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협상을 xx한다.
제 4 절 자연인의 xx 일시 xx
제 7.17 조 적용범위 및 xx
1. 이 절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xx서비스판매 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 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절의 목적상,
가. 핵심인력xx 당사자의 비영리조직 외의 법인 내에 xx된 xx 인으로서, 설립체의 설치 또는 적절한 통제, xx 및 xx을 담당 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핵심인력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x x xxx와 xx 내 xxx로 xx된다.
19) 이는 이 장과 부속서 7-가 및 7-다를 포함한다.
1) xxxxx란 설립체의 설치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xx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그들은 일반 xx과의 직접적인 xx에 종사 하지 아니하며, xxx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xx를 받 지 아니한다. 그리고
2) xx내 xxx란 최소 1년간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xx되어 있거나 그 법인의 xxx영자(과반수 xx보유자는 제외한다) x x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자회사, 계 열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 해당 자연인은 다음 xx 중 xx에 속한다.
관리자
법인 내에서 고위직에 xx하는 자로서 주로 그 사업체의 이 사회나 xx 또는 그에 xx하는 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xx를 받아 다음을 포함하여 주로 설립체의 xx을 xx하는 자 연인
가) 설립체 또는 설립체의 부서 또는 그 하부 조직을 xx하는 것
나)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xxx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것, 그리고
다) xx 및 해고를 직접하거나 xx,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xx하는 것
전문가
법인에 xx하는 자로서, 설립체의 생산, xx xx, xx 또는 xx에 필수적인 전문적 xx을 xx하는 자연인. 그러한 xx을 평가함에 있어, 설립체에 특정한 xx뿐 아니라, 해당 xx 공인 된 직업단체의 회xxx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술적 xx을 요하 는 업무 또는 직업의 xx과 관련된 높은 xx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나. 대졸연수생xx 당사자의 법인에 의해 최소 1년간 xx되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xx하고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나 사업 x x 또는 방법에 xx xx를 받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설립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20)
다. xx서비스판매자란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 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인 자연인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 xx에 xx 직 접 판매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xxx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 터 xx를 받지 아니한다.
라.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당사자의 법인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xx 소비자와 서 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피xxx을 일시 xx 시킬 것이 xx되는 xx에 그 법인에 의하여 xx된 자연인을 말한다.21) 그리고
마. 독립전xxx 당사자의 영역에서 서비스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 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체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자 내의 xx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이행을 위해 그 다른 쪽 당사자 내에 일시 xx할 것을 xx하는 xx에 그 자연인을 말한다.22)
제 7.18 조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1.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 재된 xx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다른 쪽
20) 대졸연수생을 받는 설립체는 체류의 목적이 학사학위 xx에 xx하는 xx를 위한 것임을 xx 하는 체류기간 xx의 xx계획서를 사전 xx을 위해 xxxxx xx받을 수 있다.
21) x x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xx 및 xx을 xx한다.
22) x x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자의 법, xx 및 xx을 xx한다.
당사자의 자연인을 자신의 설립체에 파견하는 것을 xxx다. 다만, 그러한 피xxx이 제7.17조에 xx된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이어야 한다. 핵심인력 과 대졸연수생의 일시 입국 및 체류는 xx내 xxx23)에 대해서는 3년, x xxxx에 대해서는 12개월 기간 내 90일24), 대졸연수생에 대해서는 1년까 지의 기간 xx 허용된다.
2.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속서 7-가에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xxx거나 xx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xx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서 핵심인 력 또는 대졸연수생으로 파견할 수 있는 자연인의 총수에 xx 제한과 차별 적인 제한으로 xx된다.25)
제 7.19 조 xx서비스판매자
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7-가에 기재된 xx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12개월의 기간 내 90일까지의 기간 xx xx서비스판매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를 xxx다.26)
제 7.20 조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
1. 양 당사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독립전문가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해 GATS에 따른 그들의 약속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자의 xx를 재확인한다.
23)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발효 중인 법 및 xx에 합치되게, 허용된 기간 xx 연장을 xx할 수 있다.
24) 이 항은 대xxx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 간의 xx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xx되는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5) 부속서 7-가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설립체가 고위관리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 또는 자신의 영역에 거주지를 갖는 자연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26) 이 조는 대xxx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xx 간에 체결된 xx 비자면제협정으로부터 xx되는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GATS 제19조 및 2001년 11월 14일 xx된 xx무역xx각료회의의 각료xx에 따른 협상의 종결 후 2년 이내에, 무역위원회는 당사자의 계약서 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접근에 관한 약 속 목록을 포함한 결정을 xx한다. 그러한 GATS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며, 그 약속들이 xx적이고 상업적으로 xx 있도록 한다.
제 5 절 xx의 틀
제 1 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제 7.21 조 xx xx
1.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자가 자연인이 해당 xx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에서 명시된 필요한 자격 및/또는 직업적 경험x x 유xxx xx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임시 면허를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와 특히 전문직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에 xx xx, 면허, xx 및 xx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적용하는 xx을 xx 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목적으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xx x x 전문직 xx이 xxxx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역위원회에 제공xxx 장려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권고를 xx하는 때에, 무역위원회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권고를 검 토한다.
4. 제3항에 xx된 절차에 합치되게, 제2항에 언급된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양 당사자의 xx xx 간에 충분한 xx의 xx xx 있으면, 양 당사자는 동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통 하여 xx, 자격, 면허 및 그 밖의 xx의 xx xx에 관한 협정(이하 “xx xx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을 협상한다.
5. 그러한 모든 협정은 xx무역xx협정의 xx xx과 특히 GATS 제 7조와 합치되도록 한다.
6.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xxxx협정 작업반은 무역위 원회 하에서 xx되고 양 당사자의 xx로 xx된다. 제2항에 언급된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업반x x 당사자가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한다.
가.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적절한 xx 개별 서 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xxx 할 것이다.
1) 각자의 영역 내 xx xx xx이 xx xx에서 그들의 xx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절차, 그리고
2) xx xx xx이 상호 인정에 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을 촉 진하기 위한 절차
나. 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관련 전문직 기관에 의해 제기되 는 상호 인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기능한다.
제 7.22 조 투명성 및 비밀 정보
1. 양 당사자는 제12장(투명성)에 따라 설치된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한 다.
가. 상호 인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에 속하거나 이 장에 해당 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정보, 그 리고
나.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 의할 적절한 규제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 육, 시험, 경험,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 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 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의 규제 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서비스 공 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4.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 상 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 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6.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
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제 7.23 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 또는 설립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 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설립,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또는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 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은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 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거나 유지한 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 우, 양 당사자는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 장한다.
3. 공공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 분 야에 대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 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그리고
나.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4.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상의 결과나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 된다.
제 7.24 조 거버넌스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를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되도 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그러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준칙, 2003년 10월 3 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 법론,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의 조세정보교환협정, G20의 조세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성명,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조치전담반의 자금 세탁에 관한 40개 권고사항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이 다.
제 2 관 컴퓨터 서비스
제 7.25 조 컴퓨터 서비스
1.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따라 컴퓨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양해에 동의한다.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연합코드인 CPC27) 84는, 컴퓨터의 작동 및 통신(그 개발과 구현을 포함한다)을 가능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처 리 및 저장, 그리고 고객의 직원을 위한 상담 및 훈련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기 본 기능을 포함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는 이러한 기본 기 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묶음 또는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웹 또는 도메인 호스팅, 데 이터 마이닝 서비스 및 그리드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는 각각 기본 컴퓨터 서비스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을 포함하여 망을 통해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가.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또는 이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 이트, 지원, 기술지원 또는 관리
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또는 이 를 위한 상담, 전략, 분석, 기획, 규격, 디자인, 개발, 설치, 구현, 통합, 시험, 오류수정, 업데이트, 적응, 유지, 지원, 기술지원, 관리 또는 사용
다.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호스팅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 비스
라.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또는
마.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고 어디에 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객의 직원을 위한 훈련서비스
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은행업무와 같은 그 밖의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의 수단 모두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양 당사자
27) CPC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1년 발간 CPC Prov에 규정된 중앙품 목분류를 말한다.
는 웹호스팅 또는 어플리케이션 호스팅과 같은 실현 서비스와 은행업무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 간에는 중요한 구 별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경우에는 그 콘텐츠 또는 핵심 서비스는 CPC 84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 관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제 7.26 조 규제 원칙
이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각 당사자 내에서 독점으로 유보되지 아 니한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이러 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그러한 원칙은 반경 쟁 관행, 보편적 서비스, 개별 면허 및 규제당국의 성격과 같은 문제를 다루 는 것을 목표로 한다.28)
제 4 관 통신서비스
제 7.2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이 장의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방송 외의 기본
2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발효 시에 민간배달서비스 공급자를 규 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기존 규제 기관의 규제의 틀을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통신서비스29)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통신서비스란 전자기 신호의 송신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모든 서 비스를 말하고, 그 전송을 위해 통신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 으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자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 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 통신 분야의 규제당국이란 이 관에 언급된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말한다.
마.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 적으로 제공될 것, 그리고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 게 대체할 수 없는 것
바.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자신의 지배 또 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 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사.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 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 보편적 서비스란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 게 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30)
29) 이는 MTN/GNS/W/120의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C. 통신서비스 (a)부터 (g)까지에 기재된 서비 스를 포함한다.
30)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및 이행은 각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자.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 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 를 말한다.
차.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대우를 말한다. 그리고
카.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품질, 신 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 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 7.28 조 규제당국
1.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당국은 모든 통신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법적으 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다.
2. 규제당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 는다. 규제당국에 의해 수행될 업무는 특히 그러한 업무가 둘 이상의 기관에 할당된 경우,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분명한 형태로 공개된다.
3. 규제당국의 결정과 그에 의해 사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공평하도록 한다.
제 7.29 조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1.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2.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 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된다.
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통상적 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된다.
나.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된다. 그리고
다.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 수수료31)는 그 적용 가능한 허가의 관리, 통제 및 집행에 통상적으로 발생하 는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32)
제 7.30 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 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33)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31) 허가 수수료는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2) 이 호는 이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시에 허가 수 수료가 비차별적 방식으로 부과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3)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윤압착
제 7.31 조 상호접속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 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 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당국은 상호접속약정 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공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 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3.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가.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 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 공
나.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 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4.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된다.
5. 지배적 사업자는 그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한 다.34)
제 7.32 조 번호이동성
각 당사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 통 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 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 7.33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 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 영된다.
2.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 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7.34 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자는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4)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2.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7.35 조 정보의 비밀성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을 제한함이 없이 공중 통신 전송 망과 공중에 게 이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에 의한 통신 및 관련 트래픽 데이터의 비밀성 을 보장한다.
제 7.36 조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는 이 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 자의 규제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 관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전 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제 당국은 분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최 단기의 기한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불복심사 및 사법심사
2.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 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가.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5) 그 불복심사기관이 성격상 사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서면 이유가 항상 제공되 며 그 판정 또는 결정은 또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의 심 사의 대상이 된다. 불복심사기관에 의해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 은 실효적으로 집행된다. 그리고
나. 당사자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심사의 신청이 규제 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5 관 금융서비스
제 7.37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35)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불복심사기관은 분쟁에 관련된 당 사자와 독립적이다.
금융서비스란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 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가) 생명보험
나) 비생명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적 인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신용, 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 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 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증권 발 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8) 자금중개업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관리, 연금 기금관리,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 전, 그리고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자 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 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 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신금융서비스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 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 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7.38 조 건전성 조치 예외36)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37)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 지할 수 있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 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 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 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39 조 투 명 성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
36) 당사자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자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조에 맞게 취해진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 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제 7.40 조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금융서비 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 유가증권 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자가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7.6조, 제7.8조, 제7.12조 및 제7.14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7.41 조 지급 및 결제 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 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결제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자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7.42 조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자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
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 기 자신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당사자는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 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 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7.43 조 자료 처리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경제통합협 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가.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 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 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 속38)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
제 7.44 조 구체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 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자의 계산으로, 또는 그 당사자의 보증 하 에, 또는 그 당사자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 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5 조 분쟁해결
1.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각각 개인 5인을 추천하고,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 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지며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자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3. 패널위원들이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제3항,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 리적인 기간)제3항, 제14.10조(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4항, 제14.12조(의무의 정 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제3항,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 칙)의 제6조(교체)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때, 선정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이루어진다.
4. 제14.11조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상의 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자신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 다. 그러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 소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제 7.46 조 인정
1. 당사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자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 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자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 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동등한 규 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 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 자가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 는 약정을 당사자와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자율 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관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제 7.47 조 적용범위․정의 및 원칙
1. 이 관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관의 목적상,
가. 국제해상운송은 하나의 운송서류 상에서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일관운송을 포함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다른 운송 방식 제공자와 직접 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해상화물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 해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 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1)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2)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3)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다. 통관서비스(‘관세사 서비스’라고도 한다)란, 이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 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 다.
라.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란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 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마.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 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1)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그리고
2)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3. 국제해상운송에서 양 당사자 간 기존의 자유화의 수준에 비추어,
가. 양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국제해운시장 및 무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그 리고
나. 각 당사자는 특히,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 통관 시설, 그리고 접 안과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의 할당뿐만 아니라 항구에의 접 근, 항구의 기반시설 및 해상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 가 운영하는 선박에 자기 자신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가. 건화물, 액체화물 및 정기선 무역을 포함하여,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해 제3자와의 미래 양자협정에서 화물공유약정을 도입하지 아 니하고, 이전의 양자협정에 화물공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화물공유약정을 실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해 상운송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 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 및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 밖의 장벽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약속 목록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자기 자 신의 또는 제3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유리 한지에 관계없이, 불리하지 아니한 설립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 자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
6.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항구에서 합 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의 서비스가 이용하게 되도록 한다.
가. 도선
나. 예선 지원 다. 식량 공급
라. 연료 공급 및 급수
마.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바. 선석배정
사. 항행원조, 그리고
아.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 비상보수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를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서비스
제 6 절 전자상거래
제 7.48 조 목적 및 원칙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 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장 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 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한다.
3. 양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다.39)
제 7.49 조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며, 이 대화는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룬다.
가. 공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서비스 의 촉진
나.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다. 요청받지 아니한 전자 상업통신의 취급
라.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 마. 종이없는 무역의 발전, 그리고
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 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각각의 법령뿐 아니라 그러한 법 령의 이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 절 예외
39)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 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7.50 조 예외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 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설립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위장된 제 한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 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보 또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40)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투자자 또는 서비스의 국내 공급이나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적용 되는 경우
라.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 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의 보호
3) 안전
바. 제7.6조 및 제7.12조에 불합치하는 조치. 다만, 대우에서의 차이가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활동, 투자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40)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때에만 원용될 수 있다.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41)를 보장하기 위 한 것일 경우에 한정한다.
41)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자가 자신의 조세제 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자 영역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 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나. 그 당사자 영역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다.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 는 조치
라. 그 당사자 영역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 는 조치
마.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과세표준의 성격상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 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투자자 및 서비스 공 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바. 당사자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지점이나 관련인 또는 동일인의 지점 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이 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의 정의와 개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