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훈련 인원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 훈련생명단으로 하고 고용보험적용 대상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훈련 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한다. 다. HRD-Net 변경으로 계약서 상단에 비용수급(훈련실시)사업장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인터넷 교xxx xx 계약서
“갑” 과 “을” 은 xx xx 중 xx를 xx하여 교xxx계약을 체결합니다.
1형 : “을”(xxxx)이 제시한 xxxx 중 “갑”(사업주)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xx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의 원격xx에 xx 교xxx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xx(교육)기간 |
xx(교육)xx명 |
xx(교육)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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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약기간 및 지급 등)
가. 계약기간은 xx을 xx하는 기간으로 xx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xx한다.
나. 교xxx xx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 훈련생명단으로 하고 xxx험적용 대상자는 “갑”의 xx에 의하여 “을”이 xx 개시일까지 직업xx정보망(xxx.xxx.xx.xx)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한다.
다. “갑”은 xx에 따른 총 계약금액을 “을”이 xxx험법 시행령 및 xx규칙에 따라 xx받는 것에 xx한다.
제3조 (xxxx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xx기간에 교xxx생들이 성실히 xx을 받을 수 있도록 xxx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받을 수 없을 xx “을”과 사전협의를 xxx 한다.
제4조 (수료 및 xxxx(환급xx) xx)
가. “을”은 xxxx xxxx 수료xx을 충족한 훈련생에 대하여 수료처리(수료증발급)하고 “갑”은 훈련비xx xx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공xxx 한다.
나. xx기간 중 퇴사자가 있을 xx 지원금 지급 xx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xx 퇴사시점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xx을 충족하였을 xx에는 xxxx을 xx 받을 수 있다.
제5조 (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xx 관할 산업인력공단의 장에 의해 당해에 “을”이 책임을 지고 “갑” 또는 “갑”의 소속 훈련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xx “을”은 교xxx을 중단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을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다. HRD-Net xx으로 계약서 상단에 xx수급(xx실시)사업장번호를 잘못 xx할 xx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6조 (개인xx3자 제공 및 개인xx처리 xx xx)
계약서xx 교육생 개인 및 교육 관련자 xx는 xx의 교육실시 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xx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xxx 등에 제공되며, 홈페이지의 개인xx취급방침xx 제5조(개인xxx x3자 제공)및 제6조(개인xx처리 xx)의 xx을 xx한다.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xx, 전보 등) 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고 xx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8조 (xx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2020년 x x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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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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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기관명 (회사명) |
삼xxx대 사이버xx교육원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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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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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xxxxx xxxx xxx 00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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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x 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