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Guide Book 5
판매일자: 2024.01.01.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1종 일반형(생활자금형, 기본형, 체증형), 2종 간편심사형(생활자금형, 기본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보험약관 Guide Book 5
보험약관요약서 11
주계약
(무)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7
제1조 (목적) 27
제2조 (용어의 정의) 2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6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7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7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8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9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39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9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40
제10조 (주소변경 통지) 40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41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4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1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41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2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43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43 |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43 | |
제17조 (청약의 철회) | 44 |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46 | |
제19조 (계약의 무효) | 47 | |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47 | |
제21조 (적립형 계약 전환에 관한 | 사항) | 50 |
제22조 (보험나이 등) 50
제23조 (계약의 소멸) 5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51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51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3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3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5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56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56
제30조 (위법계약의 해지) 57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57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8
제33조 (해약환급금) 58
제34조 (중도인출) 59
제35조 (보험계약대출) 60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61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61
제3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61
제38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63
제39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64
제40조 (펀드의 유형) 64
제41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70
제42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71
제43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71
제44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71
제45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2
제46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72
제47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72
제48조 (특별계정의 폐지) 72
제49조 (기타) 73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73
제50조 (분쟁의 조정) 73
제51조 (관할법원) 73
제52조 (소멸시효) 74
제53조 (약관의 해석) 74
제54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4
제5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74
제56조 (개인정보보호) 75
제57조 (준거법) 75
제5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75
제9관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5
제59조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5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78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81
(부표 2) 재해분류표 82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4항 관련) 84
특약 목록(가나다 순)
선택특약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50%형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
제도성특약 (무)3대질병보장특약 (무)간편신연금전환특약 (무)신연금전환특약 비과세종합저축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침서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보험약관
· 주계약 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 특약(특별약관):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보험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약관 인용 법령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 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37 P.38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청약 철회 제17조(청약의 철회) P.44
계약 취소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46
계약 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P.47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41 P.42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53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55
해약환급금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 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3조(해약환급금)
P.56 P.58
보험계약대출 제35조(보험계약대출) P.60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상품의 주요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요약서 P.11
●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항목 P.7
● ‘가나다 순 특약 목록‘을 활용하시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 입특약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P.4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약관 용어해설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 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약관 용어해설 P.22, 23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6
● ‘약관 인용 법령 모음’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 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구비서류 자동안내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운용설명서
보험증권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또는 고객센터(☎1588-404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보험약관요약서
본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 보험상품의 종목: 종신보험
1. 상품의 주요특징
보장성보험 | 이 계약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 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 | 이 계약의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니버셜보험 |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 입하기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 는 경❹ 계약이 조기에 실효될 수 있습니다. | |
간편심사보험 | 건강체 가입자의 경❹ 2종 간편심사형이 1종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비 쌀 수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연금전환 | 이 계약은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환급금 을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간편신연금전환 | 이 계약은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환급금 을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3대질병보장 | 이 계약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 무배당 3대질병보장특약 가입을 회사에 신청할 경❹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가 입일에 “3대질병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 다. |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변액: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주계약 주요 보장내용
사망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❹ 사망보
험금 지급 제한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지급
이 계약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지급]이 설정된 급부가 있습니다.
● 감액지급 적용 급부
구분 | 급부명칭 | 감액기간 및 비율 |
주계약 2종 간편심사형 | 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가입 후 2년간 기본보험금 50% 지급 |
※ 갱신형의 경❹ 최초계약에만 감액지급이 적용됩니다.
민원사례
A고객은 OO건강보험 가입 후 8개월이 지나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보험회사에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 나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의 50%만 지급함을 안내함.
감액지급이 설정된 급부는 감액기간동안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보장한도
이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 [보장한도]가 설정된 급부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급부
구분 | 급부명칭 | 보장한도 |
(무)3대질병보장특약 | 암진단보험금 | 암의 경❹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소액암의 경❹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2대성인병진단보험금 |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
입원급여금 | 1회 입원당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
※ 상기 내용 중 암의 정의는 각 보험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 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보험료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가입 납입기간 종료 보험기간 종료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① 이 계약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③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❹보다 연금액이 적습니다.
➃ 가입한 특약의 경❹ 주계약(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① 이 계약의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 입, 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 용 등이 차감됩니다.
민원사례
A고객은 투자에 대한 고민 중 보험설계사 B를 통해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한지 5년이 지난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❹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유니버셜보험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는 경❹ 계약이 조기에 실 효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특약보험료 등)를 매월 공제
민원사례
A고객은 보험료를 10년만 납입하면 종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 으나, 4년이 지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받음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할 수 없게 된 경❹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 료 납입이 필요합니다.
간편심사보험
① 2종 간편심사형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연령제한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 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1종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❹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 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환급금을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 제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❹ 「연금개시 시점 전환일시금」의 전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
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③ 종신연금형 중 가입금액보증형의 경❹ “신연금전환 보험가입금액” 및 「연금개시 시점 전환일시금」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 됩니다.
➃ 연금전환을 신청하여 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은 다시 종전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이 특약은 주계약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⑥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종전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
❹ 해당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특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납 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은 종전보험의 해당 조항을 적용 합니다.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전부」 및 「특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환급금을 무배당 간편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종신연금형(가입금액보증형 제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❹ 「연금개시 시점 전환일시금」의 전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 터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③ 종신연금형 중 가입금액보증형의 경❹ “신연금전환 보험가입금액” 및 「연금개시 시점 전환일시금」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며, 전환일부터 연금지급이 개시 됩니다.
➃ 연금전환을 신청하여 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은 다시 종전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이 특약은 주계약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⑥ 이 특약으로 전환 후 종전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
❹ 해당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특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납 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은 종전보험의 해당 조항을 적용 합니다.
무배당 3대질병보장특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 무배당 3대질병보장특약 가입을 회사에 신청할 경❹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가입일에 “3대질병보 장특약 일시납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3대질병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는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보험가입금액의 최저한도는 500만원,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합니다.
③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은 주계약의 가입시점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
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주계약 약관
제17조(청약의 철회)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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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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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주계약 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취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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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❹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 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 해지 가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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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한 가능(회사)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❹ 7일 이상)
[ 9.15 ]
[10.31]
[11.1]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계약해지
주계약 약관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해지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해지 후 3년이내 건강상태, 직업 등 승낙 or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 부활청약 심사 일부 보장제한 |
7. 보험계약대출 주계약 약관 제35조(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❹
● [예시]환급금 내역서 대출금 500만원 해약환급금 - = 실수령액 1,000만원 이자 5만원 495만원 |
보험금 청구서류 | ||||||
구분 | 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 | 실손 |
공통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 (장해진단서) | ● | △ | △ | △ |
입퇴원확인서 | ● | ● (입원시) | ||||
수술확인서 | ● | ● (수술시) | ||||
통원확인서 | ● (통원시) |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검사결과지 등) |
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안내)
보험금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❹ 최대 10영업일)
소액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Ⅳ. 보험약관 용어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 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Ⅴ. 변액보험약관 용어해설
●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자금으로 조성하여 특별계정(펀드) 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 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
● 특별계정 변액보험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 정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결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됨
●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특약 보험료 등을 뺀 후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보험료
●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일반계정 특별계정 운용자산 이외의 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며, 회사는 일반계 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별도 회계처리함
● 특별계정 운용 보수
특별계정(펀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
Ⅴ.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보 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 보다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 였으나 보험설계사 B의 설명만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정상 납입 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 시 수령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청약관련서류 자필서명 이행 관련
OO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계약자 A고객은 피보험자인 배❹자 B고객이 암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 을 청구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보험자 B고객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사고 발생시 문제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 당시에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전자서명 포함)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OO입원특약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3년이 한참 지난 후 OO입원특약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 어려움을 안내함.
알아두세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사례 4 | 사기에 의한 계약 관련
A고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시 건강진단에서 제3자의 대리진단서류를 제출해 OO보험에 가입함.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 5년 이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계약을 취소함.
알아두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 명하는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 중도인출 설명 불충분 관련
A고객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OO보험에 가입해 해약환급금 내에서 몇 차례 중도인출을 받다가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유니버셜 기능인 중도인출을 받을 경❹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받을 경❹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사망보험 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1종 일반형(생활자금형, 기본형, 체증형), 2종 간편심사형(생활자금형, 기본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신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라.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계약대출이율: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공시이율(저축Ⅳ))에 회사 가 정하는 이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계약일: 2019년 3월 31일일 때, 2019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9년 4월 30일로 함
→ 2019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라.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금 관련 용어
기본보험금: 기본보험금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 보험가입금액의 | |
생활자금형 기본형 | 계약일 ~ 종신까지 | 100% |
체증형 |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71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50% |
구 분 | 기본보험금 | |
생활자금형 기본형 | 계약일 ~ 종신까지 | 1억원 |
체증형 |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71세 계약해당일 ~ 72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 500만원 | |
72세 계약해당일 ~ 73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 1,000만원 | |
… | … | |
78세 계약해당일 ~ 79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 4,000만원 | |
79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 4,500만원 | |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억 5,000만원 |
【기본보험금 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
(1)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2)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 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 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❹에는 초과납입액만큼 합산합니다.
【간편심사형 기본보험금 예시】
기본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중도인출 누적액 100만원, 초과납입액 200만원
■ [2년미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기본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50% - 중도인출 누적액 + 초과납입액
= 5,0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100만원
■ [2년미만 재해로 사망시 또는 2년이후 사망시]
기본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100% - 중도인출 누적액 + 초과납입액
= 1억원 – 100만원 + 200만원
= 1억 100만원
6. 변액보험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 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 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 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 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부분 (가) 일시납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나) 월납
1) 보장형 계약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나)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포함)
2)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 계 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포 함)
(2) 추가보험료 부분: 추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1)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 니다.
(2)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3)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의 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4)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바.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사.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 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좌】
-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단위로 신탁재산의 재산지분권의 가치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 펀드 수익증권 가격은 설정당시는 1좌당 1원이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되 므로 1좌에 해당하는 금액도 변동됩니다.
7.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일시납계약의 경❹ 일시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 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2) 적립형 계약: 계약을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계약자가 선택 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전환 전 보장형 계약 보 험가입금액의 2%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나.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납: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 (나)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월납: 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 계
-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 10% x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의 합계
다만,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라) 특약이 부가된 경❹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마) 중도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p 계gg 경❹)
【예시 1】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인 경❹
→ 계약 경과기간 2개월(2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 12 × 1(경과년수) × 100% = 360만원
【예시 2】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500만원인 경❹
→ 계약 경과기간 15개월(15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 12 × 2(경과년수) × 100% - 500만원 = 220만원
(일Qp 계gg 경❹)
【예시 3】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의 경❹
→ 계약 경과기간 2개월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1,000만원 × 10% × 1(경과년수) × 100% = 100만원
【예시 4】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100만원인 경❹
→ 계약 경과기간 15개월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1,000만원 × 10% × 2(경과년수) × 100% - 100만원 = 100만원
(2)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 료를 말합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전환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라)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예Q】
전환 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500만원인 경❹
→ 전환 후 경과기간 10개월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 200% × 10 - 500만원 = 100만원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 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 합니다.
(2) 적립형 계약: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 전환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 경❹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액 중 중 도인출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라.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부가보험료: 이 계약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바. 의무납입기간: 월납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p입기간 | 5년 | 7년 | 10년이상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 5년(60회 납입) | 7년(84회 납입) | 10년(120회 납입) |
8. 계약자적립액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 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 35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 출적립액”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 서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 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 중 기본보험료, 플러스자금 및 납입완료보너스에 대 하여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 중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예정계약자적립액: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2.5%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 하지 않습니다.
바.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 예정계약자적립액 중 기본보험료, 플러스자금 및 납입완료보너 스에 의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 예정해약환급금: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월대체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가)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 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월납
1) 의무납입기간 이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 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 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 에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합 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적립형 계약: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 용) 중 계약유지비 및 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 비용(유지관련비용) 중 보험료유지비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보 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 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 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 니다.
(3) 계약자 안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1년이상 보험료가 미납될 경❹ 계약자에게 월대체보험료 공제의 개념 및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는 경❹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월p계g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Q】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9. 플러스자금 관련 용어(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플러스자금
(1)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 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플러스자금 발생일이란 계약일부터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각각의 경과시점의 직전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플러스자금 발생일은 최대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인 경❹ 최종 플러스자금 발생일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 점의 직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❹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플 러스자금을 가산합니다.
(4)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플러스자금 발생일 에 플러스자금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나. 플러스자금 적립액: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플러스자금」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 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0. 납입완료보너스 관련 용어(월납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납입완료보너스
(1)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기본보험료 계약자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직전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3)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❹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 입완료보너스를 가산합니다.
(4)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납입완료보너스 발 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 산하지 않습니다.
나.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 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보증 관련 용어 가. 최저사망보험금
(1) 보장형 계약: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다’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계약자 적립액은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으로 최저보증 합니다.
(2) 적립형 계약: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 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에 따라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 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다만, 보장형 계약에 한함): 월납은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일시납 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정해약환 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생활자금 지급 관련 용어(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최초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직전 보험가입금액에 생활자금 지급년수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활자금 지급년수 | 5년 | 10년 | 15년 | 20년 |
해당 감액비율 | 18% | 9% | 6% | 4.5% |
나. 생활자금 지급년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한 생활자 금이 지급되는 기간(년수)을 말하며, 계약자는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 중에서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과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 료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은 기본보험료 예정계 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활자금으로 최저보증 합니다.
2)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감액비율 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라. 생활자금 개시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최초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의 나이를 말합니다. 생활자금 개시나이는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생활자금 개시나 이는 계약일로부터 15년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큰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면서 피보험자의 나 이 55세 이상 및 80세 이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 생활자금 지급기간: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개시나이 + 생 활자금 지급년수 – 1”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 약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생활자 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 중지를 신청한 날 또는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기간이 종료된 날까지를 생활자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바. 생활자금 지급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 계 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을 말합니다.
13. 기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 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g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Q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g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 표1 참조)에서 g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p입g 지연,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g p입) 제1항에 따른 보험료 p입g 일Q중지,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제26조(보험료g p입이 연체되는 경❹ p입최고(독촉)와 계gg 해지)에 따라 이 계g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제3조(보험금g 지급사유) 및 제23조(계gg 소멸)g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g 사유 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g 생사불명g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g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g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g 연명g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g관 인용 법 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명g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g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g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g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명g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Q점은 연명g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 로 합니다. 2. 피보험자 사망g 원인은 연명g료 Q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g료g Q행 사유가 계g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g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❹에는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호스피스·완화g료】
호스피스 대상환자g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g 어려움을 돕기 위해
g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g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 족g 삶g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g료 서비스
[연명g료중단등결정】
xxxx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g료를 Q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g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g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g학적 Q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g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g 지급사유)g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g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g g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g료 법 제3조(g료기관)(부록 “g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g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g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g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g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g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로 사망할 경❹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g, 심한 g식장애 등g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g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나. 계gg 보장개Q일(부활(효력회복)계gg 경❹는 부활(효력회복)청g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g 지급사유)g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g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g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g자가 고g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g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g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g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g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 예Q】
보험금: 300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2021년 7월 1일, 일Q에 지급할 보험금을 3년동안
동일한 금액(300만원 ÷ 3년 = 매년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할 경❹, 연복리 2.5% 가정Q
지급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지급금액
총 지급금액
0원
1,000,000원 x 2.5%
1,000,000원
1,025,000원
총 3,075,625원
1,000,000원
x [(1 + 2.5%)2 - 1]
1,050,625원
※ 상기 예시금액은 계산 편의상 1년을 365일로 적용하였으며, 연복리 2.5%를 가정하였습니
다. 실제 지급금액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누어 지급할 금액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 + | + | + |
제10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g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제12조 (대표자g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 지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제3관 계g자g 계g 전 알릴 g무 등
제13조 (계g 전 알릴 g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g 전 알릴 g무 위반g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고g】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g 전 알릴 g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g한 계g)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 립니다.
제4관 보험계gg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gg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
▶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제17조 (청gg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gg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 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
[예Q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g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7/1)
청g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Q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g철회기간
(청g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7/1)
청g일
(7/21)
(7/31) (8/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g일+30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g관교부 및 설명g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g관g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g】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g】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gg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 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 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 행령 제44조의2(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g자g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계g내용g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2.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료 납입방법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➃ 적립형 계약의 경❹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보험 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합니다. 또한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g 감액】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적립 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 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❹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후 이미 p입한 보험료】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제34조(중도인출)에 따른 인출 또는 이 조항 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34조(중도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Q】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만원,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1,200만원,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600만원일 경❹
600만원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만원 × - = 500만원
1,200만원
⑥ 보장형 계약의 경❹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 조(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g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 보험가 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 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❹ 및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플러스자금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은 산출방 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감액 직후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⑧ 제6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❹ 및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하며,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 및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후 이미 p입한 보험료】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 × -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1.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제34조(중도인출)에 따른 인출 또는 이 조 항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다’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 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은 해당 감액 전까지의 제34조(중도인출)에 따른 인출 금액 합 계를 말합니다.
[예Q1】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만원,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1,200만원,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600만원일 경❹
600만원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만원 × - = 500만원
1,200만원
[예Q2】 감액 전 중도인출 누적액: 100만원,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1,200만원,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600만원일 경❹
600만원
감액 후 중도인출 누적액 = 100만원 × - = 50만원 1,200만원
➃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❹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 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⑩ 적립형 계약의 경❹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신청 일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➃ 보장형 계약의 경❹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신 청일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다음 달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적립형 계g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유효한 보장형 계약 중 계약자적립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형 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❹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 자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시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③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포함)를 말합니다.
➃ 제2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❹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⑤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변경시에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 입금액,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환할 때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은 계약의 경❹ 전환 이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로 선택할 경❹, 전환일부터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로 변경되며,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⑦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전환됩니다.
⑧ 제7항의 경❹ 전환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 가 계약 변경시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 다.
➃ 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환일 이 후에는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⑩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❹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일부 터 해당 특약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 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Q】
생년월일: 1991년 10월 2일
예1) 2019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9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만 27년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9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9년 3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만 27년 5개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➃ 보장형 계약의 경❹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 다.
제23조 (계gg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g p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g 보장개Q)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Q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g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g과 동Q에 제1회 보험료를 p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g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p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g p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 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의 경❹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기본보 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부터는 해약환 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 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❹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p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보장형 계약의 경❹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❹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 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 이하일 때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초과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가 원하는 경❹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③ 적립형 계약의 경❹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 입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⑤ 보장형 계약 월납의 경❹ 고액보험료 할인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납 입기간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를 납입하는 경❹,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는 제외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총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를 한도로 합니다)를 납입하는 경❹에만 할인합니 다.
⑥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장형 계약의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다만, 특약보험료의 경❹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⑦ 제6항의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제37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적 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일반계정에서 특 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⑧ 제6항의 특약의 선납보험료는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 하며,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당 특약의 적 용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합니다.
➃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보험료g p입이 연체되는 경❹ p입최고(독촉)와 계gg 해지)
① 일시납에서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합니다.
[p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월납에서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❹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합니다.
③ 월납에서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 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납에서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 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❹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❹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❹
3.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❹
4.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❹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제2항의 경❹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제1항 및 제3항의 경
❹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⑥ 회사가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제5항에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⑦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특약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됩니다.
⑧ 일시납에서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월납에서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➃ 제1항에서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g p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gg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③ 회사가 제2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❹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 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❹
의무납입기간 이내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 용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실효된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➃ 제3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이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계약의 경❹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 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 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⑥ 제5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❹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된 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제2
영업일」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gg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p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gg 해지 및 해g환급금 등
제29조 (계g자g 임g해지 및 피보험자g 서면동g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약 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약 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서면동g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서면동의 철회의 효력을 서면동의 철회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30조 (위법계gg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 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Q】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2조 (회사g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 (해g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감액,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 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Q】 기본보험료의 감액,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해
지되는 경❹
2019.7.1
해지신청일
2019.7.3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➃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❹ 해지시점의 「플러스자금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해지시점의 「플러스자금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⑥ 제3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4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 여 지급합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계약일이 2019년 4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는 2019년 4월 15일부터 차년도 4월 14일 까지 1년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의 합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장형 계약의 경❹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❹ 전환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 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다만,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일시납의 경❹ 기본보험료의 30%, 월납의 경❹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전부 인출이 가능
합니다.
[보장형 계g 중도인출 예Q】
예1)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700만원,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❹
→ 1회 인출시 700만원의 50%와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65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 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가능
예2)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300만원, 기본보험료가 20만원 일 경❹
→ 1회 인출시 300만원의 50%는 150만원이나,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이 기본 보험료의 12배보다 작지 않아야 하므로 60만원까지 인출가능
➃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❹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 한 경❹ 플러스자금 및 납입완료보너스에 의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순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❹ 적립형 계약의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인출 후 이미 p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 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⑥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한 투 자수익」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⑦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보험계g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❹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한 후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공시이율(저축Ⅳ))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
출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하는 경❹ 상환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신공시이율(보장Ⅳ)(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❹ 신 공시이율(저축Ⅳ))를 차감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액에서 제외하 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신공Q이율(보장Ⅳ), 신공Q이율(저축Ⅳ)】
- 신공시이율(보장Ⅳ) 및 신공시이율(저축Ⅳ)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업감독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
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
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g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7조 (p입된 보험료g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 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❹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며, 이체금액은 특별 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 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 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❹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
(1) 월계약해당일의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❹
[예Q】
보험료 납입일
(2019.1.3)
월계약해당일 = 특별계정 이체일
(2019.1.9)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월계약해당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 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로 적립 ▶ |
(2) 월계약해당일의 전영업일에 납입한 경❹
[예Q】
보험료 납입일
(2019.1.8)
월계약해당일
(2019.1.9)
납입일 + 제2영업일
= 특별계정 이체일 (2019.1.10)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 + 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 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 감하고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①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로 적립 ▶ |
(3)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 + 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 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Q】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 특별계정 ▶ 투자수익률로 적립 |
월계약해당일 (2019.1.9)
보험료 납입일 (2019.1.10)
납입일 + 제2영업일
= 특별계정 이체일 (2019.1.12)
나.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예Q】
보험료 납입일
(2019.1.10)
납입일 + 제2영업일 = 특별계정 이체일
(2019.1.12)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 + 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 함)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특약이 부가된 경❹ 특약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 액으로 합니다.
기본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로 적립 ▶ |
3. 추가보험료의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납입일 + 제2영업일」이며, 이체금액은 추가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 니다.
[예Q】
추가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특별계정
투자수익률로 적립
▶
추가보험료 납입일
(2019.1.8)
납입일 + 제2영업일 = 특별계정 이체일
(2019.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❹에는 제17조(청약의 철회)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8조 (계g자적립액g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회사는 플러스자금 및 납입완료보너스가 발생한 경❹ 해당 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가 산합니다.
제39조 (펀드g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 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 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➃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펀드g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보장형 계약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입니다.
나. 혼합안정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 인덱스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 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 로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 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마.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 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바.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사. 인덱스혼합형Ⅱ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대 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자.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 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차.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선진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
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타.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 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파.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하.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로 추종하여 투자합니다.
거. 신흥국주식혼합형
전세계 신흥국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 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4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너.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호주, 중국, 인도,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제외)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코리아주식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주식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입니다.
러. SOC주식형
국내의 다양한 인프라자산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들의 주식 및 대 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에 순자산 100% 이내 투자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적립형 계약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입니다.
나. 혼합안정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 인덱스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채권(하이일드채권포함)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 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대 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마. 글로벌자산배분안정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3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 입비중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바. 인덱스5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성장주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아. 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자. 인덱스혼합형Ⅱ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글로벌자산배분적극형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 대안자산(원자재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대 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카. 신흥국주식혼합형
전세계 신흥국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 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40% 내외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타.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 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하.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호주, 중국, 인도,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제외)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 코리아주식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주식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입니다.
너. 선진국주식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 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더. K-REITs혼합형
국내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내외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 의 40% 내외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REITs에 대한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러.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머.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로 추종하여 투자합니다.
버. SOC주식형
국내의 다양한 인프라자산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들의 주식 및 대 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에 순자산 100% 이내 투자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채권】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
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파생상품】
외환·예금·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유동성자산】
상대적으로 작은 가격변동을 경험하면서 짧은 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
[KOSPI200】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 기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나타내는 지수
[ETF】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
[하이일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이자율이 높은 채권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하는 고수익·고위험 채권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에 규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❹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보험관련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❹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1조 (계g자g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40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❹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장형 계약의 경❹ 혼합성장형, 인덱스혼합형Ⅱ, 글로벌자 산배분적극형, 가치주혼합성장형,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선진국주식형, K-REITs혼합형, 액티브 배당성장70혼합형,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신흥국주식혼합형,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Ⅱ, 코 리아주식형, SOC주식형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시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30% 이 상이어야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❹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 입됩니다.
[예Q】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이 10,000원이고, 채권형 펀드를 30%, 인덱스혼합 형Ⅱ 펀드를 70%선택한 경❹, 3,000원은 채권형 펀드에 투입되고, 7,000원은 인덱스혼합형
Ⅱ 펀드에 투입됩니다.
➃ 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경❹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❹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⑤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❹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없이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 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펀드 계약자적립액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❹에는 제48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❹ 「변경요구일+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⑦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2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1% 이내 (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6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 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➃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 계약자적립액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❹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42조 (계g자g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 되며, 이 경❹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 다.
➃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음 영 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❹에는 매6개월 마다 A펀드와 B펀드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43조 (자산g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44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 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5조 (특별계정g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 니다.
제46조 (계g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부록 “약관 인 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❹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 서의 교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7조 (보험계gg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❹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❹에는 전자❹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❹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❹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특별계정g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❹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원본액】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펀드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한 경❹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❹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 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4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 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❹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요구한 경❹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 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49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❹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8관 분쟁g 조정 등
제50조 (분쟁g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 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소멸Q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Q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g관g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g성실g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4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g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5조 (회사g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g】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에 대해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❹ 불리하게 합의하는 것
제56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8조 (예금보험에 g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보 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9관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9조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생활자금 지급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및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에 한
하여 생활자금 지급일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하며,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최대 횟수(년수)는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생활자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❹ 가능합니다.
1.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또는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인 계약
2.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4. 생활자금 개시연령이 계약일로부터 15년과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큰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및 80세 이내인 계약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급할 경❹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만큼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감액하고,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자동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 생활자금 지급 예Q】
■ 조건
- 최초 생활자금 지급 직전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5,000만원
-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 = 5,500만원
-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500만원
- 생활자금 지급년수 = 20년
-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4.5% = 450만원
■ 지급액 예Q
①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5,000만원 × (450만원 / 1억원) = 225만원
②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
= 5,500만원 × (450만원 / 1억원) = 247만 5천원
③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500만원 × (450만원 / 1억원) = 22만 5천원
■ 최초 생활자금 지급액 = max(①225만원, ②247만 5천원) + ③22만 5천원 = 270만원
➃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❹,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⑤ 제3항 및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호 ‘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개시나이”세 계약해당일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 활자금 지급년수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생활자금 지급년수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및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최대 횟수(년수)도 변경됩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생활자금 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 으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지 않고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 약자가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한 경❹에는 다시 생활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⑦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 중지가 가능하며, 이 경❹ 회사는 자 동감액을 중지하고 더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을 중지 한 경❹에는 다시 생활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⑧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❹ 그 때 부터 생활자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활자금이 지급된 경
❹에는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➃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마지막 생활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그 해 지된 날에 생활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합니다.
⑩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 작된 경❹에는 생활자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➃ 생활자금 지급 개시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❹ 생활자금 지급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➃ 제6항, 제7항 및 제11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이 취소 또는 중지된 이후에는 ‘생활자금 지급 취 소 또는 중지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➃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아래의 사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납입
2.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3.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4. 제21조(적립형 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5. 제34조(중도인출) 제1항에 따른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의 중도인출
⑭ 생활자금이 지급되어 자동감액이 발생할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사망보험금 (제3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하였을 때 | 생활자금형 기본형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체증형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보장형 계g [1종 일반형]
구 분 | 보험가입금액g |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71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150% |
[2종 간편심사형]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사망보험금 (제3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하였을 때 | 생활자금형 기본형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 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주) 1. 기본보험금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❹에는 초과 납입액만큼 합산합니다.
2.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5%”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직전 월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플러스자금 적립액(다만, 월납 계약에 한함)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플러스자금」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6.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다만, 월납 계약에 한함)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납입완료 보너스」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예정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7.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플러스자금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가산하 여 지급합니다(다만, 월납 계약에 한함).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금 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②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사망한 경❹
8. 제7호에서 정한 「플러스자금 적립액」 및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보험 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9.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2. 적립형 계g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기본보험료의 20배 | ||
사망보험금 (제3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
계약자적립액 |
(주)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 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이라 합 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Q
아래의 예시는 생활자금 지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실제 생활자금 지급과 다를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 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 지급Q |
가입조건: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나이 40세, 생활자금 개시나이 65세, 생활자금 지급년수 20년
※ 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매번 납입함을 가정
(최초 생활자금 개Q 직전 보험가입금액g 4.5%씩 매년(20회) 감액)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g자적립액을 생활자금으로 지급
9,550만원
9,100만원
1,450만원
생활자금 지급기간 이후
생활자금 지급기간
생활자금 개Q나이 이전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65세 84세 종신
구분 | 생활자금 | 보험가입금액 |
생활자금 개시나이 이전 | - | 1억원 |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 1회 생활자금 = 최초 생활자금 개시 직전 계약자적립액 × 450만원/1억원 | 9,550만원 |
2회 생활자금 = 2회 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 450만원/9,550만원 | 9,100만원 | |
… | … | |
19회 생활자금 = 19회 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 450만원/1,900만원 | 1,450만원 | |
20회 생활자금 = 20회 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 450만원/1,450만원 | 1,000만원 | |
생활자금 지급기간 이후 | - | 1,000만원 |
최초 생활자금 개시 직전 보험가입금액 × 4.5%
※ 생활자금 = 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 - 생활자금 지급 직전 보험가입금액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g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4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사망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제33조 제1항) 및 생활자금 (제59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33조 제2항) |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 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