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xx
xxx취급업자종합보험은 xxx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xxx보 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 x사항은 다음의 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xxx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xx
xxx취급업자종합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 보험료의 xx방법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xxxx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용어xx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xx배상 지급xx
대물배상 지급xx
과실xx 등
xxx취급업자종합보험 xx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xx
보험계약의 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 보험료의 xx방법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xxx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xxx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Ⅰ. xxx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xx
xxx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xxx취급업자종합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x취급업자종합보험은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3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 ‘Ⅱ. 담보종목별 xxxx’에 x x되어 있습니다)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에 xx |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xx xx |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x x 낙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 xx xx)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 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 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 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기 위 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x x 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xx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xx xx사항
③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 를 발생시키는 사실(xxx의 탁xxx, 판매 또는 xxx적, 회사 xx, 종사xx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 약의 xx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xx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 x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 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xx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xx xx사항이 변동된 사실
③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 를 발생시키는 사실(xxx의 탁xxx, 판매 또는 xxx적, 회사 xx, 종사xx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 약의 xx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 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x x 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x x 찰관서에 신고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거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 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 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xxx 보험료의 xx방법
1. xxx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x xx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특 별 요 율
특 약
요 x
x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xxx, 보험가입금액, 사업장의 면적, 회 사의 xxxx, 판매실적, 종사xx 수 등에 따라 xx xx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xx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 회사의 사업xx 등이 통상의 취급업자와 다른 xx에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 험료와 xxx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 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 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
니다.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xxx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xxx 및 피해xx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xx책임 xx 결정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xx·xx의 협조·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 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 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 조하거나 xx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 보험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 ‘(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xx 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xx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 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보험회 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xx에서 xx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xx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합니다. 다만, xx배상Ⅰ은 xxxxxx상보장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 며,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 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 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② 위 ‘공제액’은 대인배xx xx xxxxxx상보장법에 의한 xxx손해해배상책임보험(이하 ‘xx배상I'이라 합니다) 및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용어xx)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xx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 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xx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xx, xx하는 동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xx합니다. 이 xx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xx에 xx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xx③)와의 xx, 접촉, xx,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xx④)로 인한 손해
②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 xxx의 도난에 대해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액수에 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 x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xx⑤)을 xx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xx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xx공xxx 보험회사가 xx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xxx리xx 중에서 정당하다고 xx되는 부분x x 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 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 사를 위하여 xx한 xx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xx⑥)가 생긴 xx 또는 보험회사가 xxxxx 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xxx xx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x x 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xx에는 피해물을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 율에 따라 피해물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xx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xx에 는 피해물에 xx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xx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xx피보험자”라 합니다)입니다.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xx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xx 물건을 xx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피보험자동차를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⑧피보험자동차의 xx을 위하여 xx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xx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xx배상 | ⑨무면xxx, 음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 만, 무면xxx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x x 피보험자가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xx합니다. 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 가. xx피보험자와 xx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xx중인 자 또는 그 xx, xx 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xx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x. 위 ‘가.’, ‘나.’ 및 ‘다.’의 ‘그 xx, xxx 및 자 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xx xx피보험자의 법 률상 xxx상책임이 xx하는 xx에는 그 손 해를 xx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xx 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 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 x하는 xx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 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2) 대물배상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xx 물건을 xx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피보험자동차를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⑧피보험자동차의 xx을 위하여 xx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xx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무면xxx, 음xxx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 만, 무면xxx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x x 피보험자가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xx합니다. ⑩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⑪xx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xx⑧)에 생긴 손해 ⑫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xx⑧)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내에서 실손 xx합니다. ⑬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xx에는 xx하지 아니합니다. 가. xx피보험자와 xx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2) 대물배상 | 나. xxx를 xx중인 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다. 배상책임 xx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x. 피보험자의 xxx |
(3) 자기차량손해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⑥소유권이 xx된 매매계약xx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 험xxx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 한 손해 ⑦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xxx xx에는 그 손해를 xx 합니다. ⑧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xx xx로 인한 손해 ⑨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 는 물건을 xx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⑫피보험자동차가 주xxx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xxx가 xx하 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xx, 산사태로 입은 손 해는 xx합니다. ⑬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x-x1에9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4) 자기차량손해 | ⑭무면xxx을 하였거나 음xxx(용어xx⑩)을 하였 을 때에 생긴 손해 ⑮피보험자동차의 xx을 위하여 xx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xx에 탑재하여 xx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xxx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xx에 보험금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 xx할 수 있는 xx |
xx배상 대물배상 | 대xxx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xx 화해, xx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xxx상액이 확정된 때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xx | |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xx 후 30일이 지난 때에 | |
자기차량 |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
손 x | x 30일이 xx 보험금을 xx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
xx된 xx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 | |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2) xx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에 의한 이 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xxx상 청xxx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xxx상청xxx가 xxx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지급한 xxx상액을 초과하 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xx가 xxx상청xxx의 직접xx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xxx상청xxx에게 xxx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xx xx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xx가 있거나 기타 xx에 의하여 xx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x x 때 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xx x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xx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 니다.
(3) xx서류
보험금 xx시 필요 서류 | xx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 손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손해액을 xx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xxx상의 이행사실을 xx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xxx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또는 증거 (xx개시전 xxx점검xx견적 서, xx 등, 이 xx xx개시전 xxx점검 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 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xx개시전 xxx점검xx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x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를 xx개시전에 xx하게 됩니 다) | o | o | o |
2. xxx상청xxx의 직접xx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법률xx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xxx상청xxx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 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xxx상청x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2) xx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xx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의 xx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xx 등에 협력xxx 합니다. xx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에게 지급하는 보험xx 이 x x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위 ‘④’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에 의한 xx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xxx상청 xxx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xxx상청xxx의 xx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xx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xx 지급방법과 적용xx는 별도로 xx 바에 의합니다.
⑦ 대인배xx xx에는 보험회사는 xxx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 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 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 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 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 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① 운 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 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③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 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④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 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⑤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 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 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 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⑥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⑧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 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 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⑨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 (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 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 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 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 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 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 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 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의 의 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 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중 ‘1.(2)’, ‘2.(1)’ 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 |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 |
니다.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4)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 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 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 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 0, 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항 목
지 급 기 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 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 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 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 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
항 목
지 급 기 준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
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 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 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 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 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 를 산정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 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 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는 20,000,000원으로 함 |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 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 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 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 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항 목 | 지 급 기 준 | ||||||||
2.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 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 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 |
45미만~35이상 | 240 |
35미만~27이상 | 200 |
27미만~20이상 | 160 |
20미만~14이상 | 120 |
14미만~ 9이상 | 100 |
9미만~ 5이상 | 80 |
5미만~ 0초과 | 5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 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 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 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
항 목 | 지 급 기 준 |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
항 목 | 지 급 기 준 |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2,000만원 | 8급 | 240만원 |
2급 | 1,000만원 | 9급 | 240만원 |
3급 | 1,000만원 | 10급 | 160만원 |
4급 | 900만원 | 11급 | 160만원 |
5급 | 900만원 | 12급 | 80만원 |
6급 | 500만원 | 13급 | 80만원 |
7급 | 500만원 | 14급 | 8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0,000만원 | 8급 | 3,000만원 |
2급 | 9,000만원 | 9급 | 2,250만원 |
3급 | 8,000만원 | 10급 | 1,880만원 |
4급 | 7,000만원 | 11급 | 1,500만원 |
5급 | 6,000만원 | 12급 | 1,250만원 |
6급 | 5,000만원 | 13급 | 1,000만원 |
7급 | 4,000만원 | 14급 | 63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 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 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 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 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 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가능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 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 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 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 |
항 목 | 지 급 기 준 |
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 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 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하고,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 의 10%를 지급함 |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 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 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 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 에 대해서는 보상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급 | 2,000 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 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 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 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2급 내지 11급 까지의 상해내 용중 개방성 골 절은 해당 등급 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2. 2급 내지 11급까 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 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 |||
3. 2급 내지 11급까 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 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로부터 하위 3 등급(예 상해 내 용이 주로 2급 에해당되는 경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2급 | 1,000 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 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 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4.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각상해등급 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
3급 | 1,000 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 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수 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 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 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 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 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 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 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 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 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 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 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 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 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 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 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 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 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 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 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 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 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 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 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 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 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 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 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 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 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 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 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 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급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 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 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 상 있는 경우에 는 중한 신체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 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 정되는 시력표 에 의하며, 굴 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 |||
2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 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 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 한다.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4. “손가락을 제대 | ||
3급 | 8,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로 못쓰게 된 |
만원 | 것”이란 손가락 | ||
의 말단의 2분 | |||
의1 이상을 잃 | |||
거나 중수기관 | |||
절 또는 제1지 | |||
관절( 엄지손가 | |||
락에 있어서는 | |||
지관절)에 뚜렷 | |||
한 운동장해가 | |||
있는 경우를 말 | |||
4급 | 7,000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 람 | 한다. |
만원 | |||
5. “발가락을 잃은 | |||
것”이란발가락 | |||
의 전부를 잃은 | |||
경우를 말한다. | |||
6. “발가락을 제대 | |||
로 못쓰게된 | |||
것”이란 엄지 | |||
발가락에 있어 | |||
서는 끝관절의 | |||
2분의1 이상을, | |||
기타의 발가락 | |||
에 있어서는 끝 | |||
5급 | 6,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관절 이상을 잃 |
만원 | 은 경우 또는 | ||
중 족지 관절 | |||
또는 제1지관절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 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7.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 로 식별이 가능 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6급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 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 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 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 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을 잃은 사람 | |
8.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 본적인 음식섭 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 른 사람에게 의 존 하여야 하는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것을 말한다. | |||
7급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 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 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 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 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 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 아야하는 기간” 은 의사가 판정 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 준으로 하여 타 당한 기간으로 한다. |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 상기능의 4분 의 3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 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 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 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 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 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 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 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25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 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 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특별약관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 배상)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만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때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4.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5. 탁송차량현황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 가 정산된 탁송차량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탁송실적 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5.의 탁송차량현황 통보 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 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
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 하여야 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 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차종 | 보험가입내용 | 차량면책금액 | 출고지 | 월평균탁송실적 |
가. 나. 다. 라.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 하는 모든 자동차 |
2. 보 험 계약자 |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
<탁송차량현황 통보 양식>
( )월 탁송차량현황 통보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번호 | 차 명 | 탁송대수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예납보험료 | 비고 |
1 | ||||||
계 |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탁송차량 명세서
–––––––––––––––––––––––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
차종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출고일시 | 출고장소 | 목적지 | 출고가격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비고 |
1 | |||||||||
계 |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
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 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 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2)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 배상) 1.의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중 매수 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
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당해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③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
외에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차량손해의 보험가액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 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 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 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 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3)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 배상) 1. 및 자기차량손해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운전을 위하여 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도로상 운행중 사 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종료하고 입고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시험운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때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직무에 종사중인 자로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도로상 성 능시험을 위하여 임시운행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4. 차량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시운전차량현황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당월 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시운전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시운전차량실 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5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5.의 시운전차량현황통보 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 하여야 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 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차종 | 보험가입 내용 | 운전자의 범위 | 출고지 및 입고지 | 월평균 시운전대수 |
가. 나. 다. 라.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 아래에 기재한 차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도로상 성능시험 을 위하여 임시운전하는 자동차 |
2. 보 험 계약자 | 가. 상호 및 대표자성명 나. 주소 |
〈시운전차량현황 통보 양식〉
( )월 시운전차량현황통보
––––––––––––––––––––––––––
○○보험주식회사 귀중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번호 | 차 명 | 시운전대수 | 보험가입내용 | 보험료 | 예납보험료 | 비고 |
1 | ||||||
계 |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월 시운전차량 명세서
–––––––––––––––––––––––––
〇〇보험주식회사 귀중 차종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번호 | 차명 | 차대 번호 | 출고 및 입고일시 | 출고 장소 | 입고 장소 | 출고 가격 | 보 험 가입내용 | 보험료 | 비고 |
1 | |||||||||
2 | |||||||||
3 | |||||||||
계 |
상기 명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
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 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법률상의 손해 |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 초과하는 것이 | |
명백한 때 | ||
②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 데에 동의하지 |
아니하는 때 |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 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4)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 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
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 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 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 어 마지막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 분할보험료의 |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 |
제2회 이후의 |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 | |
2. | 다. 분할보험료의 |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
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 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 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1. 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 | 가. (상 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
2. 운전자 | |
3. 직원수 | |
4. 사업장 면적 | (옥내) (옥외) |
5. 연간 매출액 | |
6. 연간임금 총액 | |
7. 사업개시 년월일 | |
8. 가입되어 있는 타보험 |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1 2 3 |
구 분 | A | B |
종 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상한도 보 험 료 |
주) 1.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고용인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직원수는 상기 1.의 운전자와 사무직과 정비기술직(기능공 견습공 및 잡역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직원수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피보험자) 성명
②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 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5)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 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판매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제시하여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판매 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 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 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판매를 위하 여 운전하는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시운전하는 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상품용자동차로
서 제시한 자동차 또는 판매를 의뢰받아 제시한 자동차로서 회사 소정 의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 사항) 1.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장인 자동차 전시장소에서 반경 30km를 벗 어난 지역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보고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판매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제시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면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만 보험책임을 집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제시, 통보된 피보험자동차 를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 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제시중인 자동차 의 현황 또는 과거 실적에 따라 산정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 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5.의 자동차의 제시 및 현황통보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 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 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 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 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 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자의 사업현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
업 종 및 허 가 번 호 | |
사 업 장 주 소 | |
종 사 원 수 | |
전 시 장 면 적 | |
최 대 전 시 대 수 | |
평 균 전 시 대 수 | |
월 평 균 거 래 대 수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성명
①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 1.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 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 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이 추가특별약관 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 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6) 제작중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 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완성제작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하여 임시운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통상의 특수 장치 장착작업과정(이하 “장착작업”이라 합니다)을 거쳐 다음중 먼 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 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종료한 후 자동차제조공장에 입고된
때
② 피보험자동차가 장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고된 때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때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 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③ 피보험자동차의 장착작업을 의뢰받은 자
④ 제③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