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신한 xxx증형 xx적립식보험
x x
무배당 신한 xxx증형 xx적립식보험 보험xx
제1조 (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x x업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xx연금 적립금 xx의 xx으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xxx증형 xx적립식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 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xxx”이라 함은 xx연금제도를 xxx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2. “자산xxxx”이라 함은 xx연금제도를 xxx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신탁업자”라 함은 자산xxxx으로서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 으로 자산xx업무를 xx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4.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 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2조 제1x x3호의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이 xxx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xx지시에 의해 계약을 체 결하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제5조 (회사의 xx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적립금의 xx
3.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xx)
① 이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적 xx시에는 보험증 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 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 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x x 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 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x x xx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x여 이 계약을 xx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 (소멸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13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 료별로 xx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이 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xx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x x 단위보 험에 적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xxx며, 각 단위보험을 xxx 날 에 회사가 공시한 xxx증형 적용이율로 xxx증기간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 립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③ 계약자는 xxx증기간 xx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xx xx이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xx 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xxx는 것으로 하며,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 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 험의 xxx증기간에 해당하는 xxx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적립금에 xx 적립이율은 회사가 xx xxx증형 적용이율(<xx 1> 참조)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xxx증형 적용이율은 지xxx,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xxx증형 적용이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5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xx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
에는 xx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xx환급금)
① xx환급금은 단위보험 xxx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xx, 회사는 중xxx이율을 적용하여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 당 단위보험 xxx로부터 xx시점까지 적용되는 중xxx이율은 다음의 xxx증형 중xxx이율로 합니다.
각 단위보험 xxx부터 경과기간 | xxx증형 중xxx이율 |
90일 미만 | 연xx 0.5% |
90일 이상 | ⌜적용이율의 80%⌟와 ⌜연xx 1.0%⌟중 높은 이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xx 할 xx에는 중xxx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xx 동 의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가입자가 xx하는 xx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
6.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다른 xx연금제도로 xx하는 xx
7. 범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xxx하는 xx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xx
9. 법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xx
③ 이 계약이 제2x x5호 외의 사유로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 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xx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 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 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은 xx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xx 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xx 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xxx상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률 등에 따
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 는 xx에 회사는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후 변경된 xx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xx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xx에는 xx 자보호법의 xx xx에서 제외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8년 11월 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xxxx을 적용합니다.
② 이 xx의 2014년 10월 28일 이전에 xxx증형 보험을 xx 가입한 xx에는 xx 가입한 xxx증형 단위보험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xx의 xx환 급금 산출xx(시장가격xxx 등)을 따르며, 2014년 10월 29일 이후에 xxx증 기간 xx가 xx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xx xx환급금 xx 시 해당 단위보험의 중xxx이율을 적용합니다.
[xx1]
xxx증형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xx시 적용하는 이율은 xxx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구분 | 적용이율 | |
xxx증형 | xxx증기간 1년 | 1년 xxx증형 적용이율 |
xxx증기간 3년 | 3년 xxx증형 적용이율 | |
xxx증기간 5년 | 5년 xxx증형 적용이율 |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xx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xx 적용합니다.
(1) 확정급여형 적용이율의 xx
· 회사는 xx 1일에 지xxx를 xx이율로 산출하고, xx이율에서 시xxx, 회사xx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xx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시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x x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xx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xx하게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적용이율의 xx
· 회사는 xx 1일에 지xxx를 xx이율로 산출하고, xx이율에서 시xxx, 회사xx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xx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시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x x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xx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xx하게 적용합니다.
(3) 개인형xx연금 적용이율의 xx
· 회사는 xx 1일에 지xxx를 xx이율로 산출하고, xx이율에서 시xxx,
회사xx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xx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시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x x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xx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xx하게 적용합니다.
(4) xx이율의 산출
· 지xxx는 1․3년형은 「국고채 수익률」, 「회사xxx률」, 「CD 수익률」, 5년형은
「국고채 수익률」,「지xxx 서울xxxxxx 수익률」, 「CD 수익률」을 xxxx하 여 산출한다.
[1년 xxx증형 지xxx]
- 지xxx(%)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xx,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3년 xxx증형 지xxx]
- 지xxx(%)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5년 xxx증형 지xxx]
- 지xxx(%)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 A2 : 지xxx 서울xxxxxx(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주)1. 국xxx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xxx의 xxx가수익률 로 한다
2. 회사xxx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xx평가회사의 시가평가 xx수익률(xxx균)로 한다.
3. 지xxx 서울xxxxxx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xx 평가회사의 시가평가xx수익률(xxx균)로 한다.
4. CD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CD의 xxx가수익률x x 다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 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 국 xxx익률, 회사xxx률, 지xxx 서울xxxxxx수익률, CD수익률을 xx 로 한다.
·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xx에는 금융감독원의 xx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xx을 변경할 수 있 며, 산출xx xx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된 산출xx을 단위보험의 xxx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xx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 mail, 전자문서, Web 등) 로 통지합니다.
라. 세부적인 적용이율 xx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xx 공시이율xxxx을 따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