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 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xx 공동 인증서비스(BankSign) xxxx 개정(안) 신‧구조문 xx표
x x | x x (안) | 비 고 |
제1조 (목적) (생 략) | 제1조 (목적) (x x) | |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 - xx xx(전 자서명법 개 정사항 반 영) - 목 xx - 목 xx |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xx”이라 함은 xxx를 확인하고 |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xx”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 |
xxx가 해당 전자문서에 xxx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 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xx의 xx를 말합니다. |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 의 xx를 말합니다. 가. xxx의 xx 나. xxx가 해당 전자문서에 xxx였다는 사실 | |
2. ~ 4. (생 략) | 2. ~ 4. (x x) | |
5. “xx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 | 5. “xx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 | - xx 추가(게 시방법 명 시) |
증서의 발급 및 xx, xx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 증업무 xx 당사자의 책임과 xx에 관한 사항을 xx 지침을 말합니다. | 증서의 발급 및 xx, xx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 증업무 xx 당사자의 책임과 xx에 관한 사항을 xx 지침을 말합니다. 해당 지침은 BankSign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 | |
6. ~ 8. (생 략) | 6. ~ 8. (x x) | |
9. “xxx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 | 9. “xxx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 | -xx 추가(xx xx) |
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 기, 인증서 비밀번호 xx 등 인증서 xx 사항을 처리하는 앱을 말합니다. | 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 기, 인증서 비밀번호 xx 등 인증서 xx 사항을 처리하는 xx앱과는 다른 별도 앱을 말합니다. |
10. ~ 11. (생 략) | 10. ~ 11. (x x) | |
② (생 략) | ② (x x) | |
제3조(xxx상) 본 BankSign의 xxx상은 개인으로 합니 다. | 제3조(xxx상) BankSign의 xxx상은 개인으로 합니다. | -xx 삭제 |
제4조 (Banksign xxx약) BankSign xxx약은 개인이 다음 x x 중 xx의 절차를 완료한 xx xx합니다. | 제4조 (Banksign xxx약) BankSign xxx약은 개인이 다음 x x 중 xx의 절차를 완료한 xx xx합니다. | -xx 추가(xx xx) |
1. (생 략) 2. 다른 xx에서 BankSign을 xxx인 고객 이 당 xx의 휴대폰 본인확인, x x xx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 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xx | 1. (x x) 2. 다른 xx에서 BankSign을 xxx인 고객 이 xx에 xxxx 추가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 기 xxx BankSign 인증수 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 료한 xx | |
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 니다. 1. BankSign xxx청 | 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 니다. (삭 제) | - 호삭제(xxx청및 xxx단반영) - 호삭제(xxx청및 xxx단반영) - 호 체상 - 호 체상 |
2. BankSign xxxx 추가 | (삭 제) | |
3. BankSign 인증수단 xx 4. BankSign xxx지 | 1. BankSign 인증수단 xx 2. BankSign xxx지 | |
제6조 (인증서 xx) ① ~ ② 생 략 ③ 인증서의 xxx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 니다. xxx간 경과 후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xxx간 내 | 제6조 (인증서 xx) ① ~ ② x x ③ 인증서의 xxx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 니다. | - 호삭제(xxx청및 xxx단반영) |
갱신절차는 없습니다. | ||
제7조 (xx과 가입자의 xx) ① (생 략) ② xx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xxx x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다음 x x 의 xx를 BankSign 홈페이지에 공고합니 다.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인증업무의 양도, xx, 합병 3. ~ 4. (생 략) | 제7조 (xx과 가입자의 xx) ① (x x) ② xx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xxx x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다음 x x 의 xx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공동 인증앱에 공고하고, 중요사항x x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 1.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서비스의 양도, xx, 합병 3. ~ 4. (x x) | - xx 추가(개 별통지, 공정위 xx xx사항 반영) - xx xx(xx 명확화) - xx xx(xx 명확화) |
③ (생 략) ➃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xx에 xx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xx하 게 xx되었다는 사실을 xx한 xx에는 xx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 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 니다. | ③ (x x) ➃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xx에 xx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xx하 게 xx되었다는 사실을 xx한 xx에는 xx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xx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 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는 예외로 합니 다. | - xx xx(책 임범위 명확화, 전자금융xx 법 등 xx 법령 xx) |
⑤ 가입자는 BankSign xx을 종료할 xx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xx xx xx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 x xx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가입자는 BankSign xx을 종료할 xx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x x 료하지 않아 제3자가 가입자의 xx를 xx xx하는 xx 등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 - xx xx(책 임 범위 xx 화, xx 법령 xx) |
제8조 (BankSign xx시간) ① BankSign xx시간은 xx무휴 1일 24시 간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 업 xx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xx이 xx 기간 xx BankSign xx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xx은 BankSign xxx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xx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 며, xx이 될 xx 그 xx을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③ 제1항의 BankSign xx 일시 중지 또는 제2항의 xxx위별 xx시간이 xx되는 xx xx 1개월전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8조 (BankSign xx시간) ① BankSign xx시간은 xx무휴 1일 24시 간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은 BankSign xxx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 로 xx시간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삭 제) ② xxx위별 xx시간이 xx되는 xx x x 1개월 전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 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 xx xx(일 방 서비스 중단 xx 삭제및2항 병합) - 항 삭제(1항 에 병합) - 항 체상 및 x x 삭제(xx 사항 반영) |
제9조 (BankSign 일시중단)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xx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BankSign 일시중단) ① xx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 후 BankSign의 제공 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 요인 등 손해발 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xx이 서비스 xxx 단을 사전에 xxx기 어려운 불가피한 xx 에는 예외로 합니다. | - xx 추가(일 xx단 사유 추가, 사전고 지 명시 및 사전 고지 예 외사항 추가) |
1. ~ 4. (생 략) | 1. ~ 4. (x x) | - xx 추가(x x 책임범위 명확화) |
② xx매체 및 USIM의 결xxx 이동통신 서비스의 xx 등으로 인해 BankSign 이 용이 불가한 xx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 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xx를 해 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② xx매체 및 USIM의 결xxx 이동통신 서비스의 xx 등으로 인해 서비스 xx이 불가한 xx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 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xx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x상 책임은 해당 제조사 및 이동 통신사에 있습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 |
제10조 (BankSign xxx한)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의 인증서 xx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xx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BankSign xxx한)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을 xx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 지 않는 xx 제19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발 급된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xx 추가(최 고 절차 추 가) - xx 삭제(공 정위 xx x x사항 반영) |
1. ~ 4. (생 략) | 1. ~ 4. (x x) | |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xx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xx되는 x x 6. xx이 BankSign과 관련된 xx절차나 전자xx생xxx의 xx과 같은 xxxx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xx 7. BankSign xx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 의 xx 또는 확인절차 xx이 불가능하거 나, xx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 록 xx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xx | (삭 제) (삭 제) 5. BankSign xx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xx 또는 확인절차 xx이 불가능하거나, xx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xx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xx (삭 제) | - 호 삭제(제2항 과 xx) - 호 삭제(제2항 과 xx) - 호 체상 - 호 삭제(제2항 |
8. 가입자의 전자xx생xxx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xx된 사실을 xx한 xx | ② xx은 사전 통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의 서비 스 xx을 제한 또는 정지 후 xxx의 x x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유 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x x) (삭 제) 2. 가입자의 BankSign xx이 xx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3. xx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xx 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xx 4. 가입자의 xx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xx에 필요한 xx가 삭제된 xx | 과 xx) |
②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의 Banksign xx을 제한 또 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생 략)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BankSign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xx 3. 가입자의 BankSign xx이 xx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4. xx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xx 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xx 5. 가입자의 xx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xx에 필요한 xx가 삭제된 xx | - xx 추가(사 전 통지 어려 운 xx 사후 안내명시) - xx 삭제(x x xx 삭 제) - 호 체상 - 호 체상 - 호 체상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BankSign x x 제한, 정지, 폐기를 한 xx에는 제19 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xx xx을 통지합 | (삭 제) | - 항 삭제(제1 항과 제2항에 동 xx 반영) |
니다. | ||
제11조 (Banksign xxx지) ① (생 략) ② xx은 가입자가 BankSign xxx지 청한다 하더라도 인증서의 xx 또는 xx 상 xx 등으로 BankSign xx이 xxx 인 xx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 까지 xx처리를 xx할 수 있습니다. | x00x (Xxxxxxxx xxxx) x (x x) ② xx은 가입자가 BankSign xxx지를 x x 하더라도 인증서의 xx 또는 비정상 xx 등으로 BankSign xx이 xxx인 xx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x처리를 xx할 수 있습니다. | - xx xx(xx 명확화) |
제12조 (사고·xx시의 처리) ① 생 략 ② xxx x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 자가 그 xx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xx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생 략) | 제12조 (사고·xx시의 처리) ① x x ② xxx x1항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xx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함 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x x) | - xx xx(x x 명확화) |
제13조 (수수료) 개인 가입자에 xx 인증서 발급 및 xx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가 xx되는 xx xx 1개월전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 다. | 제13조 (수수료) ① 가입자에 xx 인증서 발급 및 xx xx 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수수료가 xx되는 xx xx 1개월전 제 19조에 따라 xxx편, xx메시지 등으로 수수료 xx사항을 통지하고,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 니다. | - xx 삭제 및 항 구분(xx 명확화) - 항 구분(개별 통지 추가 및 xx 명 확화) |
제14조 (xx부담 및 면책) (x x) | 제14조 (xxx상 및 면책) ① xx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xx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 xx xx - 항 추가(전 자금융xx 기본xx 손해 배상 xx) |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 3. (생 략) | ②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 3. (x x) | - 항 체하 |
② 제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 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1년 xx xx xx 이율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합니 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 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 다. | - 항 체하 및 xx xx(추 가 조항 명 시) |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가입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생 략)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xx 하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x x) | ④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가입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지 아니합니다. 1. (x 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xx 하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xx이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 - 항 체하 및 xx xx(x x 조항 반 영) - xx xx (xx 명확화) - 호추가(전자금융x x기본xx |
(x x) | 사전에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4. 가입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 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 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xxx상xx) - 호 추가(전자금 융xx기본 xx 손해 배 상 xx) - 목 xx - 목 xx |
④ 가입자로부터 xx매체의 분실xx 도난 의 통지를 받은 xx xx은 그때로부터 제 3자가 그 xx매체를 xx함으로 인해 가 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 (삭 제) | - 항 삭제(3항 으로 통합) |
제15조 (개인xxxx) xx은 가입자의 개인xx를 BankSign 서 비스의 xx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xx하지 않으며, 개인xx xx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이를 배상 합니다. | 제15조 (개인xxxx) xx은 가입자의 개인xx를 BankSign 서비 스의 xx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x x하지 않으며, xx이 xx중인 개인xx의 xx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이를 배상합니다. | - xx 추가(x x 명확화) |
제16조 (xxx집 및 xx) ① xx은 인증서 발급 및 xx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BankSign xx xx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하고 xxx며, BankSign xxx지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 는 xx, 해당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 제16조 (xxx집 및 xx) ① xx은 인증서 발급 및 xx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의 BankSign xxx 청 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 xx보를 수집하고 xxx며, BankSign x xx지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 에 따라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해당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개인xx를 | - xx 추가(x x 명확화) |
개인xx를 xx할 수 있습니다. 1. 수집하는 xxx별xx : (생 략) 2. 수집하는 개인xx : (생 략) | xx할 수 있습니다. 1. xxx별xx : (x x) 2. 개인xx : (x x) | - xx 삭제(x x 명확화) - xx 삭제(x x 명확화) |
② xx은 인증서 xx발급 및 xx을 방지 하기 위해 수집한 xx를 서비스 제공하는 타xx, 금융ISAC, 감독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② xx은 인증서 xx발급 및 xx을 xxx 기 위해 수집한 xx를 BankSign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타 xx 및 BankSign x x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공유할 수 있으며, 고객 xx 목적으로 금융ISAC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 행령,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 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 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xx 추가(금 융결제원 추 가 및 개인x x 수집·xxx 거명확화) |
제17조 (관할법원) (생 략) | x00x (xxxx) (x x) |
제18조 (xx의 xx 등) ① xx이 이 xx을 변경할 때에는 xx 1 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 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 입자가 이의를 xx할 xx xx은 가입자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 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xx 된 xx을 전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xx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 및 통지를 하는 xx에는 “가입자가 xx의 xxxx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 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않는 xx xx의 xxx 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게시 및 통지해야 합니다. ④ 가입자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 전 영업일까지 BankSign xx 계약을 xx 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 를 xx하지 않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 (xx의 xx 등)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① xx은 전자적 장치 또는 BankSign 홈페 이지에 xx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xx의 교 부를 xx하는 xx 이에 응해야 합니다. | - 항 삭제(전자금융 xx기본xxxx 에따른xxxx삭 제) - 항 삭제(전자금융 xx기본xxxx 에따른xxxx삭 제) - 항 삭제(전자금융 xx기본xxxx 에따른xxxx삭 제) - 항 삭제(전자금융 xx기본xxxx 에따른xxxx삭 제) - 항 체상 - 항 추가(전자 |
⑤ xx은 전자적 장치 또는 홈페이지에 x x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xx의 교부를 요 xx는 xx 이에 응해야 합니다. (x x) | ② xx은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 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으며, xx의 변 경과 관련된 사항은 「 전자금융xx기본x x」의 xx을 xx합니다. | 금융xx기 본xx xx xx 추가) |
제19조 (가입자에 xx 통지) xxx x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 3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처럼 BankSign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x편, 휴대폰 xx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합니다. | 제19조 (가입자에 xx 통지) xxx x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에 따라 BankSign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x편, 휴대폰 xx 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 로 개별 통지합니다. | - xx xx(x xx항 반영 및 개별 통지 반영) |
제20조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BankSign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 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생 략) | 제20조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BankSign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 한 정보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좌 동) | - 문구 추가(의 미 명확화) |
제21조 (준거법) (생 략) | 제21조 (준거법) (좌 동) | |
제22조 (약관 외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은행공동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2조 (약관 외의 준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 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 다. | - 항 구분 및 오기 정정 - 항 추가(관 계법령 관련 효력 명시) |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