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이용약관
5G 서비스 xxxx
2022.8
KT
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xx의 적용)
제2장 계약체결
제 3 조 (xxx약의 종류) 제 4 조 (xxx청방법 등)
제4조의 2 (지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제 5 조 (번호부여 및 xx)
제 6 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제 7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8 조 (서비스의 종류) 제 9 조 (발신번호 표시)
제4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0 조 (회사의 xx)
제 11 조 (xx고객의 xx)
제 12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xx xx)
제5장 업무제한▪정지
제 13조 (xxx지 및 xx절차) 제 14 조 (계약사항의 xx 및 제한) 제 15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16 조 (계약의 xx)
제5장 계약사항 xx▪xx 등
제 16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제 17 조 (xxx지)
제 18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19 조 (xx)
제 20 조 (침해사고 긴급xx) 제 21 조 (xx고객의 xx조치)
제 22 조 (침해사고에 xx 면책xx)
제7장 요금 등
제17 조 (요금 등의 종류)
제 18 조 (요금 및 통화시간 xx) 제 19 조 (요금 등의 선납)
제 20 조 (요금 등의 일할xx)
제 21 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제 22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제 23 조 (요금 등의 xxx청)
제 24 조 (통화내역의 열람xx) 제 25 조 (요금 등의 반환)
제8장 xxx상
제 26 조 (xxx상의 범위 및 xx
제9장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및 xx
x 00 x (xxxxxxx) x 00 x (xxxxx xx) 제 29 조 (xx 전 요xxx) 제 30 조 (번호이동 제외xx) 제 31 조 (번호이동 xx)
제 32 조 (xxx청 및 처리)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 33 조 (본 장의 적용범위)
제 34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제 35 조 (지원금의 제xxx 등)
제 36 조 (지원금 차별xx 및 개별계약 체결 xx) 제 37 조 (지원금을 제공 제외 xx)
제 38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xx) 제 39조 (위약금 면제)
제 40조 (xx만료 이전 단말기 교체)
제11장 청소년xx 등
제 41 조 (청소년 xxx약) 제 42 조 (청소년 xx)
제 43 조 (청소년 xxx약 xx)
제12장 침해사고
제 44 조 (용어xx)
제 45 조 (침해사고 긴급xx) 제 46 조 (xx고객의 xx조치)
제 47조 (침해사고에 xx 면책 xx)
제13장 합리적 트래픽 xx
제 48조 (합리적 트래픽 xx)
제14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xxx 방지
제 49 조 (용어 xx)
제 50조 (스팸 xx 개인xx 수집xx 및 xx)
제 51 조 (xx xx에 따른 xxx청에 xx xx 제한) 제 52 조 (부xxx xx 고객의 xx)
제 53 조 (부xxx xx 회사의 xx 및 권한) 제 54 조 (xx xx xx xxx지 등)
제 55 조 (xx xx xx 계약xx)
제 56 조 (xx xx xx xx번호 xx 제 57조 (xx 외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와 케이티 5G 서비스 (이하 “서비스”) xx고객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적용 등)
①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 (xxx약의 종류)
① 회사와 xx고객 간의 xxx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후불제 xxx약 : xx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xx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xxx약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 (xxx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xx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xx 이후 6개월까지 xx합니다. (단, 제4장(계약당사자의 xx) 제10조(회사의 xx) 제5항의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xx문서 또는 xxx화 xxx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 xx 등을 xx)의 xx로 제공 받습니다.
② 제1항의 xxx청을 대리인이 xxx는 xx 회사는 본인에게 xxx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2 (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xx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을 보유한 고객x x4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 xx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xx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xx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xx 단말은 등록 여부와 xx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xx전화
/DATA/긴급전화 (112,113,119등)/재난xx/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 /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 xx(단말 xx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xx로 인한 서비스 xx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xxx상 xx가 없습니다.
➃ 회사는 자급단말이 xx통신망에 xx를 발생시킬 xx xx발생에 xx xx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xxx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xx 서비스 xx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화번호 부여 및 xx)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xxx가 xx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xx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고객의 전화번호를 xx 할 수 있습니다.
1. xxx적 xx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2.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전화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전화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단, xx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해 고객의 번호xx 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xxx거나 타사로 가입 xx하는 xx 당사자에게 번호xxx내서비스를 안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xxx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xxx의 xx에 의한 번호xx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xxx 하며, 번호xx 횟수는 3개월을 xx으로 1xx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x 의사가 없는 xxx(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xx 번호가 xx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x는 xx 또는 고객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4.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5.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6. 개인xx로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x(xxx등급, xx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7. 법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xxx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8. 외국인이 1xx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xx 단,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xxx등급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9. xxxx 제54조(xxxxx련 계약xx) 제1항의 1호해당하는 xx (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0.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불이행 xx 또는 금융질서 xxxx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1. (개인)「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거나 xxx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2. (법인)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 xx법인은 1xx만 개통 가능.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장법인, 대기업, 대기업 xx회사, 공xxx, 특수법인인 xx 회사가 xx xx에 맞게 xx한 xx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개통 가능
단,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공xxx 및 xxx판단xx 등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xx는 요금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추가 개통 불가
13. 고객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4.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 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의 xx 및 제한 xx은 “별표3”과 같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이 불xx 되거나 xx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xx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는 xxx청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xxxx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xx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xxx지 또는 xx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 xxx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xxx지 또는 xx를 xx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본조 제1x x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3개월 이내에 중고폰xx xx 단독 개통 후 이동통신 3xx*(법인은 4xx) 초과 개통 사실이 있고 소액결제/xx이용료 납부 xx 금액이 20xx xxx 개인 또는 법인
* 과거 3개월부터 xx xxx까지의 기간 xx xx된 xx도 위 이동통신 xx에 합산
제7조 (xxx약 등록 사항의 xx•열람) 회사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계인이 xx 또는 열람xx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8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xx고객은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에 xxxxx 합니다.
③ 단말기에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인 eSIM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부과하지 않음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xx IMSI, ICC ID 등의 USIM 소프트웨어
제9조 (발신번호 표시)
① 회사는 수신인의 xx가 있는 xx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xx(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xx하기 위하여 과학xxxx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과학xxxx통신부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x x 중 1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➃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xxx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0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xx 및 서비스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가입을 xx한 고객에게 타인xx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xxxx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 xx을 접수한 영업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 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가입xx를 수집할 때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xx에 의한 xx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xxx약서를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개인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해당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하며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 65조 제1항 1호~5호 및 제 17조 제3항 1호, 6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xxx지 또는 xx된 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xxx기 위하여 xx,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xxx지 또는 xx 사유 등의 xx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xx요금 xx, 요금 xx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xx를 수집 및 xx하며 xx기간 및 xxx간은 xx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 3 xx에 의하여 xx하는 xx 사에 관한 고객의 개인xx(DB 및 서류)의 xx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xx하는 xx에 대해서는 별도 xx고객 데이터베이스에 xx하고 가입. xx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xx구역에 xx]
2. 요xxx 분쟁이 발생한 xx xx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3. xx 고객이 xx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4.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xx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xx 사유의 xx 12개월.
⑥ 회사는 5G 서비스 제xxx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개인xx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 따라 xx하고 있으며 xx목적 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xx하는 통화내역의 xx : xx/시간, 발신번호, xxxx, xx내역, 세부 xx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xx, xx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xxx적 : 요금 xx,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xx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전산 등
⑦ 제6항 xx에 의한 통화내역의 xx기간 및 xxx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xx xx월로부터 12개월 이내 xx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xx합니다.
1. 가입고객 및 xx고객이 xx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2. xx고객이라 함은 xxxxx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xxxxx계가 ‘0’이 아닐 xx 회사의 고객이므로 xx고객에 xx 통화내역 xx과는 xx합니다.
3. 요금 xx 분쟁이 발생한 xx에 xx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4. 단,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xxx약 체결 시 xx가입시스템을 xxx여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금 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가입방지시스템의 xx,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xx xx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xx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xx에는 제 17조 제1x x17호 및 제19조 제
1x x 15호에 따라 xxx지 및 xx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xxx의 요금연체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xxx보회사등에 연체xx 등록 또는 xxx심 위임 전에 xxx 본인(법인 고객 제외)에게 연체xx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⑩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고객이 단말기 A/S를 xx하는 xx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x x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하여 xx하는 자급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⑪ 회사는 xxx보통xxx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xx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xxx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 합니다.
⑫ 회사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 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xx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xx」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xx xxxx」 등 xx법률xx에 의거 xxx화 불법xx 통화 xx을 xxx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xx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xx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xx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xx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xx되는 xx 1개월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등을 통해 xxx고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xx되는 xx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xxx약을 xx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xxx약을 xx하지 않은 xx 변경된 xx에 xx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x였음에도 xxx약을 xx하지 않은 xx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16 회사는 고객과 xxx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xx를 처리하는 xx 개인xx 유출 및 신분증의 위, 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17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1○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1○9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른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최소 4회 이상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 이메일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자동전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이동전화 서비스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함)
제11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12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나 월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음성호, 데이터, 문자 등의 전송 차단 등 위반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업무제한•정지
제13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6호, 제7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7.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다. 「전기통산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11.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3.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3개월 이상 음성 발신 및 착신 이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54조 제1항 1호~5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54조 제1항 1호~5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항 제10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원칙적으로 3개월내 1회로 제한)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➃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⑥ 법인이 포함되는 이동전화의 명의변경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법인이 발급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별표2”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 중에는 로밍문자수신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2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지점,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➃ 대리인이나 법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와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 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4. 이용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이용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7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6. 이용약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7.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10호, 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0. 제13조 제1항 12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11. 제 13조 제1항 15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⑨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⑩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1.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제7장 요금 등
제17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기본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음성/영상 통화, 문자, 데이터 등 이용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보증금 : 5G 서비스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와 같고 모든 요금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18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월정액은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19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의 일수를 변경 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는 변경 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➃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변경 시점까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이 요금제 변경일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변경 전 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제공량을 초과한 경우 요금제 변경일 당일의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초과 사용량은 변경 전
요금제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납일 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정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해당 납입청구서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방법은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안내하여 이용고객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➃ KT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 제외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KT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2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2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희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⑥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2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장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7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28조 (번호이동의 승낙)
①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이동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 합산 청구 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29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 단, 변경 후 사업자에게 인지되지 못한 요금 일부가 변경 전 사업자를 통해 청구될 수 있음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0조 (번호이동 제외 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고객을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5.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 중지 중인 번호
제31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월정액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하면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됩니다.
제3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33조 (본 장의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제34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호 및 2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유법 제 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유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35조 (지원금의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유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서비스 가입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관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 (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조 제 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다음 각 호에서 “예외기간”이란 개통시점부터 기산한 일정 기간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 전)지원금 – (변경 후)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3. 제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 산정 시점이 예외기간 내일 경우에는 일할계산 없이 지원금 전액을 청구하거나 변경 전 지원금과 변경 후 지원금 간 차액 전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월정액이 17,600원 미만 요금제(이하 이 호에서 “하위요금제” 라고 함)에 가입한 고객(하위요금제로 약정조건을 변경하는 고객을 포함하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가입하였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하위요금제로 변경하는 고객은 제외)이 가입(요금제 변경 포함) 후 14일 뒤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일)/약정기간(일)}
➃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39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8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0조 (약정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월정액(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7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38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42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허용,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43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2장 침해사고
제44조 (용어의 정의)
①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② 단말기라 함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5G 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제45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4의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지, 정보유출지)로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6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⑦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13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48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은 붙임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시행 이전과 시행 종료 시에 고지 및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트래픽 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불법, 유해 트래픽(예, 음란‧폭력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행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 14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49조 (용어 정의)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➃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⑥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⑦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⑧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50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52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➃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또는 수신처 500개를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 또는 수신처 500개 를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를 전송하거나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 본 약관 제65조 제1항 제8~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이용자는 동 약관 제53조 제19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52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6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3.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4.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5.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54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5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제54조 제1항 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 이용정지 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57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 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8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20 년 | 9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9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20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2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5G 무약정플랜 슬림 요금 신설은 2021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실버안심 서비스 장애인 고객 가입은 2021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5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5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7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2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약관은 | 2022 년 5 월 |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5 월 |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5 월 |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6 월 |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6 월 |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7 월 |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 2022 년 7 월 |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 2022 년 7 월 |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약관은 202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목차
[별표1]
1. 요금
2. 기타요금
3. 요금할인
4. 요금감면
5. 부가서비스
6. 기타서비스
7. 고객혜택 프로그램
8. 프로모션
9. KT 멤버십
10. KT 비즈 멤버십
[별표2] 구비서류
[별표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별표4] 국제로밍서비스
[별표5]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KFI) [별표6]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문자 발송 예시
[별표1]
1. 요금
○ 공통이용조건
1) 요금은 1개월(매월 1일~말일) 기준 이용료이며, 국내이용에 한합니다.(월중가입/해지, 정지시에는 일할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각 요금은 출시일로부터 2년간 가입가능하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5G 요금제 가입을 위해서는 5G 단말이 필요합니다. (자급제 단말은 5G 단말여부와 관계없이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특정 연령의 가입자만 가입 가능한 요금제의 경우 1인당 1회선만 가입 가능합니다.
5) 음성/영상통화는 1초단위, 문자는 1건단위, 데이터는 0.5KB 단위로 과금합니다.(1초미만, 0.5KB 미만도 각각 1초, 0.5KB로 과금합니다.)
6) 월별로 일정량의 음성/영상 통화, 메시지, 데이터, 부가통화가 제공되며 요금제 별로 그 제공량이 다릅니다. 그 제공량을 초과하거나 그 외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초과/별도 과금됩니다.
① 월별 제공량은 1개월 중 가입되어 있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제공됩니다.(정지기간도 가입일수에서 제외)
② 월 제공되는 국내음성통화의 범위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 및 특수번호(1335, 120, 122 등)에 한정합니다. 그 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③ 월 제공되는 부가통화의 범위는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개인번호서비스(050)등입니다.
➃ 월 제공되는 메시지의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입니다.
7) 월별 제공량이 기본제공/무제한 제공되는 요금제일 경우에도 이를 악용한 스팸 피해를 방지하고 일부 고객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일반 이용자의 통화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음성통화 :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을 제한하거나 정상요금(음성 1.98원/초, 영상 3.3원/초)을 부과합니다.
② 메시지 : 1일 500건 초과 발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을 제한하거나, 정상요금(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을 부과합니다.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 카드배달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상기 기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③ 데이터 :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이용 제한/차단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CCTV, M2M장비 등으로 개인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여 일반 이용자의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8) 요금제 변경은 변경신청 즉시 혹은 익월 1일자 둘중 선택 가능하고 당월 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9)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와 Olleh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테더링 및 P2P 서비스는 요금제별로 명시한 허용량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며 별도로 명시한 허용량이 없는 경우는 요금제의 월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용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11) 데이터 이용 유의사항
① 네트웍간 이동하며 사용하는 통화의 경우 호가 단절될 수 있으며, 계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재접속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망, 단말기 오류에 따라 자동으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기 및 콘텐츠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③ 이어받기가 가능한 콘텐츠는 다운로드 실패 시 이어받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다운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과금 하지 않습니다.
12)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데이터 월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음성 및 영상통화 품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음성/영상 통화 및 데이터 호가 소통된 상태에서 5G 및 LTE 네트워크 지역 간 이동 시, 아래와 같이 로밍 제공(NSA단말 기준)
구분 | 5G 네트워크에서 호 소통된 상태로 LTE 네트워크 지역으로 이동 시 | LTE 네트워크에서 호 소통된 상태로 5G 네트워크 지역으로 이동 시 |
음성 | 발생하는 경우 없음(음성/영상 통화는 LTE 네트워크 이용) | |
영상 | ||
데이터 | 5G/LTE 네트워크 동시연결 상태에서 LTE 네트워크 연결 상태로 변동(호단절 없음) | LTE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5G/LTE 네트워크 동시연결 상태로 변동(호단절 없음) |
가) 일반
① 초이스/스페셜/베이직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 통화 | 데이터 |
초이스 프리미엄 | 130,000원 | 기본제공 | 300분 | 무제한 |
슈퍼플랜 프리미엄 Plus(가입제한) | 130,000원 | |||
초이스 스페셜 | 110,000원 | |||
슈퍼플랜 스페셜 Plus(가입제한) | 110,000원 | |||
스페셜 | 100,000원 | |||
초이스 베이직 | 90,000원 | |||
슈퍼플랜 베이직 Plus(가입제한) | 90,000원 | |||
베이직 | 80,000원 |
본 요금제 가입시 아래 혜택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한도 내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월 이용 한도
요금제 | 베이직 슈퍼플랜 베이직 Plus | 초이스 베이직 | 스페셜 슈퍼플랜 스페셜 Plus | 초이스 스페셜 | 슈퍼플랜 프리미엄 Plus 초이스 프리미엄 |
이용한도 | 20GB | 40GB | 50GB | 70GB | 100GB |
- 5G 데이터충전 상품 가입시 속도 제어 없이 테더링/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 이용이 가능함(단 월 이용한도 소진후 적용)
• 데이터 로밍 이용시 아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음
요금제 | 베이직/ 슈퍼플랜 베이직 Plus/ 초이스 베이직 스페셜/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초이스 스페셜 | 슈퍼플랜 프리미엄 Plus 초이스 프리미엄 |
데이터로밍 속도 | 최대 100Kbps | 최대 3Mbps |
※ 제휴국가(<별표4>국제 로밍서비스 라.국제로밍 선택요금제에서 ‘로밍 하루종일ON’ 이용가능국가에서만 해당되며 주요 거주 국가가 한국이 아닌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슈퍼플랜 프리미엄(Plus/초이스 포함)요금제는 해외에서 일부의 과도한 사용으로 다수의 정상적인 사용 고객보호를 위해 매일 3GB 초과 시 해당일 최대 200Kbps 속도제어
- 요금제 가입 후 30일이내에 데이터로밍을 무료 이용한 경우, 요금제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요금제 변경 가능
단, 제공된 데이터로밍 혜택의 최대속도가 동등하거나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와 월정액이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의 제약없이 변경 가능
• 스페셜/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슈퍼플랜 프리미엄Plus/ 초이스 스페셜 /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아래 스마트기기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주 니어 요금제의 경우 본인의 미성년 자녀가 가입할 경우), 해당 요금제의 1회선 월정액을 할인 제공함
(단, 기존에 아래 요금제를 이용 중인 가입자는 별도 신청 필요)
요금제 | 할인 금액 |
데이터투게더 Small | 5,500원/월 |
키즈80, Y주니어 워치, 데이터투게더 Medium,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 | 8,800원/월 |
데이터투게더 Large/ Watch | 11,000원/월 |
5G데이터투게더 | 19,800원/월 |
- 휴대폰이 정지 상태일 경우는 할인 미제공
-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동일명의 조건(단, 키즈80, Y주니어워치,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 요금은 가족 명의 인정)
-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 할인은 스페셜 / 슈퍼플랜 스페셜Plus /슈퍼플랜 프리미엄Plus/ 초이스 스페셜 /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중인 가입자의 자녀 대상으로 제공
• 스페셜/ 초이스 베이직 / 초이스 스페셜 /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5G 데이터쉐어링 1회선 이용 가능 (단, 기존에 데이터쉐어링 가입자는 별 도 신청 필요)
- 스페셜 가입자는 스마트기기 요금제 1회선 월정액 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만 29 세 이하 가입자는 아래 혜택으로 적용 됩니다.(단, 2022 년 2 월 22 일 이전가입자의 경우 별도신청 필요, 만 31 세 생일 익월 1 일 시점 혜택은 종료됨)
1.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 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제공되는 데이터의 2 배 용량 적용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2. 초이스 베이직 가입자는 상기 스마트기기 요금제의 1회선 월정액 무료와 5G데이터 쉐어링 1회선 월정액 무료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베이직 가입자는 상기 스마트기기 요금제의 1회선 월정액의50% 할인 적용(단, 기존에 상기 스마트기기 요금제를 이용 중인 가입자는 별도 신청 필요)
• 슈퍼플랜 프리미엄 Plus/ 스페셜 Plus/베이직 Plus 요금제 가입자는 시즌 초이스(지니 스마트 음악감상, 시즌믹스, Super VR Pass, 블라이스 스토리 등의 콘텐츠 중 2 개 선택) 이용가능
※ 슈퍼플랜 스페셜 Plus/베이직 Plus 요금제는 2020 년 9 월 25 일까지 가입가능하고 슈퍼플랜 프리미엄 Plus 요금제의 시즌 초이스 제공은 2020 년 9 월 25 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② Y 스페셜/베이직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 통화 | 데이터 |
Y 스페셜 | 100,000원 | 기본제공 | 300분 | 무제한 |
Y 베이직 | 80,000원 |
• 만 29세 이하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자가 만 31세에 도달하는 경우 도달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동일 금액의 “5G 스페셜/베이직” 요금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며, 자동전환 전후에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도 요금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요금제 가입시 아래 혜택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 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한도 내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월 이용 한도
요금제 | Y 베이직 | Y 스페셜 |
이용한도 | 20GB | 50GB |
- 5G 데이터충전 상품 가입시 속도 제어 없이 테더링/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 이용이 가능함(단 월 이용한도 소진후 적용)
• 데이터 로밍 이용시 아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음
요금제 | Y 베이직/스페셜 |
데이터로밍 속도 | 최대 1Mbps |
※ 제휴국가(<별표4>국제 로밍서비스 라.국제로밍 선택요금제에서 ‘로밍 하루종일ON’ 이용가능국가에서만 해당되며 주요 거주 국가가 한국이 아닌경우 제한될 수 있음
※ 해외에서 일부의 과도한 사용으로 다수의 정상적인 사용 고객보호를 위해 매일 1GB 초과 시 해당일 최대 200Kbp 속도제어
- 요금제 가입 후 30일이내에 데이터로밍을 무료 이용한 경우, 요금제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요금제 변경 가능
단, 제공된 데이터로밍 혜택의 최대속도가 동등하거나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와 월정액이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의 제약없이 변경 가능
• Y 스페셜/베이직 요금제 가입자는 아래 스마트기기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주니어 요금제의 경우 본인의 미성년 자녀가 가입할 경우), 해당 요금제 월정 액을 할인 제공함(단, 기존에 아래 요금제를 이용 중인 가입자는 별도 신청 필요)
요금제 | Y 스페셜 할인 금액 | Y 베이직 할인금액 |
데이터투게더 Small | 5,500원/월 | 2,750원/월 |
키즈80, Y주니어 워치, 데이터투게더 Medium,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 | 8,800원/월 | 4,400원/월 |
데이터투게더 Large/ Watch | 11,000원/월 | 5,500원/월 |
5G데이터투게더 | 19,800원/월 | 9,900원/월 |
- 휴대폰이 정지 상태일 경우는 할인 미제공
-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동일명의 조건(단, 키즈 80, Y 주니어워치,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요금은 가족 명의 인정)
- 5G 주니어, 5G 주니어 슬림, LTE 주니어 슬림 할인은 Y 스페셜/베이직 요금제를 이용중인 가입자의 자녀 대상으로 제공
• Y 스페셜 요금제 가입자는 5G 데이터쉐어링 1회선 월정액을 할인 제공함 (단, 기존에 데이터쉐어링 가입자는 별도 신청 필요) 스마트기기 요금제 1 회선 월정액 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③ 5G 심플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심플 | 69,000 원 | 기본제공 | 300분 | 1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5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GB 내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만29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20GB 내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
(단, 2022년 2월 22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 필요, 만 31세 생일 익월 1일 시점 혜택은 종료됨)
➃ 5G 슬림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슬림 | 55,000 원 | 기본제공 | 300분 | 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5G 슬림 Plus | 60,000 원 |
•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만29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제공 데이터 외 별도 10GB 이용 가능
(단, 2022년 2월 22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 필요, 만 31세 생일 익월 1일 시점 혜택은 종료됨)
• 5G 슬림 Plus 요금제 가입자는 시즌 초이스(지니 스마트 음악감상, 시즌믹스, Super VR Pass, 블라이스 스토리 등의 콘텐츠 중 1 개 선택) 이용가능
※ 5G슬림 Plus 요금제는 2020년 9월 25일까지 가입가능합니다.
⑤ 5G Y 슬림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Y 슬림 | 55,000 원 | 기본제공 | 300분 | 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만 29세 이하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자가 만 31세에 도달하는 경우 도달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동일 금액인 “5G 슬림” 요금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며, 자동전환 전후에 고객의 선 택에 의해서도 요금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요금제 가입시 아래 혜택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데이터 로밍 이용시 아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음
요금제 | 5G Y 슬림 |
데이터로밍 속도 | 최대 100Kbps |
※ 제휴국가(<별표4> 국제 로밍서비스 라.국제로밍 선택요금제에서 ‘로밍 하루종일ON’ 이용가능국가에서만 해당되며 주요 거주 국가가 한국이 아닌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요금제 가입 후 30일이내에 데이터로밍을 무료 이용한 경우, 요금제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요금제 변경 가능
단, 제공된 데이터로밍 혜택의 최대속도가 동등하거나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와 월정액이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의 제약없이 변경 가능
⑥ 5G 세이브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세이브 | 45,000 원 | 기본제공 | 300분 | 5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400k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⑦ 5G 다이렉트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통화 | 데이터 |
5G 다이렉트 67 | 67,000원 | 기본제공 | 300분 | 무제한 |
5G 다이렉트 55 | 55,000원 | 200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5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5G 다이렉트 37 | 37,000원 | 10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KT 다이렉트(KT 온라인 직영몰)에서 약정없이 가입 가능
• 본 요금제 가입자는 약정혜택(단말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및 모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음
5G 다이렉트 67 | 5G 다이렉트 55 | 5G 다이렉트 37 |
20GB | 10GB |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한도내이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 가능함(데이터투게더 LTE상품 공유가능)
• 5G 다이렉트 67 요금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는 요금제 유지기간 동안 멤버십 VIP 등급이 제공됨
• 프로모션
- 운영기간: 2021년 3월 9일 ~ 2022년 4월 30일
- 대상: 만29세 이하 및 5G 다이렉트 55 가입자
- 혜택: 월 5,500 원 요금할인(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제공)
- 제공기간: 요금제 이용 중 지속제공되며, 5G 다이렉트 55/LTE 다이렉트 45 외 다른요금제로 변경 또는 만 30 세가 되는 생일 익월부터는 할인종료 됨 나) 청소년/어린이
① 5G Y 틴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 통화 | 데이터 |
5G Y틴 | 47,000 원 | 기본제공 | 300분 | 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만 18세 이하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자가 만 20세에 도달하는 경우 도달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5G Y 슬림” 요금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며, 자동전환 전후에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도 요금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상/부가 통화 기본제공량 소진 시 자동 차단되며, 충전한도(0원/16,500원/27,500원) 내에서 충전 후 발신 가능 (영상 통화 요율 3.3원/초, 부가 통화 요율1.98원/초)
• 요금제 가입시(변경포함), 충전한도 변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국제로밍, 국제전화, 국제 SMS, 060 서비스 사용 불가
– 단, 청소년 로밍 허용 또는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 동안 국제로밍 사용 가능
• 데이터투게더 등 무선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는 가입 불가
• 본 요금제 가입자는 지니팩 부가서비스 가입시 50% 할인이 제공됨
• 프로모션
- 기간: 2021년 10월 8일 ~ 12월 31일
- 대상: 프로모션 기간 내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5G Y틴 요금제로 신규/기변 가입하는 고객
- 혜택: 데이터 기본 제공량 20GB 제공 (기본 제공량 혜택 적용시 : 20GB)
- 제공기간: 가입월 포함 7개월간 요금제 이용 중 지속제공되며, 5G Y틴 외 다른요금제로 변경(연령도래에 따른 요금제 자동전환도 포함)시 혜택 종료 됨 (예시) ’21.10.8~31일 가입 고객: ’22.4.30일까지 혜택 적용, ’22.5.1일부터 원복
② 5G 주니어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통화 | 데이터 |
5G 주니어 | 38,000원 | 기본제공 | 300분 | 5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사용 가능 |
5G 주니어 슬림 | 28,000원 | 기본제공 | 100분 | 3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400K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사용 가능 |
• 만 12세 이하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자가 만13세에 도달하는 경우 도달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 5G Y틴” 요금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며, 자동 전환 전후에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도 요금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상/부가통화 기본제공량 소진 시 자동 차단되며, 충전한도(0원/ 16,500원/ 27,500원) 내에서 충전 후 발신 가능 (영상통화 요율 3.3원/초, 부가통화 요율 1.98원/초)
• 요금제 가입시(변경포함), 충전한도 변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국제로밍, 국제전화, 국제SMS, 060서비스 사용 불가
- 단, 청소년 로밍 허용 또는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 동안 국제로밍 사용 가능
• 데이터투게더 등 무선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는 가입 불가
• 본 요금제 가입자는 KT안심박스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됨
다) 복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로 복지유형이 등록된 가입자에 한해 가입가능
- 주민등록번호 기준 1 인당 1 개만 가입가능, 다른 장애인 전용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① 5G 베이직 복지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메시지 | 영상/부가 통화 | 데이터 |
5G 베이직 복지 | 80,000원 | 기본제공 | 600분 | 무제한 |
본 요금제 가입시 아래 혜택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20GB 한도 내에서 데이터 이 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 5G 데이터충전 상품 가입시 속도 제어 없이 테더링/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 이용이 가능함(단 월 이용한도 소진후 적용)
• 데이터 로밍 이용시 최대 1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음
※ 제휴국가(<별표4>나. 국가별요율 Table 에서 데이터 요율이 0.275원/0.5KB 인국가)에서만 해당되며 주요 거주 국가가 한국이 아닌경우 제한 될 수 있음
- 요금제 가입 후 30일이내에 데이터로밍을 무료 이용한 경우, 요금제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요금제 변경 가능
단, 제공된 데이터로밍 혜택의 최대속도가 동등하거나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와 월정액이 더 높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 간의 제약없이 변경 가능
② 5G 심플 복지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심플 복지 | 69,000 원 | 기본제공 | 600분 | 1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5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타 단말기로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GB 내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③ 5G 슬림 복지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메시지 | 영상/부가 | 데이터 |
5G 슬림 복지 | 55,000 원 | 기본제공 | 600분 | 10 GB + 월 제공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 이하의 속도로 용량 한도 없이 이용 가능 |
• 동일 명의의 데이터투게더/5G데이터쉐어링이 가입된 단말기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제어되어 이용가능함(데이터 투게더 LTE 상품 공유가능)
라) 법인, 공공기관, 단체
① 5G 데이터총량을 위한 전용 요금제
요금제명 | 월정액 | 음성통화 | 메시지 | 영상/부가 통화 | 데이터 | 초과요율 |
기업5G 베이직 | 29,700원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300분 | - | ·음성: 1.8원/초 ·영상: 3.0원/초 ·데이터: 0.011원/0.5kB (1패킷) |
기업5G 슬림 | 15,400원 | - | - | |||
기업5G IoT | 7,700원 | 30분 | 200건 | - | - | ·음성: 3.85원/초 ·영상 : 6.6원/초 ·SMS: 22원/건 ·데이터: 0.011원/0.5kB (1패킷) |
• 가입대상 : 5G 데이터총량을 가입한 고객사의 구성원
※ 기업5G IoT는 IoT 전용단말(M2M 모듈 및 모뎀)만 가입 가능
• 5G데이터총량 고객사의 구성원 할인 제공 (별도 신청 필요)
월정액 | 29,700원 이상~55,000원 미만 | 55,000원 이상~80,000원 미만 | 80,000원 미상 |
할인액 | 5,500원 | 8,800원 | 11,000원 |
※ 본 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과 중복할인 가능하며, 그 외 할인(결합할인 등)과는 중복 미적용
② 5G IoT 요금제
요금옵션 | 월정액 | 월제공량 | 초과 및 차감 요율 | ||
음성 | 메시지 | 데이터 | |||
5G IoT 3.4 | 34,100원 | 30분 | SMS 350건 | 7GB | 무선데이터 200Kbps 속도 제한, 음성 3.85원/ 초, 영상 6.6원/초, SMS 22원/건 부과 |
5G IoT 6.1 | 61,600원 | 40분 | SMS 400건 | 13GB | |
5G IoT 8.9 | 89,100원 | 50분 | SMS 500건 | 25GB | 무선데이터 400kbps 속도 제한, 음성 3.85원/ 초, 영상 6.6원/초, SMS 22원/건 부과 |
5G IoT 11.1 | 111,100원 | 60분 | SMS 600건 | 40GB |
• 5G 통신모듈을 탑재한 라우터, M2M 등의 특수 단말만 가입 가능
• 5G 미제공 지역에서는 LTE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데이터는 기본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단, 5G/LTE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 모든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통화에 한함(해외 사용은 별도의 로밍 요금 적용)
• 제공 목적 외 불/편법적 이용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시적 트래픽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단말에 접속된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DDoS, 시스템공격, 악성코드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협의되지 않은 해외 IP와의 과다 통신 등)
•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 제공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마) 스마트 기기
① 데이터투게더
요금제명 | 월정액 | 월 제공량 | 기타혜택 | 요율 |
5G 데이터 투게더 | 19,800원 | 무선데이터 3GB | ·단독 : 데이터 월 제공량 소진 후,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 ·공유 : 별도 신청 시 동일명의 휴대폰 모회선에 제공된 데이터를 공유(합산)하여 이용 가능하며, 데이터 소진 후에는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 | 음성 1.98원/초 영상 3.3원/초 메시지 서비스 |
(음성, 문자는 공유 불가) ※ 모회선 해지 시, 자동으로 단독 상태로 변경됨 |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
• 5G 태블릿만 가입가능
• 모회선이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는 상품일 경우 요금제에 별도 명시된 데이터 양만큼 이용 가능 하고 모회선이 데이터 소진 후 차단되는 상품일 경우는 공유된 데이터 소진시 바로 차단됨(200Kbps 속도로 이용 불가)
• 본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을 공유 하도록 신청한 모회선의 휴대폰 외 다른 단말과는 쉐어링할 수 없음
• 청소년 요금제는 데이터 공유 등록 불가
• 테더링 및 파일공유형 P2P 서비스는 단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소진시 차단됨
② 5G 스마트기기 요금제
요금제명 | 월정액 | 데이터 제공량 |
5G 스마트기기 14GB | 19,800원 | 14GB(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가능) |
5G 스마트기기 28GB | 30,000원 | 28GB(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가능) |
• 5G 접속이 가능한 전용 단말(에그, 태블릿 등)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불가 단말 : LTE 전용 단말, 5G 전용단말 중 스마트폰(변경)
• 5G 에그 이용 시,
- 단말스펙에 따라 최대 동시접속가능 무선단말 수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를 공유받는 단말의 스펙에 따라 데이터 사용 속도가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적용가능, 그 외 할인(결합할인 등)은 적용 불가
• 음성/영상통화, 문자 사용 불가함
• 5G Egg 가입 프로모션
- 기간 : 2020.10.29 ~ 2020.12.31
- 대상 고객 : 해당 기간 내 5G Egg 상품을 가입한 고객
- 대상 상품 : 5G Egg 14GB, 5G Egg 28GB
- 제공혜택 : 해당기간 내 가입고객에게 가입 월로부터 2년간 추가 데이터 혜택 제공, 이후 기존 제공량으로 데이터 제공
프로모션 혜택
요금제명
5G Egg 14GB | 16GB 추가 제공(30GB,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가능) |
5G Egg 28GB | 32GB 추가 제공(60GB,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가능) |
2. 기타 요금
구 분 | 요금부과기준 | 비 고 |
국제통화료 |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
글로벌 스타 가입자에게 발신 | 국내 글로벌 스타 가입자에게 발신하는 경우 : 330 원/10 초 | |
국제로밍 서비스 | 자동로밍 국가별 요금, 서비스 제공 및 이용조건 등은 <별표 4> : “국제로밍서비스” 를 따릅니다. | |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을 적용합니다 | |
수신자 부담 통화료 | 통화 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예 080, 콜렉트콜)로 콜렉트콜의 경우 - KT무선 발신시 : 수신자에게 2.64원/초(연결된 1가입자당) 부과 - KT무선 수신시 : 발신이동전화사업자 또는 해당 콜렉트콜 사업자 요금이 부과 ※ 선불가입자로의 발신은 불가 | |
700 서비스 이용료 | 정보제공 사업자가 책정한 정보 이용료(통화료 별도) | |
문자 중계서비스 | 사용자가 이벤트 참여, 정보 요청 등의 사유로 특정 번호로 멀티메일(MMS), SMS를 전송할때 정보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정보 서비스 | 통화료(SMS 전송요금)별도 부과 |
과금대행서비스 | 서비스 제공사의 이용료(종량제, 정액제 등)를 휴대폰 요금에 통합 청구하는 서비스 | 구체적 사항(이용조건,이용료 등)은 서비스 신청 고객과 개별 약정에 의함 |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후불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을 휴대폰 요금에 통합 청구하는 서비스 | |
번호 이동 수수료 | 800원/건 | |
보증금 | 외국인이 후불 서비스 이용시 20만원/회선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면제가능) | |
해지 즉납금 | 이용계약 해지시 즉시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
요금제 월정액 구간 | 요금할인 |
29,700원 미만 | 월 1,100원 |
29,700원 이상~54,890 미만 | 월 3,300원 |
54,890원 이상~73,700 미만 | 월 5,500원 |
73,700원 이상~84,700 미만 | 월 7,700원 |
84,700원 이상 | 월 11,000원 |
3. 요금 할인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자동납부요금 (은행자동이체, KT 합산청구 | 자동납부요금의 1% | ○ 할인대상 : 월정액, 국내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 선불가입자는 할인이 미적용됩니다. ○ 2012.12.31 일 기준 자동납부 이용자는 납부 방법을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할인혜택 적용(2013.1.1 부터 폐지) |
우리가족 무선결합 | 요금제별 월정액 | 1. 할인 결합 ㅇ 가족구성원 중 2 회선 이상 최대 5 회선까지 (비할인 결합 회선까지 포함) 고객간 동의 하에 KT 이동전화서비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 사용 중인 요금제별 24 개월간 매월 일정요금을 할인하는 프로그램 ㅇ 적용대상 : KT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요금할인 제공 - 신규 및 우수기기변경 가입자 및 재약정 고객 - 적용 회선수 : 최소 2 회선 ~ 최대 5 회선까지 적용 (비할인 결합 회선까지 포함) - 가입가능기간 : 신규, 기기변경 및 재약정 시점부터 익월말일까지 - 최초 기준이 되는 ‘대표회선’은 신규, 기기변경 및 재약정 시점과 상관없이 설정 가능함. ※ MVNO 이동전화와 KT 이동전화 간 우리가족 무선결합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결합 가능한 5 회선은 KT 회선으로만 산정함. - 가입 가능한 MVNO 제휴사 : 프리텔레콤, 코드모바일, M 모바일, 에이씨앤코리아, 위너스텔, 유니컴즈, 니즈텔레콤, 큰사람 - MVNO 제휴사별 결합가능 요금제, 회선수 및 할인액은 제휴사 약관에 따름 ㅇ 이용조건 - 할인 적용되는 요금제의 월말 요금제 유지 시, 24 개월간 (가입월 포함) 매월 일정요금을 할인 적용됨. - 가족의 범위 :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가족적용기준 준용함. - 본 할인프로그램 적용시점은 회사에 제출된 신청서류 검증 완료시점부터 할인 적용됨.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 가입자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명시된 건강보험증 ㅇ 결합방법 - 가족그룹 구성을 원하는 고객이 그룹구성 대상의 동의를 얻은 후, 대리점/지점에 내방하여 신청함. 단,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와 그룹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위임장 지참 또는 당사에서 발송한 가족여부 확인 MMS 인증 시 가능. 단, 실제 가족관계가 아닌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경우,회사는 가족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가입으로 판명 시에는 할인혜택 중단 및 제공받은 할인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MVNO 이동전화와 결합 시 MVNO 제휴사에 결합처리 하기 위한 고객정보 제공 동의 후 MVNO 이동전화 고객이 MVNO 고객센터에서 이동전화 결합을 신청함. ㅇ 유의사항 - 본 할인프로그램 이용 중 월중 요금제 변경 및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혜택은 일할계산하여 적용됨. - 본 할인프로그램은 KT 유무선 결합서비스와 중복 가입 제한됨. - 본 할인 프로그램 적용 이외 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중단됨. - 사용기간 선택 할인서비스 가입 고객, 골드형 요금할인 프로그램, 약정할인 프로그램,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SIMple 적립 프로그램 등과 중복가입 불가. - 본 할인 프로그램 가입한 월부터 장기할인마일리지 및 보너스마일리지 미적립됨. - 선불요금, LTE 데이터평생패드요금제(LTE 패드 및 모뎀용), 신규가입제한요금제, 법인요금제 이용고객은 가입 제한됨 - 동일명의자는 2 회선까지 가입 가능함. 2. 미할인 결합 ㅇ 가족구성원 중 2 회선 이상 최대 5 회선까지(할인결합 회선까지 포함) 고객간 동의 하에 KT 이동전화서비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 일정요금 할인 없이 결합만 가능한 프로그램 ㅇ 적용대상 : 할인결합 적용대상 이외 고객의 결합 시 적용 (신규, 기기변경 및 재약정 시점부터 익월말일 초과된 고객 결합 시) - 결합 이후, 할인 결합 조건 부합 시 해당 회선은 할인 적용됨. ㅇ 결합방법은 할인결합 조건을 준용함.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친구사이 무선결합 | 요금제별 월정액 | ㅇ 할인 대상 : 동일 국적 외국인 ㅇ 증빙 서류 : 외국인 후불 가입 계약 시 구비서류와 동일 ㅇ 최초 결합 시 대표회선 지정이 필요하며 결합 변경(회선 추가, 결합 해지 등) 시 대표회선의 동의가 필요함 - 대표회선이 결합을 이탈하는 경우, ① KT 모바일 가입순 ② 생년월일 순으로 자동 지정됨 (별도 신청 시 변경 가능) ㅇ MVNO 이동전화와 KT 이동전화 간 “친구사이 무선결합” 불가함 (KT 이동전화 간 한정 가입 가능) ㅇ상기의 할인 대상에 따른 증빙서류, 대표 회선의 내용 및 MVNO 이동전화 가입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가족 무선결합”과 동일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 해당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금제별 기준요금 할인율에 따라 월정액 요금할인 제공 | ○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 경과 단말기 가입 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적용 대상 - KT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서비스 개통 후 24 개월 경과 단말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M2M, PDA, 모뎀, 선불 요금제, 지원금 수혜 대상이 아닌 특수 목적 단말기, 기타 012 번호를 사용하는 단말기 또는 요금제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이용조건 -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은 12 개월 또는 24 개월이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이 제공됨. -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 동안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명의변경 시 약정기간은 승계됨. - 약정기간 만료 시 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종료됨. - 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가입 청약서 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입 불가함. - 최초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선택 가입 후 중도에 약정 기간 변경(12 개월↔24 개월)은 불가 ○ 요금할인(지원금) 내용 - 고객이 약정 가입한 대상 요금제의 월정액 구간에 따라 약정 기간 동안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요금 할인액 (부가세 포함, 월) (12 개월 또는 24 개월 약정 모두 동일 적용) |
요금제 월정액 구간 | 요금할인 |
29,700원 미만 | 월 1,100원 |
29,700원 이상~54,890 미만 | 월 3,300원 |
54,890원 이상~73,700 미만 | 월 5,500원 |
73,700원 이상~84,700 미만 | 월 7,700원 |
84,700원 이상 | 월 11,000원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
[산정 방식] (요금제 월정액 - 24 개월 기준 요금약정할인제도 할인액) X 기준 할인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요금할인율에 따라 산정 예시) | ||||||||
요금제 | 월 정액 | 24 개월 약정할인액 | 약정할인 적용금액 | 기준할인율 | ||||
모두다올레 35 | 38,500 원 | 7,700 원 | 30,800 원 | 10% | ||||
표준 | 12,100 원 | 0 원 | 12,100 원 | 10% | ||||
-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12 개월(365 일) 또는 24 개월(730 일) 간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마지막 월에는 약정만료 일자까지만 요금할인 제공함. - 약정기간 내 요금제 변경 또는 명의 변경 시 요금 할인(지원금) 가입 시점의 기준요금할인율을 적용함. - 월 중 요금제 변경 및 할인프로그램 가입, 중단, 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 혜택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월말 기준의 할인제도 적용) - 월 최대 할인 금액은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할인반환금 - 약정기간 만료 전 취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본 할인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함. • 12 개월 약정 | ||||||||
약정 이용기간 | ~ 3 개월 이하 | 4 개월 이상 ~ | ||||||
12 개월 약정 해지위약금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100%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90 일) } | ||||||
• 24 개월 약정 | ||||||||
약정 이용기간 | ~ 6 개월 이하 | 7 개월 이상 ~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
24 개월 약정 해지위약금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100%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X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 일) } | |||||||
- 요금 할인(지원금)의 할인반환금은 타 할인프로그램의 할인반환금 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산정됨. - 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고객은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약정(지원금 또는 요금할인(1 년 또는 2 년)에 한정)할 수 있음. - 기존약정의 종료 없이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재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재약정은 불가하며, 재약정 기간은 기존약정의 잔여 약정기간보다 긴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함. - 기존약정의 종료 없이 재약정한 고객이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반환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합산하여 청구 됨. ○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 약정만료 전후 총 4회 에 걸쳐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 이메일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안내 내용은 약정만료 사실 및 약정 만료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재가입하여 요금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가입방법(고객 센터, 대리점, 홈페이지 등), 선택 가능 한 약정기간,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발생 등 을 포함합니다. - 아동, 청소년 고객은 법정대리인의 연락처가 회사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에게도 안내합니다. ※ 안내 및 고지 문구는 <별표 6>에 준합니다. | |||||||||
장기계약할인 (5G IoT 요금제) | 기본요금 및 초과사용료 | ○ 할인대상 : 월정액 및 초과사용료 ○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에는 할인된 요금을 | |||||||
구분 | 3년 | 4년 | 5년 | 5년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
이후 |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산정식 : (할인전 월이용료* 경과월수) X(계약기간 할인율- 사용기간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은 3년 미만시 무약정, 4년 미만시 3년약정, 5년 미만시 4년 약정 할인율을 적 용함 - 5년 이상이용자의 경우 할인반환금 없음 - 이용정기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회선이용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대상 요금제 : 5G IoT 3.4, 6.1, 8.9, 11.1(4종) | |||||||
할인 율 | 10% | 15% | 20% | 20% | ||||
다회선 이용할인 (5G IoT 요금제) | 기본요금 및 초과사용 | ○ 할인대상 : 월정액 및 초과사용료 ○ 동일명의 법인사업자의 일괄 신규개통 회선에 적용됩니다 ○ 장기계약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대상 요금제 : 5G IoT 3.4, 6.1, 8.9, 11.1(4종) | ||||||
구분 (회선) | 100~ 500 | 501 ~ 1000 | 1001 ~ 5,000 | 5,001~ 10,000 | 10,001 ~ | |||
할인율 | 2% | 4% | 6% | 8% | 10% | |||
Y 군인 혜택 | ○ 월정액의 20% 할인 - 1 인 1 회선 한정 가입 가능 - 약정할인, 결합할인, 복지할인 등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 (결합할인, 복지할인 등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결합할인,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함) ○ 데이터 혜택 제공 | ○ 제공 대상 : 5G 요금제*를 이용 중인 현역 의무 군복무자 (별도 신청 필요) ※ 단, 다음 요금제는 제외: 청소년/어린이 요금제, 데이터쉐어링/스마트기기 요금제, 기업 요금제 ○ 군 전역월까지 혜택 제공 - 제공 대상 외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전역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혜택 제공 중단됨 | ||||||
대상 요금제 | 데이터 혜택 | |||||||
5G 슬림/5G Y 슬림/5G 슬림 | 일 2GB + 소진 후 최대 3Mbps 이하의 |
할인제도 | 할인항목 | 비 고 | |||
복지 | 속도로 용량 한도 없 이 이용 가능 | ||||
5G 세이브 | 월 5GB 데이터 추가 |
4. 요금 감면
감면대상 | 감면내용 | 비 고 | ||
가. | 사업용 서비스 | ○가입비, 월정액,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 부가사용료, | ○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 -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 -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
나. 특수목적용 | ○해당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함 | ○ 범죄예방, 인명구조 활동, 정보통신의보급 확산, 납북교류 및 협력촉진 등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서비스 | ||
(응급전화서비스포함) 서비스 | 단, 군, 경찰 이동 전화 구축 사업 및 국가 중요 통신망 | |||
구축 사업에 의한 고객의 경우 가입비 면제 | ||||
○112,113,119,125,127 등 응급전화서비스의 통화료 무료 | ||||
다. | 전화번호 안내통화등 | ○국내통화료 면제 | ○ KT 이용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통화 | |
다.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 휴지 | ○월정액,부가사용료(월정액/월),임대료 면제 | ○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 ||
라. |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단절 통화 | ○국내통화료 면제 | ○ 10 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단,KB 과금 통화 제외)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 |
마.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 ○월 월정액 3,850 원/대당(해외체류로 로밍문자 수신 | ○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 ||
회사의 이용정지 | 제공 시는 월정액 5,500 원/대당) | ○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 ||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 ○ 군입대 정지자의 경우 | |||
현역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 29 조에 | 1.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 ||||
월 월정액 3,850 원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 | ||||
1 인당 최대 3 회선 한도) | ||||
○부가사용료(월정액/월) 면제 | ||||
바. | 사회복지용 서비스 | ○월정액 35% 할인(선택요금 기준) | ○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 대 상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비 고 |
○국내음성통화료, 국내영상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 35% 할인<단, 언어·청각장애인(단체포함)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 전송 서비스(SMS) 70% 할인> ○개인의 경우 1 인당 1 가입에한함 (타 이동전화 회사 포함) ○단체 및 시설의 경우 1 단체 2 가입에 한함 (타 이동전화 회사 포함)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타할인과 복지할인을 중복적용 받는 경우, 기타할인을 우선 적용함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이상의 판정 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6.18 자유상이자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 혁명부상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6.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유공자 (부상자에한함) ○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하거나,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
사. 저소득층용(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 ○고객이 선택한 음성통화요금제 기준 월정액(기본료) 감면 (단, 감면 한도는 월 28,600 원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및 국내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단, 감면 한도는 45,100 원에서 음성통화요금제 월정액(기본료) 감면액을 뺀 금액의 50%) ○ 월 최대 감면 가능 금액은 36,850 원임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타할인을 중복적용 받는 경우,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함 | ○ 생활보호를 필요를 하는 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 대상 : 국민기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개인당 1 회선에 한함(타이동전화회사 포함) ○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하거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아.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고객 | ○가입후 14 일이내 해지시 - 가입비 반환, 해당 월정액의 50% 할인 ○가입후 15 일이상 6 개월이내해지시 - 1 개월 해당 월정액의 50% 할인 | ○ 가입 후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 ※ 주생활지 :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
차. 차상위 계층용 서비스 | ○고객이 선택한 음성통화요금제 기준 월정액(기본료) 감면 (단, 감면 한도는 월 12,100 원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및 국내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단, 월정액 12,100 원을 초과하는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국내데이터통화료를 합친 금액 33,000 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비 고 |
○ 월 최대 감면 가능 금액은 23,650 원임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타할인을 중복적용 받는 경우,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함 | -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2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 10 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우선돌봄차상위’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 ○개인당 1 회선에 한함. (타이동전화회사 포함) ○1 가구당 4 회선에 한함 (타이동전화 회사 포함) ○만 6 세 이하 아동은 제외 ○재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재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감면자가 속한 가구의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중단됨.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2012 년 1 월 1 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월 포함 12 개월 경과시 전산등록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함 ○요금감면 신청 및 갱신시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월 포함 매 12 개월 경과시 마다 재신청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 |
카.저소득층용 서비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이외 수급자) | ○고객이 선택한 음성통화요금제 기준 월정액(기본료) 감면 (단, 감면 한도는 월 12,100 원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및 국내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단, 월정액 12,100 원을 초과하는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국내데이터통화료를 합친 금액 33,000 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 월 최대 감면 가능 금액은 23,650 원임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타할인을 중복적용 받는 경우,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함 | ○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이외 수급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 개인당 1 회선에 한함. (타이동전화회사 포함) ○ 1 가구당 4 회선에 한함 (타이동전화 회사 포함) ○ 만 6 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불가하거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타.기초연금수급자용 서비스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기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 : 기초연금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개인당 1 회선에 한함. (타이동전화회사 포함)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비 고 |
50% 감면(단, 청구한 이용료의 24,200 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청구한 이용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결합할인, 약정할인(LTE 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스마트스폰서 등) 등 기초연금수급자 감면을 제외한 타 할인을 모두 적용한 후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 | ○요금 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됨 |
※ 정부전산망 : ‘사회보장기본법’ 제 37 조제 2 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
5. 부가 서비스
(1) 유료 부가서비스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착신전환통화 |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1 가입마다 월 770 원, (단, 자동연결서비스+ 착신전환서비스 동시 가입 시 월 1,210 원) 1day(165 원) : 가입 익일 자정에 자동해지 o 무선 망내 착신전환통화는 무제한 무료로 제공 ㅇ 망외 무료음성 착신전환통화 300 분이 제공되며, 무료통화 소진 시 착신전환 이용이 차단됨, 단, 차단해제 신청 시 추가 이용 가능하며 별도 요율로 과금됨(1 도수:1.98 원/1 초) | ㅇ 착신전환설정 횟수는 1 일 최대 20 회까지 가능함 ㅇ 080 착신과금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ㅇ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ㅇ 1:1 통화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ㅇ 착신전환서비스의 설정 가능 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ㅇ 착신전환서비스 불가 번호 (X : 0~9 및 그 이후 번호를 의미) ① 특수번호(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 등) ② 국제전화 국번 (00X 로 시작하는 번호 대역) ③ 대표번호(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 등) ➃ 부가서비스 번호(예:050X, 080X 번호 등) 단, 050X 로 전환번호 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 번호로 등록된 실제번호(위의 착신전환/자동연결 설정 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⑤ 정보서비스 번호 (예:060, 700 등) ㅇ 커플요금, 전국민 30%할인요금 및 olleh 패밀리 50%할인요금 가입 고객은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 시 불법호를 이용한 스팸방지를 위해 사전에 실가입자 여부 인증절차 이후 가입 가능함. ㅇ 금융사, 결제사 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 요청사업자에 있습니다 ㅇ 착신전환 대상고객이 착신전환 거부 요청을 할 경우 임의로 착신 전환 설정을 해제 할 수 있음 | |||
부재중전환서비스 (자동연결서비스) | 수신자 부재 등 이유로 이동전화로 걸려온 통화를 일정시간 수신음이 울려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1 가입마다 월 770 원, (단 자동연결서비스+착신전환서비 스 동시 가입 시 월 1,210 원) o 무선 망내 착신전환통화는 무제한 무료로 제공 ㅇ 망외 무료음성 착신전환통화 300 분 제공되며, 무료통화 소진 시 착신전환 이용이 차단됨, 단, 차단해제 신청 시 추가 이용 가능하며 별도 요율로 과금됨(1 도수:1.98 원/1.0 초) | ㅇ 080 착신과금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ㅇ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ㅇ 1:1 통화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ㅇ 자동연결서비스의 설정 가능 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ㅇ 자동연결서비스 불가 번호 (X : 0~9 및 그 이후 번호를 의미) ① 특수번호(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 등) ② 국제전화 국번 (00X 로 시작하는 번호 대역) ③ 대표번호(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 등) ➃ 부가서비스 번호(예:050X, 080X 번호 등) 단, 050X 로 전환번호 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 번호로 등록된 실제번호(위의 착신전환/자동연결 설정 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⑤ 정보서비스 번호 (예:060, 700 등) ㅇ 커플요금, 전국민 30%할인요금 및 olleh 패밀리 50%할인요금 가입 고객은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 시 불법호를 이용한 스팸방지를 위해 사전에 실가입자 여부 인증절차 이후 가입 가능함.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ㅇ 금융사, 결제사 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 요청사업자에 있습니다 ㅇ 착신전환 대상고객이 착신전환 거부 요청을 할 경우 임의로 착신 전환 설정을 해제 할 수 있음 | |||
착신전환 |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음성/영상 통화 및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설정한 다른 전화로 전환하여 음성/영상통화와 메시지를 수신하는 서비스 | 1 가입마다 월 1,650 원 1day(330 원) : 가입 익일 자정에 자동해지 o 무선 망내 착신전환통화는 무제한 무료로 제공 ㅇ 망외 무료음성 착신전환통화 300 분, 무료문자 1,000 건이 제공되며, 무료통화 또는 무료문자 소진 시 착신전환 이용이 차단됨. 단, 차단 해제 신청 시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요율로 과금됨(1 도수:1.98 원/ 1.0 초, SMS :22 원/건, MMS, LMS 는 KT 의 할인전 단말 발신 요금 | ㅇ 착신전환설정 횟수는 1 일 최대 50 회까지 가능함 ㅇ 080 착신과금서비스와 동시에 가입 불가함. ㅇ 사업용 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ㅇ 1:1 통화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ㅇ 착신전환서비스의 설정 가능 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 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ㅇ 착신전환서비스 불가 번호 (X : 0~9 및 그 이후 번호를 의미) ① 특수번호(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 등) ② 국제전화 국번 (00X 로 시작하는 번호 대역) ③ 대표번호(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 등) ➃ 부가서비스 번호(예:050X, 080X 번호 등) 단, 050X 로 전환번호 설정이 불가하므로, 050X 번호로 등록된 실제번호(위의 착신전환/자동연결 설정 가능한 번호)로 전환번호 등록 가능함. ⑤ 정보서비스 번호 (예:060, 700 등) ㅇ 메시지 착신전환 관련 제한사항 ① 메시지는 1 구간만 전달 가능함. (중복 전환 불가) ② 과금 피해가 발생 가능한 소액결재 인증 SMS,무선인터넷 접속 SMS, 개인정보와 관련된 SMS 는 전달되지 않고 폐기됨. ③ 이동통신사의 이중번호서비스의 가상번호로 전환 설정될 경우, 보내진 문자 메시지는 폐기됨.(예, 번호연결서비스의 이전번호, 문자번호서비스의 이전번호, 투넘버서비스의 이전 번호 등)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➃ 서비스 운용 상 고객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시지는 전달하기 않고 폐기함. [개인 음성사서함 접속 SMS(*88), 기타] ㅇ 커플요금, 전국민 30%할인요금 및 olleh 패밀리 50%할인요금 가입 고객은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 시 불법호를 이용한 스팸방지를 위해 사전에 실가입자 여부 인증절차 이후 가입 가능함. ㅇ 금융사, 결제사 등의 요청에 따라 착신전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해당 요청사업자에 있습니다 ㅇ 착신전환 대상고객이 착신전환 거부 요청을 할 경우 임의로 착신 전환 설정을 해제 할 수 있음 | |||
번호변경안내서비스 | 고객이 사용하던 이동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타 이동전화 포함)변경된 번호로 전화 (음성,SMS,MMS)가 왔을 시 발신자에게 변경된 번호를 음성 및 SMS 로 변경내역 안내(MMS 는 제외) 하고 변경된 이동전화 번호로 자동 연결하여주는 서비스 | 이동전화 사업자 內 변경시 3,300 원/월 | ㅇ 신청일로부터 6 개월간 무료 ㅇ 국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2G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는 변경/해지 전 번호가 01X 인 고객에 한하여 SMS 통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6 개월 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음 |
특정번호 수신 차단 서비스 | 수신자가 수신하고 싶지 않은 음성 및 SMS 특정번호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수신 차단되는 서비스 | 2,200 원/월 | |
캐치콜 서비스 |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 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 550 원/월 | ㅇ서비스 제공상황 : 휴대폰 전원 off, 통화중, 음영지역, 착신전환 등 ㅇ미수신 통화에 대해 발송되는 건별 SMS 는 무과금 |
통화 가능 알리미 | 수신자가 통화중이어서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수신자가 통화가 끝나면 이를 발신자 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 월정액 : 550 원 | ㅇ 수신자가 통화가능 상태 전환통보를 거부하는 통화가능 알리미 거부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통화 가능 알리미와 함께 공지, 홍보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통화 요구 알리미 | 수신자가 통화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발신자의 통화시도 정보를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 월정액 550 원 | |
KT 듀얼번호 Lite | 본인의 기본 이동전화번호 외 음성통화와 문자 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번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추가로 선택된 번호로 발/착신 음성서비스가 가능하며, 추가번호로 수신된 단문메시지 및 멀티메일을 기본 이동전화번호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 월 3,300 원 | ㅇ 가입형 서비스임. ㅇ KT 듀얼번호 Lite 전용폰에서만 가입이 가능함. ㅇ 실제번호 1 개, 가상번호 1 개임. ㅇ 투폰 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서비스 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 (3 개월에 2 회까지 재가입 가능) |
원넘버 서비스 | 워치 회선에서 음성 및 문자를 발신 시, 수신 단말에 워치와 동일 명의의 모바일 모회선 번호로 표시하고, 모바일 회선으로 오는 음성통화를 모바일과 워치에서 동시에 착신하는 서비스 | 월 1,650 원 | ㅇ ‘Wearable(LTE), 데이터 투게더 Medium, 데이터 투게더 watch 요금’ 이용고객이 가입 가능한 부가서비스 ㅇ 발신 On 설정시 연동된 모바일 회선 번호로 상대방 수신 단말에 표시 ㅇ 착신 On 설정 시 연동된 모바일 회선으로 오는 음성통화를 모바일 과 워치에서 동시 착신 ㅇ 워치 회선에서 동일 명의 모바일 모회선을 그룹 설정 후 가입이 가능(워치 회선과 그룹 설정 가능한 모바일 모회선은 1 회선만 가능) ㅇ 원넘버 서비스 전용 앱 설치 시 서비스 기능 On/Off 설정 지원 ㅇ 모바일 모회선 및 워치 회선 해지/명의변경시 원넘버 서비스 선해 지 필요(번호이동시 자동 해지) ㅇ 단말 분실, 도난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부정 사용 시 본 서비스 이용 제한될 수 있음 |
기업 전용 Talk | 기업의 kt 유선전화 서비스 및 기업모바일전화 계약을 기반으로 kt 유선통화서비스와 모바일을 연결하거나 모바일에 내선번호를 부여하여 구성원간 내선통화 환경을 제공하고, | 월정액: 1,100 원 | ㅇ 제공서비스 1) kt 유선통화서비스와 모바일 연결 2) 모바일 내선번호 부여 3) 동일기업 내 해당서비스 가입자가 내선번호로 발신하는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동일기업 내 해당서비스 가입자가 내선번호로 발신하는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 | ㅇ 가입 대상 : 기업(법인/개인/공공기관 등 사업자) ㅇ 적용 회선 : 10 회선 이상 ㅇ 서비스 이용 제한 - 선불,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는 가입 불가 - 이용자가 해외 로밍 이용시 로밍요금 부과 ㅇ 할인 : ‘기업 전용 Talk’솔루션 이용 시 무료 제공 - 기업 전용 Talk 솔루션 약관 참조 | ||
24 시간 무선 ARS 예약 | 무선(핸드폰)으로 전화한 고객이 보이는 ARS 를 통해 편리하게 매장방문 일정 및 메뉴를 24 시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 16,500 원/월 | ㅇ 가입채널 : 전국 KT 지사 및 대리점, 기업고객센터(1588-0114) ※ 홈페이지는 가입불가 ㅇ 데이터 전용 요금제, 선불 요금제는 가입 불가함 ㅇ KT Android 단말(‘16 년 상반기 이후 출시된 삼성/LG 일부 모델)에 가입 가능함 - 지원단말 리스트는 KT 홈페이지에 고지 ㅇ KT 듀얼번호 Lite, 투폰, 올레멀티유심 서비스와 중복가입 불가함 ㅇ 착신전환통화, 착신전환, 부재중전환서비스 (자동연결서비스) 이용 시 ARS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불가함(타 단말로 착신전환될 경우, 타 단말에서는 무선 ARS 가 지원되지 않음) ㅇ 서비스 해지 후 당일 재가입 불가함 ㅇ 본 서비스는 통화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통화가 끊길 경우 서비스 제공불가(통화중 안내멘트로 고객에게 안내) ㅇ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정액은 일할 계산 적용됨 ㅇ 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 가입자는 스마트폰에 서비스 App 을 설치(On/Off 기능이 있어, Off 시 일반폰으로 사용가능) 2) 예약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통화연결 후 ARS 음원재생과 동시에 MMS(예약 웹페이지 주소 포함) 발송 * 예약자와 서비스 가입자간의 전화통화가 유지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통화가 끊길 경우 예약 MMS 접속불가) : 안내멘트로 “통화를 종료하지 마시고 안내 URL 을 눌러 화면을 보면서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송출, 이때 예약자는 음성 통화료가 발생하고 서비스 가입자는 문자 이용료 발생 3) 예약자는 ‘예약 웹페이지’에서 일정/메뉴 선택 후 예약 종료 - 예약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며, ‘링크에 접속 시 일부 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라고 사전에 고지 4) KT 는 관리자용 App(스케줄러)으로 예약결과를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송 - 본 서비스는 기존 ARS장비의 일부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ARS를 구현한 구조로, 고객의 최종예약 정보를 ARS 단말에서 예약관리 서버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예약건당 소정(50KB미만)의 데이터가 발생 - 이에 부가서비스 가입안내 MMS를 통해 서비스가입자에게 사전고지 5) 서비스 가입자는 관리자용 App(스케줄러)에서 예약현황을 실시간 조회 | |||
단문메시지송신서비스 | 전화번호 및 단문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서비스 | 송신시 건당 22 원 | ㅇ가입시 기본 제공 ㅇ 140byte 까지 송신가능(한글은 70 자까지 송신가능) |
장문메시지송신서비스 | 전화번호 및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서비스 | 송신시 건당 33 원 | ㅇ장문 메시지 작성 가능 단말기 사용시에만 이용(송신) 가능 ㅇ 141byte 이상 2KB 까지 송신가능(한글은 70 자 초과 1,000 자까지 송신가능) |
멀티 메일 서비스 |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를 , 미디어 파일, 콘텐츠 및 내위치 정보 등과 함께 송신하는 서비스 | 220 원/건 | ㅇ 멀티메일서비스는 서비스제공가능 단말기사용시에만 이용(송신)가능 ㅇ CP 가 제공하는 콘텐츠 송신시 별도 정보이용료 부과 ㅇ 2007 년 3 월 16 일부터 멀티메일서비스 미지원단말기의 수신시 데이터통화료는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음. |
동영상 메일 서비스 | 동영상 미디어 파일을 문자 메시지와 함께 타인의 단말기로 송신하는 서비스 | 220 원/건 | ㅇ 동영상 메일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가능 단말기사용시에만 송신 가능 ㅇ 첨부 가능한 동영상 파일 크기는 최대 1MB 로 제한됨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해외 SMS 서비스 | 국내 무선 가입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SMS(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를 해외 이동통신 가입자 휴대폰으로 전송,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송신시 건당 110 원 | ㅇ 사용 언어 : 영문 알파벳, 숫자, 특수 기호 ㅇ 서비스 미제공 국가로 SMS 전송시 서비스 미제공 국가임을 SMS 를 통하여 고지하며 비과금 처리 |
등기 SMS | 단문메시지, 장문메시지, 멀티메일서비스 및 동영상 메일서비스 발신 가입자가 송신한 메시지의 정상 수신 여부 및 내용확인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 | 송신 시 건당 이용료 정보 이용료 건당 22 원/월정액 1,650 원(무제한 사용 가능) | ㅇ내용 확인 상태는 상대방이 MMS 단말기 이용자일시에만 제공되며 “내용확인 SMS” 임을 고객에게 고지. ㅇ월정액 1,650 원 가입자는 별도 정보이용료(건당 22 원)부과없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함(건당 문자이용료는 별도 부과) |
RING2YOU | 가입고객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연결음 대신수신자가 사전에 지정한 최신음악,자연의 소리,효과음,목소리 등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 | 990 원/월 음원 선택시 별도 정보이용료 부과 | ㅇ선불 및 단기이동전화 가입자 이용불가 ㅇ RING2YOU,RING2ME 동시 가입시 220 원 할인 ㅇ통화연결 음원 중 광고성 음원(비즈투링)을 설정시 월정액 무료 |
RING2YOU 오토체인지 | 매 월/주/일 단위 자동으로 음악을 선곡하여 통화 연결음으로 송출하는 서비스 | 월정액 - 월단위 : 660 원 - 주단위 : 1,760 원 - 일단위 : 3,300 원 | ㅇ월단위 : 매월 1 일 음원이 자동 변경됨 ㅇ주단위 : 월 4 개의 음원이 선곡됨 ㅇ일단위 : 8 시간 단위로 일 총 3 개의 음원(월 15 곡)이 선곡됨 ㅇ링투유 가입자에 한에서 가입이 가능 ㅇ음원의 장르는 고객이 직접 선택 |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 공인인증서를 이동 전화단말기에 저장해 두고, 필요시 이동전화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PC 로 전송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 | 990 원/월 | o 휴대폰인증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Data 통화료 무료 o 전용 Application 다운로드 비용 무료 - 단,시범서비스 기간내는 정상과금 o PDA 가입자, 선불이용계약자 가입불가 |
쇼미서비스 | 사전에 서버에 등록한 컨텐츠를 호설정 단계에서 착신자의 폰에 표시해 주는 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 월 990 원 | ㅇ 가입형 서비스임. ㅇ 쇼미 서비스 가입 시 발신정보표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
모바일 안전결제(ISP) 서비스 | 모바일 쇼핑몰 및 오픈라인 신용카드 결재 시 휴대폰 내 인증서를 저장하여 모바일 연동 안전결재(ISP)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별도 부과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월 550 원 | ㅇ 가입형 서비스임.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간편결제매니저 | 다양한 간편결제, 앱카드 또는 ID/PW 등 을 휴대폰 번호 기준으로 하나의 앱에서 이용하는 편리함과 정보의 Usim / Server 분산 저장을 통한 보안 강화가 결합된 서비스 | 1,100 원/월 | ㅇ 가입형 서비스임 - 지원 가능 단말만 이용 가능함 ㅇ 선불 요금제, 법인, 미성년자 고객 가입 불가 ㅇ 가입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료 과금 |
비즈 쇼미서비스 | 사전에 서버에 등록한 컨텐츠를 호설정 단계에서 착신자의 휴대폰에 표시해 주는 발신자 가입형 서비스 | 월 990 원 | ㅇ 가입형 서비스임. ㅇ 쇼미서비스 가입 시 발신정보표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컨텐츠 정보료는 별도 과금 삭제) |
내차사랑서비스 | 자동차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운전자를 위한 교통정보 / 주유소유가정보 / 뉴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차량 내에 장착하는 “진단 모듈”과 블루투스 통신을 하여 차량의 원격 진단 및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 | 월 3,850 원 | ㅇ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통화료 별도 과금 없음. |
차량운행관리 서비스 |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KT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의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월 5,500 원(DTG) | ㅇ 대량가입할인(동일명의) |
월 11,000 원(EMS) | ㅇ Eco-Driving Management 서비스 추가 제공 ㅇ 대량가입할인(동일명의) | ||
지니팩 | 스마트폰 Genie 어플/웹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 별도 부과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월 10,600 원 | o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제외)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o 데이터 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포함 o 데이터 통화료 혜택은 본 서비스를 가입한 회선에 한하여 적용됨(타 회선에서 해당 ID 로 접속시 데이터통화료 혜택 없음) o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은 일할계산 적용. o 해지월 재가입 불가 o Genie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
500~1000 회선 | 1001~2000 회선 | 2001 회선 이상 |
5% | 10 | 20% |
500~1000 회선 | 1001~2000 회선 | 2001 회선 이상 |
5% | 10% | 20%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o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불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LTE/3G)에서 데이터 통화량이 3GB 를 초과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o 제휴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계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종료 될 수 있으며,이 경우 1 개월전에 xxx.xxxxx.xxx 을 통해 고지 후 서비스를 변경/종료함. ㅇ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요금 인상 시에도, 요금 인상 전 가입자는 상품 해지 전까지 해당 요금으로 변동 없이 적용됨. 단, 해지 후 재가입 시 변경된 내역이 적용됨.<변경> ㅇ 지니모바일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
시즌 플레인(월 10GB) | 스마트폰 Seezn 어플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전용 데이터 10GB 및 시즌 플레인 실시간 채널과 무료 VOD | 5,500 원/월 | ㅇ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한하여 가입 가능 ㅇ 시즌 전용 데이터 통화료(10GB) 및 정보이용료 포함 ㅇ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과 제공 데이터량은 일할기준으로 계산 제공 ㅇ전용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요금 별도 과금 ㅇ해지 후 당월 재가입 불가 ㅇ제휴사의 사정이나 계약 변경시 콘텐츠 제공이 변경/종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종료 될 경우 사전에 어플을 통해 공지함 ㅇ상세 콘텐츠 이용 규정은 Seezn 이용약관을 따름 |
시즌 플레인(월 10GB) 쿠폰 | 시즌 플레인(월 10GB)부가서비스를 쿠폰 형태로 사전에 구매 및 등록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부가가치세법 의거 상품권 해당됨에 따라 부가세 미대상임. | ㅇ kt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쿠폰은 구매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ㅇ kt LTE 요금제 가입 고객에 한하여 쿠폰등록 및 사용 가능함. ㅇ 이용쿠폰 등록 후, 등록취소 불가함. ㅇ 쿠폰에 명시된 만료 기간 후, 해당쿠폰 재사용 불가함. ㅇ 쿠폰에 명시된 기간 만료 이후, 시즌 플레인(월 10GB)서비스 이용 원할 경우, 쿠폰 구매 후 등록 또는 시즌 플레인(월 10GB)월정상품 가입하여 이용 가능함. |
권종 | (※)금액 |
1 개월권 | 5,000 원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ㅇ 시즌 플레인(월 10GB) 월정상품 가입고객은 쿠폰 등록 불가. ㅇ 등록된 쿠폰은 제 3 자에게 양도, 환불 및 중도 해지할 수 없음. ㅇ 쿠폰 등록 후 해당 회선의 명의변경, 해지 시, 해당쿠폰은 소멸됨 ㅇ 이용정지, 일시정지 중인 고객은 쿠폰 등록 및 사용불가 ㅇ 고객 사용 요금제에 따라 쿠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제휴사 및 회사의 사정으로 쿠폰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 시 최소 1 개월 전에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함. ㅇ 그 외 사용조건은 시즌 플레인(월 10GB) 부가서비스 조건에 따름. | |||
알짜팩 | Genie Pack /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 시즌 플레인(월 10GB)+ RING2YOU + 캐치콜서비스 + 영화할인 | 월 8,800원 | 1. 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유료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 등 DATA 통화가 수반되는 서비스의 경우는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 됨. 시즌 플레인(월 10GB)은 전용 데이터 제공량(10GB)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별도 과금 됨 2.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규정에 따름 3. 영화할인권 1 매를 올레 콘텐츠박스로 교환 가능함. 제휴사와의 계약 변경/종료, 정부의 콘텐츠 가격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사전 1 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 공지 후 내용 변경, 가입,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LTE WARP Genie Pack 의 경우 데이터통화량을 기본 제공하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LTE/3G)에서 데이터 통화량이 3GB 를 초과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월 중 가입/해지/변경시 월정액과 제공 데이터량은 일할계산 적용 6. 명의 변경 시 자동해지 7. 해지 후 30 일 이내 재가입 불가 8. 가입 당일 해지 불가 9. LTE WARP Genie Pack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가능 10.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54.8 이상 요금제 및 Y24 54.8 이상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요금제 이용 시 7,700 원에 제공 | |||
알짜팩 플러스 | 시즌 플레인(월 10GB)+ Seezn TV 포인트 + 캐치콜 + 통화가능알리미 + 링투유 + 링투유 콘텐츠 월 1 개 + Genie Pack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 | 8,800 원/월 | 1. 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유료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Genie 스마트다운로드(DRM) 등 DATA 통화가 수반되는 서비스의 경우는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 됨. 시즌 플레인(월 10GB)은 전용 데이터 제공량(10GB)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별도 과금됨 2.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규정에 따름 3. 구성 서비스 관련 계약 변경/종료, 정부의 콘텐츠 가격 정책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사전 1 개월 전에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 공지 후 내용 변경, 가입,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LTE WARP Genie Pack 의 경우 데이터통화량을 기본 제공하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LTE/3G) 에서 데이터 통화량이 3GB 를 초과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5.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정액과 제공 데이터 량은 일할 계산 적용 5. 명의 변경 시 자동 해지 6. 가입 당일 해지 및 재가입 불가 7. LTE WARP Genie Pack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LTE 데이터선택 요금제 54.8 이상 요금제 및 Y24 54.8 이상 요금제 이용 시 월 7,700 원에 제공 (해당 요금제 가입일 기준 최대 2 년간 적용됨)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스마트 공인인증 |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USIM 에 저장하여 금융거래 등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인증 서비스 | 990 원/월 | ㅇ 가입형 서비스임 - 가입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 앱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 시 KT 고객센터에서 해지 처리 가능 - 통신사는 월정액 수납 대행 ㅇ 선불요금제고객, 미성년자 가입 불가 ㅇ 가입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료 과금 ㅇ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NFC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단, NFC USIM 장착 필요) |
050 안심 300 분 | 050 식별번호로 통화 시 월 300 분 제공하는 서비스 | 월정액 3,300 원 | o 직업상 050 서비스 다량 이용자(예, 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의 개인)만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서 가입 가능 o 월중 가입 시 월정액 및 제공량 일할 계산되며,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 반기말(6 월말, 12 월말) 추가 확인 필요함 o 가입 대상 요금제 : 유무선 음성통화 무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 가입한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 가능함. (예, 데이터선택요금제 등) o 최초 수신자가 050x 번호인 경우만 기본제공(월 300 분) 통화가 적용되며, 초과 시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별도 과금됨. o 직업상 이용 목적이 아닌 불/편법적 악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본 부가서비스를 직권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재가입 불가함. |
V 컬러링 | 전화통화가 연결되기 전 송출되는 통화연결음 대신 수신자(가입자가)설정한 동영상을 발신자의 단말기에서 재생하는 서비스 | 3,300 원/월 | o 이용 가능 단말 : 스마트폰 - 단. 선불가입자 서비스 가입 불가 o 서비스 내용 : 전화통화가 연결되기 전 송출되는 통화연결음 대신 수신자(가입자)가 설정한 동영상을 발신자의 단말기에 재생하는 서비스 o V 컬러링 지원단말 및 서비스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xxx.xx.xxx)안내 [프로모션] o V 컬러링 출시 프로모션 - 기간 : 21 년 1 월 22 일~ 21 년 6 월 30 일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 혜택 :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90 일간 할인금액(990 원/월) 으로 서비스 제공, 이후 정상 요금 (3,300 원/월) 적용됨. | |||
V 컬러링 X 캐치콜 | V 컬러링과 캐치콜을 동시 가입시 할인을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 3,630 원/월 | o 이용 가능 단말 : 스마트폰 - 단. 선불가입자 서비스 가입 불가 o 서비스 내용 : V 컬러링과 캐치콜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 단품 가입 대비 220 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 o V 컬러링 지원단말 및 서비스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xxx.xx.xxx)안내 [프로모션] o V 컬러링 X 컬러링 출시 프로모션 - 기간 : 21 년 1 월 22 일~ 21 년 6 월 30 일 - 혜택 :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90 일간 할인금액(1,320 원/월) 으로 서비스 제공, 이후 정상 요금 (3,630 원/월) 적용됨. |
미디어팩 | 밀리의 서재+ 캐치콜+ 통화가능알리미+ V 컬러링 + 지니모바일+ 무제한전용데이터 | 월정액 9,900 원 | 1.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 별 이용약관 또는 규정에 따름 2. 구성 서비스 관련 계약 변경/종료, 정부의 콘텐츠 가격 정책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사전 1 개월 전에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 공지 후 내용 변경, 가입,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지니모바일의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나, 기타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4. 월 중 가입/해지/변경 시 월정액은 일할 계산 적용 5. 명의 변경 시 자동 해지 6. 가입 당일 해지 및 재가입 불가 7. 지니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적용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8.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등 으로 인한 요금 인상 및 상품 구성 변경 시에도, 변경 시점 전 가입자는 상품 해지 전까지 해당 요금으로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변동 없이 적용됨. 단, 해지 후 재가입 시 변경된 내역이 적용됨. ※ 2021 년 1 월 22 일 이후 가입자부터 링투유+링투유 콘텐츠 월 1 회를 V 컬러링을 변경하여 제공 | |||
오토링 서비스 | 링투유서비스와 링투유오토체인지(월단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번들서비스 | 월 1,650 원 | ㅇ 자동변경 음원 ON/OFF 기능이 가능하며 OFF 시 매월 음악(정보이용료 유선 1,300 원, 무선 800 원 해당)무료 1 곡 설정 가능. |
기본팩 플러스 | 기본팩(링투유+캐치콜) + 링투유 음원 월 1 개 | 월정액 2,090 원 | 매월 링투유 음원 1 개(1,430 원 상당) 무료 제공 |
RING2YOU 플러스 | RING2YOU 월정액 + 링투유 음원을 매월 1 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주는 번들서비스 | 1,650 원/월 | ㅇ 링투유 (990 원), 링투유 음원(1,430 원) 패키지로 요금 할인 ㅇ캐치콜, 링투유플러스 동시 가입 시 110 원 할인 |
캐치콜플러스 2 | 캐치콜, 통화가능알리미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번들서비스 | 880 원/월 | ㅇ 캐치콜 (550 원), 통화가능알리미(550 원) 패키지로 요금 할인 ㅇ 체험 프로모션 시행 - 기간: 2022.5.2~2022.10.31 - 혜택: 프로모션 기간 내 상품 가입 시, 가입일로부터 180 일간 캐치콜 플러스 2 이용료가 0 원으로 할인 적용되며 181 일째 해지 |
114 안내 직접 연결 서비스 | KT 안내시스템(114)을 이용하여 번호안내를 받은 후 고객이 원할 경우 특정번호를 누르면 안내받은 번호로 직접 통화가 연결되는 서비스 | - 번호안내요금: KT 이용약관 적용 - 직접연결요금 : 안내받은 번호로 직접 연결하는 수수료 KT이용약관 적용 -직접연결이후의 통화요금 : 1.98 원/초 | ㅇ KT 안내시스템(114)을 이용하여 번호안내를 받은 후 고객이 원할 경우 특정번호를 누르면 안내받은 번호로 직접 통화가 연결되는 서비스 ㅇ 서비스 제한 대상 : PPS 선불 가입자 ㅇ 서비스 이용시 번호 안내 요금, 직접 연결 요금, 통화요금이 별도 부과됨을 이용자에게 안내 ㅇ 직접 연결 제한 번호 : 060-700 전화정보서비스, 지능망 서비스(161,00721,080,1588,1541 등) 및 112,113 등은 제외 |
휴대폰 번호보호서비스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의 휴대폰번호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며,사이트에서 사용시, | 1,100 원/월 | ㅇ 데이터통화료 포함.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
해당 개인 에게 즉시 통보하고 본인 승인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폰번호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 ㅇ 휴대폰 번호보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데이터통화료는 부과됨(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감 및 데이터 요율에 따라 과금) | ||||||||||||
KT 슈퍼안심(2021) | 핸드폰, 패드, 웨어러블 단말의 전손/분손 사고 시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과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4,200 원/월(파손)(부가세 포함) 4,400 원/월(일반)(부가세 포함) 5,800 원/월(고급)(부가세 포함) 7,800 원/월(VVIP)(부가세 포함) 5,900 원/월(갤럭시케어 80) (부가세 포함) 8,900 원/월(갤럭시케어 150) (부가세 포함) 12,900 원/월(갤럭시케어 200) (부가세 포함) 13,500 원/월(갤럭시케어 폴드) (부가세 포함) 4,200 원/월(i-파손)(부가세 포함) 4,400 원/월(i-일반)(부가세 포함) 5,800 원/월(i-고급)(부가세 포함) 8,300 원/월(i-VVIP)(부가세 포함) 8,200 원/월(아이폰케어 100) (부가세 포함) 10,200 원/월(아이폰케어 150) (부가세 포함) 13,700 원/월(아이폰케어 200) (부가세 포함) 1,700 원/월(패드 파손) (부가세없음) | 1. 서비스 가입 ㅇ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 가입 가능 - 핸드폰의 파손형 및 패드/웨어러블 상품의 경우 신규 가입 또는 기기변경 당일에 한하여 지점/대리점/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익일부터는 지점 및 대리점에서 단말기가 정상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 가능 - 신규 가입 또는 기기변경 당일에 한하여 지점 및 대리점에서 가입 신청서 작성을 통한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익일부터는 가입 신청 후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 최종 확정 ㅇ 스마트폰/일반폰으로 분류된 핸드폰 및 패드/웨어러블 단말에만 가입 가능 (홈페이지 공지) ㅇ 기타 가입 제한 조건 - 선불폰 가입자, 임대폰 사용 고객, 시연용 /테스트용 단말, 패드/웨어러블 단말 중 요금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wifi 형 단말 2. 서비스 종료 ㅇ 서비스 가입 후 36 개월 만기 후 자동 해지 ※ 단, 제휴형은 24 개월 만기 후 자동 해지 ㅇ 전손보상 및 분손보상을 통해 보상한도 소진 후 자동 해지 ㅇ 보상기변 시 자동 해지 ㅇ 명의변경/승계기변 시 서비스 자동 해지 (단, 명의/승계를 받는 고객 동의를 통해 서비스 유지 가능) 3. 서비스 종류 및 혜택 ㅇ 서비스형 (안드로이드폰) | ||||||||||
구분 | 안드로이드폰 | ||||||||||||
VVIP | 고급 | 일반 | 파손 | 갤럭시케 어 폴드 | 갤럭시케 어 200 | 갤럭시 케어 150 | 갤럭시케 어 80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
1,700 원/월(웨어러블 파손) (부가세없음) 4,500 원/월(심플_파손) (부가세없음) 6,000 원/월(심플_일반) (부가세없음) 8,000 원/ (심플_고급) (부가세없음) 14,000 원/월(심플_폴드) (부가세없음) 5,000 원/월(i_심플_파손) (부가세없음) 7,000 원/월(i_심플_일반) (부가세없음) 9,000 원/월(i_심플_고급) (부가세없음) 3,700 원/월(슬림_파손) (부가세없음) 3,700 원/월(슬림_파손(A)) (부가세없음) 3,100 원(슬림_일반) (부가세없음) 4,300 원/월(슬림_고급) (부가세없음) 3,900 원/월(i-슬림_파손) (부가세없음) 3,900 원/월(i-슬림_파손(A)) (부가세없음) 4,600 원(i-슬림_일반) | 이용요금 (월) | 7,800원 | 5,800원 | 4,400원 | 4,200원 | 13,500원 | 12,900원 | 8,900원 | 5,900원 | |||||
보험료 (면세) | 6,040원 | 4,040원 | 2,640 원 | 2,440 원 | 11,740 원 | 11,140 원 | 7,140 원 | 4,140 원 | ||||||
플러스서비스요금 (VAT포함)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
가입가능 기간 | 새단말로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보험 기간 | 36개월 | |||||||||||||
가입가능 단말기 | 안드로이드폰 (폴드류 제외) | 안드로이드폰 | ||||||||||||
가입가능 출고가 | 100만 원이상 | 6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200만원 이상 또는 폴드 | 150만원 이상 | 8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
전손, 파손 | 보상범위 | 전손(분실, 도난), 파손(화재, 침수, 완파) | 파손(화 재,침수, 완파) | 전손(분실, 도난), 파손(화재, 침수, 완파) | ||||||||||
최대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 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아래 상품별 금액 중 낮은 금액 | |||||||||||||
150만 원 | 100만원 | 60만원 | 70만원 | 230만원 | 200만원 | 150만 원 | 80만원 | |||||||
자기부담금 | 최대가입금액 또는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의 25% (최소 3만원) | 분실ㆍ도 난 55만원/ 파손16 만원 | 분실ㆍ도 난 35만원 / 파손 14만원 | 분실ㆍ 도난 25만원 / 파손 7만원 | 분실ㆍ도 난 10만원 / 파손 3.5만원 | |||||||||
보상내 용 | 전손 | ㅇ 동일기종(Same Model)으로 현물 보상하며, 단종 시 서비스용 제품 포함 동급/유사종 단말기로 현물 보상 ※ 현금보상 및 업그레이드 기종 (예시, 갤럭시 S20 → 갤럭시 S21) 보상 불가 ㅇ자기부담금 및보험가입금액 초과금은 고객이 부담 ㅇ전손 보상 시 보험계약은 소멸 * 동급/유사 모델 : 보험 가입 시 출고가 이하로 사고(분실,도난)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10만원/-10만원 범위 이내의 모델 |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
(부가세없음) 6,100 원(i-슬림_고급) (부가세없음) | * 서비스용 제품 : 제조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유닛(리퍼폰) 및 재생산폰을 의미 | |||||||||||
파손 | ㅇ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현금 지급 ㅇ 분손(파손) 보상을 통해 차감된 가입금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 해당 보험은 종료 | |||||||||||
수리 보증 연장 | 보상범위 | ㅇ 수리 보증연장 : 카메라모듈, 진동모터, 스피커모듈 등 제조사 보증 적용 수리대상 ㅇ 배터리성능보장 : 제조사 정식AS센터를 통해 배터리 최대성능 80% 미만인 경우 배터리 교체(1회 한정) ※ 수리보증연장 및 배터리성능보장의 경우, 제조사 리콜대상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 | ||||||||||
보장기간 | ㅇ수리보증연장(배터리 외): 서비스 가입 후만 25개월차 ~ 만 36개월차 ㅇ배터리성능보장 : 서비스 가입 후만 13개월차 ~ 만 36개월차 | |||||||||||
보상기준 | ㅇ보상한도 70만원 ㅇ자기부담금 : 보상한도 또는 수리비 중 작은 금액의 25%(최소 3만원) (단, 배터리는 아이폰은 3만원, 안드로이드폰은 2만원) ※ 보상금액 = 보상한도(잔여 보상한도)와 보증연장 수리비 중 작은 금액 – 자기부담금 | |||||||||||
플러스서비스 | 임대폰 서비스, 분실 보상 단말 당일 배송 서비스, 안심 포인트 혜택 | |||||||||||
ㅇ 서비스형 (아이폰) | ||||||||||||
구분 | 아이폰 | |||||||||||
i-VVIP | i-고급 | i-일반 | i-파손 | 아이폰케어 200 | 아이폰케 어 150 | 아이폰케어 100 | ||||||
이용요금 (월) | 8,300원 | 5,800원 | 4,400원 | 4,200원 | 13,700원 | 10,200원 | 8,200원 | |||||
보험료 (면세) | 6,540원 | 4,040원 | 2,640원 | 2,440원 | 11,940원 | 8,440원 | 6,440원 | |||||
플러스서비스요금 (VAT포함)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1,760원 | |||||
가입가능 기간 | 새단말로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보험 기간 | 36개월 | |||||||||||
가입가능 단말기 | 아이폰 |
종 별 | 내 용 | 요금수준 | 비 고 | ||||||||||
가입가능 출고가 | 100만원 이상 | 85만원 이상 | 제한없음 | 1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전손, 파손 | 보상범위 | 전손(분실, 도난), 파손(화재, 침수, 완파) | 파손(화 재,침수, 완파) | 전손(분실, 도난), 파손(화재, 침수, 완파) | |||||||||
최대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아래 상품별 금액 중 낮은 금액 | ||||||||||||
200만원 | 100만 원 | 60만원 | 7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리퍼보상 시 최대가입금액 | 70만원 | 35만원 | 35만원 | 65만원 | - | - | - | ||||||
자기부담금 | 최대가입금액 또는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의 30% (최소 3만원) | 분실ㆍ도난 34만원/ 파손4만원/ 리퍼 12만원 | 분실ㆍ도 난 26만원 / 파손 4만원/ 리퍼 12만원 | 분실ㆍ도난 18만원 / 파손 4만원/ 리퍼 12만원 | |||||||||
보상내용 | 전손 | ㅇ 동일기종(Same Model)으로 현물 보상하며, 단종 시 서비스용 제품 포함 동급/유사종 단말기로 현물 보상 ※ 현금보상 및 업그레이드 기종 (예시, 갤럭시 S20 → 갤럭시 S21) 보상 불가 ㅇ자기부담금 및보험가입금액 초과금은 고객이 부담 ㅇ전손 보상 시 보험계약은 소멸 * 동급/유사 모델 : 보험 가입 시 출고가 이하로 사고(분실,도난)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10만원/-10만원 범위 이내의 모델 * 서비스용 제품 : 제조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유닛(리퍼폰) 및 재생산폰을 의미 | |||||||||||
파손 | ㅇ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현금 지급 ㅇ 분손(파손) 보상을 통해 차감된 가입금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 해당 보험은 종료 | ||||||||||||
수리 보증 연장 | 보상범위 | ㅇ 수리 보증연장 : 카메라모듈, 진동모터, 스피커모듈 등 제조사 보증 적용 수리대상 ㅇ 배터리성능보장 : 제조사 정식AS센터를 통해 배터리 최대성능 80% 미만인 경우 배터리 교체(1회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