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무A나배를당
판매개시일 2023. 01. 01
AX무A나배를당
보험지켜약주관는암보험(2301)
적용xx 2023. 01. 01 제작xx 2023. 01. 01
본 xx xx 중 특별xx은 보험xx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2301 xx 목차
보험금 xx 시 구비서류 안내 3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37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8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5조(“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6조(“xxxxx”의 xx 및 진단확정)
제7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10조(보험금의 xx)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2조(xx환급금의 지급)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4조(주소xx통지) 제15조(보험수익자의 xx) 제16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47
제17조(계약 전 알릴 xx)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48
제20조(보험계약의 xx) 제21조(청약의 xx)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3조(계약의 xx)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25조(보험나이 등) 제26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57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2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62
제33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3조의2(위법계약의 xx)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6조(해약환급금) 제37조(보험계약xx) 제38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64
제39조(분쟁의 xx)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소멸xx) 제42조(xx의 xx)
제43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4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5조(개인xxxx)
제46조(준거법) 제47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 암 xx 특별xx 69
1-1. 암사망(간편심사) 특별xx 70
1-2.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74
1-3. 3대특정암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78
1-4. 암진단후생활자금(5년,간편심사) 특별xx 82
1-5. 암xx(간편심사) 특별xx 89
1-6. xx방사선ㆍ약물치료비(간편심사) 특별xx 95
2. 질병 xx 특별xx 101
2-1. 통풍진단금 특별xx 102
2-2. xx포진진단금 특별xx 105
2-3. xx포진눈병진단금 특별xx 107
2-4. 알츠하이머병진단금 특별xx 109
2-5. 루게릭병진단금 특별xx 112
2-6. 파킨슨병진단금 특별xx 115
2-7.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118
2-8.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121
2-9.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124
2-10. 급성xxx색증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127
2-11.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130
3. xx xx 특별xx 133
3-1. 보이스피싱손해 특별xx 134
제3절 제도성 특별xx 139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140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xx 143
3. xx위반 부담보 특별xx 144
4. 지xxxxx서비스 특별xx 145
5. xx 재가입 특별xx 147
6. 장애인xxx험xx 특별xx 149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54
【별표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55
【별표3】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56
【별표4】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58
【별표5】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60
【별표6】 3대특정암 분류표 162
【별표7】 통풍 분류표 163
【별표8】 xx포진 분류표 164
【별표9】 xx포진눈병 분류표 165
【별표10】 알츠하이머병 분류표 166
【별표11】 루게릭병 분류표 167
【별표12】 파킨슨병 분류표 168
【별표13】 뇌출혈 분류표 169
【별표14】 뇌졸중 분류표 170
【별표15】 뇌혈관질환 분류표 171
【별표16】 급성xxx색증 분류표 172
【별표1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173
【별표18】 특정신체부위ㆍ질병분류표 174
【별표1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77
【별표20】 xx에서 xx된 법ㆍxx 178
※ 보험용어 xx 198
※ 특별xx 색인 199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同 guidebook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xx 주요 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xx xx Guide Book
보험xxxx?
1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
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계xxxx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2
보험계약의 에 xx xxx 들어 있으니 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시각화된 xx 요약서
보험xx
(주계약&특약)
용어xx 및 색인 등
약xx관의을 쉽구게성,잘쉽이게용찾할는수방있법도등록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주쉽요게xx이해및할xx의사있항xx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 주계약(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xx 기본xx
■ 특약(특별xx): 보통xx에 xx 사항 외 xx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3
QR(Quick Response) 코드란?
상스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Q게R안코내드받를을스수캔있하습면니다.
전국 지점
보험금 지급절차
xxxx xx
관약련관 이법xx를등돕을기소위비xx에어게려운안내법률·보험용어의 xx, 가나다 順 특약 색인,
4
9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 38
xx 자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xx
제21조(청약의 xx)
P. 50
xx 자료
3
계약 취소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P. 51
xx 자료
4 계약 xx
제23조(계약의 xx)
P. 53
xx 자료
5
계약 前 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7조(계약 전 알릴 xx)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P. 47
P. 47
xx 자료
6
계약 後 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P. 47
xx 자료
7 보험료 연체 및 xx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xx) P. 59
xx 자료
8
부활(효력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P. 60
xx 자료
9 해약환급금
제33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 x xx)
제36조(해약환급금)
P. 62
P. 63
xx 자료
10
보험계약xx
제37조(보험계약xx)
P. 64
xx 자료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5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xx각원화사된례 ‘등약xx관요을약서보’다를쉽활게용하이시해면하실계약수 일있반습사니항다,. 가입시 유의사항,
➡ xx 요약서
P.11
6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 고객 콜센터(1566-1566)로 문의 가능
※ xx험융상감품독xxx금단융계소별비xx정요보한포금탈융(꿀FI팁NE또, 는fin핵e.심fs정s.o보r.등kr은)에서 확인 가능
기타 문의사항
2
′핵약심관적핵xx권체리크및항의목무쉽관게계찾를xx’를다이쉽용게하찾시을면수약있관습내니용xx.
➡ 핵심 체크xx
P.9
3
*약xxx을약에쉽부게가찾된을특약xx있자습유니롭게xx. 택, 가입(xx특약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가나다 順 특약 색인 (索引)’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 특약 색인
보장받을 수 있음
P.199
4
약참관고하내시용면중약어관려이운xx에험xx움어이는됩용니어xx.설, xx본문 Box안 예시 등을
➡ 용어 xx
P.198
5
스전마국트지폰점으등로을Q쉽R게코드안를내 인받식을하수면있약습관니해다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 QR코드
P.8
6
′자관xx히법알규’xx있목습을니활다용. 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 xx법규
P.178
7
약xx의조깊항게등읽이기음바영랍·xxxx. 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쉽게 이해하는
xx요약서
xxx요의약서핵는심내그xx을·도알표기·쉽아게이작콘성· 한삽화것입등니시다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있으요므약로서,xx내내xx을을이반해드하시지이못해하하xxx고험계에약가체입결할xx부우를불결xxx하을시받기을바수xxx.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 악사xxx험 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2301 (1종: xx환급형, 2종: xx보장형)
■ 보험상품의 xx : 암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암 발생 시 진단금/ 생활자금/ 수술비 보장
•암: 통뿐풍만, xx상니포라진노, xxxx포질xx눈에xx,한알츠추하가이보머장병, 루게릭병, 파킨슨병 진단시 보장
• 3대 질병 발생시 진단금 보장
•고: 단혈, 압고,혈당압뇨, 병당이뇨병있는xxx우없에으도면 xx입험료가능5% 할인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2301 (1종: xx환급형, 2종: xx보장형)
➊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❷ 암보험 : 암으로 인한 진단·xx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보다보험자에세는한 면사책항기은간상,품감설액xx서급및, 보약xx한을도참및조자하기시부xx바금랍등니보다험.
면책기간
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암진단금(간편심사) 보통xx | 암진단금(간편심사) | 가“기입타후피9부0xx이”, “xx“xx선”xx단”, “xxxx장리암제”외, “xxxxx”으로 진단시 면책 없음 |
암사망(간편심사) 특별xx | 암사망(간편심사) | 가“기입타후피9부0xx이”, “xx“xx선”xx단”, “xxxx장리암제”외, “xxxxx”으로 진단시 면책 없음 |
5(간대편고심액사치)료특비별암약xx단금 | 5대고액(간치편료심비xx)진단금 | 가입 후 90일 이내 “암”진단시 보장 제외 |
특3대별특약xx암진단금(간편심사) | 3대(특간정편암심진사단) 금 | 가입 후 90일 이내 “암”진단시 보장 제외 |
암(5년진,단간후편생심활사자) 특금별xx | 암(진5년단,간후편생심활사자)금 | 가“기입타후피9부0xx이”, “xx“xx선”xx단”, “xxxx장리암제”외, “xxxxx”으로 진단시 면책 없음 |
암xx(간편심사) 특별xx | 암xx(간편심사) | 가“기입타후피9부0xx이”, “xx“xx선”xx단”, “xxxx장리암제”외, “xxxxx”으로 진단시 면책 없음 |
항(간암편방심사사선) 특‧별약약물관치료비 | xx방사(간선편‧심약사물) 치료비 | 가“기입타후피9부0xx이”, “xx“xx선”xx단”, “xxxx장리암제”외, “xxxxx”으로 진단시 면책 없음 |
90㒵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감액지급 적용 담보
구분 | 담보명 | 감액기간 및 비율 |
암진단금(간편심사) 보통xx | 암진단금(간편심사)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암사망(간편심사) 특별xx | 암사망(간편심사)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특5대별고약액관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 5대고액(간치편료심비xx)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3대특정암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3대(특간정편암심진사단) 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암진단후생활자금(5년,간편심사) 특별xx | 암(진5년단,간후편생심활사자)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암xx(간편심사) 특별xx | 암xx(간편심사)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특xx별방약사xx‧약물치료비(간편심사) | xx방사(간선편‧심약사물) 치료비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통풍진단금 특별xx | 통풍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특별xx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루게릭병진단금 특별xx | 루게릭병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파킨슨병진단금 특별xx | 파킨슨병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혈(관간질편xx진사)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급성xxx색증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급xx(근간경편색심증사)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허혈성(심간장편질심환사)진단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담보
구분 | 담보명 | 보장한도 |
암진단금(간편심사) 보통xx | 암진단금(간편심사) | 각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특5대별고약액관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 5대고액(간치편료심비xx)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3대특정암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3대특정암진단금(간편심사) | xx 1회에 한해 보장 |
암진단후생활자금(5년,간편심사) 특별xx | 암(5진년단, 후간생편활심자사금) | 각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특xx별방약사xx‧약물치료비(간편심사) | xx방사(간선편‧심약사물) 치료비 | 각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통풍진단금 특별xx | 통풍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xx포진진단금 특별xx | xx포진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xx포진눈병진단금 특별xx | xx포진눈병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특별xx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루게릭병진단금 특별xx | 루게릭병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파킨슨병진단금 특별xx | 파킨슨병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 xx 1회에 한해 보장 |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 xx 1회에 한해 보장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사) | xx 1회에 한해 보장 |
급성xxx색증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급xx(근간경편색심증사)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편심사) 특별xx | 허혈성(심간장편질심환사)진단금 | xx 1회에 한해 보장 |
자기부담금 차감
지이급보하험는에는담보보가xx있상습니금다액.에 대해 xx금액 또는 xx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금액
해당사항 없음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기납간입의한 위보험료보에장서에계사약용체된결보·험유료지를xx차감등하에여소지요급되는 xx 및 경과된
)
해약환급금
03.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갱의xxxxx기약은바랍갱니신다할. 때 마다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니
갱신시 보험료가 xx될 수 있는 계약 해당사항 없음
04. 실xxx형 담보/실손의료보험
⊙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xx일과한하여위험보을험금보을장하지는급하2개지 이않상습의니다계.약(중에복중가복입가시입하비더례라보xxx) 제 발생한 손해(xx)을
② 동불xx한요하위게험을보험보료장를하는납입여하러지개않의도실록xxxxxxx시담기보바(또랍는니실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실xxx형 담보
보이스피싱손해 특별xx
0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xxx험
① 이가입보하험xx기질에병적보합장하을xx않목습적니으다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x을 목적으로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② 유병력자보험
① xx 보있험는xx품질입병니을다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② 일있반습보니험다.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xx 불리할 수
③ 예금자xx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해약환급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②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xx P.50
⊙ 보이험xx우약xx사는는xx험약증xx회을를받접은수날한부날터부1터5일3xx업xx에 이보내험에계약납의입한청약보을험료철를회할돌려수드있립으니며다, .
청약xx 기간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 +15일
①
[ 청약xx가 불가한 xx ]
② xx약단일계부약,터보3장0xx(간만이659세0일xxx만xx험계계약약또자는& 전xxx금로융체소결비xx계가약체의결xx우계4약5일)을 초과한 xx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 xx P.51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이 xx한 날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03.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 xx P.53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x)x x xx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04. 보험계약前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 xx P.47
⊙ 사보실험대계로xx알또려는야 피합보니험다.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① 청것약으서로의볼질수문없사습항니에다대. 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前 알릴xx를 이행한
② xxx담원등의통질xxx에단사을실통xx로보답험변계하약여의야경합우니보다험. 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하므로
05.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 xx P.47
⊙ 이보를험계위약반자하는등은xx피보보험험자금의지직급업이·제직xx될xxx 있등습이니발다생. 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①② 위험이 감증가소한 xx 보험료를가 감증액 고 xx금액을x x추급가하납여입드이리필며요,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 xx P.59
⊙ 보보험험료료를납 xxx체않중으인면xx우험보계험약회이사해는지납됩입니을다독. 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 ] [ ] [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xx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주계약(보통보험) xx P.60
⊙ 보험료계약납의입
(효보력험xx복약)을이청해약지할되수었으있나습니해다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
험장회의사일는부피를보제험한자할의xx있강습상니태다,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절
해약환급금 미수령
한
08. 보험계약xx 주계약(보통보험) xx P.64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09.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xx P.30~33
⊙ 보험금은 xx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xx xx·배상책임보험은 7일, 질병·상해/실손보험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xx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xx 최대 30일)
보소험액금보험청xx xxx에시보험진단회서사에제xx이출서면류제를되는확인등하청시xxx바류랍가니간다소. 화되는 xx가 있으니,
보험금 xx서류 | ||||||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xx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사망●진단서) | xx구분서증 | ||||
장해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xx | △ | ● | ||||
실손 |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
주)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 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개시일,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 일, 3대특정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가 입 xx,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 에 관한 xx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 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xx 보험요율에 관 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xx 은 재가입전 xx을 적용합니다.
2. 해약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xx에 필 xx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xx xx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 에 따라 xx(‘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 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암 xx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 (예 :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 xx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xx) 후 면책기간 | xx 보험가입 후 xxx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50% 감액 지급 | ||
암진단금 (간편심사) | 암 | 90일 | O | (1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 | X | |||
암사망 (간편심사) | 암 | 90일 | O | (1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X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 90일 | O | (1년) | |
3대특정암진단금(간편심사) | 90일 | O | (1년) | |
암진단후 생활자금 (5년,간편심사) | 암 | 90일 | O | (1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X |
제자리암 xxxxx | |||
암xx (간편심사) | 암 | 90일 | O (1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 | X | ||
xx방사선‧약 물치료비 (간편심사) | 암 | 90일 | O (1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X |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 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xx방사선 및 xx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질병 xx 담보
-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xxx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xxx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명 | xx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xx) 후 면책기간 | xx 보험가입 후 xxx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50% 감액 지급 | |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 X | O | (1년) |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 X | O | (1년) |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 사) | X | O | (1년) |
급성xxx색증진단금(간 편심사) | X | O | (1년) |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 편심사) | X | O | (1년) |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X | O | (1년) |
파킨슨병진단금 | X | O (1년) |
통풍진단금 | X | O (1년) |
루게릭병진단금 | X | O (1년) |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 xx xx 담보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 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 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 몰에 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 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 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 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 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x 있는 xx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 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xx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 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 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 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 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 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
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 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 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 을 위하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 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공 통 | 공통사항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보험회사 관공서 |
추가 |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 은행·증권사 | |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관공서 |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상해 / 질병 사고 | 진 단 금 | 공통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 의료기관 유형별 상이 |
암 |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의료기관 | ||
뇌질환 | ▣ CT / MRI /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의료기관 | ||
심질환 | ▣ 각종 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등) | 의료기관 | ||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수술명, 수술시술코드,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 1(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의료기관 | ||
항암방사선·약 물치료비 |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항암방사선 기록지 등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사망 |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 실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 주민센터 보험회사 (위임장) | ||
교통 상해 사고 및 기타 사고 | 보이스 피싱손해 | ▣ 피해신고확인서 | 경찰청 | |
▣ 지급정지요청서 | 금융감독원 | |||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 금융기관 (은행) | |||
▣ 계좌이체내역서(피해금액 입증서류) |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6-1. 피보험자 사망 시: 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 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 콜센터 접수 : 1566-1566(5번)
2.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xxx.xxx.xx.xx
3. 스마트폰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 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 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
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 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유형 :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 지시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 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 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 : 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 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 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가입초기 면책기간 (90일, 50%) 관련
사례 : C씨는 암보험 가입 후 10개월 만에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 구시 청구비용의 50%만을 보상받은 것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암관련 보장의 90일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해당일 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 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 년,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알릴 의무 관련
사례 : A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 기
* 유의(참고)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 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 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1 절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비 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 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 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 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 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x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x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 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 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 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공시실
→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 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20% | |
진단시 |
[재가입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피보험자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항의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에 따라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별표20】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 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에 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서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서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 표1】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별표4】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에 대한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
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서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진단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2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 가입 되는 경우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별표 20】 참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 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 참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 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 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 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1. 1종 :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 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암진단금(간편심사) 보험가입금액의 5%를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2종 :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가입시 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9】 참조)에 따릅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 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 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 페이지의 상품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20】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20】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재가입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 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 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 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 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 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 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 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 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 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 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재가입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 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별표 20】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 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 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 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20】 참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 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20】 참조) 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별표 20】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 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 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별표 20】 참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 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 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 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 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 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 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 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 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 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 정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 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 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통약 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0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 절차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를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별표19】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 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 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 니다. 다만, 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 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 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 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 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 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 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 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 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 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 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 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20】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 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 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➃ 부활(효력회복)시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적용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 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 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 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 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 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20】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 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 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 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 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9】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➃ 제3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
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 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 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 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표20】 참조)
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 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 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 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 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 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별표20】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 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 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 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 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암관련 특별약관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암”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서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악성신생물(암) 분 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6조 (계약의 소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5대고액치료비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5대고액치료비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대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6조 (계약의 소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3대특정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3대특정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남자 | 여자 |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유방의 악성신생물 외음, 질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부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3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적용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20% | |
진단시 |
【보험금 지급예시(보험가입금액 10만원, 최초계약시)】
구분 | 총지급 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
“암” 진단시 |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 | - |
30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60회 | 5만원 | |
60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0회 | 10만원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6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가입금액의 10% × 60회 | 1만원 |
6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 × 60회 | 1만원 | |
12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 × 60회 | 2만원 |
구분 | 지급금액 |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구분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암” 진단시 |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0회 | 1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1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0% × 60회 | 2만원 |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 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 가입되는 경우라도, 재가입 전 특별약관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9】 참조)을 따릅 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
로 수술시 |
구분 | 지급금액 |
“암”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 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습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20】 참조)에 의 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 하고, 이 특별약관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 물치료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20% |
구분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 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 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항 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 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 가입되는 경우라도, 재가입 전 특별약관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 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 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