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종합보험
xx종합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xx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 림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드림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드리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 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 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8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제5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목적」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 x
2.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 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잔존물 보xxx: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24조(잔존물)에 의해 회 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xx: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xx xxx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
4.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 해. 그러나 이 xx에서 xx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xx에는 보 상하 여 드립니다.
5.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xxxx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x x,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xx 또는 xx) 생긴 손해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x x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xx하여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 x x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7.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xx된 물질(원자핵 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xx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xx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xx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 하여 생긴 손해
1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11.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② 회사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xx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xx, 청소 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xx 과실 또는 xx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 의 사유로 생긴 xx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xx손해가 발생하 였 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범람, xx, xx, 회오리 xx, 폭풍우등 xx재로 생긴 손해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5조(xx하는 손해)제1항에 의한 보험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합니다.
② 제5조(xx하는 손해)제2항에 의한 xxxxx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18조(지 급 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5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xx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 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9조(계약후 xx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한 xx 또는 xx지역xx xx장소 이외에서 xx 또는 보관할 때
4.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한 보험의 목적의 xx지역 또는 장소를 xxx거나 개조, xx 또는 기타의 작업을 할 때
5.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 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이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는 계 xx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 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8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계약후 알릴xx)에 xx 계약 후 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7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 니다.
제12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보험의 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 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인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인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 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 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xx 일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x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돌 려드립 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일xx을 뺀 잔액 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xx 그 일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xx을 고려하여 xxx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xx 그 부분의 수리비x x 험가액을 초과하는 xx에만 전부손해로 처리됩니다.
제17조(xxx부손해)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xx에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1.보험의 목적의 xx을 xx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2.보험의 목적을 적재한 수xxx가 60일이상 행방불명인 때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xx 계 산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손해액 X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보험가액에 xx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 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x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xx 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①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험xxx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2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 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잔존물)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로 되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25조(xx품의 귀속) 회사가 이 xx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xxx x 그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xx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목적물에 xx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잔존보험 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 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7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 습니다.
제28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x
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xx
제29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 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제31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 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4조 (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xx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5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의 xx>
1. 도난
xxx라 함은 완력xx 기타 물리력을 xx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 자가 xx, xx, xx할 수 없는 xx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부로부터 침입시에는 침입한 흔적 또는 xx, 폭발물, 완력 기타의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여🅓 합니다.
2. 망실, 분실
망실(忘失)이라 함은 xx하는 자, 또는 xx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xx 또는 xx하던 장소 및 시간에 xx xx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분실(紛失)이라 함은 xx하는자 또는 xx하는 자가 xx, xx에 xx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xx종합보험 특별xx
전기적 사고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x x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 의 사고에 직접xxx 되지 아니한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5xx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xx 제18조(지금보험금의 x x)에 따라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기계적 사고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 제2x x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xx 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 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언제나 양호한 운xxx를 xxx기 위하여 xx하는 것
2.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xxx 과하중(過荷重) xx에 두지 않는 것
3. xx(保守) 와 xx에 관한 법령 기타의 규칙을 지키는 것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 에 xx xx, 청소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xx 과실 또는 xx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재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x x4호의 xx에도 불구하고 xx, 회오리 xx, 폭풍, 폭풍우, xx, xx, 범람 및 이와 비슷한 xx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 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해당액 또는 50xx중 적은 금 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에 따라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x x3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 에 xx 또는 분화로 생긴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xx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xx 제18조(지 급보험금의 xx)에 따라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상품포괄 특별xx
제1조(xx보험료)
①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기간중의 xx수송량에 xx xx잠정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종료후 지체없이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송량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xx의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잠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
제2조(책임의 xx 및 xx)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통xx 제4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의 xx에도 불구하고 보 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장소에 반입되는 때 시작하고 그 장소에서 반출되어 목적지에 반입되거나 매수인 등에게 인도된 때 끝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보험기간을 초과하여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상품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통xx 및 이 특별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5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된 자가 행하거나 xx한 도난행위 기타 xx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2. 재고조사를 할 때 발견된 손해
제5조(xx중의 보험가액 및 1사고당 xx한도액) xx중에 대하여는 보험의 목적의 매도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회사는 xx중 1사고에 대하여 원을 한도로 그 실손을 xx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6조(xx의 열람) 회사 또는 회사가 xx하는 그 대리자는 이 계약의 xxx간중 또는 그 종료 후 1년 안에는 언제든 지 보험의 목적에 관한 xx, xx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전시품포괄 특별xx
제1조(책임의 xx 및 xx)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통xx 제4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의 xx에도 불구하고 보
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xx장소에서 반출된 때에 시작하고 전시회장에서 전시를 거쳐 그 xx장소 또는 피보험자가 지 정하는 장소에 반입되는 때 끝납니다. 다만 어떠한 xx에도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을 초과하여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전시를 목적으로 xx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통상의 xx경로를 통하여 xx중이거나 전시회장에서 xx 또는 xxx에 입은 손해를 보통xx 및 이 특별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3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5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된 자가 행하거나 xx한 도난행위 또는 기타 xx행위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xx의 작업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파손, 망가짐, 곡손 및 훼손 가. 보험의 목적을 포장하거나 풀거나 하는 작업
나. 보험의 목적의 xx, 설치 또는 철거작업
다. 가. 및 나.의 작업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이동 운반작업
제4조(보험가액의 협정)
① 귀금속, xx, 글, 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정하여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 회사는 보통xx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 된 보험 의 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전시물품 재조달가액 특별xx
제1조(손해의 xx) 회사는 이 xx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xx에 따라 재 조달가액을 xx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xx, 동질의 신품을 xx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xx, 철거 등 xx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xx 또는 xx를 xx함으로써 xx된 손해
제3조(적용xx) 이 특별xx의 적용xx은 전시물품에 한하며, 동물(어패류 포함) xx 전시회장내에서 xx, xx, 장치 등의 실연을 위해 xx되는 원재료 및 실연에 의해 생성된 물건은 제외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x x조달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 xx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x x조달 가액보다 작을 때: 재조달가액 xx의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② 회사의 xx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xx에 xx 보험가입금액
2. 피해xx과 xx 및 성능이 같다고 xx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x x조달가액
3. 피해xx의 xx 또는 xx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③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xx 또는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xx을 하 지 아니하고 보통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에 xx 바에 따라 시가(감가xx된 금액)만을 xx합니다.
제5조(분담조항)
① 이 특별xx이 적용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 특별xx 부담xx의 포함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 특별xx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xx 비율이상으로 xx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2개xxx xx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에 따릅니다.
악기특별xx
제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악기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 다.
1. 현(피아노선을 포함합니다) 의 절단 또는 타악기(打樂器)의 타피(打皮)의 파손만의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다 른 부분과 동시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2. 음색 또는 음질의 변화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잡위험 xx제외 특별xx
제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5조의(xx하는 손해) xx에도 불구하고 잡위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특별xx에 따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용어의 xx>
잡위험이라 xx x(x), xxx(xxx), 강설, xx(xx, 폭풍우, xx, xx, 범람에 기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xx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특히 xx의 위험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xx
2. 도난
3. 파손
4-1. 폭발, 파열
4-2. 항공기의 xxxx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 물체의 낙하
4-3. 차량의 xx 또는 접촉
4-4. 소요 또는 xx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5. 기타 특약으로 xx하는 위험
xx위험 xx제외 특별xx
제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의 목적 | 보 험 계 약 내 용 | |||
보 험 종 목 | 보 험 회 사 명 | 증 권 번 호 | 보 험 기 간 | |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될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 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목적물에 대한 리스 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 할 경우에는 재리스 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리스(임대) 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별표 4]의 제2란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서 부담하는 위 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2.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3. 재고조사 또는 검품시 발견된 품량부족손해
4. [별표 1]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 폭발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 의 목적을 적재하는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별표 2]에 기재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폭동,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집단행동 으 로 생긴 손해
6. [별표 3]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
㉮ 구열, 찰상, 주름, 칠의 벗겨짐(도장, 페인트 등), 요철손, 변색, 퇴색 또는 색바램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우연 한 외래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8.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종업원,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사유로 인한 사기, 횡령, 망실, 분실에 의 한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후 30일 이내에 도난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손해 10.도난시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한 손해
제5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 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 연도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 연도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 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한다.
3. 제10조(가치하락 보상제외)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을 제1항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계약전 알릴의무) 전년도 리스기간중 부도 등 리스계약서 기준의 해지사유가 발생된 경우 회사에 이를 알려🅓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의무) 당해연도 리스기간중 부도 등 리스계약서 기준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를 알려🅓 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해지)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6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정한 계약전 알릴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9조(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계약체결시의 규정손실금액과 같은 경우 : 사고당시 규정손실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 액을 보상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일부 리스인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보험 목적의 실제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 보통약관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 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에서 계산한 금액이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가치하락 보상제외)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 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2조(도난품 발견시의 처리) 보험금 지급이전에 도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단, 보험목적물 등의 훼손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은 “계약자의 렌탈(임대차)계약서상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 용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상 매년 해당규정 렌탈료표가 있는 경우(장기렌탈)는 특별약관을 따르며 규정렌탈표가 없는 경우 (단 기렌탈)는 이 특별약관을 준용하나 보험금 지급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1]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Roll속구 Felt, 스크린, Baffle-Cross
2. 전구, 진공관 기타 이와 비슷한 관구류
[별표 2] 특별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대학에서 사용관리하는 물건
2. 텔레비전 중계차의 탑재기기
[별표 3] 특별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항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미술품
2. 골동품
[별표 4]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풍수해위험을 부담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주정, 요트, 모타보트, 통선 기타 주정
2. 육상 콘테이너(금속재에 한함) 및 용기(이동형으로 금속재로 된 것에 한한다)
할부금융회사 할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융약정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부금융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 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2.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 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제4조(질권의 자동설정) 회사는 할부금융회사가 이 보험의 계약자인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사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중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지불해🅓 하는 잔여 할부금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질권 설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권자는 위 제2조의 할부금융회사가 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가액)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 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 합니다.
②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 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통 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 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 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은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 을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를 밑돌면 그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손해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내에 최종 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 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중 적은 금액 X 최종통지재고가액/ 최종통지재고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재고가액
③ 초회통지 기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중 적은 금액 X 보상한도액 또는 최종통지재고가액중 높은 금액/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 액
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 1,2,3,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위 제 1,2,3,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단 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 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 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 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 시 전신환대 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
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장비 추가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추가약관에서 부담하는 보험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기가 아닌 건설, 토목, 하역, 농광업 기계(이하「중장비」라 합니다) 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사용되는 공구류와 윤활유, 연료 등의 운전용 자재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 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2.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 니다) 및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3. 보험목적의 조립, 해체, 설치 작업중에 생긴 손해
4. 수리정비 또는 검사시 발견된 손해
② 아래의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의 목적에 다른 부분과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 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벨트, 체인, 햄머부분, 도르레, 쇼벨 등 소모품 또는 소모재
2. 유리부분
제4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계약 기간중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서 규정한 건설기계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그때로부터 자동상실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기기 추가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추가약관에서 보상하는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본체(제어장치, 연산장치 및 기억장치 등)
2. 주변기기(테이프장치, 디스크장치, 입출력장치 등)
3. 관련기기(카드펀치, 키테이프, 미니콤, 각종 단말기기 등)
4. 컴퓨터실 전용설비(수배전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등)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컴퓨터등 전자기기에 생긴 손해를 동산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생긴 다음 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가스, 용수 및 전기의 공급 불능 또는 중단으로 생긴 손해
2. 공기의 건조 및 온도 또는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물의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책임지는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 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 하 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 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 적 손실을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 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 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