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번지 올리브타워 KDB생명 보험심사팀 (전화 : 1588-4040)
〈 목 차 〉
○ 가입자 유의 사항 · 4
○ 주요 xx 요약서 · 5
○ 보험용어 xx · 7
○ 무배당 에셋플래티늄변액연금 보통보험xx · 8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xx) · 8
제 2조 (청약의 xx) · 8
제 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9
제 4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9
제 5조 (용어의 xx) · 10
제 6조 (xx교부 및 설xxx 등) · 13
제 7조 (계약의 xx) · 14
제 8조 (계약xx의 xx) · 14
제 9조 (연금개시 연장옵션) · 15
제10조 (일반xx xx옵션) · 16
제11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 16 제12조 (계약의 소멸) · 17
제13조 (보험나이) · 17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1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17
제1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18
제16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18
제1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19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 20
제19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 20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20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 21 제22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 22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2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22
제2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23
제2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23
제26조 (「신공시이율Ⅻ」의 적용 및 공시) · 24
제27조 (xxxxx) · 25
제28조 (배당금의 지급) · 26
제29조 (소멸xx) · 26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 |
제30조 (계약자적립금의 xx) | · 26 |
제31조 (펀드의 xx 및 평가) | · 26 |
제32조 (펀드의 xx) | · 27 |
제33조 (계약자의 펀드자동xx분 xx) | · 28 |
제34조 (계약자의 펀드 xx 및 xx) | · 29 |
제35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xx) | · 30 |
제36조 (특별xx xx 및 xx가격) | · 30 |
제37조 (특별xx의 폐지) | · 30 |
제38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 31 |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39조 (계약전 알릴 xx) · 32
제40조 (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 32
제41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 33
제42조 (사기에 의한 계약) · 34
제6관 | 보험금 | 지급 등의 절차 | ||
제43조 | (주소xx 통지) | · 34 | ||
제44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 xx) | · 34 | |
제45조 | (대표자의 xx) | · 34 | ||
제46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 35 | ||
제47조 |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 · 35 | ||
제48조 | (보험금 등의 지급) | · 35 | ||
제49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 36 | ||
제50조 | (계약xx의 xx) | · 36 | ||
제51조 | (자유설계서비스) | · 36 | ||
제52조 | (중xxx) | · 37 | ||
제53조 | (보험계약xx) | · 38 | ||
제54조 | (xxxxx너스) | · 39 |
제7관 분쟁xx 등
제55조 (분쟁의 xx) · 39
제56조 (관할법원) · 39
제57조 (xx의 xx) · 39
제5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 39
제59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40
제60조 (회사의 xxx상책임) · 40
제6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40
제62조 (준거법) · 40
제63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41
(별표 2) xx분류표 · 45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xx 제48조 제4항) · 46
무배당 에셋플래티늄변액연금보험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xx 위반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xx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ㅇ 계약전 알릴 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 저축성상품
ㅇ xx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xxx는 xx에 한하여 보험xx(xx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xx 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②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ㅇ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 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xx xx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 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변액보험 xx
ㅇ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xx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 유지xx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xx됩니다.
■ 주요 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가. 고지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고지xx 위반 효과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보험회사 는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xx없이 계 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경 우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나.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나’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님)
4. 청약xx
가.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 는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xx이율 (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xx xxx소 : xxx xx xxxx 000xx 올리브타워 KDB생명 보험심사팀 (전화 : 1588-4040)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 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xx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xx
(예시)계약일 납입xx (9/15)
다음달 xx (10/31)
(미납으로 연체시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불가시)
7.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게 된 xx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xx연금형(개인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xx 자), xx연금형(부부형)xx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xx 사망한 xx 등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 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 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xx
○ 보험xx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
xx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 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xx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에셋플래티늄변액연금보험 보통보험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 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 터 xx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제8조(계약xx의 xx)에 의한 연금지급xx의 xx시 상속연금형은 xx까지, 확정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은 xxx금 지급 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 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제 2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 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xx연금형 중 부부형의 xx 연금개시전 보험기간x x 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 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xx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 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라 합니다)
② 부부형의 xx 연금지급개시 x x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xx(이혼 등) 으로 제1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 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형의 xx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 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 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의 책xxx금(계약자적립금) 차액을 xx하여 드리며, xx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xx된 연금액을 지급합니 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효력을 계속 xxx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xx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xx)를 접수한 xx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xx 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⑥ xx연금형 중 부부형을 제외한 다른 연금지급xx의 xx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제 4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합니다.(이하 “보장계 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 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 합니 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xxx험료로 xx됩니다.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xx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계약자x x 청과 회사의 xx여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xxx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1형의 xx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7세」 전까지, 2형의 xx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납입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xx xx옵션을 선택한 xx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3. xxx험료 납입한도
가. 납입 가능한 xxx험료 총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나. xx 납입 가능한 xxx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xx(선납포함) - xx 납입한 xxx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xx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일반xx xx옵션 xx으로, 납입기간 이후 xxx험료 납입이 가능한 계약의 xx 에도 ‘가’ 및 ‘나’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xxx험료는 해당월까지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xx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 니다.
④ 제1x x2호의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 개시일을 xx하여🅓 합니다.
제 5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xxx여 특별xx으로 xx하고, 그 특 별xx의 x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xxx는 보험을 말합니다.
② 일반xx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xx에서 xx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 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하며, 회사는 제3항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 처리합니다.
【xx】
- 특별xx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xxx는 xxxx으로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xx 법령으로 특별xx을 설치하여 xxxxx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③ 특별xx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xx】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하기 위한 xx을 말 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xx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xx하여 보험회사로 하 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xx 및 xx을 할 것을 보험xx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xxx간 계약자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xxx 것입니다. 주 요 특별xx 상품으로는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④ 펀드
투자목적 및 xx에 따라 구분된 특별xx자산을 말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
1. 일반xx xx옵션 미선택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xx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1조(자유설계 서비스)에서 xx 바에 따른 자유설계서비스 지급 및 제52조(중x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xxx이 있는 xx 해당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xx이 있 는 xx 제53조(보험계약xx) 제4항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계약xx금액의 적립금(이 하 “보험계약xx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xx내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xx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xx】
변액보험x x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xx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xx가격이 변 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xx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 격에 따라 매입 xx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반xx xx옵션 xx시
일반xx xx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바 에 따라, 일반xx의 「신공시이율Ⅻ」(최저보증이율 계약후 10년이하는 연xx 2.5%, 10년초과는 연xx 2.0%)로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⑥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xx씩 경과되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⑦ 특별xx투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부분 : 기본보험료 - 부가보험료(납입 후 유지비 제외)
2. xxx험료 부분 : xxx험료 - 부가보험료. 다만, 자유xxx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xxx험료에 xx 부가보험료는 부가하지 아니합니다.
⑧ 월공제액
월계약해당일의 xx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xx환급xx 제 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xx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xx의 합계액.
다만, 일반xx xx옵션 xx 시에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보증xx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 증xx의 합계액. 다만, 일반xx xx옵션 xx 시에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의 합계액.
⑨ xx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xxx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x x 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xxx금액 및 자유xxx금을 xx할 xx 제8조(계약xx의 x x), 제51조(자유설계서비스) 및 제52조(중xxx)에서 xx 방법에 따라 xx된 보험료와 해당 중xxx 또는 감액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⑩ 최저사망보험금
특별xx의 xx실적과는 xx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xx 납입x x 험료를 말합니다.
⑪ 최저사망보험금 보증xx
특별xx에 의하여 xx된 투자실적과 xx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 되는 xx을 말합니다.
⑫ 최저연금적립금
특별xx의 xx실적과는 xx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일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1형의 xx 「xx 납입한 보험료」의 100%, 2형의 xx 「xx 납입한 보험료」의 130% 를 말합니다.
⑬ 최저연금적립금 보증xx
특별xx에 의하여 xx된 투자실적과 xx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 되는 xx을 말합니다.
⑭ 특별계xxxxx
“xxxx”, “투자일xxx”, “수xxx” 및 “사무xxxx”를 합한 xx를 말합니다.
⑮ xxxx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xx를 말합니다.
투자일xxx
특별xx에 속한 xx의 투자xx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xx업자에게 지급하는 xx 를 말합니다.
수xxx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자산의 xx 지시의 이행, xx업무의 xx여부 등 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특별xx사무xxxx
특별xx에 속한 xx의 xx업무 및 xx가격 xx업무 등을 xx하기 위해 일반사무xx 회사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일반xx xx옵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xx xx되는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가 xx시 회사가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특별xx에서 일반xx으로 xx하여 xx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일반xx xx옵 션을 선택한 xx에는 일반xx xx 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xx의 xx실적이 아닌 일 반xx에서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하여 드리며, 「신공시이율Ⅻ」가 변동될 xx에
는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됩니다.
연금개시 연장옵션
당초 연금개시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xx 최저연금적립금)을 일반xx으로 이체 후 연금개시나이를 연장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xx xx옵션 을 선택한 계약은 연금개시 연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시 전에 회사가 xx 방 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금개시나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일x x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 xx 계약자적립금에서 x x계약해당일에 위험보 험료와 납입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하며, 연장기간 xx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6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 가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확인 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 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 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 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x x xx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공인인증xx”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xx에 의하여 지 정된 자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4조
① xx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xx할 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자를 공인인증xx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xx으로 xx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xx·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 한다.
③ 공인인증xx으로 xx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능력·xx능 력·xx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한다.
④ xx안전부장관x x1항에 따라 공인인증xx을 xx하는 xx 공인인증시장 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xx,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x x 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xx의 xx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 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 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일 xx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 자의 법 적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xxx실자 및 xxxxx의 xx】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x, xxxx, 심한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8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감액
2.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납입기간 변경시 10년납 이상 가입한 계약 에 한하며, 10년납 이상으로 변경시에만 가능)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5. 보험종목의 변경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후 계약자적립금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전 계약자적립금
「감액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51조(자유설 계서비스) 제6항 및 제52조(중도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의 경우 연금개시나이를 「가입나이에 20년을 더한 나이」 미 만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외), 보험료 납입 완료후에는 1형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형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 료」의 130%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 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⑦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의하여 보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시 2형을 선택 한 계약자에 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1형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변경신청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1형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적용합니다.
제 9조 (연금개시 연장옵션)
① 당초 연금개시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 후 연금개시나이를 연장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연금개시 연장옵션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계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금개시나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연금개시일 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연장기간동안 계약자적립금에서 매 월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와 납입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하며, 연장기간동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해 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연장된 연금개시나이에 연금 개시시 최저연금적립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연금지급형태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⑥ 연금개시 연장옵션을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연장옵션 신청 전 연금개시나이가 도래하기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여🅓 합니다.
제10조 (일반계정 전환옵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운용에 있어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아래 1호 내지 3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1.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상 경과한 계약
2.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1형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형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② 제1항에 의해 전환신청 된 계약은 「전환 신청일+제2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전환일부터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 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또한 연금형태 중 실적연금형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연금개시시에 최저연금적립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 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7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 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2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개인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및 실적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종신 연금형(부부형)은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보험 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7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3월 13일
⇒ 2009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5월 11일 = 20세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 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
明)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는 보장해 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또는 보험료 납입 일 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 며, 추가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기간,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6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납입기간의 1/2년이 경과된 이후(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가입시 최초 설정한 납입기간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 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 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그러나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 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수 금비 제외)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 료의 납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다만, 수금비 제외)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제8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 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8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 여🅓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5회를 한도로 하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누 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다.
⑥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 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 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공제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 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⑧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공제액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매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해당월의 위험보 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및 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 택시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1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 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에는 선택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계속 일반계정에서 운용됩니다.
③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 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 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 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 2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 일」,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월계약해당일의 2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월계약해당일의 전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납입일+제2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보험료의 경우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 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상 경과(제16 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계약체결 후 10 년에 납입일시중지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 경과)하고 특약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계약에 한하 며, 납입중지 시 계약자적립금이 1형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형의 경우 이 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이상 이어🅓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중지 이후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매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 옵션 선택시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③ 보험료의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회사는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중지 신청이 후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 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 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 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 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 험료에 이 계약의「예정이율+1%」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 증비용 및 사업비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한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등 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⑤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 일」
2. 연체된 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제2 영업일」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 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Ⅻ」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42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⑧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 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8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 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2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생존축하금 지급(계약자가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 선택한 경우에 한함)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 약자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② 연금개시 연장옵션을 선택시 연장기간 동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으로 일반계정으 로 이체시 계약자적립금(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 체 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와 납입후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 율Ⅻ」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③ 제12조(계약의 소멸) 및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연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적연금형의 경우 특별계정의 투자실적률 을 적용합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 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이 약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 2.연금개시후(별 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연금지급형태별 지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 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표” 2.연금개시후(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연금지급형태별 지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6조 (「신공시이율Ⅻ」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에서 일반계정 전환옵션,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후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의 연금액(다만, 실적연금형 제외)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Ⅻ」로 합니다.
② 「신공시이율Ⅻ」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회사는 직전 1년간 일반계정 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한 국고채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을 반영하 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신공시기준이율Ⅻ」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 감하여, 「신공시이율Ⅻ」를 결정합니다. 「신공시이율Ⅻ」의 조정률은 20%를 한도로 합니 다.
◉ 신공시기준이율Ⅻ(%) = × × ×
㉮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 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기 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운용자산수익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 100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 2 × 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 100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국고채수익률」,「회사채수익률」은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 이동 평균하여 산출합 니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 Mi × Mi ×
6
Mi :직전 3개월, Mi :직전 2개월, Mi :직전 1개월 평균이율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 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수익률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 까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신공시이율Ⅻ」는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 「신공시이율Ⅻ」로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신공시이율Ⅻ」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신공시이율Ⅻ」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를 적용하며, 「신공시이율Ⅻ」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 율Ⅻ」를 적용합니다.
⑤ 세부적인「신공시이율Ⅻ」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신공시이율Ⅻ」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⑦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신공시이율Ⅻ」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신공시이율Ⅻ」】
생명보험상품이 대부분 장기이고 금리고정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변동성을 즉 각적으로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율체계가 「신공시이율Ⅻ」입니다. 「신공시이율Ⅻ」는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부리․적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 하기도 합니다.
제2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및 제11조(계약자 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해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③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해지환급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 택시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실적연금형 제외)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Ⅻ」(최저보증이율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는 제26조(「신공시이율Ⅻ」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신공시이 율Ⅻ」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시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실적 연금형 제외)의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신공시이율Ⅻ에 따라 부리되며 신공시이율Ⅻ가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 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Ⅻ(1%)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로 부리됩니다.
제2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0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 월계약해당일 에 월공제액(당월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 증비용 등)」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다만, 중도인출 금액 및 자유설계자금은 차감)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전환옵션 및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 후의 계약 자적립금은 제5조(용어의 정의) 제5항 및 제9조(연금개시연장옵션)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1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 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
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 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 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 하는 간행물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합니다.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내외 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 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이상인 채권형 펀드
2. 혼합안정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3. 인덱스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70%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
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4. 성장주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50%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5.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 에 순자산(NAV)의 40%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 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련 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 는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시스템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40%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 만, 원금(특별계정투입금액)의 일정 수준 보존 추구를 중요한 운용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식 상승기에는 주식 등의 자산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주식 하락기에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 등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추구
7. 인덱스혼합형Ⅱ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NAV)의 30%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 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 지수를 목표 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 도록 하여🅓 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3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
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 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6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 됩니다.
제3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32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 하고, 펀드별 편 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계약은 인덱스혼합형Ⅱ 펀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펀드의 펀드 편입비율은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③ 추가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 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 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일 이후 5년경과 후부터 계약자적립금 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09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⑤ 회사는 제4항에 의한 펀드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7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하며 이 경우 「변 경요구일+제2영업일」기준가격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2 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 합니다.
⑦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의 현금이전시 공제합니다. 다만, 연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⑧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⑨ 이 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
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36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 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7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 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 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 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8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 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 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 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 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 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 부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 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 일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 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 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9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 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 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 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고 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 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 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⑤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3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를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 자로 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 다.
제4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 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4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 합니다.
제4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40조(계약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 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 표3 참조)”과 같습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사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0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 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 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 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51조 (자유설계서비스)
① 자유설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가 정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정한 주기로 계약자가 정한 자유설계자금을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자유설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설계서비 스 신청시 계약자는 지급기간, 지급주기, 회당 자유설계자금, 지급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③ 자유설계서비스 신청 및 개시시 자유설계서비스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하여🅓 합니다.
1. 자유설계자금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유설계자금 인출시 자유설계자금은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 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과의 합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합니 다.
3.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자유설계자금의 합계)이 계약자 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 합니다.
4. 자유설계자금의 총액 차감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 한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은 전부 인출이 가능 합니다.
5. 자유설계자금 인출시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제4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유설계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지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자유설계서비스 중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 합니다.
6. 계약자가 자유설계서비스의 중지 신청시 또는 계약상태가 실효상태인 경우 자유설계서 비스는 중지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자유설계서비스 개시시 회사는 자유설계자금을 자유설계자금을 「지급기준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자유설계자금은 「지급기준일 + 제2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자유설계자금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자유설계 자금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⑤ 자유설계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보험료에 대한 부가보험료를 부가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유설계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 자유설계자금
= 인출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인출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52조(중도인출) 제4항 및 상기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⑦ 제10조(일반계정 전환옵션)의 일반계정 전환옵션 신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자유설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전환이전의 자유설계 서비스에 의해서 자유설계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추가납입하지 않은 자유설계자금의 경우에 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2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는 「인
출신청일」에 지급합니다. 1회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도인출할 당시 기본보 험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과의 합 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자유설계자금의 누계합산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 외)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 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300 만원보다 작지 않아🅓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은 전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예1)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1,000만원,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1회 인출시 1,000만원의 50%와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800만원이나, 10 년이내에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가능
예2)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5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700만원일 경우
→ 1회 인출시 500만원의 50%는 250만원이나,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 이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 함으로 200만원까지 인출가능
③ 제1항에 의하여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차감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전 계약자적립금
인출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제51조(자유설계서비스) 제6항 및 상기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제53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내에 보험계약대출금
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 개시시까지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 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다만, 1.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 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 동안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 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⑤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4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장기유지보너스)
① 5년 이상 유지된 시점부터 납입기간(보험료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되는 납입기간은 제외)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2%를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약자가 당월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 2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 약해당일」,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일시 중지기간 중에는 매월「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 의 2%를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 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5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9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 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 니다.
제6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6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6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 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 망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 x 60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제5조(용어의 정의) 제5항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 전환옵션 및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후에는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Ⅻ」가 변경되면 계약 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전환옵션」으로 계약자적립금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 신 연 금 형 | 개 인 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산한 금액을 지급(10년, 20년, 100세 보증지 급) - 정액형 |
부 부 형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산한 금액을 지급(10년, 20년, 100세 보증지 급) - 정액형 |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가 연금지급개시 후 사 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부터 보증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액의 100% 를 지급 | ||
금 액 보 증 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 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 금과 이미 지급 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 되어진 연금총액 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보다 많은 경 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생 존 축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 시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0% ~ 50%에서 선택한 금액을 지급 | |
종 신 연금형 | 개 인 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부 부 형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연금지급개시후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가 연금지급개시이후부터 보 증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액의 100%를 지급 | ||
금 액 보 증 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 금“과 이미 지급 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 되어진 연금총액이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금”보 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 |
확 정 연금형 |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 |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 2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급 | |
상 속 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
실 적 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을 요청시 |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 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점의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주) 1.「계약자적립금」은 제5조(용어의 정의) 제5항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 전환옵션 및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후에는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Ⅻ」가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및 실적연금형(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 후에는 실적연금형 선택 불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의 변경 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 두 가 지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생존축하금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 하며, 생존축하금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일정비율(5%단위)로 선택하여🅓 합니다.
3. 계약자가 계약변경에 의하여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 및 구성비율에 따라 연금개시시 점 계약자적립금에 종신연금형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금”, 확정연금형의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금”, 상속연금형의 구 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4.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Ⅻ」가 변경되 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다만, 실적연금형의 경우 특별계정의 투자실적률을 적용합니 다.
5.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 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 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보증(확정)지급 기간 안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신공시이율Ⅻ」로 할인하여 일시 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신공시이율Ⅻ」로 적립 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0.「책임준비금」이란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을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한 금액 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공시이율Ⅻ」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11. 적연금형의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매회 지급한도”)는 연금지급시 마다의 계약자적립금 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연금지급시점에 선택한 연간 지급횟수는 매 연금 지급 시점부 터 1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매월 분할지급시 | 매3개월 분할지급시 | 매6개월 분할지급시 | 매년 지급시 |
연간 지급횟수 | 12 | 4 | 2 | 1 |
매회 지급한도 | 2% | 6% | 12% | 24% |
12. 연금개시 연장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장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다만, 일반계정 전환옵 션을 미선택시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에서 매 월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Ⅻ」 로 부리 적립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이 보험의 일반계정 전환옵션,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시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 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연금의 지급형태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므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약관 제48조 제4항)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자 | |
사망보험금 (제23조 제1항)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생 존 축하금 및 생존연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 지 환급금 (제27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 지 환급금 (제27조 제2항) | 『보험금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예정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 예정이율」,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 중에는 「신공시이율Ⅻ」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및 연금개시 연장옵션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도 「신공시이율Ⅻ」를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