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국문)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 개정시행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08.08.04 | 2016.02.25 | 판매중 | 적용 |
2. 개정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제3조 거래조건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금 지급시기 | 제3조 거래조건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금 지급시기 | |
여신 거래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 금의 지급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여신 거래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금은 제8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매출채권 양도대금 지 급시기 및 매출채권대출 방법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변경함. | |
2 | 제11조 매출채권대출 ① 제8조의 양도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 매출채권대출 ①제8조의 양도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과 사전에 협의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담당부서명 : 기업금융부
(붙임2-5)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수 입
인 지
20 년 월 일
중국공상은행 지점 앞
본 인
(인)
주 소
본인이 중국공상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 을 확약합니다.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ㆍ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ㆍ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ㆍ전산정보처리ㆍ경영상담 등 업 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 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거래조건
여신과목 | 상매출채권매입(팩토링) | 거래 구분 | □ 한도거래 □ 건별거래 | |
여신 (한도)금액 | 금 원 (할부채권: 금 원) | |||
여신개시일 | 년 월 일 | 여신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수수료율 등 |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지연배상금 률(은행여신 거래기본약 관제3조제5 항적용) | 최고 연 ( )% |
□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 ( ) LIBOR+( %) □ ( 일/월)물 CD유통수 |
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 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익률+( %) □ 기타( )+( %) | |||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 |||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금 지급시기 | □ 위 여신 거래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금은 제8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 대금의 지급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 ) | |||
상환방법 | □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 기타 ( ) | |||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 □ 매출채권의 양도 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 지급합니다. □ 최초에는 매출채권의 양도 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매 ( )개월 단위로 선 지급합니다. □ 기타 ( ) |
제4조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6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지급시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 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 터 이행일 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감액ㆍ 정지
①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 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 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 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 소하기로 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의 양도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 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 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 앞으로 배서 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➃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 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
① 은행은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6 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
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금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
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 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
제8조 매출채권대금의 지급시기
본인은 은행이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금을 매출채권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
제9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금 지급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매 출채권의 환매의무는 없습니다.
제10조 매출채권의 환매
①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 ㆍ품질ㆍ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 된 경우 또는 지급 거절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다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포함)으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②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 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해당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 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 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
➃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 은 해당 매출채권대금을 익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 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 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 니다.
제11조 매출채권대출
① 제8조의 양도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과 사전에 협의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과목 | 상매출채권대출(팩토링) | |||
대출금액 | 제3조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하되,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총액의 ( )% 이내로 합니다. | |||
대출기간 | 8조에 의한 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 |||
이자율등 |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조제2항제1호선택) | 대출만기일까지 연 % |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 항 적용) | 최고 연 ( )% |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조제2항제2호선택) | □ ( ) LIBOR+( %) □ ( 일/월)물 CD유통 수익률+( %) □ 기타(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 |||
대출실행 방법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 | |||
상환방법 | □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대금 및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 기타 ( ) | |||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 □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는 통화별로 달라질 수 있고, 사전에 은행과 상호 합의된 금리를 말합니다.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
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11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 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3영업일내에 은행에 대하여 제11조 2항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 제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3영업일내 에 은행에 대하여 제11조 2항의 계산 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 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 기로 합니다.
제13조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ㆍ경영ㆍ업황ㆍ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 합니다.
제14조 양도ㆍ 질권 설정의 금지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 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 있는 때에는 곧 제6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
지고 있는 모든 물적ㆍ인적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6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부채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 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 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 는 경우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 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 니다.
제17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 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 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 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 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①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ㆍ제4조(비용의 부담)ㆍ제6조(담보)ㆍ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ㆍ제10조(은행으로부 터의 상계)ㆍ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ㆍ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ㆍ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ㆍ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ㆍ제15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ㆍ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 경 등)ㆍ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ㆍ제18조(통지의 효력)ㆍ제19조(회보와 조사 등)ㆍ제20조(여신 거래조건의 변경 등)ㆍ제23조(이행장소ㆍ준거법)ㆍ제24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ㆍ제25조(관할법원 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 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
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