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71
(1807)
적용xx 2018. 07. 01 제작xx 2018. 07. 01
본 xx xx중 특별xx은 보험xx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작xx: 2018. 07. 01
무배당 악사다이렉트 생활비 받는 xx보험(갱신형)1807 xx
목 차
보험용어 xx 4
가입자 유의사항 5
주요xx 요약서 6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8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9
주요 xx사례 10
제 1 절 보 통 x x 1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1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xx) 1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2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2
제7조(보험금의 xx) 12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3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13
제10조(주소xx통지) 14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14
제12조(대표자의 xx) 1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4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14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14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16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16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7
제17조(보험계약의 xx) 17
제18조(청약의 xx) 17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18
제20조(계약의 xx) 18
제21조(계약xx의 xx 등) 19
제22조(보험나이 등) 20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 20
제24조(계약의 소멸) 2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1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1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22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22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23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 23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24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24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24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24
제34조(xx환급금) 24
제35조(보험계약xx) 25
제36조(배당금의 지급) 25
제7관 분쟁의 xx 등 25
제37조(분쟁의 xx) 25
제38조(관할법원) 25
제39조(소멸xx) 25
제40조(xx의 xx) 25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6
제42조(회사의 xxx상책임) 26
제43조(개인xxxx) 26
제44조(준거법) 26
제45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6
제 2 절 특 별 x x 27
1 –1. (갱신형)암진단금 특별xx 27
1 –2. (갱신형)뇌출혈진단금 특별xx 30
1 –3. (갱신형)급성xxx색증진단금 특별xx 31
1 –4.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특별xx 32
1 –5.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특별xx 35
1 –6.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특별xx 38
1 –7. (갱신형)급성xxx색증진단후생활자금 특별xx 40
1 –8. (갱신형)암사망 특별xx 42
1 –9. (갱신형)뇌졸중사망 특별xx 44
1 –10. (갱신형)급성xxx색증사망 특별xx 45
1 –11. (갱신형)질병사망 특별xx 46
제 3 절 제 x x 특 별 x x 48
1
2
. 이륜자동xxx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xx 48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48
3
4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xx 50
. 지xxxxx서비스 특별xx 51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53
【별표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54
【별표3】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55
【별표4】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56
【별표5】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57
【별표6】 뇌졸중xx질병 분류표 58
【별표7】 급성xxx색증xx질병 분류표 59
【별표8】 뇌출혈 분류표 60
【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61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64
【별표11】 xx에서 xx된 법•xx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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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책xxx금
- xx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용어 xx 등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제1절 보통xx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xx만 피보험자인 xx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제2절 특별xx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xx에는 갱신일 xx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xx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xx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암 xx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xx방사선 및 xx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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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질병 xx 담보
- 암, 뇌출혈, 급성xxx색증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 을 포함합니다)
보험용어 xx 등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제1절 보통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xx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xx 직무 또는 xx을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 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 xx 위반시 효과
제2절 특별xx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제3절 제도성 특별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xx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급보헙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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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공 통 | 공통사항 | ▣ 보험xxx서(당사xx) ▣ 개인(xx)xx처리동의서 |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추가 | ▣ (필요시) 추가 서류 ① 가족xx 확인 필요시: 가족xx 확인서류 (예시: 가족xx 증명서, 혼인xx증명서 등) ② 대리인 xx 시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xx센터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진 단 금 / 생 x x x | x진단금 (5대 고액치료비암 진단금포함)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xx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를 못할 xx)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조직검사를 못할 xx) | 의료기관 |
뇌출혈 진단금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CT, MRI 등 검사결과지 | 의료기관 | |
급성xxx색증 진단금 |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각종 검사결과지(xx동맥xxx결과지, 심전도결과지, xxx소검사결과지 등) | 의료기관 | |
기타 | ▣ 진단 사실 확인 서류(xxxx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사 망 | 기본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 | 의료기관 및 xx센터 |
수익자서류 | ▣ 상속xx확인 서류 (예시: 사망자 가족xx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xx인 xx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 확인서) | xx센터 | |
xx사고 | ▣ xx사고 입증 서류 | 서류별 xx |
※ xx서류 이외에 보험금 xx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등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됩니다.
Ⅰ. 사고접수
1. 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3. 스마트폰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xx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xx: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xx: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제1절 보통xx
제2절 특별xx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xxx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AXAxx지킴이 서비스 xxx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 xx사례
xx: xx환급금 xx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돌려받은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xx: 납입최고xxx xx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xx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x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xxx을 받은 것에 xx 불만 xx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xxx xx에 xx하고 있습니다.
xx: 가입초기 면책기간 (90일, 50%) xx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10개월 만에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 xx시 청xxx의 50%만을 xx받은 것에 불만 xx
유의(참고)사항: 암xx 보장의 90일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해당일 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1년, 2년 등) 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xx: 알릴 xx xx
사례: A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xx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xx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xx
유의(참고)사항: 계약 전 알릴 xx는 상법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xx)에서 정하고 있는 xx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등
제 1 절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xx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제1절 보통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제2절 특별xx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제3절 제도성 특별xx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 |
xx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xx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AXAxx지킴이 서비스 xxx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통xx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xx에서 xx된 법·xx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보험용어 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xx에서 xx된 법·xx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xx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제2절 특별xx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xx, xx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xx
④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 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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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 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xx서류의 xx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xx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xxx xx】 |
계약자가 2명 xxx xx, 계약 전 알릴 xx, 보험료 납입xx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의 xx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xxx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xx를 이행할 xx가 있음.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보험용어 해설 등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제1절 보통약관
3. 보험증권 등 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절 특별약관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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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 |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 |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용어 해설 등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2절 특별약관
제18조(청약의 철회)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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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 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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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身薄弱者)】
제1절 보통약관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身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제2절 특별약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갱신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용어 해설 등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절 특별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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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절 보통약관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2절 특별약관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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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보험용어 해설 등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1절 보통약관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절 특별약관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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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 2 절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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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등
–1. (갱신형)암진단금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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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 |||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20% | |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암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암진단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갱신되는 경우라도, 갱신 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제1절 보통약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절 특별약관
①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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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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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형)뇌출혈진단금 특별약관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출혈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 하여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뇌출혈”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뇌출혈”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뇌출혈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 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2절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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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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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특별약관
제1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5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5대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 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제1절 보통약관
② “5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5대고액치료 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고액암치료비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고액암치료비 진단금으로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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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보험자가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액암치료비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5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5대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1
–5.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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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후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20% |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
“암”으로 진단시 |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 | - |
30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60회 | 5만원 | |
60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60회 | 10만원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6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가입금액의 10% ×60회 | 1만원 |
60만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 ×60회 | 1만원 | |
12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20% ×60회 | 2만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암”으로 진단시 |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60회 | 10만원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 1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0% ×60회 | 2만원 |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암진단후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후생활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암진단후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갱신되는 경우라도, 갱신 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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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일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1
–6.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출혈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에 따라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2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용어 해설 등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뇌출혈”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최초계약시]
제1절 보통약관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
“뇌출혈”으로 진단시 | 12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24회 | 5만원 |
24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24회 | 10만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뇌출혈”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뇌출혈”으로 진단시 | 24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24회 | 10만원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뇌 출혈진단후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 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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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증대상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12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24회 | 5만원 |
24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4회 | 10만원 |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 총 지급금액 | 지급기준 | 1회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 24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24회 | 10만원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④ 제1항과 제2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 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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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갱신형)암사망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갱신계약시]
구분 | 지급금액 |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시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절 보통약관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
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일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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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갱신형)뇌졸중사망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졸중 대상질병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뇌졸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졸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1
제2절 특별약관
–1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 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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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갱신형)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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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제 3 절 제 도 성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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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y(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 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정한 이륜 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 포함된 경우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용어 해설 등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인과관계가 경험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해설: 계약사정기준】
계약사정기준이란 계약인수시 계약자가 고지한 질병, 직업,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가입 거절, 일부 보장 제외 및 보험금 삭감 등 조건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합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절 특별약관
2.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중 1~50번)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중 51~58번)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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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⑦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3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부담보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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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좌(신용카드 포함)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신용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①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신용카드 포함)의 예금주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후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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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1절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절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 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 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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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 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 C73~C75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0. 골수섬유증 | D47.4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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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 D47.2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 D47.9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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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C77 |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8 |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 |
4.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0 |
5. 방광과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1 |
6.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2 |
7.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3 |
8.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4 |
9.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5 |
10.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6 |
11.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7 |
12.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C79.8 |
13.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C80 |
(1)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별표5】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C15 |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C25 |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C40 C41 |
4.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뇌의 악성신생물(암)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70~C72 C70 C71 C72 |
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C81~C96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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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지주막하 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별표7】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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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지주막하 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별표9】 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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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정신체부위
구분 | 특정신체부위 |
1 | 위.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15 | 귀[외이(바깥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포함]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조직 포함]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 신경 포함)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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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정질병
구분 | 대상질병 | 분류번호 |
51 | 담석증 | K80 담석증 |
52 | 요로결석증 |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산통 |
53 | 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0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M13 기타 관절염 M15 다발성 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
54 | 척추질환 | M47 척추증 M48.0 척추 협착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추간판장애 M54 등통증 |
55 | 골반염 | N73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 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 장애 |
56 | 자궁내막증 | N80 자궁내막증 |
57 | 자궁근종 | D25 자궁의 평활근종 |
58 | 연골증 | M91 엉덩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 장애 |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암진단금 등 보장관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법규1] 의료법 [법규2] 전자서명법 [법규3] 상법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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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1] 의료법
내용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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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2] 전자서명법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13. (생 략) [전문개정 2001.12.31.] |
[법규3] 상법
내용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 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
[법규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보험용어 해설 등
내용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 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 · 너비·높이중 어느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이상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 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높이중 어느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이상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 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인 것 |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 최대적재량 (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 이하(최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 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 c(최고 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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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내용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
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 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 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 된 출력을 말한다.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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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명칭: 걷기친구)
가.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에 관한 사항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최초계약의 납입기일기준으로 보험료납입주기가 월납이며 피보험자가 ‘AXA손해보험(이하 ‘회사’라 함)에서 정한 걸음수 측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을 설치한 후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유효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계약 중 보험료납입주기를 월납에서 연납으로 변경하는 경우,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절 보통약관
- 최초계약 중 보험료납입주기를 연납에서 월납으로 변경한 후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유효한 인증을 받은 경우, 변경 후 계약은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할인’의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나.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에 이 계약이 ‘1.가.’를 충족하며 이전 달에 피보험자의 ‘(일)평균걸음수’가 회사에서 정한 ‘(일)목표걸음수’ 이상인 경우, 당월 보험료 납입기일에 ‘할인대상인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5% 할인 적용 합니다.
(일)평균걸음수
(일)목표걸음수
할인대상인 특별약관
매월마다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이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사 에서 정한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의 일평균이며,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앱’을 매월 말일 24시 전에 동기화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전 월의 말일 전에 최종 동기화 한 경우, 그때까지의 걸음수만 합산되며 익월로 넘어가는 자정에 달성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동기화된 이전월의 걸음수는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단, 이전 월의 말일까지 동기화하면 걸음수가 반영되며, 월이 바뀐 후에는 동기화되더 라도 이전 월 달성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일)평균걸음수” 예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동기화(A) | 비동기화 (B) | 걸음 수 산정 (A+B) | |
기간 | 2018.08.01~27 | 2018.08.28~31 | 2018.08.01~31 |
일수 | 27일 | 4일 | 31일 |
걸음수 합 | 200,000보 | 0보 * 동기화 되지 않아 걸음수가 | 200,000보 |
0보로 측정됨 |
•2018. 9월 납입기일 기준
→ | <(일)평균걸음수> 200,000보 6,452보 = 31일 → 8,000보 이하이므로 할인 불가 | ||||
피보험자가 이전 월에(2018. 8월) “앱”을 최종 동기화한 일자: 2018.08.27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에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말일까지 측정된 걸음수의 일평균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이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이 제외됩니다.
월간 환산 일평균목표걸음수로 8,000보로 합니다. (갱신형)암진단금,
(갱신형)뇌출혈진단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할인대상인 특별약관 |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사망,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
※ 예시
주1)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 적용가능 합니다.
주2)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해지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지 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 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는 ‘목표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 이후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가.’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주3) 선납보험료의 경우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4) 휴대폰 기기 변경 또는 번호 변경 시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5) 보험료할인을 위한 ‘앱’은 회사에서 정한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책임은 제휴업체 에 귀속되며 어플리케이션 제휴업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일: 2018. 4. 10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25일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앱에서 AXA 인증 받은 날: 2018. 4. 15
앱에서 AXA 재인증 받은 날: 2019. 5. 13
2018.
4. 1
2018.
5. 1
2018.
6. 1
5/25
2018.
7. 1
6/25
···
2018.
12. 1
···
2019.
5. 1
2019.
6. 1
2019.
7. 1
6/25
보험료 납입기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부활보험료에 할인 미적용
5%
할인적용
2018. 4. 15~
2018. 4. 30
목표 달성
보험료 납입기일
(일)평균 걸음수 8,100
할인 미적용
2018. 5. 1~
2018. 5. 31
목표 미달성
보험료 납입기일
(일)평균 걸음수 7,800
5%
할인적용
2019. 5. 13~
2019. 5. 31
목표 달성
(일)평균 걸음수 8,800
최초계약의 보험기간(2018. 4 .10 ~ 2028. 4. 10)
주1) :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에서 제외
2. 건강서비스(명칭: 건강친구)
보험용어 해설 등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피보험자에게 아래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건강부가서비스 |
-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전문의 안내 - 건강검진 우대예약 대행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건강 컨텐츠 (단,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음) |
제1절 보통약관
주1)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해지 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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