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블록체인 xxx증서비스 xxxx
제1조(목적) 본 xx은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이하 “xxx증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문서”라 함은 xx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xx로 작성되어 xx 또는 xx되거나 저장된 xx를 말한다.
2. “전자xx”이라 함은 xxx를 확인하고 xxx가 당해 전자문서에 xxx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한다.
3. "전자xx생xxx"라 함은 전자xx을 생성하기 위하여 xxx는 전자적 xx를 말한다.
4. “인증”이라 함은 전자xx 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증서”라 함은 xxx증서비스를 통해서 발급하는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를 말한다.
6.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센터”라 함은 고객이 인증서의 등록 및 xx 등의 xx을 xx 할 수 있게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xx의 화면을 말한다.
7. “전자xx 생체xx”라 함은 전자xx을 하기 위한 고객의 생체 특성에 관한 xx(xx, xx 등)을 말한다.
8. “전자xx 생성키”라 함은 전자xx을 위해 고객 자신만 xx하고 있는 전자적으로 암호화된 xx를 말한다.
9.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홈페이지 및 전자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xxx증서비스에 가입x x, 본 xx에 xx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서 xx하지 않은 고객 xx에 xx 제반 사항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xx) ① 고객은 xxx증서비스를 xxx기 위해서 회사가 xx 서비스 xx xx에 xx를 기입x x xxx증서비스를 xx합니다.
② 고객은 반드시 본인의 xx를 입력xxx 하며, 타인의 xx를 xxx여 xxx청을 한 xx, 본
서비스의 xxx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xxx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금융서비스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xx 화면을 통하여 xx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인증서를 xxx여 xxx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인증서 발급 xx시 xx 입력 xx을 성실히 입력xxx 합니다.
⑤ 인증서 갱신/재발급시 기존 인증서와 다른 별도의 인증서가 발급되며 기존 인증서는 폐기됩니다.
⑥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의 인증센터의 xx화면을 통해서 인증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⑦ 그 밖의 xxx증 xx에 xx 사항은 xx 안내의 xx을 따릅니다.
제5조(인증서의 xx) ① 회사가 발급한 인증서는 발급 xx한 고객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xx 회사는 인증서의 xx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xx 최대 xx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가입자의 제한) 회사는 다음 x 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인증서 (재)발급 xx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xx 없이 xx 폐지하거나, 인증서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망, 구속 등으로 xx확인xx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xx
2. 피xx후견인이 법xxx인의 xx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xx
3. 법xxx인의 xx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xxx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발급 xx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xxx견인이 법xxx인의 xx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xx
4. xxx증서의 xxx간이 경과된 xx
5. 고객이 부정한 방법으로 xxx증서를 xx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xx되는 xx
6. 회사가 xxx증서비스와 관련된 xx절차나 생성키 xx과 같은 xxxx 이유로 기 발급된 xxx증서의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xx
7. 회사가 xx확인 xx를 위해 xx한 xxx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xxxx를 회사에 등록하는 단말기 xx을 실패한 xx
8. xxx증서비스 xx을 위한 전자xx 생체xx 등의 xx 또는 확인절차 xx이 불가능하거나, xx 또는 확인결과 고객 본인의 등록 xx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xx
9. 고객의 전자xx 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xx된 사실을 xx한 xx
제7조(고객의 xx xx)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고객이 입력한 xx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고객의 인증서 비밀번호에 관한 xx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고객의 인증서가 xx하게 xx되었다는 사실을 xx한 xx에는 즉시 해당 인증서를 xx한 회사에 신고(등록)xxx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xx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xx을 종료할 xx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고객에 관한 xx를 xxx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xx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 xx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혹은 기술상 필요할 xx 회사가 xx 기간 xx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xx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xx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xx 그 xx을 전자금융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 xx 및 중지)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필요한 xx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xxx수 등을 위해 필요한 xx
4. xx,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5. 고객이 본 서비스 xx을 방해하는 xx
6. xxxx 판단 등 회사의 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7. xx지변, 국가비상xx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③ 제2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가 제한 또는 중지될 xx,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 및 전자금융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 xx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의 서비스 xx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비밀번호를 xxx 후 5회 이하로 회사가 xx 횟수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xx
2.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거나 중지된 xx
3. 고객의 서비스 xx이 xx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즉시 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키고, 정지 사유를 제14조에서 xx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1조(서비스 xx xx) ① 고객은 서비스 xx xx를 xx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xx은 xx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이 xx를 xx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고객의 부xxx 또는 비정상 xx으로 판단되어 서비스 xx이 정지된 xx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x 처리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 xx이 xx되는 xx 고객xx는 개인xx처리방침에 준하여 xx∙파기 xxx 합니다.
제12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xx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서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인증서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회사가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인증서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xxx증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고객에 xx 통지) ① 고객에 xx 개별적인 통지를 하는 xx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E-mail 주소를 xxx 전자메일, 휴대단말번호를 xxx xx메시지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이 아닌 불특정 xx 고객에 xx 통지의 xx 홈페이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화면 등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xx의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의 xx과 xx하여 다양한 xx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화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 중 xx를 전자매체를 xxx여 전송하려고 하는 xx에는 xx의 사전 xx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제16조(xx처리 및 xxx정) ① 고객은 회사에 서비스와 관련된 xx 및 불만의 xx, xxx상 xx 등의 xx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와 xx하여 고객이 xx한 xx처리에 대하여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고객은 xxx정 및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xxx 합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1월 17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