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신한BNPP봉쥬르xxxxx투자xxx2호[xx]
(SHBNPP Bonjour China Security No.2[Equity])
제1장 총칙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 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xx㈜와 신탁업자인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 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수익자” 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 영업일” 이라 함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한다.
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 xx형” 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제229조제1호의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 개방형” 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 xxx” 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 종류형” 이라 함은 법 제231조 xx에 의한 판매xx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xx을 발행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8. “ xxx”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 중 1)목 내지 10)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 xxxx(통칭하여 "신한 BNPP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간, 2)목 내지 24)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2 xxxx(통칭하여 "신한 BNPP 엄브렐러 클래스II 펀드")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xx하고 있는 집합투자xx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xx으로 xx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신한BNPP봉쥬르브릭스플러스xx자투자신탁(H)[xx]
2) 신한BNPPBEST개인용MMFx0x
0) xxXXXXXXXXXXXXXXxxxxxxxxx0x[xx]
4) 신한BNPP좋은아침희망xx자투자xxx1호[xx]
5) 신한BNPPTopsValuexx자투자xxx1호[xx]
6) 신한BNPP봉쥬르xxxxx투자xxx2호[xx]
7) 신한BNPP봉쥬르미국xx자투자신탁(H)[xx]
8) 신한BNPP봉쥬르동남아시아xx자투자신탁(H)[xx]
9) 신한BNPP골드xx투자xxx1호[xx]
10) 신한BNPP커머더티인덱스플러스xx자투자xxx1호[xx-파생형]
11) 신한BNPPBEST법인용MMFGS-1호
12) 신한BNPP봉쥬르유럽배당xx투자xxx1호[xx]
13) 신한BNPP핵심공략xx자투자신탁[xx]
14) 신한BNPP탑스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xxx1호[재간접형]
15) 신한BNPP좋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xx자투자xxx1호[xx]
16) 신한BNPPTops일본대xxxxx자투자xxx1호[xx]
17) 신한BNPP봉쥬르인디아xx자투자신탁(H)[xx]
18) 신한BNPP봉쥬르러시아xx자투자신탁(H)[xx]
19) 신한BNPP봉쥬르브라질xx자투자신탁(H)[xx]
20) 신한BNPP포커스농산물xx자투자xxx1호[xx-파생형]
21) 신한BNPP포커스이머징xxxxx자투자신탁(H)[xx]
22) 신한BNPP에너지인덱스플러스xx자투자xxx1호[xx-파생형]
23) 신한BNPP봉쥬르xxx오퍼튜니티xx자투자신탁(H)[xx]
24) 신한BNPP3대그룹주Plusxx자투자xxx1호[xx]
제3조 (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BNPP봉쥬르xxxxx투자xxx2호[xx]"이라 한 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xx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형(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6. xxx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종류 | 투자자격 | (선취,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종류A xxxx | 제한 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A2 xxxx | xx 또는 추가 납입금액 10억원 이상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A-e xxxx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xx xx 취득자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A-u xxxx | 제한 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A-u2 xxxx | 제한 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 | 투자자격 | (선취,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종류A-H xxxx | xxx택마련저축 전용 xxxx 가입자격x x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자 1. xx을 xx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 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 세대” 라 함)의 세대주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xx의 xx시가가 5xxx 이하인 xx 또는 국xxxxx의 xx으로서 xx시가가 3억원 이하인 xx을 한 xx xx한 세대의 세대주 |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종류C xxxx | xx 또는 추가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종류I xxxx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 혹은 판매회사x xxx 종 합자산xx(Wrap)계좌를 보유한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종류직판 xxxx |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xxxx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 해당사항 없음 |
종류S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xx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 후취판매수수료 있음 (제 40 조 참조) |
제3조의 2(종류 A-u xxxx으로의 xx)
① 각 종류 xxxx의 수익자는 종류 A-u xxxx으로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종류 A-u xxxx에서 그 외 종류 xxxx으로의 xx xx는 불가능하다.
② xxxx의 xx xx는 xx xx일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각 종류 xxxx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x x 에 가능하다.
③ 제40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종류 A-u xxxx으로의 xx xx 시, xx xx xx증xx 제40조의 xx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u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을 xx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 이만큼을 xxxx금액을 xx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한다.
⑤ 제41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xxxx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xx에 따라 종류 A-u xxxx으로의 xx을 위하여 환매xx하는 xx
2. 종류 A-u xxxx으로 xxx x 환매xx하는 xx. 다만 xx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xx xx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 3(종류 A-u2 xxxx으로의 xx)
① 각 종류 xxxx의 수익자는 종류 A-u2 xxxx으로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종류 A-u2 xxxx에서 그
외 종류 xxxx으로의 xx xx는 불가능하다.
② xxxx의 xx xx는 xx xx일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각 종류 xxxx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x x 에 가능하다.
③ 제40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종류 A-u2 xxxx으로의 xx xx 시, xx xx xx증xx 제40조의 xx에 따 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u2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을 xx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 의 차이만큼을 xxxx금액을 xx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한다.
⑤ 제41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xxxx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xx에 따라 종류 A-u2 xxxx으로의 xx을 위하여 환매xx하는 xx
2. 종류 A-u2 xxxx으로 xxx x 환매xx하는 xx. 다만 xx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xx xx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 xx, 투자신xxx의 xx· 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탁 xx 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 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 2 (외국통화xxx산에 xx xx업무의 xx)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42조에 의거 투자신xxx의 외국통화xxx산에 xx xx업무를 외국xx집합투자업자에 xx하고 외국xx집합투자업자는 xx업무를 xx한다.
② 외국xx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xx 단서에서 xx 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 또는 xx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하여 xx 및 xx지시 등의 업무를 xx한다.
③ 외국xx집합투자업자는 xxxx계약(Sub-Management Agreement)에 의하여 xx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 xx할 수 없다.
➃ 외국xx집합투자업자는 xxxx계약(Sub-Management Agreement)에 의하여 xx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⑤ 외국통화xxx산에 xx xx업무의 xx과 xx하여 외국xx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xx는 집합투자업자 가 부담한다.
제4조의 3 (외국xx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xx의 책임)
① 이 신탁계약서 시행일 xx 외국xx집합투자업자는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로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외국xx집합투자업자를 xxx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직접xx 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제43조
의 xx에 따른 신탁계약의 xx을 통해 외국xx집합투자업자를 xxx다.
③ 외국xx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아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의 4 (해외xx대리인의 xx)
신탁업자는 다음 xx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
3.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xx을 매입xx한 때로부터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xx 법령 및 xx과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집합투자xx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의 xxx본의 가액(이하 “ xxx본액” 이라 한다)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고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 x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xx 법령 및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 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xx의 xx가격 에 추가로 xxx는 당해 종류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당해 종류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당해 종류 xxxx의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 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의 xxx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종류별로 xxxx
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 (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 발행가액 전액 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식 xxxx을 발행xxx 한다.
1. 종류A xxxx
2. 종류A2 xxxx
3. 종류A-e xxxx
4. 종류A-u xxxx
5. 종류A-u2 xxxx
6. 종류A-H xxxx
7. 종류C xxxx
8. 종류I xxxx
9. 종류직판 xxxx
10. 종류S xxxx
② 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xxxx투자자계좌부 ”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 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➃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 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 제1항 xx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 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3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1조 (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x x 우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x의 반환을 xx하 xx 한다.
제12조 (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xxx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 x 익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집합투자업자에게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 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 (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 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
· 신탁계약서· 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xx 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 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x x 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 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 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x에 의한 xx 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 (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xx 등을 실행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 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 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 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6조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중국 국내시장(Shanghai, Shenzen) 및 역외시장(Hong Kong, New York, Taiwan)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주식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에 한한다](이하 “ 주식” 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 채권” 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 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 어음 등” 이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
7.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이라 한다)
8.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1. 증권의 차입
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 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 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 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 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 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債)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 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 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 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 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 다.
제22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 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 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 변경 또는 시 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 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 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6조 (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 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 해산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 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 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경우 그 수 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 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 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 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수익 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➃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 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➃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산(이하 “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 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 (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
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 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1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 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 다.
제3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 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 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 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 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 (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 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 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 주주” 는 각각 “ 수익자 ” 로, “ 주주명부” 는 “ 수익자명부” 로, “ 회사” 는 “ 집합투자업자” 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 간주의결권행사” 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 연기수익자총회” 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 ” 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 으로 보고, “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 은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10분의 1이상” 으로 본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 는 “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 로 본다.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 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 (消消)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 (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 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종류 A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7.5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2. 종류 A2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7.0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3. 종류 A-e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3.75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4. 종류 A-u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7.5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5. 종류 A-u2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7.7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6. 종류 A-H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7.2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7. 종류 C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6.5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8. 종류 I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1.0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9. 종류 직판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10. 종류 S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7.800 ]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3.500 ]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500 ]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200 ]
제40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2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및 종류 A-u 수익증권 및 종류 A-u2 수익 증권 및 종류 A-H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에 대해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0
2. 종류 A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
3.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 이내
4. 종류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90 이내
5. 종류 A-u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
6. 종류 A-H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
7.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 없음
➃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⑤ 판매회사는 종류S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
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 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이내
⑦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 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 이익금’ 이 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종류 A2, 종류 S : 없음
2. 종류 A-u, 종류 A-u2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 종류 A-e :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4. 종류 직판 :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5. 종류 A-H, 종류 C, 종류 I :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 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 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제 42 조의 2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제42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 (transaction fee)
2. 보관 비용 (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➃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 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 한다.
➃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 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 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
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바.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 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법 시행 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서 규정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51조 (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1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 신한 BNPP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이하 “ 전환” 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 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신한BNPPBEST개인용MMF제1호
2.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3.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신한BNPP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5.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6. 신한BNPP봉쥬르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7. 신한BNPP봉쥬르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8. 신한BNPP봉쥬르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9.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10. 신한BNPP커머더티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② 수익자는 “ 신한 BNPP 엄브렐러 클래스II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신한BNPPBEST개인용MMF제1호
2.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3. 신한BNPPBEST법인용MMFGS-1호
4.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5. 신한BNPP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 신한BNPP봉쥬르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7. 신한BNPP핵심공략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9. 신한BNPP탑스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10. 신한BNPP좋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11. 신한BNPP봉쥬르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2. 신한BNPPTops일본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13. 신한BNPP봉쥬르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4.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15. 신한BNPP봉쥬르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6. 신한BNPP봉쥬르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7. 신한BNPP봉쥬르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8. 신한BNPP커머더티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19. 신한BNPP포커스농산물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20. 신한BNPP포커스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1. 신한BNPP에너지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22.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3. 신한BNPP3대그룹주Plus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법 제9조 제1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금 지되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➃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 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
1. 신한BNPPTops일본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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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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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한BNPP봉쥬르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 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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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한BNPP봉쥬르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10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봉쥬르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BNPP
. 봉쥬르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BNPP봉쥬르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BNPP 봉쥬르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11 신한BNPP포커스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
. 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12 신한BNPP에너지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신한BNPP커머더티인덱스플러스증권자
. 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의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로 한다.
2. 제4항 제2호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로 한다.
⑥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일부전환 또는 전부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자가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 의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로 한다.
2. 수익자가 제4항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 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로 한다.
⑧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⑨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 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 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사가 제정한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 연 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 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명칭)
이 신탁계약의 제 2조 및 제51조의2에 기재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 자신탁[주식]” 의 경우 2013년 12월 16일부터 해당 명칭을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15일까지는 “ 신한 BNPP 핵
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