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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2012.3.21.] [법률 제11377호, 2012.3.21., 일부개정]
조달청 (xx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096,7571,7443
일부개정 | 2014.12.30.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일부개정 | 2012.12.18. | x00000x | |
일부개정 | 2012.12.18.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
타법개정 | 2006.10.4.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2005.12.14. | 제7722호 | |
타법개정 | 2002.12.30. | x0000x | |
xxxx | 0000.00.00. | x0000x | |
타법개정 | 1997.12.13. | x0000x | |
xx | 0000.0.0. | x0000x | |
xx | 1995.1.5. | 제4868호 |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2016.01.08
[xx 2012.3.21.] [법률 제11377호, 2012.3.21., 일부개정]
조달청 (xx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xx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xxx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xxx약의 범위는 xxx관이 체결하는 물품 ㆍ공사ㆍ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xx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xxx약의 xx에서 제외한 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xx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xx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xxㆍ구매하는 xx
3.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유통및가격xx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xx된 xx으로서 대통령령이 xx xx
②제1항 본문의 xx에 의한 xxx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xx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xxx 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xx) ①각 xx관서의 장은 그 xx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 될 때에는 그 소속xxx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xxx(이하 "계xx"이라 한다)을 xxx여 그 사무 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xx관서소속의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할 수 있다.
③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xx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xx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계xx의 사무의 위임ㆍxx, xx 및 일부 분xx 각 xx관서 소속xx에 설치 된 xx을 xx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xx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xx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8조(입찰공고)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xx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 는 통지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xxㆍxx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xxx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xx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xx을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xx의 1의 xx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x x
2. 입찰공고 또는 입찰xxx에 xx된 평가xx에 따라 국가에 가장 xx하게 입찰x x
3. 기타 계약의 성질ㆍxx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xx을 xx xx에는 그 xx에 가장 적합하게 입 찰한 자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xx)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xx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x xx한 계약서를 작성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 담당xxx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xxㆍ날인 또는 xx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감독)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ㆍxxㆍ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xx에 그 계약의 적 xx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xx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 하거나 소속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xx 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xxx 한다.
제14조(검사)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xx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ㆍxx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다만, 국제xx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xx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내에 지급하 xx 하며, 그 xx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xx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xxxx에 따른 이 자를 지급xxx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xx에 의한 xx와 제26조의 xx에 의한 지체xx은 xx할 수 있다.
제18조(xxxx보증금)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하여 xxxx보증금을 납부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xxxx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xx보증금의 금액ㆍ납부xxㆍ납부방법ㆍ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xx은 xxxx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xx한다. 다만, 당해 xx의 xx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xx에는 그 xxxx보증금을 당해 xx의 xx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xx에 그 xx잔액은 국고에 납입xxx 한다.
제21조(계속비 및 xxx속계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xxx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임차, xx, xx,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xx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x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xx 각 xxxx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xxx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4조(종합계약)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xx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xx이 xx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xxxx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xx되는 xx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xxx 한다
제25조(xxx약)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ㆍxx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x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 담당xxx과 계약상대자 xx가 계약서에 xxㆍ날인 또는 xx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지체xx)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xx을 납부하게 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지체xx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xx 제1항의 지체xx의 xx에 이를 xx한다.
제27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xx관서의 장은 경쟁의 xxx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xx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xx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xxx 하며, 이를 즉시 다른 xx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x x 우 통보를 받은 다른 xx관서의 x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xxx 한다.
<개정 2005.12.14.>
② 삭제<1997.12.13.>
제28조(xxx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xxx약xx에서 해당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의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xx을 위한 xxx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xx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xxx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xx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xx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xx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xxx청은 xxx청의 xxx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x x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xx관서의 장에게 xxx 한다.
③해당 xx관서의 장은 xxx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xx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xxx 한다.
④제3항의 xx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xx에 의한 국제계약분쟁xx위원회에 xx을 위한 xx을 xx할 수 있다.
제29조(국제계약분쟁xx위원회의 설치) ①제28조제4항의 xx에 의한 재xxx를 심사ㆍxxx게 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ㆍxx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xx에 착수하는 xx 청구인 및 해당 xx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xxx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xx관서의 장의 xx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 의 xx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xx)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xxx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xx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x 청구인과 해당 xx관서의 장이 xxx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계약담당xxx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xxx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xx에게 x xxxx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xx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xx과 xx 협의 xxx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부칙 <제11377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