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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21.] [법률 제11377호, 2012.3.21., 일부개정]
조달청 (▇▇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096,7571,7443
일부개정 | 2014.12.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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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2012.12.18. | ▇▇▇▇▇▇▇ | |
일부개정 | 2012.12.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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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
타법개정 | 2006.10.4.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2005.12.14. | 제7722호 | |
타법개정 | 2002.12.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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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 1997.12.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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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1.5. | 제4868호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016.01.08
[▇▇ 2012.3.21.] [법률 제11377호, 2012.3.21., 일부개정]
조달청 (▇▇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약의 범위는 ▇▇▇관이 체결하는 물품 ㆍ공사ㆍ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에 따라 기획재정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약의 ▇▇에서 제외한 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ㆍ구매하는 ▇▇
3.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유통및가격▇▇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된 ▇▇으로서 대통령령이 ▇▇ ▇▇
②제1항 본문의 ▇▇에 의한 ▇▇▇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을 ▇▇▇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 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 ①각 ▇▇관서의 장은 그 ▇▇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될 때에는 그 소속▇▇▇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하 "계▇▇"이라 한다)을 ▇▇▇여 그 사무 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에게 계▇▇의 사무를 ▇▇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서소속의 ▇▇▇에게 계▇▇의 사무를 ▇▇할 수 있다.
③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한 계▇▇의 사무의 위임ㆍ▇▇, ▇▇ 및 일부 분▇▇ 각 ▇▇관서 소속▇▇에 설치 된 ▇▇을 ▇▇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8조(입찰공고)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 는 통지▇▇▇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을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의 1의 ▇▇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된 평가▇▇에 따라 국가에 가장 ▇▇하게 입찰▇ ▇
3. 기타 계약의 성질ㆍ▇▇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을 ▇▇ ▇▇에는 그 ▇▇에 가장 적합하게 입 찰한 자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 ▇▇한 계약서를 작성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그 담당▇▇▇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ㆍ날인 또는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감독)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ㆍ▇▇ㆍ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에 그 계약의 적 ▇▇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 하거나 소속▇▇▇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 에는 ▇▇▇관을 따로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 한다.
제14조(검사)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에는 ▇▇▇관을 따로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ㆍ▇▇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한다. 다만, 국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에 지급하 ▇▇ 하며, 그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에 따른 이 자를 지급▇▇▇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에 의한 ▇▇와 제26조의 ▇▇에 의한 지체▇▇은 ▇▇할 수 있다.
제18조(▇▇▇▇보증금)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ㆍ납부▇▇ㆍ납부방법ㆍ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은 ▇▇▇▇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한다. 다만, 당해 ▇▇의 ▇▇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에는 그 ▇▇▇▇보증금을 당해 ▇▇의 ▇▇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에 그 ▇▇잔액은 국고에 납입▇▇▇ 한다.
제21조(계속비 및 ▇▇▇속계약)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 한다.
②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임차, ▇▇, ▇▇,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 각 ▇▇▇▇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4조(종합계약)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이 ▇▇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되는 ▇▇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한다
제25조(▇▇▇약)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ㆍ▇▇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그 담당▇▇▇과 계약상대자 ▇▇가 계약서에 ▇▇ㆍ날인 또는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지체▇▇) ①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을 납부하게 ▇▇▇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한 지체▇▇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 제1항의 지체▇▇의 ▇▇에 이를 ▇▇한다.
제27조(▇▇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관서의 장은 경쟁의 ▇▇▇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며, 이를 즉시 다른 ▇▇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 ▇ 우 통보를 받은 다른 ▇▇관서의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개정 2005.12.14.>
② 삭제<1997.12.13.>
제28조(▇▇▇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약▇▇에서 해당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의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을 위한 ▇▇▇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은 ▇▇▇청의 ▇▇▇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 ▇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관서의 장에게 ▇▇▇ 한다.
③해당 ▇▇관서의 장은 ▇▇▇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④제3항의 ▇▇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위원회에 ▇▇을 위한 ▇▇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제계약분쟁▇▇위원회의 설치) ①제28조제4항의 ▇▇에 의한 재▇▇▇를 심사ㆍ▇▇▇게 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ㆍ▇▇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에 착수하는 ▇▇ 청구인 및 해당 ▇▇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관서의 장의 ▇▇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 의 ▇▇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한 ▇▇▇ 청구인과 해당 ▇▇관서의 장이 ▇▇▇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계약담당▇▇▇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 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게 ▇ ▇▇▇▇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과 ▇▇ 협의 ▇▇▇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부칙 <제11377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