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 지 번 | ||
지 목 | 면 적 | ㎡ | |
임대차할 부분 | 면 적 | ㎡ |
[부대물건의 표시]
과수 | 그루 | 설비/시설 | 농막 |
[계약내용]
연간 임차료 | 임차료 지급일 | 임차료 지급방법 | ▫현금 금 원정 ▫현물 |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년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 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듯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게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번호 | ||
임차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 번호 | ||
중개인 | 사업장 주소 | 상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사업자 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