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8호(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 A2-1BL>) 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B-1BL>) 98
대xxx정부
제18875호 2016. 11. 1.(화)
【 조 약 】
○xxx2313호(대xxx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xx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5
【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7561호(xxxx설립·xxxx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7562호(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756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7564호(국가xx위원회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7565호(음악산업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7566호(xx·xx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7567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7568호(사회서비스 xx 및 xxx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27569호(야생생물 xx 및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27570호(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7571호(xxxxx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27572호(재난xx 및 재난xx xx 부담xx 등에 관한 xx 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27573호(마약류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3
【 부 령 】
○기획xx부령제57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 47
○xx체xxx부령제273호(xx·xx법 xx규칙 일부개정령) 51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 52
○국토교통부령제370호(xxxxx금법 xx규칙 일부개정령) 53
【 고 시 】
○방송통신위원회xxx2016-10호(xxx고 결합판매 xx고시 일부개정) 56
○xxxx과학부xxx2016-109호(소프트웨어xxxx xx 및 xx) 57
(이면 계속)
xx자치부
발행 문의 ☎ 2100-3345, 2100-3346
(03171) xxx xxx xxxx 000
○교육부xxx2016-315호(2017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xxx) 61
○외교부xxx2016-888호(국제수로xx에 관한 협약 개xxx서) 61
○xxxxxxxxxx0000-000x(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xx> 실시계획 xx) 73
○xxxxxxxxxx0000-000x(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xx> 실시계획 xx) 78
○xxxxxxxxxx0000-000x(xx 및 xx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83
○xx복지부xxx2016-201호(종합xx, xx, 요xxx xx설계 xx) 84
○환경부xxx2016-203호(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xx·결xxx정) 85
○환경부xxx2016-204호(xx변화특성화대학원 xx 및 xx에 관한 xx) 86
○국토교통부xxx2016-703호(xxxxx xx) 94
○국토교통부xxx2016-704호(xxxxx xx) 96
○국토교통부xxx2016-708호(xxx택<국민임대> xx사업계획 xx xx<위례 A2-1BL>) 97
○xxxxxxxx0000-000x(xxx택xx사업계획 xx<대xxx B-1BL>) 98
○해xxx부xxx2016-141호(xx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xx계획> xx) 98
○산림청xxx2016-97호(xx산지 xx) 99
○산림청xxx2016-98호(xx산지 xxxx) 100
○산림청xxx2016-99호(xx산지 지xxx) 101
○산림청xxx2016-100호(산지전용·일시xx제한지역 xx) 102
○xxxxxxxxxxxxx0000-000x(xxxx) 000
xxxxxxxxxxxxxx0000-00x(국적xx) 117
○xxxxxxxxxxxxx0000-00x(국적xx) 117
○xxxxxxxxxxxx0000-000x(xxx력 xxx사업 실시계획 xx) 1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xxx2016-507호(도로구역 결정<xx 또는 폐지>) 1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xxx2016-508호(접도구역 xx) 121
○xxxxxxxxxxxx0000-000x(xxxx) 000
xxxxxxxxxxxxx0000-000x(도로구역 결정<xx 또는 폐지>) 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xxx2016-511호(접도구역 xx) 122
○xxxxxxxxxxxx0000-000x(xxxx) 000
xxxxxxxxxxxxx0000-000x(도로구역 결정<xx 또는 폐지>) 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xxx2016-514호(접도구역 xx) 124
○xxxxxxxxxxxx0000-000x(xxxx) 000
xxxxxxxxxxxxx0000-000x(도로구역 결정<xx 또는 폐지>) 1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xxx2016-517호(접도구역 xx) 125
○xxxxxxxxxxxx0000-000x(xxxx) 000
xxxxxxxxxxxxx0000-000x(하xxx 허가) 1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xxx2016-187호(도로구역 결정<xx>) 1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xxx2016-188호(접도구역xx 및 xx) 128
○xx지방국토관리청xxx2016-189호(xx도면) 1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xxx2016-190호(도로구역 결정<xx>xx정) 1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xxx2016-191호(도로구역 결정<xx>) 134
○xxxxxxxxxxxx0000-000x(2016년 익산청 ITS 구축 실시계획) 135
○xxxxxxxxxxxx0000-000x(항로표지 기능xx<소등>) 137
○xxxxxxxxxxxx0000-000x(항로표지 현xxx<폐지>) 138
○xxxxxxxxxxxx0000-00x(사설항로표지 폐지) 138
○xxxxxxxxxxxx0000-00x(항로표지 기능정지) 138
○xxxxxxxxxxxx0000-00x(사설항로표지 폐지 및 현xxx) 138
○울산지xxx수산청xxx2016-124호(비관리청xx공사 xx허가<xx> 및 실시계획<xx>
신고 xx) 139
【 공 고 】
○xx자치부공고제2016-314호(기부금품 모집 xx등록) 140
○xx자치부공고제2016-316호(지방교부세법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xx복지부공고제2016-650호(모자보건법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환경부공고제2016-776호(xxxx물질 총량xx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xx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0호(xxx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산림청공고제2016-208호(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xx고시 xx<안> 입안예고) 144
○xxxxxxxxxxxxxxxxxx0000-0x(xxxx) 000
xxxxxxxxxxxxxxxxx0000-00x(사회적xx 인증 취소) 145
○포항지xxx수산청공고제2016-168호(비관리청xx공사 실시계획) 145
○xxxxxxxxxxxx0000-00x(xxxx) 000
xxxxxxxxxxx0000-0x(공시xx) 147
○xx전파관리소공고제0000-00x(xxx xx처분 xx통지에 따른 공시xx) 147
○xxxxxxxxxxxx0000-0x(xx 및 xx xx제xxx 공고문 폐지) 148
【 법 원 】
○대법원규칙제2687호(xxxxx칙 일부개정규칙) 149
○대법원규칙제2688호(가xxxxxx칙 일부개정규칙) 149
○대법원규칙제2689호(아동xxxxx칙 일부개정규칙) 151
○대법원규칙제2690호(민사 및 가사xx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4
○대법원규칙제2691호(xxx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54
○대법원규칙제2692호(법xxx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156
○대법원규칙제2693호(법원당직 및 비상xx규칙 일부개정규칙) 158
○판결(xx지방법원) 159
【지방자치단체】
○xx광역시xxx2016-150호(xxxx사업자 xx처분) 167
○경상북xxx교xxx청공고제2016-44호(xxx산(폐교) xx 계획) 168
【 x x 】
○xx(금융위원회) 169
【 기 타 】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169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원xxx) 17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장흥xx) 171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동부xx) 171
○압수물환부공고(울산지방검찰청) 171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밀xxx) 172
조 약
2016년 8월 30x x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xx x 외교부장관과 Xxxxx Xxxxxxxx XXXXXXX 러시아 교통부장관 간에 xx되고, xx이 발 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xx 통보하여 2016년 11월 12xx로 발효되는 “대 xxx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xx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x x
2016년 11월 1x
x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x x x x 외교부장관
◉조약 제2313호
대xxx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xx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xxx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을 고려하고,
개정된 1979년 「xx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자로서, xx xxx에 xx 신속한 xx의 중대성을 xx하고,
수색 및 구조 xx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의 중대성을 xx하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개정된 1979년 「xx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1장의 용어 및 xx가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정은 태평양에서 자국에 인접한 수역에 있는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 내에 적용된다.
2. 당사자는 각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에서 충분한 xx 수색 및 구조 업무가 가능xxx 하고, 필요시에는 항공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포함xxx 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당국(이하 “책임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xxx에서는 대xxx 국민안전처
러시아연방에서는 러시아연방 교통부
2. 당사자는 책임 당국과 관련된 모든 xx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3. 당사자의 책임 당국x x 협정의 이행을 xxx 하기 위하여 협력에 관한 보충xx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1. xx 수색 및 구조에 책임 있는 xx(이하 “수색구xxx”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xxx에서는 국민안전처 해xxx안전본부
러시아연방에서는 연방 국가예산원, 구xxx센터
2. 당사자는 수색구xxx과 관련된 모든 xx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제5조
각 당사자의 xx 및/또는 xx와 그 xx공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수색구조) xx은 그 당사자 의 국내법령에 따라 xx된다.
제6조
1.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xxx이 그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xx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xx를 접수한 xx, 해당 xx은 지체 없이 필요한 모든 수색 및 구조 조치를 한다.
2.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xxx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xx에서 조난을 당하 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xx를 접수한 xx, 해당 xx은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 의 수색구xxx에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xx에 xx xx를 접수한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xxx이 다른 쪽 당 사자의 수색구xxx의 xx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xx에는 그러한 xx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xx을 받은 수색구xxx은 가능한 최대 범위의 xx을 한다.
4. xx에서 조난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xx xx은 그 사람의 국적, 지위 또 는 그 사람이 발견된 xx과 xx없이 이루어진다.
5.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적자 또는 국적자라고 여겨지는 생존자의 구조 또는 xx 의 수습을 각자의 수색구xxx을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그러한 xx는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xx, 출생일, 주소, xx증명서자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xx xx와 구조된 사람의 소재지 또는 xx이 안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제7조
1. 당사자는 서로의 수색구xxx 간의 협력을 xx한다. 그러한 협력은 특히, 합동 수색 및 구 조 xx, 정기적인 국가 간 xx 경로 점검, 수색구조 전문가의 xx 방문과 수색구조 xx와 경험의 xx을 포함한다.
2.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책임당국 xx는 서로 협의하고, x xx 대xxx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색 및 구조 xx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xx을 각자 부담한다.
제9조
이 협정의 xx은 대xxx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xx 서면 xx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xx 이해의 xx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 당국 간 직접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xx 서면 통 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xx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 로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xx 영어본이 xxx다.
대xxx 정부를 xx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xx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search and rescu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Being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s amended,
Being aware of the vital importance that rapid assistance may have for persons in distress at sea,
Recognizing the great importance of co-operation of the Parties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s and definitions contained in Chapter 1 of the Annex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as amended, shall be applicable.
Article 2
1.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within the search and rescue regions of the Parties at the sea adjacent to its own country in the Pacific.
2. The Parties shall ensure, in their respective search and rescue regions,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maritime search and rescue services, and the involvement, when necessary, of 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services.
Article 3
1. The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ponsible Authorities”) 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ussian Federation -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ll changes concerning Responsible Authorities.
3.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conclude a subsidiary arrangement on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4
1.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maritime search and resc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R organizations”) 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Korea Coast Guard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the Russian Federation - the Federal State Budget Institution, Rescue Coordination Center
2.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ll changes concerning their SAR organizations.
Article 5
The search and rescue (SAR) operations in and over the internal waters, and/or territorial sea of the State of each Party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Article 6
1. If the SAR organization of one of the Parties receives information that any person is, or appears to be, in distress at sea in that Party’s search and rescue region, that organization shall without delay take all necessary search and rescue measures.
2. If the SAR organization of one of the Parties receives information any person is, or appears to be, in distress at sea in the search and rescue region of the other Party, that organization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SAR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3. If the SAR organization of one of the Parties that has received information about a situ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iders assistance from the SAR organization of the other Party necessary, it may request such assistance. The SAR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such a request shall render assistance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4. Assistance to any person is, or appears to be, in distress at sea, shall be rendered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r status of such a person 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at person is found.
5.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through their SAR organizations of the rescue of survivors or the retrieval of perished persons who have or are believed to have nationality of the State of the other Party. Th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without delay and shall, as far as
possible, include surname, first name, date of birth, home address, data of the identity document, as well as details about the state of health and the whereabouts of the rescued persons or the place where the bodies of the perished persons are retained.
Article 7
1.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s SAR organizations. Such co-operation shall, inter alia, include: joint search and rescue exercises, regular checks on inter-State communication channels, mutual visits by SAR experts and the exchange of SAR information and experience.
2. In order to consider and decide upon matters of practical co-operation,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Authori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and meet, when necessary,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8
Each Party shall solely bear the expenses incurred by its participation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9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parties.
Article 10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11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a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In case no agreement is reached the disputes shall be settl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2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n the completion by the Parties of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six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Vladivostok on this 3rd day of September, 2016, in duplicate, in the Korean,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xxxx설립ㆍxxxx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 중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체”라 함은 상법”을 ““산업체”란 「 상법 」 ”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xx설립ㆍxxxx 제3조의 xx에 의한”을 “ 「 xx설립ㆍxx xx 」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사립학교법 제70조의 xx에 의하여”를 “ 「 사립학교법 」 제70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x x
2016년 11월 1x
x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원
국방부xx
◉대통령령 제27562호
x x 구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x x “「xx평가 및 xx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xx평가법인이”를 “「xx평 가 및 xx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xx평가업자가”로 한다.
부 칙
이 xx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xx
부동산, 권리 및 비소모품 xx인 징발물에 xx 사용료의 xxxx을 xx평가 가액(價額)으로 하면서 xx평가 xx 주체를 「xx평가 및 xx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평가법인으로 xxx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라 xx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xx평가사까지 확대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x x
2016년 11월 1x
x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원
xx자치부 x x x x x
◉대통령령 제2756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x x “감사담당관 1명”을 “감사담당관 1명, xx비서관 1명”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9조의2(xx비서관) xx비서관은 고위xxx단에 속하는 일반직xxx으로 보한다.
제21조제3xx22호를 삭제하고, 같은 x x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x x28 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xx한다.
24. 국제금융xx와의 xx xx 협력 업무
25. 국제금융협의체 xx 조사․xx 및 전략 xx
26.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xxx 및 구조개혁 정책 xx xx에 관한 업무
27.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8.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29.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xx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0. 주요 20개국 xxxx회의 총괄ㆍxx 및 xx회의 xx
31. 국제금융체제 xx 분석 및 xx
제21조제4x x “제3xx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3xx2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xxx과의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xx
2. 국제금융질서 및 금융개방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xxㆍ금융 거버넌스 xx 업무 중 xx사항
4. 국제금융허브 xx 정책의 xx
5. 외국의 국부펀드 xx 분석 및 xx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xx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xx
7. 국제금융xx와의 금융 xx 협력 업무
8. 국제금융xx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9. 대외xx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xx 및 사후 xx
10. 공적개발xx에 관한 사항의 xx
11.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xx
12.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xx,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3. 녹색xx기금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xx
14. 녹색xx기금 xxㆍ협력 업무
15. xx변화 xx xx당국 간 대외협력
16. 그 밖에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xx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xx한다.
19의3. xx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고위xxx단 “33”을 “34”로, 3급 또는 4급 이하 “929”를 “928”로 한다.
부 칙
이 xx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xx
부총리를 xx하고 있는 기획재정부xx의 효율적인 업무 xx을 xx하기 위하여 고위xxx으 로 보하는 xx비서관을 xx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으로 고위xxx단 1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1명(4급 1명)을 xx하는 xx 3급 또는 4급 이하 2명(3ㆍ4급 1명, 4ㆍ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개발금융 xx의 변화에 신속하게 xx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하던 국제금융xx xx 업무와 대외xx국장이 분장하던 공적개발xx 등 xx 업무를 국제금융협력국장이 분장하 xx xxx고, 대외xx정책의 xx능력을 xx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하던 xx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를 대외xx국장이 분장xxx 하며, 환율 및 xx정책과 주요국가와의 거시xx정책 xx를 xx하기 위하여 국제금융협력국장이 분장하던 주요 20개국 xx회의 xx xx 업무 등을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xxx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xx위원회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국가xx위원회와 그 소속xx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xxx 또는 xx사무관 “13”을 “14”로, xx사무관 “46”을 “45”로 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xx한 xx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xx되는 xxxxx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음악산업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x x
2016년 11월 1x
x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x
x 화 체 육 x x 선
xx부장관
◉대통령령 제27565호
음악산업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음악산업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xx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xx2호의 발표행위에 xx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xx을 말한다.
부 칙
이 xx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xx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xx체xxx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음반ㆍ음악영상물 xx업자 등에게 필요한 xx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xx으로 「 음악산업 xx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 xx업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 는 xx에는 xx체xxx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을 폐기xxx xx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xxㆍxx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x x
2016년 11월 1x
x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x
x 화 체 육 x x 선
xx부장관
◉대통령령 제27566호
xxㆍxx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xxㆍxx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xx “(시xxx개xxx금)”을 “(사업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x x “시xxx개xxx 금”을 “사업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x x 외의 부분 중 “시xxx개xxx금”을 “사업준비금” 으로 하고, 같은 x x1x x “개ㆍxx”를 “설치 또는 개수ㆍxx”로 하며, 같은 x x2x x “교체 및
보수”를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확충 또는 개ㆍ보수”를 “설치, 확충 또 는 개수ㆍ보수”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제28조의2제6호 중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을 종류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 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이 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경주에서의 승자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ㆍ정비하고, 사업준비금(종전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관객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사업준비금의 용도에 추 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김 재 수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7567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의 발효일”을 “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 의 발효일 이전에 법 제9조에 따라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기간에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를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폐업지 원금 지급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1. 7. 1.) 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정 진 엽
장 관
◉대통령령 제27568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각 각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공자”를 “제공자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원) | ||||
1 | 10 | 미만 | 3,300 | |||
2 | 10 | 이상 | ~ | 30 | 미만 | 13,100 |
3 | 30 | 이상 | ~ | 50 | 미만 | 26,300 |
4 | 50 | 이상 | ~ | 70 | 미만 | 39,400 |
5 | 70 | 이상 | ~ | 100 | 미만 | 55,900 |
6 | 100 | 이상 | ~ | 200 | 미만 | 72,000 |
7 | 200 | 이상 | ~ | 300 | 미만 | 85,000 |
8 | 300 | 이상 | ~ | 400 | 미만 | 100,000 |
9 | 400 | 이상 | ~ | 500 | 미만 | 118,000 |
10 | 500 | 이상 | ~ | 600 | 미만 | 144,000 |
11 | 600 | 이상 | ~ | 700 | 미만 | 171,000 |
12 | 700 | 이상 | ~ | 800 | 미만 | 197,000 |
13 | 800 | 이상 | ~ | 900 | 미만 | 223,000 |
14 | 900 | 이상 | ~ | 1,000 | 미만 | 250,000 |
15 | 1,000 | 이상 | 263,0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 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ㆍ지원하는 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 로 명시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연 간 총수입금액이 적은 제공자의 과징금은 현행보다 낮게, 연간 총수입금액이 높은 제공자의 과징 금은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 불곰 | Ursusarctos | Ⅱ |
별표 1의3 제2호나목의 3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 설카타거북 | Geochelone sulcata | Ⅱ |
5 | 악어거북 | Macrochelystemminckii | Ⅱ |
14 | 브라자원숭이 | Cercopithecusneglectus | Ⅱ |
거. 법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 | 법 제73조 | 100 | 150 | 200 | |
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2항제2호의2 |
처. 법 제34조의5제2항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하여 | 지정서를 | 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2 | 50 | 100 | 100 |
커. 법 제34조의7제4항을 | 위반하여 | 야생동물 | 법 제73조 | 50 | 100 | 100 |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장관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않 은 경우 | 제3항제13호의3 |
터.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 피한 경우 | 법 제73조 제2항제4호 | 100 | 150 | 200 | |
퍼. 법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 | 법 제73조 | 100 | 150 | 200 | |
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제2항제5호 | ||||
하지 않은 경우 허. 법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 법 제73조 | 100 | 150 | 200 | |
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 | 제2항제6호 | ||||
한 경우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 목 및 처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설카타거북 및 악어거북 등의 명칭을 학명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대통령령 제275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 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 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 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자목(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 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 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23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 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 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강 호 인 장 관
◉대통령령 제2757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별표의 제목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별표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지 않는다.
별표 부표 제7호의 매입금액란 단서 중 “제11호”를 각각 “제10호”로 한다. 별표 부표 제10호의 매입금액란 단서 중 “제8호”를 각각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권 매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 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민안전처 박 인 용 장 관
◉대통령령 제27572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현상”을 “자연재난”으로, “재난에”를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연현상”을 “자연재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법령”을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령”을 “법령 등”으로, “전기요 금”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별표 1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범위는”을 “세부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란 (1) 중 “지원하되, 빈 집”을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빈집”으로 하며, 같은 란 (6)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란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파손ㆍ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류 등의 입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입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 「 자연재난 구 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 「 자연재난 구 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 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으로 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 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하는 구호의 내용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 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식일(入殖日)부 터 5일 이내에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275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 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 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2조 중 “법 제11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 중 “작성”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는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 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 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 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
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마약 및 대마”를 “대마”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경우
(단위: 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 | |||||
1.5 | 2,000 | 미만 | ||||
5.3 | 2,000 | 이상 | 〜 | 5,000 | 미만 | |
9 | 5,000 | 이상 | 〜 | 7,000 | 미만 | |
13 | 7,000 | 이상 | 〜 | 10,000 | 미만 | |
23 | 10,000 | 이상 | 〜 | 20,000 | 미만 | |
36 | 20,000 | 이상 | 〜 | 30,000 | 미만 | |
42 | 30,000 | 이상 | 〜 | 40,000 | 미만 | |
48 | 40,000 | 이상 | 〜 | 50,000 | 미만 | |
54 | 50,000 | 이상 | 〜 | 60,000 | 미만 | |
60 | 60,000 | 이상 | 〜 | 70,000 | 미만 | |
66 | 70,000 | 이상 | 〜 | 80,000 | 미만 | |
72 | 80,000 | 이상 | 〜 | 100,000 | 미만 | |
78 | 100,000 | 이상 | 〜 | 150,000 | 미만 | |
95.5 | 150,000 | 이상 | 〜 | 200,000 | 미만 | |
109 | 200,000 | 이상 |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 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 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3호 | 300만원. 다만, 이 목의 위반행위 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ㆍ지정 취 소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5호 | 500만원 | ||
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하 여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 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5호 | 300만원 | ||
마.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 장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6호 | 300만원 | ||
바.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 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7호 | 500만원 | ||
사.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7호 | 300만원 | ||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8호 | 500만원 | ||
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8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차. 대마에 대해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5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카.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9호 | 3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 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 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아세토르핀(Acetorphine) | ( 5 α , 7 α ) - 7 - [ ( 2 R ) - 2 - h y d r o x y - 2 - p e n t a n y l ] -6-methoxy-17-methyl-4,5-epoxy-6,14-ethenomor phinan-3-yl acetate |
2 |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 ( 5 α , 6 α ) - 3 - ( b e n z y l o x y ) - 1 7 - m e t h y l - 7 , 8-didehydro-4,5-epoxymorphinan-6-ol |
3 | 코카인(Cocaine) | methyl-(1R,2R,3S,5S)-3-(benzoyloxy)-8-methyl-8 -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
4 | 코독심(Codoxime) | ( { ( E) -[ ( 5 α , 6 E ) -3 -m e t h o xy - 1 7 -m e t h y l - 4 , 5 -epoxymorphinan-6-ylidene]amino}oxy)acetic acid |
5 | 데소모르핀(Desomorphine) | (5α)-17-methyl-4,5-epoxymorphinan-3-ol |
6 |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 (5α,6α)-17-methyl-4,5-epoxymorphinan-3,6-diol |
7 | 엑고닌(Ecgonine) 및 그 유도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 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한다. | Ecgonine: (1R,2R,3S,5S)-3-hydroxy-8 -methyl-8-azabicyclo [3.2.1]octane-2-carboxylic acid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 를 가지는 물질 |
8 | 에토르핀(Etorphine) | ( 5 α , 6 β , 1 4 β , 1 8 R ) - 1 8 - [ ( 2 R ) - 2 - h y d r o x y - 2 -pentanyl]-6-methoxy-17-methyl-7,8-didehydro-1 8,19-dihydro-4,5-epoxy-6,14-ethenomorphinan-3-o l |
9 | 헤로인(Heroin) | ( 5 α , 6 α ) - 1 7 - m e t h y l - 7 , 8 - d i d e h y d r o - 4 , 5 -epoxymorphinan-3,6-diyl diacetate |
10 | 히드로코돈(Hydrocodone) | ( 5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4 , 5 -epoxymorphinan-6-one |
11 | 히드로모르피놀 (Hydromorphinol) | (5α,6α)-17-methyl-4,5-epoxymorphinan-3,6,14-triol |
12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5α)-3-hydroxy-17 -methyl-4,5 -epoxymorphinan-6-one |
13 | 메틸데소르핀 (Methyldesorphine) | ( 5 α ) - 6 , 1 7 - d i m e t h y l - 6 , 7 - d i d e h y d r o - 4,5-epoxymorphinan-3-ol |
14 | 메틸디히드로모르핀 (Methyldihydromorphine) | ( 5 α , 6 α ) - 6 , 1 7 - d i m e t h y l - 4 , 5 - epoxymorphinan-3,6-diol |
15 | 메토폰(Metopon) | 3-Hydroxy-5,17-dimethyl-4,5-epoxymorphinan-6- one |
16 | 모르핀(Morphine) | ( 5 α , 6 α ) - 1 7 - m e t h y l - 7 , 8 - d i d e h y d r o - 4 , 5 -epoxymorphinan-3,6-diol |
기본구조 | R |
◦ R1: 알킬옥시a, OH, NH2, 알킬아민a ◦ R2: 수소, 알킬기a, 아실기a ◦ R3: 수소, 알킬기a ※ a: R에 규정된 것에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17 | 모르핀-엔-옥사이드 (Morphine-N-Oxide) | (1S,4R,5R,13R,14S,17R)-4-methyl-12-oxa-4-azape ntacyclo[9.6.1.01,13.05,17.07,18]octadeca-7(18),8,10,15-te traene-10,14-diol 4-oxide |
18 | 미로핀(Myrophine) | ( 5 α , 6 α ) - 3 - ( b e n z y l o x y ) - 1 7 - m e t h y l - 7 , 8 -didehydro-4,5-epoxymorphinan-6-yl myristate |
19 | 니코디코딘(Nicodicodine) | 3-methoxy-17-methyl-4,5-epoxymorphinan-6-yl nicotinate |
20 | 니코모르핀(Nicomorphine) | ( 5 α , 6 α ) - 1 7 - m e t h y l - 7 , 8 - d i d e h y d r o - 4 , 5 -epoxymorphinan-3,6-diyl dinicotinate |
21 | 노르모르핀(Normorphine) | ( 5 α , 6 α ) - 7 , 8 - d i d e h y d r o - 4 , 5 - epoxymorphinan-3,6-diol |
22 | 옥시코돈(Oxycodone) | ( 5 α ) - 1 4 - h y d r o x y - 3 - m e t h o x y - 1 7 -methyl-4,5-epoxymorphinan-6-one |
23 | 옥시모르폰(Oxymorphone) | ( 5 α ) - 3 , 1 4 - d i h y d r o x y - 1 7 - m e t h y l - 4 , 5 -epoxymorphinan-6-one |
24 | 테바콘(Thebacon) | ( 5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6 , 7 -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
25 | 테바인(Thebaine) | ( 5 α ) - 3 , 6 - d i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6,7,8,14-tetradehydro-4,5-epoxymorphinan |
26 |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Acetyldihydrocodeine) | ( 5 α , 6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4 , 5 -epoxymorphinan-6-yl acetate |
27 | 코데인(Codeine) | ( 5 α , 6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7 , 8 -didehydro-4,5-epoxymorphinan-6-ol |
28 | 디히드로코데인 (Dihydrocodeine) | ( 5 α , 6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4 , 5 -epoxymorphinan-6-ol |
29 |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 5 α , 6 α ) - 3 -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7 , 8 -didehydro-4,5-epoxymorphinan-6-ol |
30 | 니코코딘(Nicocodine) | ( 5 α , 6 α ) - 3 - m e t h o x y - 1 7 - m e t h y l - 7 , 8 -didehydro-4,5-epoxymorphinan-6-yl nicotinate |
31 | 노르코데인(Norcodeine) | ( 5 α , 6 α ) - 3 - m e t h o x y - 7 , 8 - d i d e h y d r o - 4 , 5 -epoxymorphinan-6-ol |
32 | 폴코딘(Pholcodine) | ( 5 α , 6 α ) - 1 7 - m e t h y l - 3 - [ 2 -( 4 - m o r p h o l i n y l ) ethoxy]-7,8-didehydro-4,5-epoxymorphinan-6-ol |
33 |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다만, 별표 1부 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은 제외한다.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 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
기본구조 | R |
◦O- ◦메틸 |
34 | 디히드로에토르핀 (Dihydroetorphine) | ( 5 α , 6 β , 1 4 β , 1 8 R ) - 1 8 - [(2R)-2-hydroxy-2-pentanyl]-6-methoxy-17-meth yl-18,19-dihydro-4,5-epoxy-6,14-ethenomorphinan -3-ol |
35 | 오리파빈(Oripavine) | 6 , 7 , 8 , 1 4 - T e t r a d e h y d r o - 4 , 5 α -epoxy-6-methoxy-17-methylmorphinan-3-ol |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
1 | 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yl acetate |
2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3-allyl-1-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3 | 알파세틸메타돌 (Alphacetylmethadol) | (3R,6R)-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yl acetate |
4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3R,4S)-3-ethyl-1-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5 | 알파메타돌(Alphamethadol) | (3R,6R)-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
6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 (3R,4S)-1,3-di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7 | 아닐레리딘(Anileridine) | ethyl 1-[2-(4-aminophenyl)ethyl]-4- phenylpiperidine-4-carboxylate |
8 | 벤제티딘(Benzethidine) | ethyl 1-[2-(benzyloxy)ethyl]-4-phenyl -4-piperidinecarboxylate |
9 | 베타세틸메타돌 (Betacetylmethadol) | (3S,6R)-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yl acetate |
10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3R,4R)-3-ethyl-1-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11 | 베타메타돌(Betamethadol) | (3S,6R)-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
12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3R,4R)-1,3-di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13 | 베지트라미드(Bezitramide) | 4-[4-(2-oxo-3-propionyl-2,3-dihydro-1H-benzimida zol-1-yl)-1-piperidinyl]-2,2-diphenylbutanenitrile |
14 | 클로니타젠(Clonitazene) | 2-[2-(4-chlorobenzyl)-5-nitro-1H-benzimidazol-1-yl ]-N,N-diethylethanamine |
15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3S)-3-methyl-4-(4-morpholinyl)-2,2-diphenyl-1-(1 -pyrrolidinyl)-1-butanone |
16 | 디암프로미드(Diampromide) | N-{2-[methyl(2-phenylethyl)amino]propyl}-N-pheny lpropanamide |
17 | 디에틸티암부텐 (Diethylthiambutene) | N,N-diethyl-4,4-di(2-thienyl)-3-buten-2-amine |
18 | 디메녹사돌(Dimenoxadol) | 2-(dimethylamino)ethylethoxy(diphenyl)acetate |
19 | 디메펩타놀(Dimepheptanol) |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
20 | 디메틸티암부텐 (Dimethylthiambutene) | N,N-dimethyl-4,4-di(2-thienyl)-3-buten-2-amine |
21 |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Dioxaphetylbutyrate) | ethyl 4-(4-morpholinyl)-2,2-diphenylbutanoate |
22 | 디페녹실레이트(Diphenoxylate) | ethyl 1-(3-cyano-3,3-diphenylpropyl) -4-phenyl-4-piperidinecarboxylate |
23 | 디피파논(Dipipanone) | 4,4-diphenyl-6-(1-piperidinyl)-3-heptanone |
24 | 에틸메틸티암부텐 (Ethylmethylthiambutene) | N-ethyl-N-methyl-4,4-di(2-thienyl)-3-buten-2-ami ne |
25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2-[2-(4-ethoxybenzyl)-5-nitro-1H-benzimidazol-1- yl]-N,N-diethylethanamine |
26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ethyl 1-[2-(2-hydroxyethoxy)ethyl]- 4-phenyl-4- piperidinecarboxylate |
27 | 펜타닐(Fentanyl) | N - p h e n y l - N - [ 1 - ( 2 - p h e n y l e t h y l ) - 4-piperidinyl]propanamide |
28 | 푸레티딘(Furethidine) | ethyl 4-phenyl-1-[2-(tetrahydro-2- furanylmethoxy)ethyl]-4-piperidinecarboxylate |
29 | 히드록시페티딘 (Hydroxypethidine) | ethyl 4-(3-hydroxyphenyl)-1-methyl -4- piperidinecarboxylate |
30 | 이소메타돈(Isomethadone) | 6-(dimethylamino)-5-methyl-4,4-diphenyl-3-hexano ne |
31 | 케토베미돈(Ketobemidone) | 1-[4-(3-hydroxyphenyl)-1-methyl-4-piperidinyl]-1- propanone |
32 | 레보메토르판(Levomethorphan) | 3-methoxy-17-methylmorphinan |
33 | 레보모라미드(Levomoramide) | (3R)-3-methyl-4-(4-morpholinyl)-2,2-diphenyl-1-(1 -pyrrolidinyl)-1-butanone |
34 | 레보페나실모르판 (Levophenacylmorphan) | 2-(3-hydroxymorphinan-17-yl)-1-phenylethanone |
35 | 레보르파놀(Levorphanol) | 17-methylmorphinan-3-ol |
36 | 메타조신(Metazocine) | 1,10,13-trimethyl-10-azatricyclo[7.3.1.02,7]trideca-2,4, 6-trien-4-ol |
37 | 메타돈(Methadone) |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ne |
38 | 메타돈 제조중간체 (Methadone Intermediate) | 4-(dimethylamino)-2,2-diphenylpentanenitrile |
39 | 모라미드 제조중간체 (Moramide Intermediate) | 3-methyl-4-(4-morpholinyl)-2,2-diphenylbutanoic acid |
40 | 모르페리딘(Morpheridine) | ethyl 1-[2-(4-morpholinyl)ethyl]-4- phenyl-4- piperidinecarboxylate |
41 | 노라시메타돌(Noracymethadol) | 6-(methylamino)-4,4-diphenyl-3-heptanyl acetate |
42 | 노르레보르파놀 (Norlevorphanol) | morphinan-3-ol |
43 | 노르메타돈(Normethadone) | 6-(dimethylamino)-4,4-diphenyl-3-hexanone |
44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4,4-diphenyl-6-(1-piperidinyl)-3-hexanone |
45 | 페티딘(Pethidine) | ethyl 1-methyl-4-phenyl-4-piperidine carboxylate |
46 | 페티딘 제조중간체 에이 (Pethidine Intermediate A) | 1-methyl-4-phenyl-4-piperidinecarbonitrile |
47 | 페티딘 제조중간체 비 (Pethidine Intermediate B) | ethyl 4-phenyl-4-piperidinecarboxylate |
48 | 페티딘 제조중간체 시 (Pethidine Intermediate C) | 1-methyl-4-phenyl-4-piperidinecarboxylic acid |
49 | 페나독손(Phenadoxone) | 6-(4-morpholinyl)-4,4-diphenyl-3-heptanone |
50 | 페남프로미드(Phenampromide) | N-phenyl-N-[1-(1-piperidinyl)-2-propanyl]propana mide |
51 | 페나조신(Phenazocine) | (1R,9R,13R)-1,13-dimethyl-10-(2-phenylethyl)-10-a zatricyclo[7.3.1.02,7]trideca-2,4,6-trien-4-ol |
52 | 페노모르판(Phenomorphan) | 17-(2-phenylethyl)morphinan-3-ol |
53 |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 ethyl 1-(3-hydroxy-3-phenylpropyl)- 4-phenyl-4 -piperidinecarboxylate |
54 | 피미노딘(Piminodine) | ethyl 1-(3-anilinopropyl)-4-phenyl-4- piperidinecarboxylate |
55 | 피리트라미드(Piritramide) | 1'-(3-cyano-3,3-diphenylpropyl)-1,4'-bipiperidine-4' -carboxamide |
56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 1,3-dimethyl-4-phenyl-4-azepanyl propionate |
57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isopropyl 1-methyl-4-phenyl-4- piperidinecarboxylate |
58 | 라세메토르판(Racemethorphan) | (9α,13α,14α)-3-methoxy-17-methylmorphinan hydrobromide hydrate |
59 | 라세모라미드(Racemoramide) | 3-methyl-4-(4-morpholinyl)-2,2-diphenyl-1-(1-pyrr olidinyl)-1-butanone |
60 | 라세모르판(Racemorphan) | 17-methylmorphinan-3-ol |
61 | 트리메페리딘(Trimeperidine) | 1,2,5-trimethyl-4-phenyl-4-piperidinyl propionate |
62 | 프로피람(Propiram) | N-[1-(1-piperidinyl)-2-propanyl]-N-(2-pyridinyl)pr opanamide |
63 | 드로테바놀(Drotebanol) | 3,4-dimethoxy-17-methylmorphinan-6,14-diol |
64 | 디페녹신(Difenoxin) | 1-(3-cyano-3,3-diphenylpropyl)-4-phenyl-4-piperidi necarboxylic acid |
65 | 알펜타닐(Alfentanil) | N-{1-[2-(4-ethyl-5-oxo-4,5-dihydro-1H-tetrazol-1- yl)ethyl]-4-(methoxymethyl)-4-piperidinyl}-N-phen ylpropanamide |
66 | 틸리딘(Tilidine) | ethyl (1S,2R)-2-(dimethylamino)-1- phenyl-3-cyclohexene-1-carboxylate |
67 | 프로폭시펜(Propoxyphene) | 4-(dimethylamino)-3-methyl-1,2-diphenyl-2-butanyl propionate |
68 |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Acetyl-alpha-methyl- fentanyl) | N-phenyl-N-[1-(1-phenyl-2-propanyl)-4-piperidinyl ]acetamide |
69 | 알파-메틸펜타닐 (Alpha-methylfentanyl) | N-phenyl-N-[1-(1-phenyl-2-propanyl)-4-piperidinyl ]propanamide |
70 | 3-메틸펜타닐 (3-Methylfentanyl) | N-[3-methyl-1-(2-phenylethyl)-4-piperidinyl]-N-ph enylpropanamide |
71 | 서펜타닐(Sufentanil) | N-{4-(methoxymethyl)-1-[2-(2-thienyl)ethyl]-4-pip eridinyl}-N-phenylpropanamide |
72 | 피이피에이피(PEPAP) | 4-phenyl-1-(2-phenylethyl)-4-piperidinyl acetate |
73 | 엠피피피(MPPP) | 1-(4-methylphenyl)-2-(1-pyrrolidinyl)-1-propanone |
74 | 레미펜타닐(Remifentanil) | methyl 1-(3-methoxy-3-oxopropyl)- 4-[phenyl(propionyl)amino]-4-piperidinecarboxylate |
75 | 타펜타돌(Tapentadol) | 3-[(2R,3R)-1-(dimethylamino)-2-methyl-3-pentanyl] phenol |
76 | 티오펜타닐(Thiofentanyl) | N-phenyl-N-{1-[2-(2-thienyl)ethyl]-4-piperidinyl}pr opanamide |
77 | 3-메틸티오펜타닐 (3-Methylthiofentanyl) | N-{3-methyl-1-[2-(2-thienyl)ethyl]-4-piperidinyl}- N-phenylpropanamide |
78 | 알파-메틸티오펜타닐 (Alpha-methylthiofentanyl) | N-phenyl-N-{1-[1-(2-thienyl)-2-propanyl]-4-piperi dinyl}propanamide |
79 |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Beta-hydroxy-3-methylfentanyl) | N-[1-(2-hydroxy-2-phenylethyl)-3-methyl-4-piperi dinyl]-N-phenylpropanamide |
80 | 베타-히드록시펜타닐 (Beta-hydroxyfentanyl) | N-[1-(2-hydroxy-2-phenylethyl)-4-piperidinyl]-N-p henylpropanamide |
81 | 파라-플루오로펜타닐 (Para-fluorofentanyl) | N-(4-fluorophenyl)-N-[1-(2-phenylethyl)-4-piperidi nyl]propanamide |
82 | 아세틸펜타닐(Acetylfentanyl) |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acetamide) ) |
83 | 에이에이치-7921(AH-7921) | 3,4-dichloro-N-((1-dimethylamino)cyclohexylmethyl) benzamide |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 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Dimethoxybromoamphetamine) | 1-(4-bromo-2,5-dimethoxyphenyl)-2-propana mine |
2 | 2,5-디메톡시암페타민 (2,5-Dimethoxyamphetamine, 2,5-DMA) | 1-(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
3 | 4-메톡시암페타민 (4-Methoxyamphetamine, PMA) | 1-(4-methoxyphenyl)-2-propanamine |
4 |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 ne, MMDA) | 1-(7-methoxy-1,3-benzodioxol-5-yl)-2-propan amine |
5 |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 (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 1-(2,5-dimethoxy-4-methylphenyl)-2-propana mine | |
6 |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3,4-Methylenedioxyamphetamine, MDA) | 1-(1,3-benzodioxol-5-yl)-2-propanamine | |
7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 (3,4,5-trimethoxyamphetamine, TMA) | 1-(3,4,5-trimethoxyphenyl)-2-propanamine | |
8 | 부포테닌(Bufotenine) | 3-[2-(dimethylamino)ethyl]-1H-indol-5-ol | |
9 | 디에틸트립타민(Diethyltryptamine, DET) | N,N-diethyl-2-(1H-indol-3-yl)ethanamine | |
10 | 디 메 틸 트 립 타 민 ( D i m e t h y l t r y p t a m i n e , DMT) | 2-(1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 |
11 | 디 메틸헵 틸피란 ( Dime t hylhe p t ylp yr an, DMHP) | 6,6,9-trimethyl-3-(3-methyl-2-octanyl)-7,8,9,1 0-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
12 | 엔-에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N-ethyl-3-piperidyl benzilate) | 1-ethyl-3-piperidinyl (diphenyl)acetate | hydroxy |
13 | 이보게인(Ibogaine) | 12-methoxyibogamine | |
14 |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diethylamide, LSD, LSD-25) | acid | ( 8 β ) - N , N - d i e t h y l - 6 - m e t h y l - 9 , 1 0 - didehydroergoline-8-carboxamide |
15 | 메스칼린(Mescaline) | 2-(3,4,5-trimethoxyphenyl)ethanamine | |
16 | 엔-메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N-methyl-3-piperidyl benzilate) | 1 - m e t h y l - 3 - p i p e r i d i n y l hydroxy(diphenyl)acetate | |
17 | 파라헥실(Parahexyl) | 3-hexyl-6,6,9-trimethyl-7,8,9,10-tetrahydro-6H -benzo[c]chromen-1-ol | |
18 | 페이오트(Peyote) | Lophophorawilliamsii | |
19 | 사일로시빈(Psilocybin) |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dihydrogen phosphate | |
20 | 사일로신(Psilocyn) | 3-[2-(dimethylamino)ethyl]-1H-indol-4-ol | |
21 |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 [Phencyclidine analogues] | 1-(1-phenylcyclohexyl)piperidine | |
Methcathinone: | |||
2-(methylamino)-1-phenyl-1-propanone |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 |||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 |||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 |||
22 | 규정한 메스케치논 유사체 및 「약사법」 | ||
제31조․제42조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 | |||
거나 신고한 물질은 제외한다. | |||
기본구조 | R |
◦ R1: 1-피롤리디닐, 1- 피페리디닐, N-알킬아미 노, N-알킬-N'-알킬아 미노, NH2 ◦ R2: 수소 또는 알킬 ◦ R3: 수소 또는 알킬, 알 콕시, 메틸렌 디옥시 및 할로겐(각 작용기가 2곳 이상 도입된 것을 포함한 다) ※ R에 규정된 알킬은 고리 형을 포함 |
23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1-(1H-indol-3-yl)-2-butanamine |
24 | 4 - 메 틸 티 오 암 페 타 민 (4-Methylthioamphetamine, 4-MTA) | 1-[4-(methylsulfanyl)phenyl]-2-propanamine |
25 | 크라톰(Kratom) | Mitragynaspeciosa |
26 | 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 ( 5 - M e t h o xy -d i i s o p r o p y l t r yp t a m i n e , 5-Meo-DiPT) | N-isopropyl-N-[2-(5-methoxy-1H-indol-3-yl) ethyl]-2-propanamine |
27 |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 (5-Methoxy-methyliso propyltryptamine, 5-MeO-MiPT) | N-[2-(5-methoxy-1H-indol-3-yl)ethyl]-N-me thyl-2-propanamine |
28 |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 ( 5 - M e t h o x y d i m e t h y l t r y p t a m i n e , 5-MeO-DMT) | 2-(5-methoxy-1H-indol-3-yl)-N,N-dimethylet hanamine |
29 | 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 (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 N-[2-(1H-indol-3-yl)ethyl]-N-methyl-2-prop anamine |
30 |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 ( 5 - M e t h o x y -α- m e t h y l t r y p t a m i n e , 5-MeO-AMT) | 1-(5-methoxy-1H-indol-3-yl)-2-propanamine |
31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 (Diisopropyltryptamine, DiPT) | N-[2-(1H-indol-3-yl)ethyl]-N-isopropyl-2-pro panamine |
32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 ( 4 - Ac e t o xy - d i i s o p r o p y l t r y p t a m i n e , 4-Acetoxy-DiPT) |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
33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는 제 외한다. | JWH-018: 1-naphthyl(1-pentyl-1H-indol-3-yl)methan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기본구조 | R 또는 X |
◦ R1: (헤테로)방향족 고리a, 테트라메틸사 이클로프로필, 아다만 틸, 아다만틸아민, 알 킬a(작용기가 에스테 르 또는 아마이드 결 합하는 것을 포함한 다) ◦ R2: 알킬a ◦ X: 탄소 또는 질소 ◦ R3: 수소 또는 알킬a ※ a: R에 규정된 것에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34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30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030: 1-naphthyl(1-pentyl-1H-pyrrol- 3-yl)methan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JWH-175: 3-(1-naphthylmethyl)-1-pentyl- 1H-indol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
35 |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5 유사체는 제외한다. | 기본구조 R 또는 X ◦ R1: 알킬a ◦ X: 탄소 또는 질소 ◦ R2: 수소 또는 알킬a ◦ R3: 수소 또는 알킬a 및 알콕시 ※ a: R에 규정된 것에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36 |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6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176: 1-[(Z)-(3-pentyl-1H-inden-1-ylidene)methyl]n aphthale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기본구조 R ◦ R1: 알킬a ◦ R2: 수소 또는 알킬a ※ a: R에 규정된 것에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37 | 에이치유-210(HU-210) | 9-(hydroxymethyl)-6,6-dimethyl-3-(2-methyl- 2-octanyl)-6a,7,10,10a-tetrahydro-6H-benzo[c] chromen-1-ol |
기본구조 | R 또는 X |
◦ R1: 알킬a ◦ X: 탄소 또는 질소 ◦ R2, R3: 수소 또는 알킬a 및 방향족 고리 ※ a: R에 규정된 것에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38 |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시피 -47497 유사체는 제외한다. | CP-47497: 2-[(1S,3R)-3-hydroxycyclohexyl] -5-(2-methyl-2-octanyl)phenol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39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 (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1-(1,3-benzodioxol-5-yl)-2-(1-pyrrolidinyl)-1- pentanone |
40 | 4-플루오로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 | 1-(4-fluorophenyl)-2-propanamine |
41 | 4-메틸암페타민 (4-Methylamphetamine, 4-MA) | 1-(4-methylphenyl)-2-propanamine |
42 | 엔-히드록시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N-hydroxy methylenedioxy amphetamine, N-hydroxy MDA) | 1-(1,3-benzodioxol-5-yl)-N-hydroxy-2-propa namine |
43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 (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 | 1-(1,3-benzodioxol-5-yl)-N-ethyl-2-propanam ine |
44 | 4-메틸아미노렉스 (4-Methylaminorex) | 4-methyl-5-phenyl-4,5-dihydro-1,3-oxazol-2- amine |
45 | 5-에이피비(5-APB) | 5-(2-aminopropyl)benzofuran |
46 | 피엠엠에이(PMMA, para-methoxymethamphetamine) | 1-(4-methoxyphenyl)-N-methyl-propan-2-ami ne |
47 | 엠엠디에이-2(MMDA-2) | 1-(6-methoxy-1,3-benzodioxol-5-yl)propan-2- amine |
48 |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 (RS)2-(3-methoxyphenyl)-2-(ethylamino)cyclo hexanone |
49 | 시비-13(CB-13) | Naphthalen-1-yl-(4-pentyloxynaphthalen-1-yl )methanone |
50 | 5-메오-디에이엘티(5-MeO-DALT) | N-allyl-N-[2-(5-methoxy-1H-indol-3-yl)ethyl ]prop-2-en-1-amine |
51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 1-(thiophen-2-yl)-2-methylaminopropane |
52 | 5-에이피디비(5-APDB) | 5-(2-aminopropyl)-2,3-dihydrobenzofuran |
53 | 파라 -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 e) | 1-(4-chlorophenyl)propan-2-amine |
54 | 알파- 피브이티(α-PVT) | 2-(pyrrolidin-1-yl)-1-(thiophen-2-yl)pentan-1 -one |
55 | 알파- 메틸트립타민(α-methyltryptamine) | 2-(1H-indole-3-yl)-1-methyl-ethylamine |
56 | 4-오에이치-디이티(4-OH-DET) | 3-(2-diethylaminoethyl)-1H-indol-4-ol |
57 |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 (RS)-2-(Diphenylmethyl)pyrrolidine |
기본구조 | R |
◦ R1: 알킬a ◦ R2: 수소 또는 알킬a ※ a: R에 규정된 것에 결 합 가능한 작용기를 포함 |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암페타민(Amphetamine) | 1-phenyl-2-propanamine |
2 |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 (2S)-1-phenyl-2-propanamine |
3 | 레보암페타민(Levoamphetamine) | (2R)-1-phenyl-2-propanamine |
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N-methyl-1-phenyl-2-propanamine |
5 | 히드록시암페타민(Hydoxyamphetamine) | 4-(2-aminopropyl)phenol |
6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methyl phenyl(2-piperidinyl)acetate |
7 |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 3-methyl-2-phenylmorpholine |
8 | 메클로쿠알론(Mecloqualone) | 3-(2-chlorophenyl)-2-methyl-4(3H)-quinazolin one |
9 | 메타쿠알론(Methaqualone) | 2-methyl-3-(2-methylphenyl)-4(3H)-quinazolin one |
10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 1-(1-phenylcyclohexyl)piperidine |
11 |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 3-[(1-phenyl-2-propanyl)amino]propanenitrile |
12 | 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 (2,5-Dimethoxy-4-ethylamphetamine, DOET) | 1-(4-ethyl-2,5-dimethoxyphenyl)-2-propanami ne |
13 |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 mine, MDMA) | 1-(1,3-benzodioxol-5-yl)-N-methyl-2-propana mine |
14 | 페네틸린 (Fenetylline) | 1,3-dimethyl-7-{2-[(1-phenyl-2-propanyl)amin o]ethyl}-3,7-dihydro-1H-purine-2,6-dione |
15 | 엔-에틸-암페타민 (N-ethylamphetamine) | N-ethyl-1-phenyl-2-propanamine |
16 | 펜캄파민(Fencamfamine) | N-ethyl-3-phenylbicyclo[2.2.1]heptan-2-amine |
17 |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 (2S)-N-benzyl-N-methyl-1-phenyl-2-propana mine |
18 |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 5-allyl-5-(2-pentanyl)-2,4,6(1H,3H,5H)-pyrimid inetrione |
19 | 지페프롤(Zipeprol) | 1-methoxy-3-[4-(2-methoxy-2-phenylethyl)-1 -piperazinyl]-1-phenyl-2-propanol |
20 | 2시-비(2C-B) | 2-(4-bromo-2,5-dimethoxyphenyl)ethanamine |
21 | 아민엡틴(Amineptine) | 7-(10,11-dihydro-5H-dibenzo[a,d][7]annulen-5- ylamino)heptanoic acid |
22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Salviadivinorum |
23 |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 methyl (2S,4aR,6aR,7R,9S,10aS,10bR)-9- acetoxy-2-(3-furyl)-6a,10b-dimethyl-4,10-diox ododecahydro-2H-benzo[f]isochromene-7-carbo xylate |
24 | 케타민(Ketamine) | 2-(2-chl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 one |
25 | 디메틸암페타민 (Dimethylamphetamine) | N,N-dimethyl-1-phenyl-2-propanamine |
26 | 2시-아이(2C-I) | 2-(4-iodo-2,5-dimethoxyphenyl)ethanamine |
27 | 벤질피페라진 (Benzylpiperazine) | 1-benzylpiperazine |
28 | 메타-클로로페닐피페라진 (meta-Chlorophenylpiperazine, mCPP) | 1-(3-chlorophenyl)piperazine |
29 | 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 ( Tr if lu o r o m e t h ylp he n ylp ip e r a zi n e , TFMPP) | 1-[3-(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
30 | 파라-메톡시페닐피페라진 ( p a r a - M e t h o x y p h e n y l p i p e r a z i n e , MeOPP) | 1-(4-methoxyphenyl)piperazine |
31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 ( M e t h yl e n e d i o xy b e n z yl p i p e r a z i n e , MDBZP) | 1-(benzo[1,3]dioxol-5-ylmethyl)piperazine |
32 | 2시-디 (2C-D) | 2-(2,5-dimethoxy-4-methylphenyl)ethanamine |
33 | 2시-이 (2C-E) | 2-(4-ethyl-2,5-dimethoxyphenyl)ethanamine |
34 | 2시-티-2 (2C-T-2) | 2-[4-(ethylsulfanyl)-2,5-dimethoxyphenyl]etha namine |
35 | 2시-티-7 (2C-T-7) | 2-[2,5-dimethoxy-4-(propylsulfanyl)phenyl]eth anamine |
36 |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 (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 1-(1,3-benzodioxol-5-yl)-N-methyl-2-butanam ine |
37 |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 (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 (2-benzo[1,3]dioxol-5-yl-1-methyl-ethyl)-dime thylamine |
38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 (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A) | 1-(1,3-benzodioxol-5-yl)-N-ethyl-2-propanami ne |
39 | 부틸론 (Butylone, bk-MBDB) | 1-(1,3-benzodioxol-5-yl)-2-(methylamino)-1-b utanone |
40 | 메틸벤질피페라진 (Methylbenzylpiperazine, MBZP) | 1-benzyl-4-methylpiperazine |
41 |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 (p-fluorophenyl piperazine, pFPP) | 1-(4-fluorophenyl)piperazine |
42 | 틸레타민(Tiletamine) | 2-(Ethylamino)-2-(2-thienyl)cyclohexanone |
43 | 졸라제팜(Zolazepam) | 4-(2-Fluorophenyl)-6,8-dihydro-1,3,8-trimethyl pyrazolo[3,4-e][1,4]diazepin-7(1H)-one |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 5,5-diallyl-2,4,6(1H,3H,5H)-pyrimidinetrione |
2 | 알페날(Alphenal) | 5-allyl-4,6-dihydroxy-5-phenyl-2(5H)-pyrimidi none |
3 |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 5-ethyl-5-(3-methylbutyl)-2,4,6(1H,3H,5H)-pyri midinetrione |
4 | 아프로바르비탈(Aprobarbital) | 5-allyl-4,6-dihydroxy-5-isopropyl-2(5H)-pyrimi dinone |
5 | 바르비탈(Barbital) | 5,5-diethyl-2,4,6(1H,3H,5H)-pyrimidinetrione |
6 | 브랄로바르비탈(Brallobarbital) | 5-allyl-5-(2-bromo-2-propen-1-yl)-2,4,6(1H,3H ,5H)-pyrimidinetrione |
7 |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 5-sec-butyl-5-ethyl-2,4,6(1H,3H,5H)-pyrimidine trione |
8 | 부탈비탈(Butalbital) | 5-allyl-4,6-dihydroxy-5-isobutyl-2(5H)-pyrimid inone |
9 | 부탈리로날(Butallylonal) | 5-(2-bromo-2-propen-1-yl)-5-sec-butyl-2,4,6(1 H,3H,5H)-pyrimidinetrione |
10 |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 5-butyl-5-ethyl-4,6-dihydroxy-2(5H)-pyrimidin one |
11 | 시클로바르비탈(Cyclobarbital) | 5-(1-cyclohexen-1-yl)-5-eth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12 | 시클로펜토바르비탈 (Cyclopentobarbital) | 5-allyl-5-(2-cyclopenten-1-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13 | 엔알릴프로피말(Enallylpropymal) | 5-allyl-5-isopropyl-1-methyl-2,4,6(1H,3H,5H)-p yrimidinetrione |
14 | 에트알로바르비탈(Ethallobarbital) | 5-allyl-5-ethyl-2,4,6(1H,3H,5H)-pyrimidinetrion e |
15 | 헵타바르비탈(Heptabarbital) | 5-(1-cyclohepten-1-yl)-5-eth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16 | 헵토바르비탈(Heptobarbital) | 4,6-dihydroxy-5-methyl-5-phenyl-2(5H)-pyrimi dinone |
17 | 헥세탈(Hexethal) | 5-ethyl-5-hexyl-2,4,6(1H,3H,5H)-pyrimidinetrio ne |
18 | 헥소바르비탈(Hexobarbital) | 5-(1-cyclohexen-1-yl)-1,5-dimethyl-2,4,6(1H,3 H,5H)-pyrimidinetrione |
19 | 메타아르비탈(Metharbital) | 5,5-diethyl-1-methyl-2,4,6(1H,3H,5H)-pyrimidin etrione |
20 | 메토헥시탈(Methohexital) | 5-allyl-5-(3-hexyn-2-yl)-1-methyl-2,4,6(1H,3H ,5H)-pyrimidinetrione |
21 | 메틸페노바르비탈 (Methylphenobarbital) | 5-ethyl-1-methyl-5-phenyl-2,4,6(1H,3H,5H)-py rimidinetrione |
22 | 나르코바르비탈(Narcobarbital) | 5-(2-bromo-2-propen-1-yl)-5-isopropyl-1-met hyl-2,4,6(1H,3H,5H)-pyrimidinetrione |
23 | 네알바르비탈(Nealbarbital) | 5-allyl-5-(2,2-dimethylprop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24 |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 5-ethyl-5-(2-pentanyl)-2,4,6(1H,3H,5H)-pyrimid inetrione |
25 |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 5-ethyl-5-phenyl-2,4,6(1H,3H,5H)-pyrimidinetri one |
26 | 페타르비탈(Phetharbital) | 5,5-diethyl-1-phenyl-2,4,6(1H,3H,5H)-pyrimidin etrione |
27 | 프로바르비탈(Probarbital) | 5-ethyl-4,6-dihydroxy-5-isopropyl-2(5H)-pyrim idinone |
28 | 프로팔리로날(Propallylonal) | 5-(2-bromo-2-propen-1-yl)-5-isopropyl-2,4,6(1 H,3H,5H)-pyrimidinetrione |
29 | 프로필바르비탈(Propylbarbital) | 5,5-dipropyl-2,4,6(1H,3H,5H)-pyrimidinetrione |
30 | 스피로티오바르비탈 (Spirothiobarbital) | 1-ethyl-2,4-dimethyl-8-thioxo-7,9-diazaspiro[4. 5]decane-6,10-dione |
31 | 테트라바르비탈(Tetrabarbital) | 5-ethyl-5-(3-hexanyl)-2,4,6(1H,3H,5H)-pyrimidi netrione |
32 | 티오펜탈(Thiopental) | 5-ethyl-5-(2-pentanyl)-2-thioxodihydro-4,6(1H, 5H)-pyrimidinedione |
33 | 빈바르비탈(Vinbarbital) | 5-ethyl-5-[(2E)-2-penten-2-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34 | 바로탈룸(Barotalum) | 5-[(2E)-2-buten-1-yl]-5-eth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35 | 디베랄(Diberal) | 5-ethyl-5-(4-methyl-2-pentanyl)-2,4,6(1H,3H,5 H)-pyrimidinetrione |
36 | 도르모비트(Dormovit) | 5-(2-furylmethyl)-5-isopropyl-2,4,6(1H,3H,5H)- pyrimidinetrione |
37 | 이도부탈(Idobutal) | 5-allyl-5-butyl-2,4,6(1H,3H,5H)-pyrimidinetrion e |
38 | 레포살(Reposal) | 5-(bicyclo[3.2.1]oct-2-en-3-yl)-5-ethyl-2,4,6(1H ,3H,5H)-pyrimidinetrione |
39 | 비닐비탈(Vinylbital) | 5-(2-pentanyl)-5-vinyl-2,4,6(1H,3H,5H)-pyrimid inetrione |
40 |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al) | 2-(5-butyl-2,4,6-trioxohexahydro-5-pyrimidinyl )ethyl carbamate |
41 | 시그모달(Sigmodal) | 5-(2-bromo-2-propen-1-yl)-5-(2-pentanyl)-2,4, 6(1H,3H,5H)-pyrimidinetrione |
42 | 펜테날(Pentenal) | (2E)-2-pentenal |
43 | 엘도랄(Eldoral) | 5-ethyl-5-(1-piperidinyl)-2,4,6(1H,3H,5H)-pyrim idinetrione |
44 | 티아미랄(Thiamylal) | 5-allyl-5-(2-pentanyl)-2-thioxodihydro-4,6(1H,5 H)-pyrimidinedione |
45 | 클로르헥사돌(Chlorhexadol) | 2-methyl-4-(2,2,2-trichloro-1-hydroxyethoxy)- 2-pentanol |
46 |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 3-ethyl-3-phenyl-2,6-piperidinedione |
47 | 리저직산(Lysergic acid) | (8β)-6-m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 ylic acid |
48 |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8β)-6-m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 amide |
49 |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 2-[(carbamoyloxy)methyl]-2-methylpentyl carbamate |
50 | 메티프릴론(Methyprylon) | 3,3-diethyl-5-methyl-2,4-piperidinedione |
51 | 설폰디에틸메탄(Sulfondiethylmethane) | 3,3-bis(ethylsulfonyl)pentane |
52 | 설폰에틸메탄(Sulfonethylmethane) | 2,2-bis(ethylsulfonyl)butane |
53 | 설폰메탄(Sulfonmethane) | 2,2-bis(ethylsulfonyl)propane |
54 | 펜타조신(Pentazocine) | (1R,9R,13R)-1,13-dimethyl-10-(3-methyl-2-but en-1-yl)-10-azatricyclo[7.3.1.02,7]trideca-2,4,6-t rien-4-ol |
55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 | N-carbamoyl-2-isopropyl-4-pentenamide |
56 | 브롬디에틸아세틸우레아 (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 | (1Z)-2-bromo-2-ethyl-N-[hydroxy(imino)methy l]butanimidic acid |
57 | 브롬바레릴우레아 (Bromvalerylurea, bromisoval) | 2-bromo-N-carbamoyl-3-methylbutanamide |
58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5α,6β,14β,18R)-17-(cyclopropylmethyl)-18-[(2S )-2-hydroxy-3,3-dimethyl-2-butanyl]-6-metho xy-18,19-dihydro-4,5-epoxy-6,14-ethenomorphi nan-3-ol |
59 | 에프타조신(Eptazocine) | 1,11-dimethyl-11-azatricyclo[7.4.1.02,7]tetradeca -2,4,6-trien-4-ol |
60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5-(2-fluorophenyl)-1-methyl-7-nitro-1,3-dihydr o-2H-1,4-benzodiazepin-2-one |
61 | 5, 5`- 바르비탈산 유도체. 다만, 별표 1부 터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Barbituric acid: 2,4,6(1H,3H,5H)-pyrimidinetri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 용기를 가지는 물질 |
기본구조 | R |
| ◦ R1, R2: 결합 가능한 작용기(H 제외) |
Thiobarbituric acid: | ||||
2-thioxodihydro-4,6(1H,5H)-pyrimidinedione |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 | ||||
용기를 가지는 물질 | ||||
5, 5`- 티오바르비탈산 | 유도체. | 다만, 별표 | ||
62 |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 별도로 | 규정한 것 | |
은 제외한다. |
| |||
| ||||
기본구조 | R |
◦ R1, R2: 결합 가능한 작용기(H 제외) |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알프라졸람(Alprazolam) | 8-chloro-1-methyl-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e |
2 | 암페프라몬(Amfepramone) | 2-(diethylamino)-1-phenyl-1-propanone |
3 | 브로마제팜(Bromazepam) | 7-bromo-5-(2-pyridin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
4 | 브로티졸람(Brotizolam) | 2-bromo-4-(2-chlorophenyl)-9-methyl-6H-thi 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
5 | 부토르파놀(Butorphanol) | 17-(cyclobutylmethyl)morphinan-3,14-diol |
6 | 카마제팜(Camazepam) | 7-chloro-1-methyl-2-oxo-5-phenyl-2,3-dihyd r o - 1 H - 1 , 4 - b e n z o d i a z e p i n - 3 - y l dimethylcarbamate |
7 | 카틴(Cathine) | (1S,2S)-2-amino-1-phenyl-1-propanol |
8 |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 (trimethylammonio)acetate - 2,2,2-trichloro-1,1-ethanediol (1:1) |
9 |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 2,2,2-trichloro-1,1-ethanediol |
10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Chlordiazepoxide) | (2Z)-7-chloro-N-methyl-5-phenyl-1,3-dihydr o-2H-1,4-benzodiazepin-2-imine 4-oxide |
11 | 클로바잠(Clobazam) | 7-chloro-1-methyl-5-phenyl-1H-1,5-benzodia zepine-2,4(3H,5H)-dione |
12 | 클로나제팜(Clonazepam) | 5-(2-chlorophenyl)-7-nitro-1,3-dihydro-2H-1, 4-benzodiazepin-2-one |
13 |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 7-chloro-2-oxo-5-phenyl-2,3-dihydro-1H-1,4 -benzodiazepine-3-carboxylic acid |
14 |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 5-(2-chlorophenyl)-7-ethyl-1-methyl-1,3-dihy dro-2H-thieno[2,3-e][1,4]diazepin-2-one |
15 | 클록사졸람(Cloxazolam) | 10-chloro-11b-(2-chlorophenyl)-2,3,7,11b-tetra hydro[1,3]oxazolo[3,2-d][1,4]benzodiazepin-6(5 H)-one |
16 | 델로라제팜(De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1,3-dihydro-2H- 1,4-benzodiazepin-2-one |
17 | 디아제팜(Diazepam) | 7-chloro-1-methyl-5-phenyl-1,3-dihydro-2H- 1,4-benzodiazepin-2-one |
18 | 에스타졸람(Estazolam) | 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 ]benzodiazepine |
19 | 에트클로르비놀(Ethchlorvinol) | (1E)-1-chloro-3-ethyl-1-penten-4-yn-3-ol |
20 | 에티나메이트(Ethinamate) | 1-ethynylcyclohexyl carbamate |
21 | 에틸로플라제페이트 (Ethyl Loflazepate) | e t h y l 7-chloro-5-(2-fluorophenyl)-2-oxo-2,3-dihydr o-1H-1,4-benzodiazepine-3-carboxylate |
22 | 에티졸람(Etizolam) | 4-(2-chlorophenyl)-2-ethyl-9-methyl-6H-thie 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
23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N-ethyl-1-[3-(trifluoromethyl)phenyl]-2-prop anamine |
24 |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 7-chloro-5-(2-fluorophenyl)-1-methyl-1,3-dih ydro-2H-1,4-benzodiazepin-2-one |
25 | 플루라제팜(Flurazepam) | 7-chloro-1-[2-(diethylamino)ethyl]-5-(2-fluor 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 -one |
26 | 할라제팜(Halazepam) | 7-chloro-5-phenyl-1-(2,2,2-trifluoroethyl)-1,3 -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27 | 할록사졸람(Haloxazolam) | 10-bromo-11b-(2-fluorophenyl)-2,3,7,11b-tetra hydro[1,3]oxazolo[3,2-d][1,4]benzodiazepin-6(5 H)-one |
28 | 케타졸람(Ketazolam) | 11-chloro-2,8-dimethyl-12b-phenyl-8,12b-dih ydro-4H-[1,3]oxazino[3,2-d][1,4]benzodiazepine -4,7(6H)-dione |
29 | 레페타민(Lefetamine) | (1R)-N,N-dimethyl-1,2-diphenylethanamine |
30 | 로프라졸람(Loprazolam) | (2Z)-6-(2-chlorophenyl)-2-[(4-methyl-1-piper azinyl)methylene]-8-nitro-2,4-dihydro-1H-imi dazo[1,2-a][1,4]benzodiazepin-1-one |
31 | 로라제팜(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3-d ihydro-2H-1,4-benzodiazepin-2-one |
32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me 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33 | 마진돌(Mazindol) | 5-(4-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 1-a]isoindol-5-ol |
34 | 메다제팜(Medazepam) | 7-chloro-1-methyl-5-phenyl-2,3-dihydro-1H- 1,4-benzodiazepine |
35 | 메페노렉스(Mefenorex) | 3-chloro-N-(1-phenyl-2-propanyl)-1-propana mine |
36 | 미다졸람(Midazolam) |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imi dazo[1,5-a][1,4]benzodiazepine |
37 | 니메타제팜(Nimetazepam) | 1-methyl-7-nitro-5-phenyl-1,3-dihydro-2H-1, 4-benzodiazepin-2-one |
38 | 니트라제팜(Nitrazepam) | 7-nitro-5-phenyl-1,3-dihydro-2H-1,4-benzodi azepin-2-one |
39 | 노르다제팜(Nordazepam) | 7-chloro-5-phenyl-1,3-dihydro-2H-1,4-benzod iazepin-2-one |
40 | 옥사제팜(Oxazepam) | 7-chloro-3-hydroxy-5-phenyl-1,3-dihydro-2H -1,4-benzodiazepin-2-one |
41 | 옥사졸람(Oxazolam) | 10-chloro-2-methyl-11b-phenyl-2,3,7,11b-tetr ahydro[1,3]oxazolo[3,2-d][1,4]benzodiazepin-6( 5H)-one |
42 | 옥시페르틴(Oxypertine) | 5,6-dimethoxy-2-methyl-3-[2-(4-phenyl-1-pi perazinyl)ethyl]-1H-indole |
43 |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 2,4,6-trimethyl-1,3,5-trioxane |
44 | 페몰린(Pemoline) | 2-amino-5-phenyl-1,3-oxazol-4(5H)-one |
45 |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 2,2,2-trichloro-1-{3-(2,2,2-trichloro-1-hydroxy ethoxy)-2,2-bis[(2,2,2-trichloro-1-hydroxyetho xy)methyl]propoxy}ethanol |
46 |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 3,4-dimethyl-2-phenylmorpholine |
47 | 펜터민(Phentermine) | 2-methyl-1-phenyl-2-propanamine |
48 | 피나제팜(Pinazepam) | 7-chloro-5-phenyl-1-(2-propyn-1-yl)-1,3-dih ydro-2H-1,4-benzodiazepin-2-one |
49 |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 [Pipradrol(α,γ)] | diphenyl(2-piperidinyl)methanol |
50 | 프라제팜(Prazepam) | 7-chloro-1-(cyclopropylmethyl)-5-phenyl-1,3- 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51 |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 1-cyclohexyl-N-methyl-2-propanamine |
52 | 피리틸디온(Pyrithyldione) | 3,3-diethyl-2,4(1H,3H)-pyridinedione |
53 | 피로발레론(Pyrovalerone) | 1-(4-methylphenyl)-2-(1-pyrrolidinyl)-1-pent anone |
54 | 테마제팜(Temazepam) | 7-chloro-3-hydroxy-1-methyl-5-phenyl-1,3-d ihydro-2H-1,4-benzodiazepin-2-one |
55 | 테트라제팜(Tetrazepam) | 7-chloro-5-(1-cyclohexen-1-yl)-1-methyl-1,3 -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56 | 트리아졸람(Triazolam) | 8-chloro-6-(2-chlorophenyl)-1-methyl-4H-[1, 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57 | 조피클론(Zopiclone) | 6-(5-chloro-2-pyridinyl)-7-oxo-6,7-dihydro-5 H - p y r r o l o [ 3 , 4 - b ] p y r a z i n - 5 - y l 4-methyl-1-piperazinecarboxylate |
58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7-chloro-1-(cyclopropylmethyl)-5-(2-fluoroph 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 e |
59 | 멕사졸람(Mexazolam) | 10-chloro-11b-(2-chlorophenyl)-3-methyl-2,3, 7,11b-tetrahydro[1,3]oxazolo[3,2-d][1,4]benzodi azepin-6(5H)-one |
60 | 졸피뎀(Zolpidem) | N,N-dimethyl-2-[6-methyl-2-(4-methylpheny l)imidazo[1,2-a]pyridin-3-yl]acetamide |
61 | 아미노렉스(Aminorex) | 5-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
62 | 메소카브(Mesocarb) | 5-[(phenylcarbamoyl)imino]-3-(1-phenyl-2-pr opanyl)-5H-1,2,3-oxadiazol-3-ium-2-ide |
63 | 날부핀(Nalbuphine) | ( 5 α , 6 α ) - 1 7 - ( c y c l o b u t y l m e t h y l ) -4,5-epoxymorphinan-3,6,14-triol |
64 | 지에이치비(GHB) | 4-hydroxybutanoic acid |
65 |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 (9α,13α,14α)-3-methoxy-17 -methylmorphinan |
66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2-[(carbamoyloxy)methyl]-2-methylpentyl isopropylcarbamate |
67 | 쿠아제팜(Quazepam) | 7-chloro-5-(2-fluorophenyl)-1-(2,2,2-trifluoro 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e-2-t hione |
68 | 프로포폴(Propofol) | 2,6-diisopropylphenol |
69 | 로카세린(Lorcaserin) | (1R)-8-chloro-1-methyl-2,3,4,5-tetrahydro-1H -3-benzazepine |
70 | 페나제팜(Phenazepam) | 7-Bromo-5-(2-chlorophenyl)-1,3-dihydro-2H- 1,4-benzodiazepin-2-one |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1 | 칸나비놀(Cannabinol) | 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
2 | 테 트 라 히 드 로 칸 나 비 놀 ( Δ 9-Tetrahydrocannabinol) |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 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3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 1-yl]-5-pentylbenzene-1,3-diol |
[별표 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1군)
구분 | 품명 | 최대거래량 |
1 | 에페드린(Ephedrine) | 1킬로그램 |
2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10킬로그램 |
3 | 에르고타민(Ergotamine) | 20킬로그램 |
4 | 리서직산(Lysergic acid) | |
5 |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 |
6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1킬로그램 |
7 | 엔-아세틸안트라닐산(N-acetyl-anthranilic acid) | 40킬로그램 |
8 | 이소사프롤(Isosafrole) | |
9 |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3,4-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 20킬로그램 |
10 | 피페로날(Piperonal) | |
11 | 사프롤(Safrole) | |
12 |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 |
13 |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 1,000킬로그램(3,800리터) |
14 | 아세톤(Acetone) | 1,500킬로그램(5,700리터) |
15 |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500킬로그램(1,900리터) |
16 | 감마부티롤락톤(gamma-butyrolactone) | |
17 | 1,4-부탄디올(1,4-Butanediol) | |
18 |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 gic acid methyl ester) | |
19 |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 1킬로그램 |
20 | 벤질시아니드(Benzyl cyanide) | 1킬로그램 |
21 |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 4킬로그램 |
22 | 메틸아민(Methylamine) | 1킬로그램 |
23 | 에틸아민(Ethylamine) | 1킬로그램 |
24 |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
(2군)
구분 | 품명 | 최대거래량 |
1 |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 30킬로그램 |
2 | 에틸에테르(Ethyl ether) | 1,400킬로그램(5,320리터) |
3 | 피페리딘(Piperidine) | 500그램 |
4 | 염산(염류 제외)(Hydrochloric acid) | |
5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 1,460킬로그램(5,500리터) |
6 | 황산(염류 제외)(Sulphuric acid) | |
7 | 톨루엔(Toluene) | 1,600킬로그램(6,000리터) |
2. 제1호의 물질 중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마약류 중 대마의 정의에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도록 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3331호, 2015. 5. 18. 공포, 시행일 미정 및 법률 제14019호, 2016. 2.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 라, 대마 관련 화학적 합성품의 내용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 逆 進 性 )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마에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포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7의2 신설)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운영(안 제8조제2항 신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대차 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도록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안 제16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 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하며, 업무정지 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변경 사유 및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 완화(안 별표 9)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비례하지 아니하는 역진 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등이 적을수록 업무정지 1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줄이고, 전년도 총생산금액 등이 클수록 과징금의 금액을 늘림.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57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금융과 및 국제기구과”를 “국제통화협력과 및 거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제통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6.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7.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1.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2.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13.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14.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15.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16.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17.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19.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금 융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거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9.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전략수립 및 협력
1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11.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12.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14.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6. 그 밖에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경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의2제2항 중 “협력총괄과ㆍ거시협력과ㆍ국제통화협력과”를 “금융협력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 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3.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4.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5.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6.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7.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8. 지역별, 국가별 국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9.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국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10.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 ㆍ조정
11. 그 밖에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2.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 공적개발원조통계의 종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
4.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5.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6.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7.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제18조제2항 중 “개발협력과”를 “지역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2의2.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제18조제6항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3 중 “세계무역기구(WTO)”를 “세계무역기구”로 하 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까지 및 제9호의3”으로 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업무
2. 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고위급 경제 및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3. 일본과의 경제협력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7.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별표 1 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 “33”을 “34”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0”을 “29”로, 서기관 “60”을 “6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2”를 “101”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 “33”을 “34”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0”을 “29”로, 서기관 “60”을 “6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2”를 “10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으로 보하는 장관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을 증원 하는 대신 정원 2명(3ㆍ4급 1명, 4ㆍ5급 1명)을 감축하고, 개발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하던 국제금융기구 관련 업무와 대외경제국장이 분 장하던 공적개발원조 등 관련 업무를 국제금융협력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대외경제정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를 대외경 제국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환율 및 외환정책과 주요국가와의 거시경제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 여 국제금융협력국장이 분장하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관련 업무 등을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563호, 2016. 1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되거나 감축 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제13조제1항 중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으로 한다.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 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 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한 사업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 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의 결정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이 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 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지식정보화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 빅데이터팀장”으로, “고객지원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를 “고객 지원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장은 기술서기관 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업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농업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반 구축 및 운영
2. 농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3. 농업과학기술 통계분석 지원 제7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해예방공학과 및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을 “재해예방공학과ㆍ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를 “밭농업기계화연 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 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2.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3.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 및 안전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제39조제3항 중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을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9”를 신설하고, “행 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8”을 삭제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9”를 신설하고, “행 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8”을 삭제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29조 에 따라 제4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빅데이터팀 및 제15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보 건팀은 각각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정보화담당관이 그 사무를 보 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해예방공학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과학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업빅데이터팀을 신설하여 농업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모델 개발ㆍ확산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신설하여 농업 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통계 수집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 및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 중 농산업경영과장을 역량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중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7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매입금액”을 “관리번호(계약번호)”로 한 다.
별지 제4호서식 연체금리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무 관련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2.3205% |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미디어크리에이트) | 9.1071% |
결합판매사업자 | 구분 | 지원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
부산문화방송㈜ | 0.6109% | ||
대구문화방송㈜ | 0.4535% | ||
광주문화방송㈜ | 0.3746% | ||
대전문화방송㈜ | 0.4116% | ||
전주문화방송㈜ | 0.3715% | ||
㈜엠비씨경남 | 0.6294% | ||
한국방송공사 및 ㈜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 제주문화방송㈜울산문화방송㈜춘천문화방송㈜ (주)엠비씨강원영동 | 0.4403% 0.3641% 0.3936% 0.7230% |
포항문화방송㈜ | 0.3208% | ||
여수문화방송㈜ | 0.2969% | ||
㈜엠비씨충북 | 0.8126% | ||
원주문화방송㈜ | 0.3320% | ||
안동문화방송㈜ | 0.3013% | ||
목포문화방송㈜ | 0.2918% |
결합판매사업자 | 구분 | 지원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
한국교육방송공사 | 1.4006% | ||
㈜경인방송 | 0.1616% | ||
㈜경기방송 | 0.2535% | ||
(재)CBS | 1.7310% | ||
(재)불교방송 | 0.5209% | ||
중소지상파 | (재)평화방송 | 0.4377% | |
방송사업자 | (재)극동방송 | 0.2181% | |
(재)원음방송 | 0.2340% | ||
㈜YTN라디오 | 0.1689% | ||
서울시교통방송본부 | 0.0532% |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 0.0066% | ||
(재)광주영어방송재단 | 0.0125% | ||
㈜KNN | 1.1686% | ||
㈜대구방송 | 0.9088% | ||
㈜광주방송 | 0.7611% | ||
네트워크 | ㈜대전방송 | 0.6316% | |
㈜SBS의 | 지역지상파 | ㈜울산방송 | 0.4227% |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 방송사업자 | ㈜전주방송 | 0.4203% |
대행하는 자 | ㈜청주방송 | 0.4345% | |
㈜G1 | 0.5734% | ||
㈜제주방송 | 0.4133% | ||
중소지상파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3.4870% | |
방송사업자 |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 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 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 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 하는 서류 포함)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7조(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해당 사항만 기재) | 진흥시설주소 | ||||
진흥 시설 규모 | 전체면적 | ㎡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
입주 사업자 수 | 총사업자수 | 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 개 | |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 개 | 지원시설수 | 개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 설의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교 육 부 장 관
2017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7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 ’16년 공제료 | ’17년 기준공제료 |
유 치 원 | 1,940 | 1,940 |
초등학교 | 3,160 | 3,370 |
중 학 교 | 6,360 | 6,840 |
고등학교 | 8,020 | 8,510 |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 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17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외교부고시제2016-888호
2005년 4월 15일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수로기구 특별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2006 년 5월 8일 모나코공국 정부에 승인서를 기탁한 후,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통보가 기 탁처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8일자로 발효되는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제1조
1. 전문의 머리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2. 다음 단락들을 전문의 제2, 제3, 제4번째 문단으로 추가한다.
“국제수로기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세계적 토대에서 수로 데이터의 생산 및 수로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기준설정을 조정하고 국가 수로서비스의 능력 형성을 촉진하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임을 고려하고,”
“국제수로기구의 비전이 모든 연안국 및 관심국가들이 해양안전 및 능률성을 증진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고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권위 있는 범세계적 수로기구가 되는 것임을 고려하며,”
“국제수로기구의 임무가 국가들이 수로데이터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이 의 폭넓은 활용을 보장하는 범세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제2조
협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자문 및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항해안전 및 다른 해양관련 목적을 위한 수로학의 활용 증진과 수로업무의 중 요성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 제고,
나.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범세계적 범위와 그 적용성 및 품질의 제 고 및 그에 대한 접근의 촉진,
다. 범세계적인 수로역량, 능력, 훈련, 과학 및 기술의 증진,
라.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발전 촉 진 및 이러한 표준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 확보,
마.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모든 수로업무에 대한 권위 있고 시의 적절한 지침 제공,
바. 회원국간 수로활동의 조정 촉진,
사. 지역 단위별로 국가간 수로활동의 협력 증진.”
제3조
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제4조
협약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재정위원회,
라. 사무국,
마. 기타 보조기관.”
협약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가. “총회는 주요기관으로서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총회에서 다른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기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나.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다. 총회는 매 3년마다 정기회기로 소집된다. 총회의 특별회기는 회원국 또는 이 사회,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에 의하여 개최된다.
라.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마.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 총회의 의사규칙 및 이사회, 재정위원회,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의결,
(3) 일반규정에 따른 사무총장과 이사의 선출, 임기 및 근무조건 의결,
(4) 보조기관 설립,
(5) 기구의 전반적인 정책, 전략 및 사업계획 결정,
(6)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검토,
(7)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관찰보고서 및 권고 안 검토,
(8)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결정,
(9) 기구의 지출 검토, 회계 승인 및 재정계획 의결,
(10) 기구의 3개년 예산 승인,
(11) 운영 서비스 결정,
(12) 기구 영역 내의 기타 사항들에 관한 결정,
(13) 타당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의 위임.”
제6조
협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의 4분의1, 최소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이사회의 의석을 가지며, 우 선적으로 그 중 3분의2는 지역기반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1은 일반규정에서 명시한 수로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출한다.
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원칙은 일반규정에서 정의한다. 다. 이사국은 차기 정기총회 폐회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라.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국의 3분의2로 한다.
마. 이사회는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소집된다.
바.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사.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들은 차기 정기총회의 폐회 시까지 임 무를 수행한다),
(2) 총회로부터 이사회에 위임된 책임의 수행,
(3)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 중에는 총회에서 결정된 전략과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기구 활동의 조정,
(4)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기구의 활동 보고,
(5)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총회에서 채택될 전반적인 전략과 사업계획 에 관한 제안서의 준비,
(6)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예산안의 검토, 총회에 사업별 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의 제출 및 승인 요청,
(7) 보조기관이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동 안건의 다음과 같은
이송
-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문제는 총회에 송부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기관에 재 송부한다,
- 채택을 위하여 회원국에 서면으로 송부한다,
(8) 총회에 보조기관 설치 제안,
(9) 기구와 타 기구간 협정안의 검토 및 총회에 대한 승인의 요청.”
제7조
협약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재정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며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다.
나. 재정위원회는 총회의 정기회기와 병행하여 소집되며 적절한 경우 추가로 소집
될 수 있다.
다. 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예산안 및 행정사항에 관 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의견과 권고사항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정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8조
협약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사 및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 며, 필요한 문건을 작성, 수집, 회람시킨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행정책임자가 된다. 라.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간 재무제표 및 연도별로 각각 계산한 3개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재 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
(2) 기구의 활동을 회원국에 통보.
마.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 사무총장과 이사 및 직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회원국이나 기 구 밖의 다른 외부권한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국제기구의 직원 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 장과 이사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
다.
나.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보유 선박 톤수를 감안
하여 산정된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을 포함하여 기구의 정책 또는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마. 동 조의 제다항 및 제라항과 제21조 제나항의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이라 함은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한 회원국”을 말한다. 투표에 기권한 회원국은 투 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바. 협약 제6조 제사항 (7)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 결정은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찬성투표수는 적어도 전체 회원국수의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기구 범위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구의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활동을 하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기능은 이 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나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은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협약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12조
협약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법인격을 갖는다. 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동의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 영토 내에서 기 능을 행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13조
가. 협약 제14조 제가항중 “회원국 정부”를 “회원국”으로 한다. 나. 협약 제14조 제나항중 “재정위원회”를 "총회"로 한다.
제14조
협약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분담금을 2년간 체납한 회원국은 연체 분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이 협약 및 제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되는 모든 투표권과 이익이 박탈된다.”
제15조
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모나코공국 정부는 기탁처가 된다.
나. 이 협약 원본은 기탁처에서 보관하며, 기탁처는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 든 회원국에 협약 인증사본을 제공한다.
다. 기탁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약 제20조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 을 통보한다.
문서의 기탁,
- 해당날짜와 함께 신규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 이 협약 또는 협약 개정의 발효일자,
- 폐기문서의 접수날짜 및 폐기 발효일자와 함께 폐기문서의 기탁.
기탁처는 이 협약의 개정사항이 발효되는 즉시 이를 공포하고,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 제17조 중 "집행 위원회"를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7조
협약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그 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 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기탁처에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국 3분의2 이상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 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은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제안은 적어도 다음 총회회기 시작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총회는 협약 개정제안을 검토하고,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 개정사항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기탁처로 하여 금 이를 모든 회원국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다. 협약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동의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협약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최소 일년 전에 기탁처 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를 한 다음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탈퇴 를 한 국가는 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 제21조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제13차 및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이후에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승인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Protocol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rticle 1
1. The Heading of the Preambl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StatesPartiestothisConvention”
2.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added as the new second, third and fourth paragraphs of the Preamble: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a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referred to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of the Sea, which coordinates on a worldwide basis the setting of standards for the production of hydrographic data and the provision of hydrographic services and which facilitates capacity building ofnationalhydrographicservices;
“CONSIDERING that the vision of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to be the authoritative worldwide hydrographic body which actively engages all coastal and interested States to advance maritime safety and efficiency and which supports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the marine environment;
“CONSIDERING that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s to create a global environment in which States provide adequate and timely hydrographic data, productsand servicesand ensure their widestpossible use; and”
Article 2
Article Ⅱ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Organizationshall have a consultative and technical xxxxxx.Xx shall be the object of the Organization:
(a) To promote the use of hydrography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all other marine purposesand toraise globalawarenessofthe importance ofhydrography;
(b) To improve global coverag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hydrographic data,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and to facilitate access to such data, information, productsand services;
(c) To improve global hydrographic capability, capacity, training, science and techniques;
(d) To establish and enh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ydrographic data, information, products, services and techniques and to achieve the greatestpossible uniformityinthe use ofthese standards;
(e) To give authoritative and timely guidance on all hydrographic matters to States and internationalorganizations;
(f) To facilitate coordination of hydrographic activities among the Member States; and
(g) To enhance cooperation on hydrographic activities among States on a regional basis.”
Article 3
Article Ⅲ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Member Statesofthe Organizationare the StatesPartiesto thisConvention.”
Article Ⅳ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Organizationshallcomprise:
(a) The Assembly;
(b) The Council;
(c) The Finance Committee;
(d) The Secretariat; and
(e) Anysubsidiaryorgans.”
Article 5
Article Ⅴ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Assembly is the principal organ and shall have all the powers of the Organizationunlessotherwise regulated bythe Conventionor delegated bythe Assembly to other organs.
(b) The Assemblyshallbe composed ofall Member States.
(c) The Assembly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three years.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Assembly may be held at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or of the Council or of the Secretary-General,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 States.
(d) A majority ofthe Member State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meetings of the Assembly.
(e) The functionsofthe Assemblyshallbe to:
(ⅰ)ElectitsChair and Vice-Chair;
(ⅱ)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those of the Council, the Finance Committee and anysubsidiaryorganofthe Organization;
(ⅲ)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gulations, elect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Directorsand determine the termsand conditionsoftheir service;
(ⅳ)Establishsubsidiaryorgans;
(ⅴ)Decide the overallpolicy, strategyand workprogramme ofthe Organization; (ⅵ)Consider reportsputto itbythe Council;
(ⅶ)Consider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put to it byanyMember State, the Councilor the Secretary-General;
(ⅷ)Decide on any proposals put to it by any Member State,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al;
(ⅸ)Review the expenditures, approve the accounts and determine the financial arrangementsofthe Organization;
(x) Approve the three-year budgetofthe Organization;
(xi) Decide onoperationalservices;
(xii)Decide onanyother matterswithinthe scope ofthe Organization; and (xiii)Delegate, where appropriate and necessary, responsibilitiestothe Council.”
Article 6
Article Ⅵ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One-fourth of, but not less than thirty, Member States shall take seats in the Council, the first two-thirds ofwhom shall take their seats on a regional basis and the remaining one-third on the basis ofhydrographic interests, whichshall be defined in the General Regulations.
(b) The principles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shall be laid down in the General Regulations.
(c)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next ordinary sessionofthe Assembly.
(d) Two-thirdsofthe membersofthe Councilshallconstitute aquorum.
(e) The Councilshallmeetatleastonce ayear.
(f) Member States not being members of the Council may participate in Council meetingsbutshall notbe entitled tovote.
(g) The functionsofthe Councilshallbe to:
(ⅰ)Elect its Chair and Vice-Chair, each ofwhom sha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the nextordinarysessionofthe Assembly;
(ⅱ)Exercise suchresponsibilitiesasmaybe delegated to itbythe Assembly;
(ⅲ)Co-ordinate, during the inter-Assembly period,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the strategy, work programme and financial arrangements, asdecided bythe Assembly;
(ⅳ)Reportto the Assemblyateachordinarysessiononthe workofthe Organization; (ⅴ)Prepare, withthe supportofthe Secretary-General, proposalsconcerning the overall
strategyand the workprogramme to be adopted bythe Assembly;
(ⅵ)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budget estimates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and submit them for approval to the Assembly with comments and recommendationsregarding programmaticallocationsofthe budgetestimates;
(ⅶ)Reviewproposalssubmitted to itbysubsidiaryorgansand refer them:
․To the Assemblyfor all mattersrequiring decisionsbythe Assembly;
․Backto the subsidiaryorganifconsidered necessary; or
․To the Member Statesfor adoption, throughcorrespondence; (ⅷ)Propose to the Assemblythe establishmentofsubsidiaryorgans; and
(ⅸ)Review draft agreement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submitthemto the Assemblyfor approval.”
Article 7
Article Ⅶ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Finance Committee shall be open to all Member States. Each Member State shallhave one vote.
(b) The Financ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convened in conjunction with each ordinarysessionofthe Assemblyand mayconvene additionalmeetingsasappropriate.
(c) The functions of the Finance Committee shall be to review the financial statements, budget estimates and reports on administrative matters prepared by the Secretary-General and to present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hereon to the Assembly.
(d) The Finance Committee shallelectitsChair and Vice-Chair”.
Article 8
Article Ⅷ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Secretariat shall comprise a Secretary-General, Directors and such other personnelasthe Organizationmayrequire.
(b) The Secretary-General shall maintain all such record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and shall prepare, collect, and circulate anydocumentationthatmaybe required.
(c)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Organization.
(d) The Secretary-Generalshall:
(ⅰ)Prepare and submit to the Finance Committee and the Council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each year and budget estimates on a three-year basis, with the estimatesfor eachyear shownseparately; and
(ⅱ)Keep Member Statesinformed withrespecttothe activitiesofthe Organization.
(e) The Secretary-General shall perform suchother tasks as maybe assigned bythe Convention, the Assemblyor the Council.
(f) In the performance oftheir duties, the Secretary-General, the Directors and the personnel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Member State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ay be incompatible withtheir positions as international officials. EachMember State onits part undertakes to respect the exclusivelyinternational character ofthe responsibilities ofthe Secretary-General, the Directorsand the personnel and notseekto influence theminthe discharge oftheir responsibilities.”
Article 9
Article Ⅸ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Where decisionscannotbe reached byconsensus, the following provisionsshall apply: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one vote.
(b) For the election ofthe Secretary-General and the Directors,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a number of votes determined by a scal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tonnage oftheir fleets.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decisions shall be taken by a simple majorityofMember Statespresentand voting, and ifthe votesare tied the Chair shalldecide.
(d) Decisions taken on matters related to the policyor finances ofthe Organization, including amendments to the General and Financial Regulations, shall be taken by a two-thirdsmajorityofMember Statespresentand voting.
(e) Withrespectto subparagraphs(c) and (d) ofthisArticle and subparagraph(b) of Article XXI below, the phrase “Member States present and voting” means Member States present and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Member States that abstain fromvoting shallbe considered asnotvoting.
(f) In the case ofa submission to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Article Ⅵ (g) (ⅶ), the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the Member States who cast a vote, with the minimum number of affirmative votes being at least one-third of all Member States.”
Article 10
Article Ⅹ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In relation to matters within its scope, the Organization ma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se interests and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rticle 11
Article XI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set forth in detail in the General and Financial Regulations, which are annexed to this Convention but do not form an integral part thereof. In the event ofanyinconsistency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General or Financial Regulations, thisConventionshallprevail.”
Article 12
Article XIII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Organization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In the territory of each of its Member States it shall enjoy, subject to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ment of its object.”
Article 13
(a) In Article XIV (a) of the Convention, the phrase “Member Governments” is replaced by the phrase “Member States” throughout.
(b) In Article XIV (b) of the Convention, “Finance Committee” is replaced by
“Assembly” throughout.
Article 14
Article XV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nyMember State whichis two years inarrearsinits contributionsshall be denied all voting rights and benefits conferred on Member States by the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untilsuchtime asthe outstanding contributionshave beenpaid.”
Article 15
Article ⅩⅥ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e Government ofHis Serene Highness the Prince ofMonaco shall serve as Depositary.
(b) This original of the Convention shall be held by the Depositary, which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that have signed it or acceded thereto.
(c) The Depositoryshall:
(ⅰ)Inform the Secretary-General and all Member States of applications for accession received byitfromStatesreferred toinArticle XX(b); and
(ⅱ)Inform the Secretary-General and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r acceded thereto of:
․Each new signature or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gether withthe date thereof;
․The date ofentryinto force ofthisConventionor anyamendmentthereto; and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denunciation of the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date on which it was received and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As soon as anyamendment of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published by the Depositary and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ofthe Charter of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In Article XVII of the Convention, the phrase “Directing Committee” is replaced by the phrase “Secretary-Generalofthe Organization”.
Article 17
Article XX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at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The Conventionshall enter into force for suchaState onthe date on whichit hasdeposited its instrument ofaccessionwiththe Depositary, whichshall inform the Secretary-General and all Member States.
(b) A State that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only accede to this Convention by applying to the Depositary, and by having its application approved by two-thirds ofthe Member States.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or sucha State on the date on which it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whichshallinformthe Secretary-General and all Member States.”
Article 18
Article XXI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Any Member State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Proposals of amendmentsshall be trans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not lessthansixmonthsprior to the nextsessionofthe Assembly.
(b) Proposals ofamendments shall be considered bythe Assemblyand decided upon bya majorityoftwo-thirds ofthe Member States present and voting. When a proposed amend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Assembl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shall requestthe Depositarytosubmititto all Member States.
(c)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Member States three months after notifications of consent to be bound by two-thirds of the Member States have been received bythe Depositary.”
Article 19
Article XXII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Upon expiration ofa period offive years after its entryinto force, this Convention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Party by giving at least one year's notice, in a notification addressed tothe Depositary.The denunciationshalltake effectupon1Januarynextfollowing the expiration ofthe notice and shall involve the abandonment by the State concerned ofall rights and benefitsofmembership inthe Organization.”
Article 20
The amendments adopted during the XIIIth and XVth Conferences, which have not entered into force according to Article XXI (c) of the Convention, shall not hereafter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 (c) of the IHO Convention, the amendments here above mentioned from Article 1 to Article 20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Contracting Parties three months after notifications of approval by two-thirds of the Member Stat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epositary.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4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 (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및 제
2016-92호(2016.05.17)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등을 위한 부지 편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6월 및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 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 면적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 5MW 설치 및 스위치야드 부지 편입
- 758,030㎡ → 896,132㎡ (138,102㎡증가)
○ 변경사유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5MW 건설을 위한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31,287 ㎡ 편입)
-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축물 대관 인허가 승인 등을 위해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106,815 ㎡ 편입)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위치 | 울산시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급 고리,길천리,효암리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효암리 | 비고 |
총면적 : 758,030 ㎡ | 총면적 : 896,132 ㎡ | ||
면적 | - 발전소 : 395,664 ㎡ - 사택 : 211,321 ㎡ - 스위치야드 : 139,299 ㎡ | - 발전소 : 533,766 ㎡ - 사택 : 211,321 ㎡ - 스위치야드 : 139,299㎡ | 138,102㎡ 증가 |
- 이주단지 : 11,746 ㎡ | - 이주단지 : 11,746 ㎡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호(2014.01.29)의 8항, 제2015-43호(2015.03.19)8항, 제2016-92호 (2016.05.17)7항과 동일
○ 발전소 증가 부지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증가 부지)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 종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1 | 울주군 | 명산리 | 765-4 | 답 | 1,783 | 50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 | 울주군 | 명산리 | 766-1 | 답 | 2,007 | 63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 | 울주군 | 명산리 | 766-2 | 답 | 2,004 | 65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 | 울주군 | 명산리 | 766-3 | 답 | 2,016 | 6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 | 울주군 | 명산리 | 766-5 | 답 | 2,653 | 64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 | 울주군 | 명산리 | 766-9 | 답 | 2,004 | 42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 | 울주군 | 명산리 | 766-10 | 답 | 3,074 | 2,04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 | 울주군 | 명산리 | 766-11 | 답 | 2,583 | 2,58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 | 울주군 | 명산리 | 766-12 | 답 | 3,274 | 3,27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 | 울주군 | 명산리 | 766-13 | 답 | 501 | 50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 종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11 | 울주군 | 명산리 | 767-2 | 잡 | 178 | 6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2 | 울주군 | 명산리 | 768 | 잡 | 370 | 15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3 | 울주군 | 명산리 | 770 | 잡 | 188 | 11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4 | 울주군 | 명산리 | 771 | 답 | 271 | 27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5 | 울주군 | 명산리 | 772 | 답 | 2,423 | 1,02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6 | 울주군 | 명산리 | 793 | 과 | 7,388 | 40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7 | 울주군 | 명산리 | 795 | 묘 | 945 | 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8 | 울주군 | 명산리 | 796 | 전 | 1,527 | 30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9 | 울주군 | 명산리 | 822 | 전 | 1,078 | 7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0 | 울주군 | 명산리 | 823 | 답 | 116 | 11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1 | 울주군 | 명산리 | 824 | 답 | 93 | 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2 | 울주군 | 명산리 | 825 | 답 | 327 | 32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3 | 울주군 | 명산리 | 827 | 전 | 606 | 60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4 | 울주군 | 명산리 | 827-1 | 과 | 465 | 46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5 | 울주군 | 명산리 | 827-2 | 과 | 11,297 | 4,7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6 | 울주군 | 명산리 | 828 | 전 | 582 | 44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7 | 울주군 | 명산리 | 829 | 전 | 668 | 38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8 | 울주군 | 명산리 | 835 | 전 | 423 | 2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29 | 울주군 | 명산리 | 867-2 | 도 | 415 | 3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0 | 울주군 | 명산리 | 산101 | 임 | 9,025 | 3,75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1 | 울주군 | 명산리 | 산102 | 임 | 5,695 | 3,27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2 | 울주군 | 명산리 | 산102-1 | 임 | 206 | 19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3 | 울주군 | 명산리 | 산103 | 임 | 496 | 49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4 | 울주군 | 명산리 | 산105 | 임 | 1,738 | 72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5 | 울주군 | 명산리 | 산105-1 | 임 | 146 | 14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소계 | (태양광) |
| 68,565 | 31,287 | ||||||||
36 | 울주군 | 신암리 | 991 | 답 | 9,803 | 2,52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7 | 울주군 | 신암리 | 1000 | 대 | 24,462 | 6,54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 종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38 | 울주군 | 신암리 | 1002-1 | 도 | 47 | 2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39 | 울주군 | 신암리 | 1003-2 | 도 | 694 | 4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0 | 울주군 | 신암리 | 1003-5 | 도 | 3 | 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1 | 울주군 | 신암리 | 1003-7 | 도 | 872 | 25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2 | 울주군 | 신암리 | 1004-2 | 도 | 188 | 14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3 | 울주군 | 신암리 | 1004-3 | 답 | 10 | 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4 | 울주군 | 신암리 | 1004-4 | 도 | 33 | 3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5 | 울주군 | 신암리 | 1005-1 | 목 | 1,040 | 10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6 | 울주군 | 신암리 | 1005-3 | 도 | 186 | 5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7 | 울주군 | 신암리 | 1,029 | 답 | 463 | 32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8 | 울주군 | 신암리 | 1,030 | 답 | 1,170 | 1,17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49 | 울주군 | 신암리 | 1,031 | 답 | 4,793 | 3,78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0 | 울주군 | 신암리 | 1032-1 | 과 | 7,855 | 1,38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1 | 울주군 | 신암리 | 1032-5 | 과 | 6,580 | 6,49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2 | 울주군 | 신암리 | 1032-6 | 임 | 56 | 5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3 | 울주군 | 신암리 | 1032-7 | 임 | 70 | 7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4 | 울주군 | 신암리 | 1032-8 | 임 | 64 | 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5 | 울주군 | 신암리 | 1064-3 | 과 | 12,317 | 5,8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6 | 울주군 | 신암리 | 1064-4 | 대 | 627 | 39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7 | 울주군 | 신암리 | 1217-1 | 과 | 3,238 | 5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8 | 울주군 | 신암리 | 1218 | 답 | 4,340 | 3,26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59 | 울주군 | 신암리 | 1218-1 | 답 | 73 | 7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0 | 울주군 | 신암리 | 1218-2 | 답 | 76 | 7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1 | 울주군 | 신암리 | 1219 | 답 | 1,736 | 1,22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2 | 울주군 | 신암리 | 1227-4 | 과 | 16,927 | 5,38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3 | 울주군 | 신암리 | 1227-5 | 임 | 2,684 | 2,68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4 | 울주군 | 신암리 | 1242-1 | 대 | 919 | 91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 종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65 | 울주군 | 신암리 | 1242-2 | 전 | 7,805 | 3,33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6 | 울주군 | 신암리 | 1242-4 | 과 | 8,555 | 4,94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7 | 울주군 | 신암리 | 1243-1 | 답 | 1,957 | 3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68 | 울주군 | 신암리 | 1244 | 답 | 688 | 10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수원(주) | 편입 | |||
69 | 울주군 | 신암리 | 1245 | 과 | 674 | 59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수원(주) | 편입 | |||
70 | 울주군 | 신암리 | 1245-1 | 과 | 2,569 | 1,41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1 | 울주군 | 신암리 | 1245-5 | 전 | 1,276 | 42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2 | 울주군 | 신암리 | 1245-6 | 답 | 512 | 27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3 | 울주군 | 신암리 | 1246-1 | 답 | 1,218 | 91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4 | 울주군 | 신암리 | 1246-2 | 도 | 188 | 18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5 | 울주군 | 신암리 | 1246-4 | 도 | 55 | 5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6 | 울주군 | 신암리 | 1246-5 | 도 | 166 | 16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7 | 울주군 | 신암리 | 1247-1 | 답 | 846 | 81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8 | 울주군 | 신암리 | 1247-2 | 도 | 3 | 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79 | 울주군 | 신암리 | 1247-3 | 도 | 4 | 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0 | 울주군 | 신암리 | 1282-2 | 도 | 46 | 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1 | 울주군 | 신암리 | 1282-4 | 도 | 105 | 3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2 | 울주군 | 신암리 | 1440-2 | 임 | 8,768 | 17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3 | 울주군 | 신암리 | 1441 | 전 | 625 | 4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4 | 울주군 | 신암리 | 1442 | 답 | 2,808 | 1,46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5 | 울주군 | 신암리 | 1445 | 답 | 10,299 | 68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6 | 울주군 | 신암리 | 1463 | 임 | 3,845 | 19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7 | 울주군 | 신암리 | 1602-4 | 잡 | 3,163 | 61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8 | 울주군 | 신암리 | 1603 | 잡 | 393 | 7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89 | 울주군 | 신암리 | 1604-1 | 잡 | 794 | 3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0 | 울주군 | 신암리 | 1612 | 잡 | 1,537 | 24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1 | 울주군 | 신암리 | 1064-5 | 과 | 7,370 | 5,71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 종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92 | 울주군 | 신암리 | 산168-1 | 임 | 3,174 | 34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수원(주) | 편입 | |||
93 | 울주군 | 신암리 | 산299-2 | 임 | 893 | 68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수원(주) | 편입 | |||
94 | 울주군 | 신암리 | 산299-3 | 임 | 298 | 29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5 | 울주군 | 신암리 | 산300 | 임 | 8,886 | 3,49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6 | 울주군 | 신암리 | 산311-1 | 임 | 15,314 | 7,29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7 | 울주군 | 신암리 | 산312 | 임 | 9,818 | 9,81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8 | 울주군 | 신암리 | 산314 | 임 | 1,091 | 1,09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99 | 울주군 | 신암리 | 산315 | 임 | 7,140 | 4,04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0 | 울주군 | 신암리 | 산316-1 | 임 | 1,686 | 59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1 | 울주군 | 신암리 | 산348 | 임 | 2,380 | 2,38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2 | 울주군 | 신암리 | 산349-4 | 임 | 793 | 12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3 | 울주군 | 신암리 | 산349-10 | 임 | 1,677 | 9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104 | 울주군 | 신암리 | 산350 | 임 | 19,736 | 10,46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편입 | |||
소계 (옥외변전소) |
| 240,481 | 106,815 | |||||||||
계 | 309,046 | 138,102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및 제2016-93호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등을 위한 부지제척 및 시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10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 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 사업구역(발전소) 면적 변경 : 태양광발전설비 건설등을 위한 부지 제척(-138,102㎡)
- 신고리원자력 3,4호기에서 사용중인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 제척(-106,815㎡)
- 변경내용 : 당초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변경 2014년 9월 ∼ 2022년 10월(98개월)
- 변경사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건설허가 취득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조정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 좌동 | |
면적 | 총면적 : 2,709,853 ㎡ - 육상면적 : 2,040,901 ㎡ - 해상면적 : 668,952 ㎡ | 총면적 : 2,571,751 ㎡ - 육상면적 : 1,902,799㎡ - 해상면적 : 668,952㎡ | 138,102㎡ 감소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의 8항과 동일, 제2016-93호(2016.05.17)8항과 동일
○ 태양광발전설비 및 옥외변전소 등 부지 제척 : 별항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종 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1 | 울주군 | 명산리 | 765-4 | 답 | 1,783 | 50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 | 울주군 | 명산리 | 766-1 | 답 | 2,007 | 63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 | 울주군 | 명산리 | 766-2 | 답 | 2,004 | 65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 | 울주군 | 명산리 | 766-3 | 답 | 2,016 | 6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 | 울주군 | 명산리 | 766-5 | 답 | 2,653 | 64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6 | 울주군 | 명산리 | 766-9 | 답 | 2,004 | 42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7 | 울주군 | 명산리 | 766-10 | 답 | 3,074 | 2,04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8 | 울주군 | 명산리 | 766-11 | 답 | 2,583 | 2,58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9 | 울주군 | 명산리 | 766-12 | 답 | 3,274 | 3,27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0 | 울주군 | 명산리 | 766-13 | 답 | 501 | 50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1 | 울주군 | 명산리 | 767-2 | 잡 | 178 | 6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종 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12 | 울주군 | 명산리 | 768 | 잡 | 370 | 15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3 | 울주군 | 명산리 | 770 | 잡 | 188 | 11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4 | 울주군 | 명산리 | 771 | 답 | 271 | 27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5 | 울주군 | 명산리 | 772 | 답 | 2,423 | 1,02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6 | 울주군 | 명산리 | 793 | 과 | 7,388 | 40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7 | 울주군 | 명산리 | 795 | 묘 | 945 | 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8 | 울주군 | 명산리 | 796 | 전 | 1,527 | 30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19 | 울주군 | 명산리 | 822 | 전 | 1,078 | 7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0 | 울주군 | 명산리 | 823 | 답 | 116 | 11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1 | 울주군 | 명산리 | 824 | 답 | 93 | 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2 | 울주군 | 명산리 | 825 | 답 | 327 | 32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3 | 울주군 | 명산리 | 827 | 전 | 606 | 60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4 | 울주군 | 명산리 | 827-1 | 과 | 465 | 465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5 | 울주군 | 명산리 | 827-2 | 과 | 11,297 | 4,7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6 | 울주군 | 명산리 | 828 | 전 | 582 | 44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7 | 울주군 | 명산리 | 829 | 전 | 668 | 38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8 | 울주군 | 명산리 | 835 | 전 | 423 | 2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29 | 울주군 | 명산리 | 867-2 | 도 | 415 | 3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0 | 울주군 | 명산리 | 산101 | 임 | 9,025 | 3,75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1 | 울주군 | 명산리 | 산102 | 임 | 5,695 | 3,27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2 | 울주군 | 명산리 | 산102-1 | 임 | 206 | 19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3 | 울주군 | 명산리 | 산103 | 임 | 496 | 49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4 | 울주군 | 명산리 | 산105 | 임 | 1,738 | 72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5 | 울주군 | 명산리 | 산105-1 | 임 | 146 | 14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소계 | (태양광) |
| 68,565 | 31,287 | 제척 | |||||||
36 | 울주군 | 신암리 | 991 | 답 | 9,803 | 2,529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7 | 울주군 | 신암리 | 1000 | 대 | 24,462 | 6,54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38 | 울주군 | 신암리 | 1002-1 | 도 | 47 | 2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권리의종 류 | 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
소재지 | 원지적 (㎡) | 편입 지적 (㎡) | 주소 | 성명 | 권리자 | |||||||
주소 | 성명 | |||||||||||
39 | 울주군 | 신암리 | 1003-2 | 도 | 694 | 4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0 | 울주군 | 신암리 | 1003-5 | 도 | 3 | 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1 | 울주군 | 신암리 | 1003-7 | 도 | 872 | 25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2 | 울주군 | 신암리 | 1004-2 | 도 | 188 | 14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3 | 울주군 | 신암리 | 1004-3 | 답 | 10 | 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4 | 울주군 | 신암리 | 1004-4 | 도 | 33 | 3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5 | 울주군 | 신암리 | 1005-1 | 목 | 1,040 | 10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6 | 울주군 | 신암리 | 1005-3 | 도 | 186 | 52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7 | 울주군 | 신암리 | 1,029 | 답 | 463 | 32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8 | 울주군 | 신암리 | 1,030 | 답 | 1,170 | 1,17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49 | 울주군 | 신암리 | 1,031 | 답 | 4,793 | 3,788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0 | 울주군 | 신암리 | 1032-1 | 과 | 7,855 | 1,38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1 | 울주군 | 신암리 | 1032-5 | 과 | 6,580 | 6,491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2 | 울주군 | 신암리 | 1032-6 | 임 | 56 | 56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3 | 울주군 | 신암리 | 1032-7 | 임 | 70 | 7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4 | 울주군 | 신암리 | 1032-8 | 임 | 64 | 64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5 | 울주군 | 신암리 | 1064-3 | 과 | 12,317 | 5,81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6 | 울주군 | 신암리 | 1064-4 | 대 | 627 | 397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7 | 울주군 | 신암리 | 1217-1 | 과 | 3,238 | 593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8 | 울주군 | 신암리 | 1218 | 답 | 4,340 | 3,260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 한국수력원자력 (주) | 제척 | |||
59 | 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