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Service Center
지방계약xx 고시_xx_지침
2014.4.10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지방계약xx 고시xx지침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xx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xxx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xx
5. 지방자치단체 xxx약 xxxx
6.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
공xxxxx 고시xx지침
1. 하도급xx xxx지침
중소기업 xx 고시xx지침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xx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xxx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xx
5. 지방자치단체 xxx약 xxxx
6.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
[xx 2014.2.7] [xx x00x, 0000.0.0,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xx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xx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xx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xx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xx
가. 계약담당자: xx규칙 제2조 제1호에 xx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xxx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한다. 라. 시∬군,시∬군∬구 : xx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시∬군∬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xx」(이하“계약집행xx”이라한다)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집행xx에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xx규칙」(각각 “법”, “시행령”, "xx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 5조에서 xx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이하 "특례xx"이라 한다) 및 안xxx부 xx「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이하 “낙찰자결xxx”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공고와 xx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xx에 착 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x x에 따라 재공고 또는 xx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xx, xx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xx에 중대한 착오
∬오류가 있는 xx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xx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xx법령 등을 잘못 xxx는 등 경 미한 xx가 있는 xx에는 xx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xx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xx에 5일 이상을 xx하여 공고해야 한다.
4. xx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xx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xx 에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xx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xx구조물 공사”란 xxx료나 xx재료를 xx하여 그 xx목적에 적합xxx 만들어
진 기능이 xx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xx를 말한다.
가) 해당xx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xx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xx에는 예산집행 xx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
)”를 xx한다.
다. xx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xx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xx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xx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xx
가. 계약담당자는 xx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xx이 확정된 공 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사의 xx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수 있도록 xx된 공사
2) 공사의 성질xx xx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xxx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 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xx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xx 등의 xx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xx되는 공사
다.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 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xx에서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xx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xx에는 「낙찰 자결xxx」제2장 xx공사 적격심사 세부xx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xx한다.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xx하여 이 xx에 xx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xx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xx기간 이상 거주 x x(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xx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 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xx납품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xx∬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xx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 xxx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xx공사의 xxx거 공사실적을 xx하지 아니 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xx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xx하지 아 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xx 등 특xxx이 발주한 실적만 xx하고 지방xxx∬지 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xx∬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xx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xx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xx 등을 xx하여 입찰에 부 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8) xx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xx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xx을 xx하는 사례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xx을 xx∬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xx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xx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xx실적으로 제한하 는 xx
11) xx사업xx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xx사업xx 실적만 xx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 할 xx 평가xx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xxx여 평가하는 xx를 포함한다)등을 정함 에 있어 xxx,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xx의 xx에 따른 계약금액 xx xx x x 약담당자가 계약금액 xxx청을 거부하거나 xx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xx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 을 때 주된 목적의 발xxx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8. 계약xx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xx 사항x x 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xxx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xx,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xx받은 xx계약의 공 고를 포함한다)의 xx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xx(하도급 xx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xx,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xxxx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xx의 xx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xx
7) 대가의 지급xx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xx 사항을 공개하려는 xx에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xxx처리장치와 「지xxx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xxx처리장 치 등과 xx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x x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xx에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xx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xx가격이 100억원 xxx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 행해야 한다. 다만, xx가격이 100억원 xxx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 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 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xx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 금 <별지 제1호 xx>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xx하게 해야 한다. x x 우 계약담당자는 xx산출xx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xx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xx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xx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xx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xx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xx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xx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xx(각 공종∬xx∬일반관리비∬xx∬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xx “1)”의 단서를 xx한다.
가) “공종”xx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xx공사∬토공사∬xx콘크리 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xx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xxx지 아니 한 xx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xx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xx를 구분하여 xxx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xx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xx, 공종의 금액을 xx으로 한다.
3) 발xxx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xx에 xx xx 가격 조서의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5xxx xx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xx(각 공종∬xx∬일반관리비∬xx∬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xxx고 xxx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xx
가. 비목별 금액xx의 착오에 xx xxx법
“2”에 따른 xx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xx 입찰시 xx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xx 「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xx되는 xx의 금액 xx에 착오가 있는 xx에는 바르게 정 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xx별 금액을 xx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xxx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xx xx에 xx 율을 초과하는 xx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xx의 xxx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xx,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xx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xx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xx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xxx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xx의 표기방법
발xxx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xx에 xx 예정가 격 조서의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5 xxx xx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xx xx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xx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xx을 xxx고 이에 xx 금액은 “0”으로 xxx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xx입찰(xx부분 중 일부에 xx xx xxx x 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xx에 xx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xx 직 책과 xx을 xx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xx된 산출내역서에 직책∬xx xx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xx하게 해야 한다.
제3절 xx입찰업체 xx
1. xxx준
가. xx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xx입찰로 집행하려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라 xx업 체를 xxx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xx으로 xx하려는 xx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2) 특수한 xx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xx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xx이 곤란한 경 우에는 그 xx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xx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xx이 곤란한 xx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x x2호에 따른 시설물의 xx∬xx 단가계약의 xx에는 해당 xxx 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xx에 필요한 장비를 xx(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xx한 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xx하려는 xx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액 순위에 따라 xx한다.
가)「xx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원 이하
나)「xx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xx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 이하 제4절 공사 이행보증 xx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xx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x x2호와 xx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xx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xx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xx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xx(이하 “보증xx”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xx”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 증기관이 발xxx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xx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xx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xx하려는 xx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x x2호에 xx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xx
보증xx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x0x, x0x 및 제4호에 xx 보증xx이어야 한다.
3. 보증xx
가. 보증xx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증 xx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xxx에 보증xx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xx는 xx담보xx와 선금반환xx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체결시 xx담보xx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xx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보증xx은 보증이행업 체를 xx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xx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xx시 계약담당자는 보증xx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 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xx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xx에 관련된 서류를 계 약담당자에게 xx하여 xx을 얻xx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xxx는 xx에도 또 한 같다.
1)「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시 xx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xx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xx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 이 입찰적격 xxxx xxx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xx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xx되는 xx에는 보증 xx에 보증이행업체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xx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xx을 요 구하는 xx에는 이를 xx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지체없이 보증xx 에 보증xxxx를 이행할 것을 xx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xxx장(xx부분, 가설물, xx∬xx, xx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 여 보증xx를 이행하게 한 xx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xx에 따라 계약xx 공사보증이행xx를 xx한 보증xx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 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xx을 가진다.
라. 보증xx의 권리
보증xx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xxx에 직접 xx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xx할 수 있는 권 리를 xx한다.
마. 보증xx의 xx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xx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보증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보증xx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xx의 소멸xx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xx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xx 다음날부터 xx하여 6월 이내에 보증xx에 xx해야 하며, 보증xx은 그 xx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xx에 xx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xx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xx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xx 물가변동, 설계xx, 그밖의 계약xx xx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 xx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xx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xx(이하 “공사대xxx권”이라 한다)에 대하 여 타인으로부터 발xxx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xxx행이 있는 xx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xx의 xx이 있는 x x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xx이 보증xx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xx 공급한 지급xx내역에 xx 자료 xx을 하는 xx
나) 보증xx이 공사 xxxx을 조사하려는 xx 다) 하도급xx에 xx 자료xx을 하는 xx
5. 보증xx의 이행
가. 공사대xxx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xxx권을 보증xx의 xx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xx해서는 아니 된다.
나. xxx약에 있어서의 보증xx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xx으로 체결된 xxx약에 있어 xxx급체 xxx 중 일부가 부도
, 파산 또는 xx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로서 잔존xxx이 면허, 시공능력평가 액 등 해당계약 이행xx을 갖추지 못했거나 해당 계약이행 xx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xx에 보증xx의 이행을 xx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xx으로 체결된 xxx약에 있어 xxx급체 xxx 중 일부가 부도
, 파산 또는 xx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xxx의 자격xx 구비여부와 xx없이 보증xx에 보증xx의 이행을 xx해야 한다.
다. 보증xx 이행개시 xx
계약담당자는 보증xx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xx의 이행 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xx의 보증이행업체 xx 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xx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xx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xxxxx
계약담당자는 보증xx이 “다”에 따른 보증xx이행개시xx(그 xx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 된 xx) 안에 보증xx의 이행을 개시하는 xx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xx 이행개 xx 전일까지의 기간은 xxxxx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밖의 사항
이 절에 xx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xx과 해 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xxx, 계약상대자 및 보증xx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절 공사 xxx험 xx
1. 보험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xx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xxx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xxx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xxx험 가입 업무시 이 절에서 xx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가입 xx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xx입찰 xx공사 및 특정공사, xx가격이 200억원 xxx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 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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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xx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xx하는 공사
3. 보험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xx xxx보와 제3자 xxx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xx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xx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와 xxx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xx으로 한다.
나. 관급xx가 있을 xx “가”x x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xxx속공사계약인 xx에는 총공사 xx금액을 xx으로 순계약금액을 xx한다.
다. 제3자 xxx상책임에 xx 매 사고당 xx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xx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xx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해야 한다. 다 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xx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xxx,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xxx 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xxx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xx하게 될 xx에는 발xxx의 장에게 사전 xx를 받도록 xx하게 해야 한다.
6. 보험 가입xx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xx시 발 xxx에 xx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xxx험가입 비xx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xx에는 xxx험 가입xx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xxx의 xx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xx에는 xx 전 xx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해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xx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xx 공사의 xx xx가격 작성 x x2장 제5절 제3관 “9. 공사xxx험료”에 xx xx에 따라 xx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8조 제2항에 따라 xx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xxx험회사 등으로부 터 제공받아 이를 xx로 하여 xx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xx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xx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xxx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xx을 xx하지 아니xxx 해야 한다.
8. 보험xx
계약담당자는 보험xx의 xx(독일식 xxxx 영국식 xx)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xx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xxxx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xx에 신의와 xx의 원칙에 xx한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xx
나. 보험가입과 xx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xx 고지∬통지 xx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xx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xx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xx
10. 보험계약의 권리∬xx xx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xxx험을 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xx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xx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xx가 공사이행보증서 발 급xx에 xx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xx∬xx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xx되는 xx에도 xx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
∬질권의 xx∬그밖의 담보를 제공하게해서는아니되며, 어떠xxx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하게해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xx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 금을 해당 공사의 xx에 xx xx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xxxx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xx를 x x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xx하여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xx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xxx험회사와의 협의나 xxxx의 xx 등에 의할 수 있다.
제6절 물가변동 xxx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x x1호에 따른 품목xxx과 같은 x x2호에 따른 xxxxx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xxx 및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xx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xxx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x x1호에 따른 품목xxx 산출 시에는 xx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xx 바에 따르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xx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 전 xxx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xx행xxx의 xxx 그가 xx하는 단체에서 xx한 “표준품셈 ”(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xxx는 입찰당시의 건xxx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xxx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 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 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같다
.)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 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 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 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 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 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 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id="16371024">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 ─── ─── ─── ─── ─── ─── ───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l L1 +m M1 +n N1 + …………… +z Z1 )- 1
─── ─── ─── ─── ─── ─── J0 K0 L0 M0 N0 Z0
</img>
<img id="16371025">
단, z = 1-(a+b+c+d+e+f+g+h+I+j+k+l+m+n ∬∬∬)
</img>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 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 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 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 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 표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 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외화 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 초 환율(다만, 조정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 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 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 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 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 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 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이하를절사하고 소수점넷째자리까지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 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따른 계약금액조정후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시행규칙제72조에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 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 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 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 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 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 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 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 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
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 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 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 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 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 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 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 (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 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
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 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9.20.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 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 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 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 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 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내용∬기간등 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가”의 해당 직종의 단가는 대상자의 업무수행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적정한 단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참고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 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 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관계법령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경비 중 “라”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 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 영할 수 있다.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 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 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4. 그밖의 실비의 산정
“2”와 “3”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4”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 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 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 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 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 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 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과 제100조 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 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 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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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 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및 “2)”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 으로 20분의7, 20분의5, 20분의4, 20분의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 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 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 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 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 비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정한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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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 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 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 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 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 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 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 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 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 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 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제조
∬구매∬복구등”이라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 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경우 예정가격은 해당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 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기준으로한 예정가격조서에따라 해 당물품의 단가를 정해야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
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 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
∬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 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 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인하여 적 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 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또는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따른 가격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 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 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 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 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 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 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 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 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해제∬해지하는경우의 수의계약)에따 라 수의계약을체결할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 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 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 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 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 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 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 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 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 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 만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 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 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 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 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 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 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 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 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 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 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 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 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 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 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 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 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 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간접노무비는 “다”의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위 해 필요한경우(작업현장의기계화,자동화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 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 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따른 원가 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 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 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 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 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 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 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 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 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 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 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 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 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 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 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 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 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 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 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
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합계액을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 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 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img id="16371034">
┌─┐
│재│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료├──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비│ 작업설, 부산품
┌┤ ├──
││ │
││ ├──
││ │
┌─┐ │└─┘
│순│ │
│공│ │┌─┐
│사│ ││노│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원│ ││무├──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가├─┼┤비│
┌┤ │ ││ ├──
││ │ ││ │
┌──┐││ │ │└─┘
│총원│││ │ │
│가 │││ │ │┌─┐
│ │││ │ ││경│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
│ ││└─┘ ││ │ 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
비, 외주
│ ├┤ ││비│ 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 기물처
│ ││ | ││ ├──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 |
┌─┐┌┤ ││ | ││ │ | │ |
│예│││ ││ | └┤ │ | │ |
│정│││ ││ | │ │ | │ |
│가│││ ││ | └─┘ | |
│격├┤└──┘│ |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 └┤ | ├── | |
│ | │ | │ |
│ └──────┘
│
│ ┌──────┐
│ │공사 손해 │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 │보 험 료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 ├──
│ │
└──────┘
</img>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 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 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 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 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 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 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 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 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또는직접∬간접노 무비명세서를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 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 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간접노무비를직접노무비로나누어간접노무비율을산출한다.
⑶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 한다.
3) 그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 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 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 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 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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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따른 원가 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 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
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 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 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 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 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 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 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 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 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 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 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
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 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 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 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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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 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 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 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 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 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 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 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 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 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및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 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 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
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 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 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 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 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 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 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
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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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 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 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 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 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 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 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 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 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 된 법정경비
10) 그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 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 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 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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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 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 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 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 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 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 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경우에는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직접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 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 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
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종사(연구기간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 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 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 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 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 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 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 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 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 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 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
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 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
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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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 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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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 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 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 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사업에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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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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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 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 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 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 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 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 ”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 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 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 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 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 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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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 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 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 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 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 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 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 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 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 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 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 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 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 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
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 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 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 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 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 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 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 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
∬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 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 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 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
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 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 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 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 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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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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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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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 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판단일은 계약심사요청서류 접수 일부터 시행토록한경우로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 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
∬수급상황∬계약조건∬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 (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 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 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 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 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 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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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 실적으 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 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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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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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 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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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모∬양┃규모∬양의 단위 ┃
┌─┒ | │ | ┃[예시]㎞,㎡,㎥,㎏,개,M,개소등 | ┃ | |
│계┃ | │ | ┃ | ┃ |
│약┃ ┕━━━━━┻━━━━━━━━━━━━━━━━━━━━━┛
│담┃
│당┃ │
│자┃
│ ┃ ┌─────┰─────────────────────┒
│ ┃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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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 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 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 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 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 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발주(사업)부서는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 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 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 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 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 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 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 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 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 용한다.
라. 재무 상태에 따른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 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 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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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다음의 정보처 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xxx.x0x.xx.xx)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xxx.x0x.xx)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xxx.xxx.xx.xx)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xxx.xxxxx.xx.xx)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 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 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 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 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 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시∬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
사. 인접시∬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 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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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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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 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 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 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 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 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
∬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 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 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
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 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 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 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 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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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 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 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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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신기술(이하 이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 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은 95점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는 총공사 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그밖의 공사는 5천만원) 이상 관급 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 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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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등 과징금이 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보상비∬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 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 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 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 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 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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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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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
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 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 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 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xxx.xxxx.xx.xx)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 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제1장 제1절의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 [정기적/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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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 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 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 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 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 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 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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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1)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2)-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 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 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 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 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 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 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 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 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 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 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한다)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 공기업과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과그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 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 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 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 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 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 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
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 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 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 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 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 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 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 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1) -다)”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 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 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 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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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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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 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 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4절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 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 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 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다.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 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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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사무를위탁 받은기관을말함)과 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 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 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 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 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 자가 된다.
라.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 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
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 율을곱하여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기준으로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포함)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 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 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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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와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 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
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 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 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 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 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 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전일기준 10인미만에해당하는경우
3) 그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 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 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 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 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나.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 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 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 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 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 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 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 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 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 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 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 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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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 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 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 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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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경우 부계약자가시공할부분에필요한공사업을등록해야 한다. 나. 시공실적 제한
1)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 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 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라.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 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 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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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 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 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3)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다. 공종내역의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다.
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분명하도록시공분담을정해야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포함)로구분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이상의공종으로 구분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후 입찰에참가하게 해야한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 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 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 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 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 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 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계약과정
가. 보증서의 제출
1)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 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2)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 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 다.
마. 대가지급
1) 선금∬기성금∬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그밖의 사항
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 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그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밖의 사항 등을 준용한다. 그밖에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 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 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다. 결격여부 평가는 “세부기준” <별지2> “5”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라.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상 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
→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마.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 ”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 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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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 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 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물품∬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 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 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 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 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 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 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 여 공사∬물품∬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 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물품∬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물품∬용역이 종합계 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 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 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심사기간∬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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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 3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재심 청구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해당입찰과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입찰과관련하여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계약을체결한자로서 법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계약을체결한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6) 해당계약을체결한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그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나. “당사자”란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 ”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제2절 조정 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4호에 따라 조정청구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조정청구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2.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 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3. 간사 등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계약제도 총괄담 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심의 또는 조정 내용
바) 그 밖의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법 제34조 제4항의 조정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나.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다.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1.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 외에 제118조 제2항∬제3항과 제121조를 준용한다.
3.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 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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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 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안전행정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
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 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가. 시행령 제13조∬제20조에 정한 등록∬실적∬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 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 야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 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 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 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 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열람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 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 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 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 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 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 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 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 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 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 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 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 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
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 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 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 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 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가”와 “나”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총용역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 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 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 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 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 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 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 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
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 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 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 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 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 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
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그 기술∬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 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 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 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 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제17조에따른희망수량입찰의경우 : 입찰수량이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결정하되, 입 찰수량도같은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저가 공사입찰의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5)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가 물품입찰의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 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 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 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 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 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
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 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 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와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 이후의 계약 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 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 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 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 에 따른다.
제4절 그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 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 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 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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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
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 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란 제5절 “4-다”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 한 기술직원이나 그의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따라 책임감리를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한다.
마.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 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바.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 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사.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아.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수의 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 한다.
자.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 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차.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안전행정부 예규 「계약집행기준」∬「낙 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
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 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5) 그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 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