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 보험계약자는″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
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
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
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
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
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 ″휴일″ 의
정의)에 xx ″휴일″ 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
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 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
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휴 일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휴일재해장해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에 서 이미 지급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 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재해장 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4조【 휴일 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 이라 함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표″참조)
″해약환급금 예시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해 등급 | 지급액 |
2급 3급 | 70% 50% |
4급 | 30% |
5급 6급 | 15% 10% |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특약 | ||
의 보험기간 중 | ||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1호) | 약관 제10조( 휴 일 의 정의)에 정한 휴일 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 |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전액 |
급의 장해상태가 | ||
되었을 때 | ||
휴일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2호) |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10조( 휴 일 의 정의)에 정한 휴일 에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기준:특약보험 가입금액) |
(별표3) 재해 분류표
제일온누리여행보험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 일 함.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
제일온누리여행보험 약관의 별표4(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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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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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특약 약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계약일(이하″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계약일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 한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
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경우 계
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 ″악성신생물 분
xx″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
표1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 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제2항에 정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회에 한함) |
2.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제2항에 정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 여 사망하였거나 별표2에서 정 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지급 |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 정한 책임개시
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 일로 하여 제1항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 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
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 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
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서, 서 등)
암사망진단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 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x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표″참 조)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 생물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 합니다.
──────────────
입원특약 약관
──────────────
*이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보험계약 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
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 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경우 제2항 1호,
가족형의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로 합 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
니다.(이하“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 험자”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
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 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
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 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
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 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 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 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
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드립니다. 다만,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지급합니다.
10일 이내에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 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제2항 제2호,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제11조(특약내
용의 변경)
제2항,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제1항〕
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3일을 초과는 입원일수 1일당 |
지급 액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해당액 |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의 질환 9. 호흡기계의 질환 10. 소화기계의 질환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욕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 품,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을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미용상의 처치,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3 ) 재 해 분 x x
제일온누리여행보험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 일 함.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 암보장특약 약관의 별표4(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