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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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배상책임공제xx
< 목 차 >
∎ xx배상책임공제 보통xx · 3
∎ xx배상책임공제특별xx
1. 도급업자 특별xx · 22
2. 대위권포기 특별xx · 25
3. 교차배상책임 특별xx · 26
4. 발xxx필적배상책임 특별xx · 27
5. 인격침해 특별xx · 30
6. 공제료분할납입 특별xx · 31
7. 공제료xx 특별xx · 32
8.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 33
9. xx 추가특별xx · 34
10. 일부공사 추가특별xx · 35
11. 폭발, 붕괴 및 xx매설물 추가특별xx · 36
12. xx사고 추가특별xx · 37
13. 계약상 xx책임 추가특별xx · 38
14. xxx산 추가특별xx · 39
15. xx위반 부담보 특별xx · 42
xx배상책임공제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xxx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xxx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xx공 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xxx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피xxx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공제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 공제xxxx 보장지역 내에서 xxx간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 조합과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xxx가 법률xx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xxx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공제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 다.
마. 대위권 :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조합이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 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 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xxx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조합은 피xxx가 공제xxxx 보장지역 내에서 xxx간 중에 발생한 특별xx에 기재된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 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 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피xxx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xxx가 xx한 xx의 xx
가. 피xxx가 제11조(손해방지xx) 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xxx가 제11조(손해방지xx) 제1x x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 였던 xx
다. 피xxx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공제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조합은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xxx가 제12조(xxx상xx에 xx 조합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조합 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xx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xx의 xx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xxx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 은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 xx도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xxx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에 알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 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공제금의 xx)
피xxx가 공제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xxxxx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 등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조합이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 (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x x6조(공제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 라도 피xxx의 xx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xxx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조합x x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xxx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공제가입금액
(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을 한도 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의 한도내에서 xx합니다.
② xxx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조합의 xx총액은 공제xx에 기재된 총 x 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조합x x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 인 xx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xxx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써 공제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xxx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xx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xxx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xxx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xxx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xx를 포기한 xx에도 조합x x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 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조합의 xx 를 받는 일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xxx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조합의
xx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는 제3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xx 사xx과 조합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조합의 해결)
① 피xxx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 x에 의하여 조합이 피xxx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조합에 대하 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xxx가 그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xxx에게 통지xxx 하며, 조합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xxx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xxx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xxx를 xx하여 조합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조합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xxx는 이에 협력xxx 합니 다.
④ 계약자 및 피xxx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조합은 피xxx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xxx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xxx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xxx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xx합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공제xxx 가지급공제금이 있 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xxx는 조합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xxx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xxx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공제xx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xxx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xxx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xxx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xxx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 구권을 조합에 양도xxx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xx한 금액이 피공 xx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xxx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xxx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xxx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조합이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 xxx 합니다.
③ 조합x x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xxx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조합x x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xxx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공 xx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조합x x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xx하거 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xxx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 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xxx가 알리지 않은 xx 조합이 알
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 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xxx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의2(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xx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 이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 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조합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 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조합이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xxx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 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 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조합은 공제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공제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공제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 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 x x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조합은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조합이 이를 xx하여
야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조합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 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 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공제료납입, xxx간, 계약전 알릴xx, xxx x xx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조합은 xx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조합이 xx 전에 xx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공제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xxx간
2. 공제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계약자, 피xxx
4.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조합x x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xx 및 x 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조합은 xxx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xxx간 중 언제든지 피공 xx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x x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x x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xxx간 중 또는 조합에서 xx 공제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xxx의 xx 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 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xx 보 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xxx가 조합에 알 린 xx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조합이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 x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
이체xx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 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 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 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x x 체 중인 xx에 조합은 14일(xxx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 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 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 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 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조합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3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 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 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조 합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 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신체상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 접손해 |
보장지역 | (1)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공제자의 배상 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조합이 합의한 화해 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공제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 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공제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공제증권상 담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 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6종건설기계(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크레인),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 트 살포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사용하여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 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채굴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 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 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 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 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 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 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 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 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특별약관
1.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 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
나.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의 수급인 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 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배상책임
20.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 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3.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 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 제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 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요
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 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 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 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공제기간의 연장)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작 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공제기 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조합이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5.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 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 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공제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 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나누어 조합에 냅니 다.
제2조 (나눠 내는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 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 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 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공제료정산 특별약관
조합은 계약 당시 예치공제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공제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공제계약이 끝난 후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조합은 공제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료(이하 정산공제료라 합니다)와 예치공제료 사
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가.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공제료와 예치공제료의 차액을 받습니 다.
나.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공제료와 정산공제료의 차액을 돌려줍 니다. 그러나 정산공제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공제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공제료 와 최소공제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4.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 금 : 공제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공제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기간 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나. 영수금 :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영수한 총금액(세
금포함)을 말합니다.
다. 매출액 :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공제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 예치공제료 : 최소공제료 : |
8.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 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 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 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조합은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 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 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 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9. 운송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 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 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 자(피공제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 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 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제1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명칭 : 구조 : 용도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
업무내용 |
13. 계약상 가중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공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 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 는 보상합니다.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 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 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 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계약사항 : 계약명칭 :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
14.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업 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공제자의 공사 현장 주위에 있는 피공제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는 타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입은 손해는 제 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조합은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 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