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회사와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 등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 ·증서대출 ·유가증권대여 ·기 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 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 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시일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 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 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 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 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 전(해지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 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외에 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 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 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 액을 제15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 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 자의 동산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회사가 계속 점 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 8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예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 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 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 하여 압류명령이나 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 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 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가 당해채무 전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을 통하여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이나 통지가 없 더라도 당해 채무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 무를 집니다.
③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원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4일 이상 지체한 때에는 당해채무는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 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 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1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 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 정된 때
7.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채무자에게 서 면으로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 면 회사에 대한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 다.
1. 제6조 제1항 및 제17조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하여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 정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담 보물을 양도·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 ·완공 된 기계 ·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 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수령, 어음의 개서 등 정상적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 의 기한의 이익은 본래대로 부활됩니다.
제 9 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 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 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8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 제6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 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회사는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 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 는 회사는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 까지는, 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1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 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서면통지 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 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 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 치금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의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제 13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 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 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여 상계 하기로 하며 상계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의 증서등은 곧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 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전 변제에 관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4 조 (어음의 제시, 교부)
① 회사가 어음거래에 있어서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 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회사의 그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 게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2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 ·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 정되는 때
③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 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 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5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변제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2조에 의한 상계 또 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 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 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 를 경우,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 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 는 회사의 채권보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 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 지정)
① 채무자가 제13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 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회사의 채권 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에 준하여 회사가 상계에 충 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증서 등 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 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 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손상 ·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 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 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어음이나 제증서 등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서명과 상 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증서 등과 도장 ·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 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8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인감 ·서명을 회 사가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 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회사가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 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않기로 합니다.
제 19 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 하여야 합 니다.
제 20 조 (통지의 효력)
①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회사가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8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 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21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경영 ·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공장 ·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 ·영업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 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사항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 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 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 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 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 도, 여신만기, 금리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 여야 합니다
제 23 조 (이행장소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 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 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 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4 조 (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여신한도거래약정서등의 부속약관이 적용 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여신취급창구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합의)
이 약관에 따른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 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 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 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 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