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통령령 제 18146 호
xxxx촉진법시행령개정령
xxxx촉진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x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xx에 의한 xxx택x x
x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xx의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x택은 그 공급xx 및 건xxx 등을 고려하여 xx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xx할 수 있다.
제3조(국xxxxx) ①법 제2조제3호의 xx에 의한 국xxx의 xx(이하 “국xxxxx”라 한다)는 1 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국xxxxx는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을 xx으로 xx하며, 주거전용면적의 xx방법은 xx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xx단지의 구분xx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이라 xx 보 xx 및 xxx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xx에관한법률에 의한 xxx획xx인 도로로서 xx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xx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5조(xxx책에 xx 협의범위 및 절차) ①xx행xxx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 xx교통부장관과 협의xxx 한다.
1. 법 제4조제1항 xx의 사항으로서 xxx합계획의 xx․실시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
2. xx의 수급체계 및 가격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xx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xx교통부장관x x1항의 xx에 의하여 협의xx을 받은 때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xxx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xx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xx의 사항을
말한다.
1. xx의 지역별․형별․점xxx별 분포
2. xx의 xx․위치․xx기간
3. 택지의 xx․위치․개발기간
4. 입xxx․난xxx 및 xxxx
5. 최저주거xx 미달xx의 xx
6. xx의 구조 및 설비
7. xx 및 가xxx
②xx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xx에 의한 주거실태xxx xxx사의 조사xx과 조사표를 xx xx부장관에게 통보xxx 한다.
제7조(최저주거xx) 법 제5조의2의 xx에 의하여 xx교통부장관이 xx․공고하는 최저주거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xxx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xx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xx의 구조․성능 및 xxxx
제2장 xxx합계획
제8조(xxx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의 xx에 의하여 xx별 계획서의 xx을 xx받은 xx 행xxx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xx의 xxx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 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xx교통부장관에게 xx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별 계획서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xx 및 택지의 xx
2. 다음 xx의 xxxx계획
3. 다음 xx의 택지수급계획
4. 주택자금xxx획 및 투자계획
5. xx건xxx의 수급계획
6. 저소득층의 xxx준 향상을 위한 xx계획
7. xx의 개량 및 리모델링 xxx획
8. 도시및xxx경정비법에 의한 xxx경개선사업 등 xx사업 xxx획
9. 그 밖에 xx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xx교통부장관은 xxx합계획을 xx함에 있어 필요한 xx에는 기xxx자(법 제62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국xxx기금의 xx․xx에 관한 사무를 xx받은 금융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xx의 주택자금xxx획서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④xx행xxx의 장 및 정부투자xxxx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xx(이하 “정부투자xx”이라 한다) 의 장은 xx을 xx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xx을 xx․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xx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x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xx교통부장관에게 xxxxx 한다.
제9조(시․도 xxx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xx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도 xxx합계획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xxx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xx시장의 xx 및 전망
3. xx의 형별․xx별․점xxx별 수요 전망
4. xxx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xx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xx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xx 시․도의 xxx획
6. 저소득층의 xxx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xx 및 xxx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xx의 xx 등
제1절 xxxx사업자 등
제10조(xxxx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xx 등)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 라 함은 단독xx의 xx에는 20호, xxx택의 xx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xx에 의하여 xxxx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xx의 x x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xx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xxxx사업의 xx에는 건xxx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xx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 조성사업의 xx에는 xx의 xx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xxxx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xx에 의 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xx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xxxx사업을 함께 영위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xxxx사업의 등록xx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
보xxx 한다.
제11조(xxxx사업 등의 등록절차) ①법 제9조의 xx에 의하여 xxxx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xx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xx교통부장관에게 xxxxx 한다.
②xx교통부장관은 xxxx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x x(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 하여는 이를 xxxx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xxx 한다.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xx이 있는 때에는 xx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xx교통부장관에게 신고xxx 한다. 다만, xx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xx) 법 제10조의 xx에 의하여 토지소유자․xxx합(리모델링xxx합을 제외 한다) 또는 xxx(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xxx합의 xx에는 지방 자치단체, 대xxx공사법에 의한 대xxx공사 및 지방xxx법 제49조의 xx에 의하여 xxxx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xx의 x x을 갖추어 법 제16조의 xx에 의한 사업계획xx을 xxxxx 한다.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xx의 xx을 갖춘 자이거나 xx산업기본법 제9조의 xx에 의한 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xx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대xxx공사 및 지방공사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xxxx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xxxx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xxx․지상권 등(이하 x x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xx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xx에 xx xx를 얻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xx(부대xx 및 xxxx을 포함한다)의 xx․처분, 사업비 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xxx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xx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 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등록사업자의 xxxx공사 시xxx) ①법 제12조의 xx에 의하여 xxxx공사를 시공하고자 하 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xx의 xx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xx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xxx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xx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xx xx의 xx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xx 포함되어야 한다.
3. xx 5년간의 xxxx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xx에 의하여 xx할 수 있는 xx의 xx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xx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 트를 xx한 실적이 있거나 xx 3년간 300세대 이상의 xxx택을 xx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
층 이상의 xx을 xx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xx에 의하여 xxxx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xx공사비(총공사비 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xxx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xx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xx정지처분xx) ①법 제13조의 xx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xx정지처분에 관한 xx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xx에는 다음 xx의 xx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xx 처분xx이 등록말소인 xx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xx 처분xx이 xxxxx xx에는 가장 xx 처분의 2분의 l까지 xx처분할 수 있 되, 각 처분xx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xx 그 합산한 xxxxx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xx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xx․xx․횟수 등에 따라 xxxxx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 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xx 그 xx한 xxxxx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등록xx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xx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xx에 의 한 xx시 또는 xx절차법 제22조제3항의 xx에 의한 xxxx시까지 등록xx을 xx하고 이를 xx 하는 서류를 xx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xx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xx이 등록말소 인 xx에는 xx정지 6월로 한다.
⑤xx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xx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xx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xx에 고시xxx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xxxx사업의 xx
제15조(사업계획의 xx)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라 함은 단독xx의 xx 에는 20호, xxx택의 xx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xx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xx지역(유통상 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xx과 xx외의 xx을 xx건축물로 건축 하는 xx로서 다음 xx의 xx을 충족하는 xx와 농어촌xx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xxx경개선사 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xx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xxxx에서 제 외한다.
1. 1세대당 xx의 xx가 제21조제1항의 xx에 의한 xxx택의 xx에 적합한 xx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xx xxx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xx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xx에 의한 xx건xxx를 xx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x
x12호의 xx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xx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xx을 xx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xx건xxx 또는 세대수의 xx를 xx건xxx로 xx한다. 이 xx xx의 건xxx, 부대xx 및 xxxx의 xxx준과 대지의 xxx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xx의 대지로 본다.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라 함은 다음 xx의 xx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xx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xxx는 지역중 xx교통부장관이 xx․고시하는 지역안에서 xxxx사업을 xx하는 xx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xx개발 또는 광역적 xx의 xxx 필요 하여 xx교통부장관이 xx․고시하는 지역안에서 xxxx사업을 xx하는 xx
⑤법 제16조의 xx에 의하여 xxxx사업계획(xxxx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xx xx하고자 하는 xx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xx을 얻고자 하는 자가 xxxxx 하는 서류는 다음 과 같다.
1. xxxx사업계획 xxxx의 xx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xx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xx을 xxx는 xx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xxxx사업계획xx신청서 나. xxxx사업계획서
다. xx과 부대xx 및 xxxx의 배치도
라. 제2호xx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xx xx하는 xx에 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xx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xx3호 및 동시행령 제97조제6xx3호의 사항을 xx 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토지를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xx에 한한다)
바. 제12조 xx의 사실을 xx하는 서류(공동사업xx의 xx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xx에 의 한 xxx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xx하는 xx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xx하는 서 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xx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xx에 의한 공xxx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xx한 서류 자. xxx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xx에 의한 xxx합의 xx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xx의 1의 사실 또는 x x 제13조제1항 xx의 사실을 xx하는 서류(xx산업기 본법 제9조의 xx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xx에 한한다)
카. 그 밖에 xx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xxxx의 xx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xx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xxx공사법에 의한 대xxx공사
(이하 “대xxx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xx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 사”라 한다)인 xx에는 xx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xx 및 xx의 서류 마. xxx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xx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xx) ①대xxx공사, 지방xxx법 제49조의 xx에 의하여 xxxx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xx의 xx을 xx으로 x x하고자 하는 xx에는 xx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교통부장관에게 xx의 형별로 표본설 계도서를 작성․xx하여 그 xx을 얻을 수 있다.
②xx교통부장관x x1항의 xx에 의한 xx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xx 행xxx의 장과 협의xxx 하며, 협의xx을 받은 xx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교통부장 관에게 xx을 통보xxx 한다.
③xx교통부장관x x1항의 xx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xx을 한 때에는 그 xx을 시․xxx에게 통 보xxx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xx절차 등) ①xx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xx에 의한 사업계획xx 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xx여 부를 통보xxx 한다.
②xx교통부장관x x15조제4항 xx에 해당하는 xxxx사업계획의 xx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xx을 통보xxx 한다.
③xx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 xx에 의한 국xxx기금(이하 “국xxx기금”이라 한 다)을 xx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xx에 의한 사업계획의 xxx인을 한 때에는 그 xx을 당해 사업에 xx 융자를 취급한 기xxx자에게 통지xxx 한다.
④법 제16조제4항의 xx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xx․주소(법인인 xx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xx․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xxx의 xx
4. 사업xx기간
5. 법 제17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고시가 xx되는 사항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xxx보호법 제45조의 xx에 의하여 xxx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xx
2. 당해 사업시행지에 xx 소유권 분쟁(xx절차가 xxx인 xx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x x되는 xx
3. 사업계획xx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xx되는 xx
4. xx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xx되는 xx
5. xx건xxx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부터 xx을 얻은 xx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xx)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 다.
제20조(xxxx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xx산업기본 법 제9조의 xx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xx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xx산업기본법 제9조의 xx에 의하여 다음 xx 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xx설비공사 : 미장․xx․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xx설비공사업
3. 냉․난방설비공사 : xx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 원 xxx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9조제1xx5호의 xx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제21조(xx의 xx 및 xx별 xx비율) ①법 제21조제1xx4호의 xx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xx․공급할 수 있는 xx의 xx는 단독xx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xxx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 하로 한다.
②xx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 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xx․공급할 수 있는 xx의 xx를 따 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xxx모는 주거전용면적을 xx으로 xx한다.
④xx교통부장관은 xxx급의 적xx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xx4호 의 xx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xx하는 xx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xxx 합xx xxx가 xx하는 xx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xx 비율 이상을 국xxxxx로 xx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국xxxxx xx의 xx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22조(xx건xxx등에 관한 xx) 법 제21조제1xx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xx건xxx등에 관하여
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xx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xxx”이라 함은 다 음 xx의 xx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xxx서․xx산출서․품질xx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xx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xx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xxx서는 xx xxxx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 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 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 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 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 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 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 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감리원은 주택 건설공사 전 기간(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한다.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 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 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 센트를 말한다.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 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 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 다.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
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 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 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 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 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 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 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 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 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
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 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 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
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 준을 적용한다.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택의 공급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 서
②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 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
다.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입주자모 집공고승인 신청일”이라 함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 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 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부기등기 등)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 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 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 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 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 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 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 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 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 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 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 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
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 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 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 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 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 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 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 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 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 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 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 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이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 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 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
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 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 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 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 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①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및 하
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③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 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 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 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
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 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
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월”로 본다.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 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 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 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 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 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78조(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사등”으로, “등록말소”는 “자격취소”로, “영업정지”는 “자 격정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 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 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 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84조(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법 제6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
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 다.
제85조(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현금 또는 6 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 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 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 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제89조(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 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3.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 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 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 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90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③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⑤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 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 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 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 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 등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 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 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 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 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 우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국민주 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 하여야 한다.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 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 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 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 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 록사업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납입금의 사용)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 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 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건설교통부 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 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 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 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 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 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 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
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 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 관․노동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4.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 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 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 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주택관리 또는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 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11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 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4.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 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협회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대 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장 벌 칙
제1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
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 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 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 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 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 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 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 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
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
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 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 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 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 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 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ꊉꊒ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ꊉꊓ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ꊉꊔ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ꊉꊕ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ꊉꊖ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ꊉꊗ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ꊉ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 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 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대지조성사업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ꊙꊉ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ꊚ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 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 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ꊉꊛ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ꊊꊒ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ꊊꊓ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ꊔꊊ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ꊊꊕ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ꊊꊖ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ꊊꊗ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ꊊꊘ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ꊊ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ꊊꊚ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ꊊꊛ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ꊒꊋ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ꊋꊓ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 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로 한다.
ꊋꊔ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ꊋꊕ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ꊋꊖ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ꊋꊗ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ꊋꊘ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 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 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 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 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ꊋꊙ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ꊋꊚ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ꊋꊛ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ꊌꊒ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ꊌꊓ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 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 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ꊌꊔ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ꊌ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 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ꊌꊖ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 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으로 한다.
ꊌꊗ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ꊌꊘ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 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 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ꊌꊙ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ꊌꊚ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ꊌꊛ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ꊍꊒ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ꊍꊓ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 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ꊍ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ꊍ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 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ꊍꊖ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별표서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