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1
목 차
안 내 사 항
2. 질병xx보장 특별xx
상품안내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가입자 유의사항
x x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xx
Ⅰ.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xx 1
Ⅱ.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특별xx
1. 상해xx보장 특별xx
1-1.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xx 1-1
1-2. 상해xx장해(갱신형)보장 특별xx 1-2
1-3. 상해xx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xx 1-4
1-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xx 1-6
1-5. 상해xx(갱신형)보장 특별xx 1-8
2-1.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xx 2-1
2-2. 암사망(갱신형)보장 특별xx 2-2
2-3. 암사망 자녀학자금(갱신형)보장 특별xx 2-3
2-4. 암xx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xx 2-4
2-5. 질병xx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xx 2-6
2-6. 특정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xx 2-7
2-7.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xx 2-9
2-8. 급성xxx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xx 2-10
2-9. xx방사선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2-11
2-10. xxx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보장 특별xx 2-13
2-1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xx 2-15
2-12.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보장 특별xx 2-17
2-13. 질병xx(갱신형)보장 특별xx 2-19
2-14. 암xx(갱신형)보장 특별xx 2-20
3. 기타 특별xx
3-1.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xx 3-1
3-2. 지xxxxx서비스 제도특별xx 3-2
3-3.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제도특별xx 3-3
3-4.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xx 3-4
3-5.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xx 3-4
3-6. xx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xx 3-5
3-7. 전자xx 제도 특별xx 3-5
Ⅲ.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표-10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표-10
[별표4]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표-11
[별표5] 특정암 분류표 표-11
[별표6] 뇌졸중 분류표 표-12
[별표7] 급성xxx색증 분류표 표-12
[별표8] 의료기관의 xx규격 표-13
[별표9] 비급xxx 표-14
[별표10] 특정부위 분류표 표-15
[별표11] 특정질병 분류표 표-16
<참고>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에서 xx한 법・xx
○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은 첫 번째 발생하는 암진단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발
암, xxx을 포함한 두 번째 암의 진단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입니다.
○ 상품구조
○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의 기본계약과 모든 xx특약은 갱신형으로 xx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에는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셔🅓 계약이 유지됩니다.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xx만을 요약한 자료 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및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xx은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 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기본계약(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0세 ~ (80-보험기간)세 <갱신> (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세 | |
1년/2년xx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x | |||
x 택 계 약 | 상해사망(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만15세 ~ (80-보험기간)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세 |
1년/2년xx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세 | |||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만15세 ~ (80-보험기간)세 <갱신> (15+보험기간)세 ~ (80-보험기간)세 | |
1년/2년xx | (80-보험기간)세 |
< 개요 및 구조 >
상품안내
구 분 | x x |
상품 xx | 보장적립구분형 |
보장부분 보험료적립이율 | 3.75% |
적립부분 순보험료 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Ⅱ (단, 최저보증이율은 1.5%) |
갱xxx여부 | 전담보 자동갱신 (갱신시에는 보장보험료만 갱신, 적립보험료는 xx시 갱신)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Q> 가입xx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x x 계 약 | xxx진단 (원발/전이/재발/지속암) (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0세 ~ (78-보험기간)세 <갱신> (보험기간)세 ~ (98-보험기간)세 |
1년xx | <갱신> 77~79세, 97~99세 | |||
2년xx | <갱신> 76, 96세 |
※ 보험기간 1년/2년은 갱xxx
■ 보험료 납입xx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가입xx(한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xx 자, 본인 및 xxx의 자녀, 본인 및 xxx의 가족xx등록부상 xx
Q> 가입이 제한되는 xx가 있나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xx가 불가 능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xx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암사망 자녀학자금(갱신 형) 보장특별xx의 가입xx 15세는 xx령으로 함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 보장부분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 : 3.75%
■ 적립부분 순보험료 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Ⅱ
단, 최저보증이율x x 1.5%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xx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xx과 같이 적용 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x x 계 약 | 암사망 자녀학자금(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3년~15년xx> 20 ~ 60세 ※ 자녀보험나이 : 0 ~ (20 - 보험기간)세 <갱신: 3년~10년xx> (20+보험기간)세 ~ (80-보험기간)세 ※ 자녀보험나이 (보험기간)세 ~(20 - 보험기간)세 |
1년/2년xx | 23세~(80-보험기간)세 ※ 자녀보험나이 19세/18세 | |||
상해xx장해(갱신형) 상해xx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xx장해(80%이상)(갱신형) 암xx장해(80%이상)(갱신형) 특정암진단(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급성xxx색증진단(갱신형) xx방사선약물치료(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중환자실)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중환자실) (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상해xx(갱신형) 질병xx(갱신형) 암xx(갱신형) | 3년xx 5년xx 10년xx 15년xx | 전기납 | <xx> 0세 ~ (80-보험기간)세 <갱신> (보험기간)세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세 | |
1년/2년xx | (갱신종료나이 - 보험기간)세 |
<보험가입금액 가입한도>
기본계약 | 암진단급여금 | 소액암이외의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금액 | 최고 1,500xx 가입가능 | 암진단급여금 보험가입금액과의 합계액 xx 최고 3,000xx 가입가능 |
<보험금 지급 예시>
-. 가입xx : 기본계약 암진단급여금 1,500xx, 소액암이외의암진단급여금 1,500xx 가입
구 분 | 소액암 진단시 | 소액암이외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시 |
지급금액 | 1,500xx | 3,000xx (소액암 진단 후 소액암이외x x 진단시에는 차액인 1,500xx 지급) |
※ 소액암 :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 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3) xx환급금 및 중xxx금 지급
■ xx환급금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이 xx에서 xx 대출금 등 차감하여🅓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 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중xxx금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xx이 있는 xx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xxx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xxx금의 총 누적액은 중xxx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xx의 xx환급금의 80%를 한도 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을 xx으로 합니다.
중xxx금을 지급받은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 임 준비금에서 해당 중xxx금액을 차감합니다.
4) 보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 2인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1) 적용xx
: 본인, 본인의 xxx, 본인xx xxx의 xx, 자녀 중 2인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xx에 적용합니다.
(2) 할인금액
: xx보험료의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5) 자동갱신 xx에 관한 사항 가) 자동갱신 적용xx
이 보험은 기본계약과 xx특약 xx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으로 xx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는 갱신시점에 적립 보험료를 재xxx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43세의 피보험자가 10년xx로 80세까지 갱신하는 xx > 갱신시점의 나이 : 43세, 53세, 63세, 73세, 78세
⇒ 73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작 아 5년xx로 갱신하며, 78세 갱신시점에서는 잔여보험기간이 5년보다 작 아 2년xx로 갱신합니다.
ㆍ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xx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 의 사유로 인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ㆍ 갱신계약의 xx은 xx 계약시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x x・개정, 금융위원회의 xx, 금융감독xx이 xx xx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xx에 따라 xx이 변경된 xx 갱신일 xx의 변경된 xx을 적용합니 다.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xx로 갱신하는 xx >
xx 예시에서 xx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xx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xx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xx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xx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짧은 xx에는 갱xxx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 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xxx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보장특약은 [갱신종료나이-2] 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xx에는 갱xxx 보 장특약의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 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x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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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40세 | 43세 | 46세 | 49세 | . | 비 고 |
보장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xx계약 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xx |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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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xxx 보장특약의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갱신 xx 보장특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갱신종료 나이 |
기본계약(갱신형), 상해사망(갱신형), 상해xx장해(갱신형), 상해xx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xx장해(80%이상)(갱신형), 암xx장해(80%이상)(갱신형), 특정암진단(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급성xxx색증진단(갱신형), xx방사선약물치료(갱신형), xxx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중환자실)(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중환자실)(갱신형),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상해xx(갱신형), 질병xx(갱신형), 암xx(갱신형), | 80세 100세 |
질병사망(갱신형), 암사망(갱신형) | 80x |
x사망자녀학자금(갱신형) | 80세 ※ 자녀보험나이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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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갱신의 xx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갱xxx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xx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 하여🅓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xxx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 합니다.
(2) 갱xxx 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 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xx하게 적용합니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xxx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갱신형) 보장특약 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전까지 보통xx 제18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xx,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
(6)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 갱신계약 xx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xx은 xx 계약시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x x・개정, 금융위원회의 xx, 금융감독xx이 xx xx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xx에 따라 xx이 변경된 xx에는 갱신일 xx의 xx을
적용합니다.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xx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xx계약) 상품의 xx,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xx계약)의 사망보험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xx은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xx xx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xx | 암진단 가입금액 (xx 1회한)(단, 가입후 1년 미만 xx금액의 50%) |
소액암이외x x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이외의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된 xx | 소액암이외의암진단 가입금액 (xx 1회한)(단, 가입후 1년 미만 xx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진단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xxxxx으로 진단 확정된 xx | 암진단과 소액암이외의암진단 가입금액 합계액의 10%(각각 xx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xx금 액의 50%) |
지급금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1회 지급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xx계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 x x 련 | 상해사망(갱신형)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xx장해 (갱신형) | 상해로 3%이상 xx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xxxxx급률 | |
상해xx장해 (80%이상)(갱신형) | 상해로 80%이상 xx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 x x 련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중환자실) (갱신형) |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xx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xx도) |
상해xx(갱신형) | 상해로 xx을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 | |
질 x x 련 | 질병사망(갱신형) | 질병으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암사망(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사망 시 | 특약가입금액 | |
암사망자녀학자금 (갱신형) | 암으로 사망한 xx | <사망보험금> 특약가입금액 ・지급xx : 지급사유 발생시 <자녀학자금> ・지급xx : 자녀보험나이 xx 20세 ~ 29세 지급사유 발생해당x | |
xxx장해 (80%이상)(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80%이 상 xx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질병xx장해 (80%이상)(갱신형) | 질병으로 80%이상 xx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특정암진단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xx | 특약가입금액 (xx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xx금 액의 50%) | |
뇌졸중진단 (갱신형)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xx | 특약가입금액 (xx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xx금 액의 50%) |
■ 주요 용어 xx
ㆍ소액암이외의암 : 소액암(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 xx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악성 신생물
ㆍ특정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기 타 및 담도의 xx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xx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x xxxx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xx조직의 악성신생물 ([별표6] “특정암” 분류표 참조)
ㆍxxx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2년 경과 후 xxx x에 해당하는 xx
- 새로운 원발암
- xxxx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 xxxx에 재발된 암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진단부위에 “암”세포가 xx 있는 xx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새로운 “원발암”, “xxx”, “재발암”세포가 xx 있는 xx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xx?
: 보통xx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xx하는 손해 및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xx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Q> 회사의 보장은 xx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xx기간 xx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 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 x x 련 | 급성xxx색증진단 (갱신형) | 급성xxx색증으로 진단 확정 된 xx | 특약가입금액 (xx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xx금액 의 50%) |
xx방사선약물치료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방사선 또는 x x약물치료를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 (xx 1회한)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xx방사선 또 는 xx약물치료를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xx 1회한) | ||
xxx진단 (원발/전이/재발/ 지속암)(갱신형) | xxx으로 진단 확정된 xx | 특약가입금액 (xx 1회한)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중환자실) (갱신형) | xx에서 xx 질병으로 1일이 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xx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xx도) | |
암입원일당(4일이상) (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xx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xxxxx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xx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 ||
질병xx(갱신형) | xx에서 xx 질병으로 xx 을 받은 xx | 특약가입금액 | |
암xx(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은 xx | xx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xxxxx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은 xx | xx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보장명 | xx계약과 부활(효력xx) 계약의 면책기간 |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 ||
보험금 감액기간 | 50% 감액지급 | |||
기본계약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 소액암이외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15세 xxx) | xx 가입 후 1년미만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 | - | xx 가입 후 1년미만 | ○ | |
암사망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 -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암사망 자녀학자금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 -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암xx장해 (80%이상)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15세 xxx) | -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특정암진단(갱신형) | 90일 면책 (15세 xxx) | xx 가입 후 1년미만 | ○ | |
암입원일당 (4일이상) (갱신형), 암xx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15세 xxx) | -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 | - | - | × | |
xx방사선 약물치료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90일 면책 (15세 xxx) | -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 - | × | |
뇌졸중진단(갱신형) | - | xx 가입 후 1년미만 | ○ | |
급성xxx색증진단(갱신형) | - | xx 가입 후 1년미만 | ○ |
3. 공시이율
가. 보험료의 xx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xx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xxx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xxx사비로 xx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나.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x xxx 3.75%입니다.
•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에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Ⅱ”이며, xx시에는 경과기 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xx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표]
경과기간별 | 적용이율 |
1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Ⅱ× 80% |
1년 이상 2년 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Ⅱ× 90% |
2년이상 | 보장성 공시이율Ⅱ |
다만,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x xxx 1.5%입니다.
보험회사는 xx의 보험금 지급을 xx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x x 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기간 xx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xx할 수 있으므로 xx에 따라 기대되는 xx 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 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xx?
▪ xx확xxx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xxx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xx 돌 려주는 보험
▪ xxxx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xx수익률, 시xxx 등에 xx되는 변동xx 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xx확정형 보험상품과 xxxx형 보험상품의 차이점
▪ (무)멀티플암보험(Hi1304)은 회사의 xx자산이익률과 회사xxx률, 국xxx 익률 등의 외부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xxxx수 익률,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xx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 이 변동될 xx (무)멀티플암보험(Hi1304)의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 의 최저보증이율x x 1.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Ⅱ 산출방법 요약
이 보험에 적용하는 보장성 공시이율Ⅱ는 xx xx의 xx으로 산출된 xxx 준 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이율로 합니다. 이에 xx 보다 자세한 xx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xxx에서 (무)멀티플암보험(Hi1304)의 사 업방법서를 참조xxx 바랍니다.
※ xxx준이율 = 외부지xxx X 외부지xxx의 가중치(α) + xx자산이익률 X xx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외부지xxx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xxx, xxxxx증서 등을 고 려하여 산출
보장성 공시이율Ⅱ란?
회사의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xx?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1. 상해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x/x/x xxxx | |
- xx 및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xx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xxx서류 ․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확인원 | xx 경찰서 경찰서 |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법정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당사xx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2. 질병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xx장해 보험금 | - xxxxx단서 ※ 발급전 xx담당자와 xx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xx | |
진단보험금 | 골절/xx |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x x ※ 단, 진단명 반드시 xx | xx |
입xxx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xx)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xx 진단서 추가 | xx | |
xxxx 보험금 | - 진단서 또는 xx확인서(진단명/xx명 xx) | xx |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x/x/x xxxx | |
- xx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3. xxxxx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x/x/x xxxx | |
- xx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xxx사xxx>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xxx사고 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형사합의금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원본(경찰 또 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 xx) | 경찰서 xx 경찰서 |
xxx사고벌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xx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 경찰서 법원 법원 |
xxx사고 변호사xxx용 | - xxx기시(xx기소 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xx명령서 | 경찰서 법원 |
- 구속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xx명령서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 경찰서 법원 법원 구치소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해당xx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xx | |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법정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당사xx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xx장해 보험금 | - xxxxx단서 (질병인 xx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 발급전 xx담당자와 xx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xx | |
진단보험금 | 암 | - 암확정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xx |
특정질병 (뇌경색등) | - 특정질병 확정진단서 - 검사 결과지(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 로 담당자와 xx 필요) | ||
입xxx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xx)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xx 진단서 추가 | xx | |
xxxx 보험금 | - 진단서 또는 xx확인서(진단명/xx명 xx) | xx | |
저체중아입원 일당/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 출생증명서 (신생아 몸무게 xx) -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보육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xx | xx |
5. 배상책xxx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xxx사고 면허xxx당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 후) - xx경력증명서 | 경찰서 |
xxx사고 면허취소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취소확인원(교육수료 후) - xx경력증명서 | 경찰서 |
★ 당사 xxx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당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xx>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강력범죄피해 | ||
폭력피해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 경찰서 xx |
폭력피해(사망제외) |
4. 재물xxx련보장 보험금 구비서류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xx을 위한 구비서류가 xx xx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xx담당자와 먼저 xxxxx 바랍니다.(1588-5656)
○ 공통 서류
※ 배상책임손해는 사xxx에 따라 보험금 xx을 위한 구비서류가 xx xx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xx담당자와 먼저 xxxxx 바랍니다.(1588-5656)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배상책임 사고통보서 | 당사 xx | |
- 피보험자 : 개인(xx)xxx집xxx공동의서 (미성년자의 xx 부모님[법xxx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xxx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 xx | |
공 통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피해자 : 개인(xx)xxx집xxx공동의서 (미성년자의 xx 부모님[법xxx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xxx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 xx |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 당사 xx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xx배상 사고 | - 진단서(진료확인서) - xx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xx |
대물배상 사고 | - 피해물품의 xx - 사고피해품의 구입xx·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구입처 xx업자 xx업자 |
○ 사고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6.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의료보험 처리 | 입원 | - 진단서 ※ 본인부담 치료비 20xx 이하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 치료비 50xx 이하시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xx챠트로 대체 가능 ※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xx챠트 xx - 진료비 세부내역서 (단, 비급여 미발생시는 생략가능)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x x 검사결과지 추가 - 비급xxx xxxx 발생시 xx기록지 추가 (필요시) - 퇴xxx증(치료비영수증) | xx |
통원 |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xx(진단명/치료기간 xx) ※ 본인부담 치료비 20xx 이하시 생략 가능 ※ 가입후 30일 이내 사고시 xx챠트 xx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xx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자별 xx 영수증 및 xx 영수증 (처방전 포함) | xx xx xx/xx |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공 통 | - 보험xxx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x/x/x xxxx | |
- xx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xxx보험 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치료비 개인 납부 시, 진료비영수증) | 해당 보험사 xx |
xx처리 | - xx보험 요xxx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xx진료비 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xx |
의료보험처리 | - 사xxx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xx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xx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콜센터 1588-5656 → ARS 4번으로 문의xxx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발송)하여 xx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 됩니다.
Ⅰ.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접수 : 1588-5656-ARS 4번
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xxx.xx.xx.xx) 접속 xx 서비스 xxxx)
Ⅱ.
Ⅲ.
- 부책의 xx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의 xx : 부지급 사유 안내
Ⅳ.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xx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접수xx 및 xx사항 안내
사고 접수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 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명,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 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 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 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 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 1588-5656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중도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
보험 기간 만기 이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표준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구 분 | 40세 | 43세 | 46세 | 49세 | . | 비 고 |
보장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최초계약 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인하 |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
. . . | . . . | . . . | . . . | . . . |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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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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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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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 히 신중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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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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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진 단 및 이차암진단 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 복)일을 따릅니다.
○ 갱신형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 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나.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 보장특약은 최초 발생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2년 등)이내인 경우 보 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 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주요내용 요약서
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 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ㆍ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 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 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가. 보장부분(기본계약,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 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 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이라 함
-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 특별약관 해지환급금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목차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1
제1조 (계약의 성립)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제3조 (청약의 철회)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8조 (계약의 소멸)
제9조 (보험나이 등) 제10조 (계약의 자동갱신)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4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장 보험금의 지급 6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2조 (중도인출금)
제2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4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26조 (해지환급금)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제28조 (소멸시효)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10
제29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3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11
제33조 (주소변경통지)
제3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5조 (대표자의 지정)
제3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8조 (보험금의 지급)
제39조 (환급금의 지급)
제40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제41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42조 (보험계약대출)
제6장 분쟁조정 등 14
제43조 (분쟁의 조정) 제44조 (관할법원) 제45조 (약관의 해석)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9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50조 (준거법)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 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4.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제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 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 다.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 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 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표준이율 >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 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회사는 청약시에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2.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1. 회사가 계약의 청약시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시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 관이 인증한 전자서명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 (단,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은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 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 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 어🅓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 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소액암 이외의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 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9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9월 2일, 현재(계약일) : 2013년 4월 1일
⇒ 2013년 4월 1일 - 1988년 9월 2일 = 24년 6개월 30일 = 25세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0조 (계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시점에 적립보험료 를 재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예시 : 4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63세, 73세, 78세
⇒ 73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5 년만기로 갱신하며, 78세 갱신시점에서는 잔여보험기간이 5년보다 짧아 2년만 기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건강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단,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은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 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3년 4월 10일
2013년 7월 9일
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표준이율 로, 적립보험료는 제2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90일 | ||||
제1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⑥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 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 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 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의 납입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 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표준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 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11조(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2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단,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보장개 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 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등의 질병”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은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1. 암진단보험금 |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시 | 암진단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암진단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2. 소액암이외의암 진단보험금 | “소액암이외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시 | 소액암이외의암 진단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소액암이외의암진 단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3.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 가입금액과 소액암이외의암 진단 가입금액 합계액의 5% 해당액 | 암진단 가입금액과 소액암이외의암 진단 가입금액 합계액의 10% 해당액 |
4.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
5.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
6.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 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19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을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 질병 | 분류번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C53 |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C54 |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C61 |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C67 |
③ 이 계약에서 “소액암이외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제2항에서 정 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이 계약에서 “암등의 질병”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 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⑨ “암등의 질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 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계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22조 (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 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 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 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3년 8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해지환급금 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기 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제2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Ⅱ(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5%인 경우 공시이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1%)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부리한 적립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4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 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 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이 계약의 사 망당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8조(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사 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 한다.
제2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 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이율 |
1년 미만 | 공시이율 × 80% |
1년 이상 2년 미만 | 공시이율 × 90% |
2년 이상 | 공시이율 |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 80%” 적용
2. 보장개시일부터 1년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 90%” 적용
3. 보장개시일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적용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29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건강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 율로 해지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계약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 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 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6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3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 다.
제3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3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7조(보 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 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해지환급금과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0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 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 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와「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 함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2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9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 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상해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 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 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 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 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특별약관”은“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상해 중환자실입원급여금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0㎡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1항의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9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 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상해수술(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상해수술보험금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 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제2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암사망(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암”으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5항의 보 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 암사망 자녀학자금(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자녀보험나이 기준으로 20세부터 10년간 매년 자녀학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 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1회 지급액 | |
사망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시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 | |
“암”으로 사망한 경우 | ||||
자녀 학자금 | 자녀보험나이 기준 20세 ~ 29세에 도래하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액을 10년 확정지급)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5항의 보 장개시일을 따릅니다.
⑦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자녀학자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 청에 의하여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2-4. 암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암”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⑭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⑮ 제1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14항의 보 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5.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 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⑩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특정암진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특정암 진단보험금 | “특정암” 진단 확정시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특 정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2.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3. 쓸개(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 C24 |
5.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 C25 |
6.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3 |
7.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4 |
8.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C70∼C72 |
1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1.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1, D47.5 |
② “특정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정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계약일로 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계약일부터 1년이상 | |||
뇌졸중 진단보험금 | “뇌졸중” 진단 확정시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뇌졸중진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 “뇌 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지주막하 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②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 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계약일부터 1년이상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 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별표7] “급 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이차성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 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 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항암방사선약물치료(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 암”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⑥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 5항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 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2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4.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이차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의 보장 >
최초로 발생한 “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진단확정
2년경과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진단확정
2009년 4월 10일
2011년 4월 10일
5.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2-10.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지속암)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
⑤ 이 특약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무배 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⑥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영상의 학검사(CT, MRI, PET, 초음파 등)에 의한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 진단과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는 제외합니다.금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 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이차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이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연령 : 51세, 54세 ~ 72세, 75세, 78세, 79세
⇒ 78세,79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1년만기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 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0㎡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 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은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며, 갱신을 종료합니 다.
⑥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 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 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③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⑥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암입원급여금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120일 한도) |
2. 기타피부암입원급여금 | “기타피부암”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120일 한도) |
3. 갑상선암입원급여금 | “갑상선암”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4. 제자리암입원급여금 | “제자리암”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5. 경계성종양입원급여금 | “경계성종양”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2. 암입원일당(4일이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 및 제1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항 내지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등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 원을 말하며, “암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 우에는 이는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동일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 다.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⑩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4일째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4일째부터
보장재개
…
보장(12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20일) …
③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암등의 질병” 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 일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⑪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 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 10항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3. 질병수술(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질병수술보험금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 급하여 드립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해(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 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9]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제2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4. 암수술(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약 관”은“특약”,“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암수술보험금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2. 기타피부암수술보험금 |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3. 갑상선암수술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4. 제자리암수술보험금 | “제자리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5. 경계성종양수술보험금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제2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19조(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4항 내지 제9항을 따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 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피보험자 15세이상자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⑥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는 제 5항 및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2조(중도인출금) 및 제24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1.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3. 기타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 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 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① 이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무배당 멀티플 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④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 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 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 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 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 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약 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 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험금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지급사유) 제 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적용대상)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 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기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 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통약관 제22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하여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 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 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 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 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 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3-3.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 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 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보험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1종을 말합니다.)하거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2종을 말합니다.)합 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1. [별표10] “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 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 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별표11]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 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 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 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⑦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3-4. 이륜자동차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의 소 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 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함)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 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동차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 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 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3-5.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
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
3-6.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우리회사에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계약.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임의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회사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유 효한 다른 장기손해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산 하여 계산함.
제2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을 부가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보험요 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3-7. 전자서명 제도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 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 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 로 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 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 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
립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 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 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 담합니다.
제5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무배당 멀티플암보험(Hi1304) 별표
[별표1] 가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장해분류표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1. 장해의 정의
제1장 총칙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 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 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 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 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
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 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 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과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 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 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 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 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 10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30 |
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 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20 |
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8 |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3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 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 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 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 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 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 태 |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 5% |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 3% | |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 태 |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 용할 수 있는 상태 | 5% |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 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 3% |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30% |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0% |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 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 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5% | |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 | 15% |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5% |
[붙 임]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 D46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 D47.3 |
20. 골수섬유증 | D47.4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1)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 류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특정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 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3. 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 C24 |
5.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 C25 |
6.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3 |
7.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4 |
8.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1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C70∼C72 |
-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2 |
1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 호지킨림프종 | C81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 면역증식질환] | C88 |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C96 |
-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별표7]
뇌졸중 분류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지주막하 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4. 뇌경색증 | I63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이차성 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 기를 갖추어🅓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 어🅓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 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다음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별표4 에 따르며, 법령의 변경으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 이상이어🅓 하고(면적 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 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 이상이어🅓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 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 상으로 만들어🅓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 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
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 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 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 한다.
[별표9]
비급여대상
다음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호에 서 정하는 별표2에 따릅니다.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 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 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 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 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 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 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에 이환되 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 면열구전색 제외)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 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 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 (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 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 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 70퍼센트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삭제 <2006.5.19>
다.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 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 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 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거.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 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 거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별표10]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 특 정 부 위 |
1 |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
2 |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
3 | 직장 또는 항문 |
4 | 간장, 담낭 또는 담관 |
5 | 췌장 |
6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
7 |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
8 | 인두 또는 후두 |
9 |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
10 |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
11 |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
12 | 신장 |
13 | 요관, 방광 또는 요도 |
14 | 전립선 |
15 | 유방 (유선 포함) |
16 | 자궁 (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
17 | 난소 또는 난관 |
18 | 고환 (고환초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
19 | 갑상선 |
20 |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
21 |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
22 |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
23 | 선골부 또는 미골부 (해당신경 포함) |
24 | 좌견관절부 |
25 | 우견관절부 |
26 | 좌고관절부 |
27 | 우고관절부 |
28 | 좌상지 (좌견관절부 제외) |
29 | 우상지 (우견관절부 제외) |
30 | 좌하지 (좌고관절부 제외) |
31 | 우하지 (우고관절부 제외) |
구 분 | 특 정 부 위 |
32 | 자궁체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33 | 서혜부 (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
34 | 식도 |
35 | 대장 (맹장 및 직장 제외) |
36 | 피부 (두피 및 입술 포함) |
37 | 상ㆍ하악골․ |
38 | 수골 |
39 | 족골 |
40 | 좌수부 |
41 | 우수부 |
42 | 좌족부 |
43 | 우족부 |
44 | 부갑상선 |
45 | 골반강 |
46 | 여성외부생식기계 |
[별표11]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0.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 | 심장질환 |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
2 | 뇌혈관질환 | I60 ~ I69 |
3 | 당뇨병 | E10 ~ E14, O24 |
4 | 고혈압질환 | I10 ~ I13, I15 |
5 | 결핵 | A15 ~ A19 B90 |
6 | 담석증 | K80 |
7 | 요로결석증 | N20, N21, N23 |
8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 M05 ~ M06 M08 M15 ~ M19 |
9 | 등병증 | M40 ~ M43 M45 ~ M51 M53 ~ M54 |
10 | 골반염 | N73 ~ N74 |
11 | 자궁내막증 | N80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12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13 | 하지의 정맥류 | I83 |
14 | 임신중독증 | O11 ~ O15 |
15 | 통풍 | E79, M10 |
16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E78 |
17 | 사시 | H49 ~ H51 |
18 | 탈장 | K40 ~ K46, N43 |
19 | 유산 | N96, O00 ~ O08 O20 |
20 | 복막의 질환 | K65 ~ K67 |
21 | 골다공증 | M80 ~ M82 |
22 | 장염 | A04, A05, A08, A09, K52 |
23 | 천식 | J45 ~ J46 |
24 | 난소의 양성신생물 | D27 |
25 | 바르톨린샘의 질환 | N75 |
26 | 여성 생식관의 폴립 | N84 |
27 | 백내장 | H25 ~ H2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