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연금저축xxx험 xx웰스보험(Hi1904)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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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xxxx?
한눈에 보는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xx 보험료 납입 xx 등 중요사항에 xx 자세한 xxx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 간편 xxx 상품안내 보통xx 특별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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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가입하신 계약xx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고객콜센터 1588-5656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 다.
연금저축xxx험 xx웰스보험(Hi1904)
xxx차
Ⅰ. xx 간편 xxx 7
1. 보험용어 xx 8
2.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 10
3.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12
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13
5. 계약체결과 보험금 지급xx 유의사항 14
6. 자주발생하는 xx 예시 17
7. 궁금사항 쉽게 찾기 19
Ⅱ. 상품 안내 21
Ⅲ. 보통xx 및 보통xx 목차 31
Ⅳ. 특별xx 및 특별xx 목차 47
Ⅴ. 별표 69
< 참고 > xx 법·xx 87
xx 간편 xxx
1. 보험용어 xx
2.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
3.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5.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xx 유의사항
6.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7. 궁금사항 쉽게 찾기
1. 보험용어 xx
보험xx
보험료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기본계약) + 부가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특약)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기본계약) |
보xxx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특약) |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보험료 |
xxx사비 | 보험금 xx의 사유 및 그 금액을 xx하기 위한 xx |
보험금
신체xxx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신체xxx장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xx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xx이 기재된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까지 |
보장개시일
xx 간편 xxx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xx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책xxx금
책xxx금 = 기본계약 책xxx금 + 특별xx 책xxx금
기본계약 책xxx금 | xx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특별xx 책xxx금 | xx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xxx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xx환급금 = 기본계약 xx환급금 + 특별xx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xxx금에서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xx공제액 (xx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xx하는 xx에서 소요되는 xx을 계약체결xx이라 하며, xx기간 xx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xx하게 될 xx,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xx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라 함 |
이 보험용어 xx의 용어는 보장의 특성에 따라 xx가 xx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참xxx세요.
2. 보험계약 🕔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xx 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x x xx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x x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청약서는 다 썼고,
마지막으로 xx에 xx xx드려요!
아.. 지쳤어요..
그냥 플래너님이 해주세요~
안돼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만약에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면 ‘보험 xx’을 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xx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xxx 꼭 필요한 보험이니 xx하지 않을 거에요!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6. 계약의 소멸
xx 간편 xxx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앗!
깜박 잊고 보험료를 못 냈어요. 어쩌죠?
보험료를 내지 못하셨다고
바로 xx되는 건 아니에요. xx되기 전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xx 알려드릴 거에요~
5.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 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xx되어 버렸어요... 혹시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요?
xx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회사가 부활을 xx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xx를 내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3.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1. 사고접수 2. 접수xx
및 xx사항 안내
3.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보장 여부 통보
4. 보험금 지급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 접수 : 1588-5656
3.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xxx.xx.xx.xx) 접속 > xx서비스
• 보험금 xx시 xx서류는 ‘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보장하는 xx
: 보험금 지급 안내
• 보장하지 않는 xx
: 보험금 부지급 사유 안내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xx 통장 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가능)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 x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xxx단서 xx시 유의 사항
- xxx단서 xx의 xx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xx드리며, 진단 전 에 xx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종합xx)
- xxx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 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 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xx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 에 따라 비례xx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실xxx험의 비례xx
- 「실제 발생하는 xxx을 xx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xxx을 xx하는 실손형 보험」xx 실손의료비보험, xxx사고 와 관련된 변호사xxx용·처리지원금을 xx하는 보험, xxx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xxx xx 및 다른 xxx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xx 보 상하는 보험, xx생활배상책임을 xx하는 보험, 민사xx법률xx 및 의료사고법률 xx을 xx한 보험, 홀인xxx을 xx하는 보험, xx제품xxxx을 xx하는 보 험 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보험금 지급안내(서면,xxx편,xx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xx에서 xx xx에 따라 xx를 xx하여 지급 합니다.
- xxxx(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xx 및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xx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xx xx 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 xx전화 : 1588-5656
xx 간편 xxx
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xx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xx xxx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콜센터 1588-5656 으로 문의xxx 바랍니다.
1. 상해xx보장 보험금 xx 구비서류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 통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 당사 xx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가족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x/x/x xxxx | |
- xx 및 신분증 사본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사망보험금 | - 법정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당사xx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
xx장해 보험금 | - xxxxx단서 ※ 발급전 xx담당자와 xx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xx | |
진단보험금 | 골절/xx |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x x ※ 단, xx에서 xx하는 확정 진단명 반드시 xx 필요 | xx |
입xxx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xx)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xx 진단서 추가 | xx | |
xxxx 보험금 | - xx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진단명, xx명, xxxx 포함’된 xx | xx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해당xx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xxx서류 ․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확인원 | xx 경찰서 경찰서 |
- 피보험자 : 사망진단서 사본일 xx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x x 1 (단, 사망사실 xx)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xx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
5. 계약체결과 보험금 지급xx 유의사항
1.보험계약xx 특히 유의할 사항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xxxx xx, 만나xxx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의료비 xx>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xxx술을 위한 xx 및 xx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 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xx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xx의 연금계좌만 xx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xx을 하려 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xx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가.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연금저축 xxxx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에 해 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xx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
하는 금액은 연xxx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xxx(적용xx : 5.5%~3.3%,지xxx 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
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 내로 합니다.
【 용어xx 】
< 연xxx >
․ 연xxxxx을 만족하거나, 의료비xx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x x)에 해당 하는 xx
< 연xxxxx >
․ 가입일부터 5년이후 xx
․ 만 55세 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에서 xx
< 연xxx한도 >
xx한도 =
연금
과세기간개시일주1) xx 연xxx평가총액
(11 – 연xxx연차주2))
×1.2
주1) 연x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차년도로 보며, 연금
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②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공적 연xxx 제 외)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x 분리과 세(적용xx: 3.3% ~ 5.5%, 지xxx세 포함)로 납세xx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 합xx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xx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x x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종합과세 xx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xxx세 (적용xx : 5.5% ~ 3.3%, 지xxx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다만, 이 xx 연xxx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xx 금 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xx
나. 의료비와 간병인 xx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xx(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xx에 는 이를 1월로 봅니다.)에 150xx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연금저축 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xx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④ 제3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계좌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 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 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기산일 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xx해🅓 연xxx세 (적용xx 5.5% ~ 3.3%, 지xxx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여🅓 합니다.
⑥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 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xx (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x x1항 내지 제3항을 xx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x x 택하여🅓 합니다.
⑧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
습니다.
xx 간편 xxx
나.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에 따라 환 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 xx 및 수수료
(xx : xx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보험료 30xx)
구 분 | 목 적 | x x | x x | |
보험xxxx | 계약 체결 xx | 판매xx | xx |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2.42%(7,258원) |
xxx수 | xx | 최대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48%(7,440원) | ||
계약xxxx | xx |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00%(9,000원) | ||
xx | 납입기간 이후 : xx 3,000원 | |||
연xxx기간 중 xx | 연xxx기간중의 xxxx | 연금 xx시 | 기본연금연액의 0.5% | |
xx공제※ | xx에 따른 페널티 | xx시 | xx 도표 참조※ |
※ xxxxx용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xx공제금액 (xx) | 66 | 55 | 44 | 33 | 22 | 11 | - | - |
xxxxx율 | 18.4% | 7.7% | 4.1% | 2.3% | 1.2% | 0.5% | 0.0% | - |
(2) 추가 xx 및 수수료
구 분 | 목 적 | x x | x x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ㆍxxxx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중xxx수수료 | 중xxx에 따른 xx | 중xxx시 | 없 음 |
※ xxx간별 사업비 xx
10년이내 | 10년초과 |
23,698원 | 9,000원 |
이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xx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xx 간편 xxx
6. 자주발생하는 xx 예시
<사례 1>
가입 초기에 계약을 xx하였는데 xx환급금이 너무 적어요
(사례)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을 xx하였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환급률보다 지금 환급률이 너무 낮아요
<사례 2>
(사례)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고객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xx 가입시 상품xxx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음에 불만을 xx하였 습니다.
(유의사항)
xxxx형 상품의 xx,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 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xx자산이익률과 xx지xxx에 xx되며, 공시이율의 xx 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지 6개월xx
되었는데, xx환급금이 너무 적어요! 왜 이런 거죠?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xx 보험회사 xxxx로 xx 되어 xx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급률이 제가
알던 환급률과 다른데요?
가입하신 xxxxx x
품은 xx xx되는 공시 이율에 따라 실제 적립부 분 적립금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례 3>
연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사례)
A씨는 연금개시시점이 되어 연금액을 xx하였으나, xx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 받은 연금액보다 낮음에 불만 xx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부분 적립금을 xx으로 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 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금은 공시이율의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xx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례 4>
(사례)
A씨는 연xxx시에 과세가 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xx을 xx하 였습니다.
(유의사항)
연금저축xxx험은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의 xx 연xxx 으로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한편 계약을 중도에 xx하거나 연xxx 이외의 xx으 로 자금을 xx하는 xx 기타소득세를 납부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 x x 및 xx법령(소득세법 등)을 참xxx시기 바랍니다.
(※ 해당 xx은 xx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처음 xx 했는데
xx했던 금액보다 적어요!
연금액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xx과 xx법령
(소득세법)을 참고해 주세요. 중xxx시 기타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xx 간편 xxx
7. 궁금사항 쉽게 찾기
1. 청약을 xx하고 싶어요
제10조 (청약의 xx) 38
2. 계약 xx와 xx환급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23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43
제25조 (xx환급금) 44
3.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제17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42
제18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42
4.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었어요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2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2
5. 연금 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제3조 (기본연금의 지급) 36
6. 긴급자급이 필요해요
제26조 (보험계약xx) 44
※ 보통xx의 조항입니다.
xx
간편 xxx
상품안내
※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xx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xx은 반드시 xx 본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상품 안내
연금저축xxx험 xx웰스보험(Hi1904) 상품안내
○ 연금저축xxx험 xx웰스보험(Hi1904)는 연금 및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
다.
○ 상품구조
※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x x단위 xx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x x단위 xx 1.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xx
0.5%입니다.
○ 연금지급xx
주)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날에 해당년도 기본연
금 연액의 200%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계산
Q) 연금저축손해보험의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간불입액(특별약관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400만원 한도주))입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금계 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주)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 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
Q)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 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 및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5.5% ~ 3.3%, 지 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 실제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누계 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 징수
구 분 | 내 용 |
상품 형태 | 보장적립구분형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연금저축 공시이율Ⅴ |
구 분 |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1종 | 매년마다 정액(기본연금) |
2종 | 매년마다 정액(기본연금)주) + 만기시 기본연금연액의 200% | |
체증형 | 체증형(매년) | 매년마다 5%씩 체증연금 |
체증형(3년주기) | 매 3년마다 10%씩 체증연금 | |
체증형(5년주기) | 매 5년마다 20%씩 체증연금 |
<개요 및 구조> < 문답식 상품해설(Q&A) >
연금
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주1) 연금재원 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
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차년도로 보며, 연
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Q) 연금저축손해보험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 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불 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대상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 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 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 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9년 4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 기본계약 >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세 |
전기납 (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0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
< 선택계약 >
구 분 | 보험기간주1)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세 |
전기납 (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만18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전기납 (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만18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 ||
교통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전기납 (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0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
주)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일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계약체결시 설정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 종료일까지
※ 최초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
1) 기본보험료 : 월납, 연납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연금저축 공시이율Ⅴ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25%, 가입후 5년초과 10년이 하에는 연단위 복리 1.0%, 가입후 10년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내용과 같이 적 용합니다.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정의
-.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 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적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단,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 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상품 안내
4) 연금에 관한 사항
가)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나) 연금지급기간 : 5년~ 25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2)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다) 기본연금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 형태 | 연금액 | |
정 액 형 | 1종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2종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 금액 | |
체증형 (매년)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형 (3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형 (5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계산한 연금액 |
※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되며, 체증형의 경우 연금저축 공시이율Ⅴ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 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액형 2종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급받는 금액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하여 직전 1년 내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 해당액보다 많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라) 연금지급방법 :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 6개월, 3개월, 월 단위로 지급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단체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1) 적용대상 : 보험계약 체결당시 단체취급 제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구 성원인 경우
(2) 할인금액 : 영업보험료의 2.0% 할인
6) 연금저축손해보험
• 기본계약은 기본계약 순보험료를 연금저축 공시이율Ⅴ로 적립하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 기본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이하‘연금 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 합니다.(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한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 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율: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 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계약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 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 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 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에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위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 또는 계약승계를 신청해🅓 연금소득세(적용세 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 월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 합니다.
-.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 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가) 대상 :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나) 신청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유예의 설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2) 특약이 부가된 계약에 대하여 특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 하며, 특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보험료납입유예 효과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 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 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해 연 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 합니다.
(3) (1) 및 (2)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 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4)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 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보험료납입유예의 종료
(1)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 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때부터 납 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 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라)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 는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 (독촉)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 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상품 안내
8) 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회사가 가)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 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마)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 합니다.
라) 다)에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마) 다)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 부터 부활(효력회복) 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 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 월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 립합니다.
바) 라)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단체취급특별약관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아래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5인 이상이 각각 보험계약자가 되어 일괄적으로 계 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5인 이상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추가로 가 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단체의 정의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 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비영리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 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이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기 본 계 약 | 기본연금 | 보험료 완납후 연금개시나이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기본연금연액지급 | |
선 택 계 약 | 상 해 관 련 보 장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이상 후유 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 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가. 보험료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와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나.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입니다.
・ 이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후 경과기간 | 최저보증이율 |
5년이하 | 연단위 복리 1.25% |
5년초과 ~ 10년이하 | 연단위 복리 1.0% |
10년초과 | 연단위 복리 0.5% |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 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 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 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적용이 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상품 안내
Q> 적립부분 적용이율(연금저축 공시이율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연금저축 공시이율Ⅴ)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 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 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
**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 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Ⅴ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Ⅴ가 변동될 경우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의 적립부분 적용이 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단 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은 연단위 복리 1.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 해서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 웰스보험(Hi190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4.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 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 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보통
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보통약관 목차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5 |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4 |
제1조 (목적) | ·35 | 제25조 (해지환급금) | ·44 |
제2조 (용어의 정의) | ·35 | 제26조 (보험계약대출)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 ·44 ·44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기본연금의 지급) | ·36 ·36 |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 ·44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36 | 제28조 (분쟁의 조정) | ·44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36 | 제29조 (관할법원) | ·45 |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37 | 제30조 (소멸시효) | ·45 |
제7조 (주소변경통지) | ·37 | 제31조 (약관의 해석) | ·45 |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37 | 제3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45 ·45 |
제3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7 | 제34조 (개인정보보호) | ·45 |
보통 약관
제9조 (계약의 성립) | ·37 |
제10조 (청약의 철회) | ·38 |
제1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8 |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39 |
제13조 (보험나이 등) | ·39 |
제14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40 |
제15조 (계약의 소멸) | ·41 |
제16조 (특별계정의 운용) | ·41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42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 ·42 |
제18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 ·42 |
제1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42 |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2 |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2 |
제22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43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43 |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43 |
제35조 (준거법) ·45
제3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5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가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
보험계약 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
보통 약관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 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를 말합니다. |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
체증형(매년)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3년주기)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5년주기)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4. 보험료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 다. |
추가납입 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 가납입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기본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 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 ||
1종 |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 |
연금액 | ||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 |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 ||
2종 |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 |
마지막 날에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해당액을 지급하는 | ||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 급받는 연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증형의 경우 공시이율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정액형 2종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날에 지급받는 금액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하여 직전 1년 내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해당년도 기본연 금 연액의 200% 해당액보다 많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연금 외 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에 의한 기본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보험료적립금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 축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 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7조 (주소변경통지)
보통 약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의 기본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5%인 경우 공시이율이 0.3%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 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금 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 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제3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9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적립보험료(기본계약)’와 ‘보장보험료(특별약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 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적립보험료(기본계약) + 보장보험료(특별약관) 적립보험료(기본계약)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장보험료(특별약관)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수 없습니다.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0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용어해설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 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제1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 일)을 초과한 계약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약관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 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개시 전에 언제든 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제13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0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19년 10월 13일
⇒ 2019년 10월 13일 - 1990년 3월 3일 = 29년 7개월 10일 = 30세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19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4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이하 ‘연금계 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 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 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 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
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 득세 포함)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 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 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 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한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 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율: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 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부터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수령한도 =
연금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
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차년도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
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 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 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 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에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 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 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 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연금소득세(적 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
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 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보통 약관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 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 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 습니다.
⑨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여 드리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 합니다. 승계와 관 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를 따릅니다.
제16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 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7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 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 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 하는 일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5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 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 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 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 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 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
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 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 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 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 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 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 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보통 약관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 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여🅓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 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 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퇴직 연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으로 계 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 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의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 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 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 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⑦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3항에 따른 이체시 계약자가 55세 미만이거나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 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 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 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 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증액연금’이 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용어해설 】
< 사업년도 >
보험회사의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 또는 3월말 결산법인 등으로 각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합니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거 나,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6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분쟁의 조정 등
제6관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 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유의사항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통 약관
제34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 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 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 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부표1]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 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주)(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 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 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이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연금지급사유발생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 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가산이율 적용시 0.신체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특별약관
특별 약관
특별약관 목차
0 신체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 ·51 |
1. 상해관련 특별약관 | ·59 |
1-1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59 |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60 |
1-3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 ·62 |
2. 기타 특별약관 | ·65 |
2-1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제도 특별약관 | ·65 |
2-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 ·65 |
2-3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 특별약관 | ·66 |
2-4 단체취급 제도 특별약관 | ·66 |
2-5 전자서명 제도 특별약관 | ·68 |
신체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
0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 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
후유장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 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 정 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 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제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9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10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0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➇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용어해설 】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 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 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1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2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체손해보장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 하며, 특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 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 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 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 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 하는 일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 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1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보통약관 제9조(계약의 성립)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가 적용됩니다.
제2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 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 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 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 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 및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2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1. 상해관련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 보험금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2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1.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2. 후유장해 보험금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 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 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⑤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별표1)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 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2. 하역작업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1-3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후유장해 보험금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 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일어난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차하거나, 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2. 하역작업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제도 특별약관
2-1
제1조 (적용대상)
2. 기타 특별약관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특별 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 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 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 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2-2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 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0. 신체손해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함)의 크기와 관계없 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 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차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 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 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공통 특별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 특별약관
2-3
제1조 (보험료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 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 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의 제9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제도 특별약관
2-4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 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 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 (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 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 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 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 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추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 사의 책임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 다.
2.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추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 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 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 과 동일한 계약내용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 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4조 (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일 괄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거나 계약자단체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 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계약자가 청구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약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 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적용특칙)
이 특약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O조(계약의 무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 |
공통 |
상해 |
기타 특별 약관 |
제9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제도 특별약관
2-5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 한 동의)를 받은 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 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 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 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 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 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제4조 (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 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 다.
제5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별표
별표 목차
[별표1] 장해분류표 ·73
장해분류표
[별표1]
1. 장해의 정의
제1장 총칙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 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 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 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 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 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가. 장해의 분류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 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 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 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 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 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 범위가 정상시🅓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검사는 공인된 시🅓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장해 평가 시 자동시🅓검사계(골드만 시🅓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범위 합계를 정상범 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 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 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 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표
항 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치료 병력 |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6 4 2 0 |
기능 장해 소견 |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 형을 잡으려 멈추어🅓 하는 경우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0 12 8 |
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 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 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 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 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 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 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 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 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 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 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 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 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 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 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 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 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
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별표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 과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 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 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 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 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 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 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 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 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 15 |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골반뼈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 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별표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 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 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 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 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 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 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 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 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별표
가. 장해의 분류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10 |
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5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 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더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손가락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3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 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 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 발가락 >
여 더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 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 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 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 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 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별표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 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 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 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 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 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 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 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 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
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 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 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별표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 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30%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0%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 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 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5% |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 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 15%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 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 5% | |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 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5%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인용
법·규정
< 참고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904)
인용 법·규정
인용 법·규정 목차 | 법·규정 | |||
[법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1 | [법규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112 | |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1 | [법규24] 유아교육법 시행령 | ·113 | |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 ·92 | [법규25] 의료급여법 시행령 | ·113 | |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94 | [법규26] 의료법 | ·114 | |
[법규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5 | [법규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115 | |
[법규6] 공직선거법 | ·95 | [법규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116 | |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 ·96 | [법규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117 | |
[법규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97 | [법규3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118 | |
[법규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7 | [법규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118 | |
[법규10] 도로교통법 | ·98 | [법규32] 전자서명법 | ·119 | |
[법규11] 도로법 | ·98 | [법규33] 지역보건법 | ·119 | |
[법규12] 모자보건법 | ·99 | [법규3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120 | |
[법규13] 모자보건법 시행령 | ·99 | [법규3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20 | |
[법규14] 민법 | ·100 | [법규36] 형법 | ·121 | |
[법규15] 상법 | ·100 | [법규3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23 | |
[법규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1 | [법규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
[법규17] 소비자기본법 | ·106 | [법규3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4 | |
[법규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07 | |||
[법규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
[법규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10 | |||
[법규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111 | |||
[법규22] 약사법 | ·111 |
법·규정
[법규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 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 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 한 경우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 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 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 고하여🅓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내 용
[별표 2]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제1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1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 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 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2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 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 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3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喀痰),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 양검사, 암시🅓(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 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
가. 제4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 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 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5. 제5군감염병
제5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내 용
액, 병변조직, 뇌척수액, 객담 등 검체에서 충란/충체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6. 지정감염병
가. 지정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 수, 뇌척수액, 객담, 농(膿),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충란/충체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 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내 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 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 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 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 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이 경우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개정 2017.4.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 른 동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 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 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 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 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 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 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인용 법·규정
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 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 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 다. <개정 2015.12.30., 2017.10.17.>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 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 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 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 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 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 여🅓 한다. <신설 2015.12.30., 2017.10.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
내 용
인용 법·규정
[법규5] [법규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1호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내 용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 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 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 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 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 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 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 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 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내 용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 (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 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 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 지 못한다.
내 용
인용 법·규정
[법규8] [법규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 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 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 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내 용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게 통보하여🅓 한다. <개정 2015.1.20.>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내 용
[법규10] [법규11]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내 용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 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 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 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내 용
인용 법·규정
[법규12] [법규13]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 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내 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 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 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