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2 장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xxx
제 2.2 조 내국xxx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 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xx 철폐
제 2.3 조 xx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 에 대해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새로운 xx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철폐한다.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xxxx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중고품xx HSx x 또는 xx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xx된 후에 그 xx의 특성 또는 규격을 xx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xx하는 xx을 거쳐 xx․xx․재생․재xx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1)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xx된 xx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5. 상품에 xx xx 철폐를 가속화하기x x 양 당사국간 합의가 제 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xx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xx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 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 xx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xx 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xx할 수 있다. 또는
나.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해 xx된 바와 같이 또는 제 23장(분쟁해결)에 따라 xx를 xxx거나 xx할 수 있다.
1) 이 항은 HSx x8703호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중고 차량은 부속서 2가에 언 급된 조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중고 차량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 xxxx를 부여한다.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xx면제
1. 어느 당사국도, xx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xx의 충족 을 조건으로 하는 xx, 새로운 xx면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xx면 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해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2. 어느 당사국도 기존의 xx면제의 지속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그 원산지와 xx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일시 반입을 xxx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xxxx, xx 또는 직업을 xx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xx촬영 장 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xx이 있고 자국의 xx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xx, 처음에 xxx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x x 한을 연장한다.
3. 어느 당사국x x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해 다음 을 xx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xxxx, xx, 직업 또는 스포츠 xx을 xx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xx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xx라면 반입 또는 xx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xx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xx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이내에 또는 1 년 이내에 xx될 것. 다만, 연장되는 xx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xx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xxx 충족되지 아니한 x x,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xx 및 그 밖의 부과금 에 자국 법에 xx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xx하는 절 차를 도입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은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xx한다.
6.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xx 이외의 다른 통관xx를 통해 xx될 수 있도록 xxx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xx 일시 반입을 위해 xxx xx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 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xx 당국에게 제시하면, 자국의 xx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수입 자 또는 다른 xx 그 상품을 xx하지 못한 것에 xx 모든 책임을 면제하 xx xx한다.
8. 어느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xx에 xx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xx 컨테이 너의 xx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 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입국항과 출국항이 다르다는 xxx으로 담보를 xx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과하 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xx의 xx에 대해 그 차량 또는 컨테이 너가 특정한 출국항을 통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 오는 차량 또는 운xxx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으로 가져가는 차량 혹은 운송선과 xx할 것을 xx하지 아니한 다.
9. 제8항의 목적상, 차량xx 트럭, 트럭 트랙터, 트랙터, 트레일러 유니
트 또는 트레일러,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 또는 그 밖의 철도 장비를 말한 다.
제 2.6 조
xx 또는 개조 x x반입되는 상품
1. 어느 당사국도 xx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xx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xx xx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xx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xx 또는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는 xx없다.
2. 어느 당사국도 xx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 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xx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xx xxx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 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xx 상품으로 xxx는 것
제 2.7 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그 원산지와 xx없이 무관세 반입 을 xxx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xx 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그러한 광고물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중 어느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xxx지 않을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xxxx xx을 위한 판매를 xx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 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x x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xx가 그 밖의 xx의 제한이 xx되는 모든 xx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도 입하거나 xxx는 것을 xx함을 양해한다.
가. xx 및 반덤핑 xx xx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 하고, xx 및 수입 가격 xx
나.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xx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조제1
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xx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 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xx를 xxx거나 xxx도록 xx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어떠한 xx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xx 당국과 다 른 쪽 당사국의 인 간 의사소통을 xxx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x xxxx xx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x x 상업적 유통, xx, 양여 또는 xx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느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xxx 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허가협정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 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 절차가 있을 xx,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 다. 그 통지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xx하 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 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 이트 또는 단일의 xx에 xx한다.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2)
3. 어느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해 제2항의 xx을 충 족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2.10 조 xx 수수료 및 xx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xx xx에 대해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 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 1항 및 그 주해와 합치xxx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 부가 된다.
2.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xx하여 xx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xx를 xx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xx과 xx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xx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xx가능하게 하고 유지한다.
2) x x는 xx된 후 20일 내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법 또는 xx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1 조 수출세
어느 당사국도, xx․조세 또는 부과금이 국내xx를 목적으로 한 상품 에 대해서 도입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 품의 xx에 대해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도입하거나 유 지하지 아니한다.
제 2.12 조 xx무역xx
xx무역xx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
제 2.13 조 xx평가
1. xx평가협정과 이를 xx하는 모든 협xx 양 당사국이 자국의 무역 에 적용하는 xx평가xx을 규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xx평가협정과 이 를 xx하는 모든 협정과 더불어 xx무역xx xx평가위원회의 결xx x xx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의 관세법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xx평가협정을 xx 한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4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xx된 바와 같은 발동xx을 초과하는 xx, 당사국x x 조와 합치하게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 에 대해 더 높은 수입xx xx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xx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가. xx xxx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xxx 실행관세율 다.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xx된 xxxx, 또는 라.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xx된 xx
3. 어느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xxx면서 동시에 다음 조치를 적용하거나 xxx지 아 니한다.
가. 제8장(무역구제)에 따른 xx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다. 농업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4.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xx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x x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xx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
은 그 조치의 적용에 대해 협의한다.
5. 제2.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xx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6. 부속서 2다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xx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xx,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농업 긴급수입제 xx치를 적용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제 2.15 조 농업 xx 보조금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 xx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지 아니한다.3)
제 2.16 조 가격밴드제도
페루는 자국 가격밴드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2라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 최고 법령 제115-2001-EF호 및 그 개정에 xx되어 있는 가격밴드제도 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절 제도 xx
3) 대xxx은 xxxx를 받은 농산물이 페루로 xx되고 있지 않으며 xx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 2.17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 치한다. 위원회와 모든 임시작업반의 회의는 대xxx의 외교통상부와 페루 의 통상관광부, 또는 그들 각각의 xxxx에 의해 xx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xx이 있는 xx에 이 장, 제3장(원산지 xx), 제4장(원산지 절차) 또는 제5장(xxxx 및 무역 xxx)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및 적절한 xx 그 밖의 사안에 xx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 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xx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 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xx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 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가 xx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HS의 향후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 xx을 해결 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
1) 2007년 HS의 후속 개정과 부속서 2나, 또는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간 발생 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마.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x x과 협조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 그리고
바. 특정 권한을 xx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1년에 최소 1회 회합 한다. 특별한 xx이 발생한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위원회 는 xx라도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농수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간 농 수산물의 무역에 xx xx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작업반은 어느 한 쪽 당사 국의 xx이 있는 xx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절
x x
제 2.18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xx xx된 xx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 으로 xx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xx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 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x x 질xx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xx의 고객을 xx으로 하는 xx용으로는 적합xx 일반xx에 xx xxx으로는 적합 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농산물xx 농업협정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을 말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xx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xx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xx 처리
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xx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xx란 xx 송장, 원산지 xx, 적하목록, 선적자 xx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해 또는 이와 xx하여 xx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해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x x 역으로 xx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xx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xx되어야 한다는 xx을 말한다.
xx된xx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xx된 것, 또는
나. 상품의 가치, xx 또는 xx가 실질적으로 xx되거나 다른 상품 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xx된 것
무관세란 xx가 없음을 말한다.
xx 보xxx란 농업협정 제1조마호 및 그 조항의 모든 개정에서 그러 한 용어에 부여된 xx를 가진다.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xx 그 xx부품, 보xxx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xx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xx, xx 또는 xx에 xx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 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xx되는 이외의 것) 를 xx 행xxx에 xxxxx xx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 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xxxx 다음 xx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 xxxx 비율이 xx될 것
나. xx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 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xx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 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xxx을 부여할 것
라. xx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 물량 또는 가격을 어떠한 xx으로든 xx 물량 또는 가격, 또는 xx 유입 금액과 xx하는 것
그러나 다음 xx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수입상품이 후에 xx될 것
사. 수입상품이 후에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후에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후에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해 대체 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xx HS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 단지, xx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xx xx 자료 및 포스터 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xx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 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 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xxx와 수입 및 xx 제한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중고 의류 및 신발, 중고 차량 및 중고 xxx 엔진․부품 및 교 체품, 중고 타이어, 방사능원을 xxx는 중고 상품․xx 및 장 비의 수입에 관련된 페루의 조치4)와 그 조치의 지속, 즉각적 갱신 또는 개정. 다만, 그 조치의 지속, 즉각적 갱신 또는 개xx 이 협 정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해 xx된 조치
4) 페루의 조치는 법 제28514호(중고 의류 및 신발), 법령 제843호, 긴급 법령 제079-2000호와 긴급 법령 제 050-2008호(중고 차량 및 중고 xxx 엔진․부품 및 교체품), 최고 법령 제000-00-XXx(xx xxx) x 법 제 27757호(방사능원을 xxx는 중고 상품․xx 및 장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다.
부속서 2나 xx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xxx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EIF”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3”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4”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7”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8”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 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2”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 xx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 xx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6”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5-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xxxx에서 유지 되고, 이행 5년차 1월 1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7-A”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xxxx에서 유 지된다.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xx는 9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17-B”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xxxx에서 유지 된다.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xx는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 xx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xxx “S-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다 음 xx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xxxx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2)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단계별 양xxx “S-B”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다 음 xx을 따른다.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xxxx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xxx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x x xx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단계별 양xxx “E”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xx xx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더. 단계별 양xxx “X”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xx에 관한 어떠한 xx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xx 어떠한 xx도 2005년 4월 13xx xx무역xx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 xxx의 xx 및 xx의 인증본) 및 그 모든 개정에 xx되는 약 속의 이행에 xx 대xxx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지 아 니한다.
2. 상품에 xx 각 xx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세율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 해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xx 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xx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 시되는 xx, 최소한,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xx 통화 단위의 0.001자리까지 되도록, 대xxx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라 xx 제25.2조 (발효)에서 xx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발효하는 xx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xx인하는 해당 xx의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대xxx의 xx양허표 일반 주해
1. 대xxx 통일상품명 및 xx체계(HSK)와의 xx: 이 양허표의 xx 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 함한 이 양허표의 xx에 xx xx은 HSK의 일반 주해, 부의 주해 및 류의 주해에 의해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그에 xx하는 HSK xx과 일치 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그에 xx하는 HSK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xx관세율 x x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페루의 xx양허표 일반 주해
1. 페루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 으로 페루의 HS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페루의 HS의 일반 주해, 부의 주해 및 류 의 주해에 의해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그에 xx하는 페루의 HS 규 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그에 xx하는 페루의 HS 규 정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xx관세율 x x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