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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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xxx약서
일반가xxx(표준)
2022.01.01_Ver 1.0
(이하 “고객사”라 한다) 와 주식회사 다모아페이(이하 “회사” 라 한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칙
xx으로 xxx청(청약)을 하면, “회사”가 해당 서류에 xxx 없음을 확인 후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② 타인xx를 xxx거나, 허위의 xx로 본 계약이 xx된 xx에는 해당
계약은 xx가 되며, “고객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다모아페이” : “고객사”가 xx통신망을 통하여 “xxx”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가 “결제xx”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xxxx서비스’, ‘매입xx서비스’, ‘xxxx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이하 “다모아페이)
1. xx카드결제서비스 : “xxx”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xx카드 지불xx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xx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매입,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xx계좌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xxx”가 인터넷 xx계좌와의 xx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xx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② “결제xx” : “다모아페이”를 포함한 “고객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xxx”의 결제xx에 xx 결제xx을 하는 xx (xx카드사, xx 등)
③ 지불xxxx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xx”으로부터, 각 xx에 xx xxx을 검증하여 “고객사”와 “xxx”에게 통보하는 “회사”의 업무
➃ 매입xx : xxxx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 여 “회사”가 “고객사”를 xx하여 “결제xx”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xx하는 “회사”의 업무
⑤ 대xxx서비스 : “결제xx” 등으로부터 “회사”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xx xx한 제반수수료를 공제x x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⑥ 결제xxxx :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결제 CS, 관리자시스템, xxxx, 서비스 xxxx 등 결제xx xx 서비스
⑦ “xxx” : “고객사”가 xx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⑧ “쇼핑몰” : “고객사”가 xx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⑨ “상품” :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 “xxx”가 결제 후 xxx 수반되는 xx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실물상품 및 그 외 xx의 디지털 상품
⑩ “접근매체” : 전자금융xx에 있어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⑪ “비정상xx” : “xxx”가 “쇼핑몰”에서 제 3 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xx하여 이루어진 xx와, “xxx”가 본인 또는 제 3 자의 xx카드 및 결제수단을 xx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xx
⑫ 전자금융xxxx(이하 “xxxx”) :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에 따른 “xxx”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
⑬ 본인xx 여부에 xx 확인책임: “xxx”가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xxx xx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xx 확인책임
제 2 장 다모아페이 서비스 xxx건
제 3 조 (xxx약의 xx)
① 다모아페이의 서비스 xxx약은 “고객사”가 본 계약에 xx하고, 서비스 xxx청서(이하 “신청서”) 및 xx 구비서류를 “회사”에게 xx하는
③ “고객사”와 “회사”는 “수수료” 등 본 계약의 xx에 대해 xx 별도 합의한 xx에는 별도 xxx약을 체결xxx 한다.
제 4 조 (xxx청에 xx xx의 xx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 “고객사”의 xxx청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가 다음 각 호의 xxx청 xx사유를 완전히 해소한 xx, “회사”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즉시 “고객사”의 xxx청을 접수한다.
1. “고객사”의 xx(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의 xx가 누락되거나, xxx 된 xx
2. xx한 “신청서” 혹은 구비서류에 기재된 대xxx과 홈페이지 xx 대xxx이 상이한 xx
3. 보증보험xx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xx
4. xx xxx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x xx여 재xx한 xx
5. 기타 “고객사”가 xx한 “신청서” 혹은 “부속서류”에 미비한 xx 있어 xx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xx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xx
2. “고객사”의 xx가 실명이 아니거나, (개인비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인 “고객사”의 xx)다른 사람 혹은 (법인인 “고객사”의 xx) 법인의 xx를 사용한 xx
3. 고의적으로 “신청서 xx을 허위로 xxx였거나, 누락한 사항이 있을 xx 혹은 허위의 부속서류를 xx한 xx
4. xx 법령 혹은 기타 사회질서 및 xx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xxx 판단되는 xx
제 5 조 (등록 및 xx 수수료)
① “고객사”는 “다모아페이” 서비스 xx을 개시하기 이전에 “다모아페이” 시스템 및 “결제xx” 전산등록xx(이하 “등록 수수료”)을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xxx 하며, 전산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고객사” 에게 xxx정이 부과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고객사”는 xx에 “다모아페이” 서비스 xx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다모아페이” xx에 xx 수수료(이하 “연관리비”)를 지급xxx 하며, 이후에는 매년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xx 한다. 만약 “고객사”가 “연관리비” 납부를 미납할 xx에는 “회사”는 “고객사”의 xx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연관리비”의 액수, 지급xx는 xx 원가 증감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사”에 xx 사전통지 후 변동될 수 있다.
➃ “등록 수수료”및 “연관리비”는 “수수료”에 xxx여 지급되어야 하며, “고객사”의 사업자번호 xxxx (“고객사”가 개인사업자일 xx) 대표자 xx 등 사유가 있어 xx계약으로 xx되면 “등록 수수료” 및 “연xx 비”는 추가 발생된다.
제 6 조 ( “고객사” ID 등의 xx)
①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고객사”에 한 개의 ID 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사”의 xx이 있을 xx 수 개의 ID 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수개의 ID 를 통합 xx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사” ID 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고자 하는 xx는 추가 ID 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고객사”는 “고객사” ID 및 비밀번호 등에 xx xx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xxx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xxx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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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xxx약서
일반가xxx(표준)
2022.01.01_Ver 1.0
제 7 조 (판매xx·환금성 상품)
①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xxx” xx를 위하여,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xx 자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xx”의 정책, “회사” 의 정책에 위반될 xx, “다모아페이”를 xxx 판매가 xx 혹은 제한 될 수 있다.
② 본 조 제 1 항에서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어 “다모아페이”를 xxx 판매가 xx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판매xx 상품 목록]
주류, xx, 전자xx, xx, xx,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xxx품, 가짜명품, xxxx제공, 경마xx권, 경품입찰xx, xx, xx, xx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시즌권, xxx 판매, 중고차 판매, xxx료 서비스 제공, xxx소, 만xxx, 채팅, 폰팅, xxxxx직, xx 있는 xx, 콘텍트렌즈,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③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xxx 될 수 있는 xx 환금성 상품은 본 조 제 1 항의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어 “다모아페이”를 xxx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이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다모아페이”를 xxx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필수적으로 인증xx를 하고, 2)”회사”에게 사전 xx을 하여 xx을 받은 xx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금성 상품 목록]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xx, 게임 아이템, SMS xx, 웹하드
➃ 본 조의 판매xx·환금성 상품 목록은 xx법령의 xx, 금융당국 및 “결제xx”의 정책 xx 혹은 “회사”의 정책 xx 등의 사유로 xx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회사”가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xx으로 할 수 있다.
⑤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xx·환금성 상품을 무단 판매한 xx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하며, “회사”는 “고객사”에 xx xxx상 xx와 별도로 해당 xx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다모아페이” 서비스를 즉각 중지 혹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8 조 (xxx보물 제공)
① “고객사”는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xx xx이행 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회사”에게 xx해야 한다.
②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본 계약 기간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xxx 한다. 보증보험 xx xx(갱신 포함)이 xx되는 xx “회사”는 "다모아페이"의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xx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고객사”의 보험료를 xx 납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사”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xx제한)
① “회사”는 “고객사”의 xxx, xxxx, “xxx”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쇼핑몰”에서 발생한 xx이 “결제xx”으로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이로 인한 모든 xx 발생 부분은 “고객사”가 책임을 진다.
제 10 조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에 관한 xx)
① “회사”는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xx법”) xx 제반 사항과 행xxx의 xx지침을
xx한다.
②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xxx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xx,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xx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xx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xx xx을 금융xx분 xx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고객사”가 “특정금융xx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받은 xx의 제공을 거절할 xx, “회사”는 서비스 xx xx을 xx할 수 있다.
➃ “특정금융xx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다모아페이’ 및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xx “회사”는 xx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거나, “다모아페이” 서비스 중지 혹은 계약xx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3 장 “고객사”와 “회사”의 책임과 xx
제 11 조 (“고객사”의 책임과 xx)
① “고객사”는 “xxx”가 “쇼핑몰”에서 “다모아페이”를 통해 구입한 xx나 용역에 xx 대금이 “회사”의 xx로 xx됨을 쉽고 명확히 xx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xxxx에 이를 xx하거나, “쇼핑몰” 결제화면xx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② “고객사”는 “xxx” xx의 진위성 및 적법성 등 본인xx 여부에 xx 확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③ “고객사”는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xxx여 결제하는 “xxx”에게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xxx”를 불리하게 xx하여 서는 아니 된다.
➃ “고객사”는 “다모아페이”를 xxx “xxx”의 xx카드 등 지불xx를 결제xx 이후에는 별도로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객사”는 “다모아페이” xx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을 xxxxx 한다.
1.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다모아페이”의 모든 xx요소(다모아 페이 모듈을 포함)는 “회사”의 xx이며 “고객사”는 “회사”의 서면x x 없이, 제 3 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2. “다모아페이”는 국내 전자금융xx를 목적으로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고객사”가 임의 xxx여 해외에서 사용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xx재산권 분쟁에 xx 책임은 “고객사” 가 부담xxx 한다.
3.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다모아페이”(다모아페이 모듈을 포함)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xxx정으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xx xx법령 기타 xx법령 xx 제반 xx를 xxxxx 하며, “쇼핑몰” 을 공xxx위원회에서 xx한 “전자상거래표준xx”에 따라 성실히 xx하고 xxxxx xxx 한다.
⑦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xxx문금 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카드xx xx법령 상 가맹점 xx사항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지급xx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 xx의 가맹점 xx가 xx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법령 상 가맹점 xx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1. “xxx”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행위
2. “상품” 등의 제공 없이 “회사”의 “다모아페이”에 의한 xx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3. 실제 xx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다모아페이”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4. 다른가맹점 이름으로 “회사”의 “다모아페이”에 의한 xx하는 행위
5.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6. “회사”의 “다모아페이”에 의한 xx를 xx하는 행위
제 12 조 (xxxx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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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xxx약서
일반가xxx(표준)
2022.01.01_Ver 1.0
① “고객사”는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x수가 가능xxx “xxxx”를 최소 5 년간 xxxxx 하며, “회사”의 xxxx가 있을 시에는 “고객사”는 이를 “회사”에게 xx하여 야 한다. “고객사”가 본 조항에 따라 “xxxx”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손해는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 “회사”는 “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법, 전 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xxxx(“회사”의 “다 모아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고객사”의 하위몰에서 발생한 xxxx를 포함한다)와 “xxx” 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 1 항 혹은 제 2 항에 따라 “회사”의 xxxx xx xx이 있을 xx, “고객사”는 3 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회사”에게 xxxxx 하며, 만약 “xxxx”를 xx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➃ “고객사”는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내역(“xxx” xx,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xx 등)에 대하여 반드시 “xxx”의 xx를 득한 후 “회사”에게 xx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로 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를 “xxx”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⑤ 전 1, 2, 3 항과 별도로, “회사”는 “다모아페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회사”가 xx하고 있는 “고객사”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xx한다.
제 13 조 (“회사”의 책임과 xx)
① “회사”는 “고객사”가 “다모아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xx시스템과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다모아페이”를 xx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고객사”에게 사전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③ “고객사”가 “회사”의 다모아페이 모듈을 xxx여 “서비스”를 하는 xx,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네트워크xx 해킹으로 “xxx”의 개인xx xx이 발생한 xx, 이에 xx 모든 손해는 “회사”가 책임 진다.
➃ “다모아페이” 제공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배상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 (xxx상책임)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 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xxxxxx xx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xx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제 4 장 수수료 및 xx, xx xx
제 15 조 (결제 수수료)
① “고객사”는 “다모아페이” 및 별도 xx한 “특약 서비스” xx의 대가로 “회사”에게 결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본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지급xxx 한다.
② “수수료”는 별도 xx이 없으면 xx xx 건을 xx으로 “고객사”와 “회사”가 xx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다음 x x를 반영xxx 한다.
1. “고객사”의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다모아페이”를 단독 xxx 는 전제하에 xx한다.
2. “다모아페이” 및 “특약 서비스” xx하여 “결제xx”과 “회사”가 체결 한 수수료 및 “회사”의 결제플랫폼 제공, 인증xx, 결제xx서비스 xx, xxxx, 리스크xxxx 등 업무처리를 고려xxx 한다.
③ xx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서면 또는 기타(xx, 메일 혹은 “회사”의 가xxx리자 페이지 xxxxx://xxx.xxxxxxxx.xxx. 이하 “가xxx리자 페이지”)의 통지로 본 계약에 의하여 xx xx된
지불수단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결제xx를 변경할 수 있다.
1. “결제xx”과 “회사”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xxxx가 변경된 xx 또는 xx법령, 금융xx 및 기타 xxxx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xx
2.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월 xx금액의 증감, “비정상xx”의 발생 xx 및 금액, xx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회사”가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제 16 조 (영중소 xx 수수료)
① xx카드 결제에 한하여, “고객사”가 xxx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3 항의 xx한 중소xx카드가맹점에 해당할 xx,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 15 조에 의거한 “수수료”가 아니라, 반기별 매출액에 따라 xxx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xx한 xx 수수료(이하 “영중소 xx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영중소 xx 수수료”는 xxx문금융업법 제 18 조의 3 제 3 항, 동법 감독xx 제 25 조의 5 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xx으로 xx카드 원가 수수료가 반기 별로 xx정되어 xx될 수 있으며, 변경된 “영중소 xx 수수료”는 “회사”의 “가xxx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영중소 xx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xx, xx카드사에게 “고객사”에 xx xx xx를 제공할 수 있다.
➃ “고객사”가 전자금융xx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 자로 등록이 된 xx, “고객사”는 “영중소 xx 수수료” 적용과 xx하 여 “회사”와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체결xxx 하며, 등록 예정인 xx 에는 최소 등록하기 3 영업일 이전에 이를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 15 조 3 항은 “영중소 xx 수수료”에도 xx된다.
제 17 조 (대xxx)
①“회사”는 xx된 xxxx에 따라 “다모아페이”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xx 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을 xx 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과 xx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고객사” 에게 월 1 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 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③ “회사”는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고객사”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대금 xxxx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이 있을 xx에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고객사”와 “회사”는 “다모아페이”로 발생한 xx 중에 xx금액의 과 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 후 과오납 금액x x 2 xx 일 이내에 xxxxx 하며, xx된 대금 또한 제 2 영업일 이내에 상 대방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xx금액 과오납에 대하여 “고객사”와 “회사”간 이견이 xx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xx에는, “결제xx”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xx으로 실제 xx금액을 확인하여 xx한다
⑥ “고객사”가 "다모아페이"를 xxx는 중에 발생한 xx 취소 건에 대하여 “회사” 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xx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사”가 xx대금 xx xx계좌를 xx코자 할 때는 7 xx 서면으로 통지 및 “회사”의 xx을 얻어야 한다. ‘고객사”가 본 xxx 통지를 불확실하게 하거나, 미통지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⑧ “고객사”가 “다모아페이”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 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의 xx를 받아야 하며, xx 없는 xx양도 행위는 “회사” 에게 xx하지 못한다.
⑨ “회사”는 “xxx” 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회사”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⑩ “회사”가 “결제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x 또는 불가능한 xx에 “고객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⑪ 제 3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xxx 되는 등의 사유로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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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xxx약서
일반가xxx(표준)
2022.01.01_Ver 1.0
가 xx단절(xx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xx)된 xx, “회사”는 xx단절 시점까지 xx된 건의 xxx료 등 xx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 지 xx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고객사”가 xx된 건에 대하 여 xx완료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게 xx하여 “회사”로부터 xxx x 결성을 확인 받은 xx, “회사”는 해당 xx대금을 신속히 “고객사”에게 지급xxx 한다.
⑫ 대금의 xx은 “고객사”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금액x x 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 8 조에 따른 xxx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⑬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 원을 초과될 xx에만 지급되며, xx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xx에는,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x x 지급된다. 이 xx “회사”는 “고객사”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18 조 (비정상xx의 처리)
①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xxx여 발생한 “고객사”의 xx 가운데 “고객사”가 정상적인 xx임을 입증하지 못한 xx, 또는 “xxx”의 “비정상xx”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결제xx”으로부터 서면xx e-mail 또는 xx으로 확인 xx이 있을 xx, xxxx를 xx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② “회사” ”또는 “결제xx”에서 “비정상xx”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7 일 동안 지연될 경우 제 19 조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다모 아페이”의 중지또는 “본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고객사”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회사”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2.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 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경우 추가제공
3.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의 할부항변,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고객사”와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⑤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고,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가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19 조 (거래취소 및 환불)
① “고객사”는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용자” 또는 “회사”가 관련법령이나 “결제기관”의 규정, 혹은 “비정상거래”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취소를 요구할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및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②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최대 1 년 (단, 신용카드 의 거래취소 정책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범위 내에서 거래취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지불수단에 대해서도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거래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③ “고객사”가 본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7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결제기관” 혹은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 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➃ 본 조 제 3 항에 의해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해당 건에 대해 제 17 조 3 항에 따라 정산한다.
⑤ 취소요청 된 거래 건에 대한 대금이 “고객사”와 “회사” 사이에 기 정산된 경우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을 경우 “회사”는 취소매입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된 후라도 해당 금액을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민원의 처리)
① “고객사”는 “다모아페이”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고객사”와 “회사”는 일방이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혹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련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 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사”가 “본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회사”는 “고객사”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➃ “고객사”가 “이용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다모아페이”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지불 수단별 특칙
제 21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①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고객사”가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 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 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➃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모아페이”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3. “고객사”가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 항 2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고객사”(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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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서
일반가맹점용(표준)
2022.01.01_Ver 1.0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6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 23 조 (계약의 기간)
① “고객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간 “회사”의 “다모아페이”를 이용하 여야 하고 계약만료 1 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 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고객사”와 “회사”는 서면을 통한 상호 합의,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에서 “고객사”의 요청과 “회사”의 승낙의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사”와 “회사”는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사”와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사” 혹은 “회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사” 또는 “회사”가 제 3 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6. “고객사”가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 3 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7. 제 32 조 1 항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고객사”는 계약해지 후 “다모아페이”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산대 금 지급 및 “고객사”가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➃ 계약서 제 17, 18, 19, 20 조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⑤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⑥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갱신된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5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다모아페이”를 중지 할 수 있다.
1. “고객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사”가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4.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5.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6. “고객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15 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고객사”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7. 기타 “고객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전 1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고객사”가 “다모아페이”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사”와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중지사유
2. “다모아페이” 재개 예정일
3.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 26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 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 3 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 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 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다모아페이”를 제 3 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회사”와 제 3 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➃ “고객사”가 “다모아페이”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고객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7 장 정보보호
제 27 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와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정보 및 거래정보,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장 기타
제 28 조 (서비스 변경사항 통지)
① “회사”는 다모아페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 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 페 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② “고객사”와 “회사”는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 템 운영 등 다모아페이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 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 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9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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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서
일반가맹점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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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부칙(신청서 포함)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 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 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0 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고객사”와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고객사) |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
20 년 월 일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회사) |
상 호 명 : 주식회사 다모아페이 |
주 소 : (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호수로 358-25 동문타워2차 605호 |
대표이사 송 종 선 (인) |
※ 개인사업자인 공동대표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인원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인감 후 각자 보관 하시기 바립니다.
※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 날인
※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필수
공동대표 전원 대표권 행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서
일반 가맹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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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10조의 5에 따라 작성이 필수적으로 작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기재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보관되며,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거절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고객 기본 정보
* 업종,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기재에 따라 기입
업자 정보 | 공통 | 상호 (법인명) | 상호 영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업종 |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 | 업태 | ||||
사업장 주소 | ||||||
개인 | 거주지 | □ 국내 | □ 국외 | |||
법인 | 법인 유형 | □ 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단체) | |||
법인 등록번호 | 법인 국적 | |||||
본점 주소 | (사업장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입) | |||||
외국인·단체 | 국내 거소·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정보 | 기재란 1 |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 성별 : | 국적: |
기재란 2 |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 성별 : | 국적: |
2. 실제 소유자 확인사항 ※ 실제소유자: 이용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 개인
1)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 합니까? | ⃞ 예 ⃞ 아니오 |
2) 1)에서 ‘아니요’인 경우 실제소유자 |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국적: |
■ 법인
확인생략 대상 | 해당 시 아래 생략 |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 제출대상 | 법인 | (상장회사) |
실제소유자 구분 ※ 3단계 순서대로 해당여부 확인 | 1단계 |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 (자연인) | |||
2단계 | 1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① 최대 지분 소유자 | |||||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자연인) | |||||
⃞ ③ ①,②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
3단계 | ⃞ 1, 2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실제소유자 정보 | 기재란1 |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 국적: | ||
기재란2 |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 국적: |
3. 추가 확인사항
공통 | 거래목적 | ⃞ 사업상 거래 ⃞ 기타: |
개인 | 자금원천 및 출처 | ⃞ 사업소득 ⃞ 근로·연금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상속·증여 ⃞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 기타: |
법인 | 자금원천 및 출처 |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기타: |
법인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
상장정보 | ⃞ 비상장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 ⃞ 코스닥시장 ⃞ 뉴욕증권거래소 ⃞ NASDAQ ⃞ 런던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기타 : | |
설립일자 |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인감도장으로 날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 필수 / 공동대표 전원 대표권 행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