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ight2Bank NextGen서비스 이용약관
Straight2Bank NextGen서비스 이용약관
2021.03 제정
2022.05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Straight2Bank NextGen(이하 “S2B 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 S2B NG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
본 S2B NG 서비스의 대상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2B NG서비스"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이하 "이용자"라 함) 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회, 자금이체, 수금관리, 자금관리, B2B결제 등 기타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용자" 란 기안자, 승인자로서의 각 권한을 가지고 S2B NG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에 속한 직원 등을 말한다.
3. "관리자" 란 사용자에게 S2B NG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통제하는 이용자에 속한 직원 등을 말한다.
4. "기안자" 란 각종 금융거래의 조회 및 거래지시를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한다.
5. "승인자" 란 각종 금융거래의 조회 및 기안자가 등록한 금융거래 거래지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한다.
6. “바스코 토큰(Vasco Token)”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로 S2B NG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7. "이체한도"란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는 1일 이체한도를 말한다.
8. "결재선"이란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하는 이용자의 거래 결재처리 단계와 방법을 말하여 승인자의 결재 그룹을 지정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결재 순서의 지정이 가능하다.
9. “은행계열사”란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혹은 그 계열사들을 의미한다.
10. “위임자”란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의 고객으로서 전자금융 거래의 처리 등에 대한 수권서(혹은 동일한 취지의 서면)를 은행에 제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금융거래 처리를 위임한 이용자를 말한다.
11. “수권자” 란 은행이 인정하는 수권서(혹은 동일한 취지의 서면)에 따라 위임자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제 4조(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2B NG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 자금이체
이외의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 자금이체 이외의 업무에 대한 S2B 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S2B NG 신청서를 제출 시 관리자 ID 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S2B NG서비스에서 사용할 사용자의 ID 개수를 정할 수 있다.
3. 하기의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결재선을 변경하는 경우
- 이체를 위한 출금계좌 추가 및 변경
- 이체한도의 변경
- 사용자 ID 추가 및 바스코 토큰 추가 발급
4. 승인자의 승인한도는 이용자의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은행은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 신청 시 관리자와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ID 개수만큼의 바스코 토큰을 교부한다.
7. 은행은 관리자 및 승인자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권한부여, 변경 및 결재선 지정)
1. 이용자는 S2B NG 신청서를 통해서 S2B NG서비스의 내용과 기안자 및 승인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자”및 “사용자”는 이용자의 권한 설정에 따라 S2B NG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결재선의 지정은 기안자가 거래지시를 기안하고 승인자가 승인을 하여 거래지시를 완료하는 형태로 한다.
4.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ID로 기안자와 승인자 권한을 겸할 수 있지만 사용자 본인이 등록한 거래를 승인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승인 xx을 신청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자 ID 로 거래의 기안 및 승인을 하여 거래지시를 완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확인)
은행은 사용자가 S2B NG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룹ID, 사용자 ID, 바스코 토큰의 응답값 등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해당 항목들이 S2B NG 서비스 이용 시 은행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은행은 거래 지시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S2B 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이체한도)
이용자는 S2B NG서비스 신규 시 신청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이체)
자금이체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행이체: SC제일은행 내의 원화 및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2. 타행이체: 국내 다른 은행의 원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3. 지준이체: 10억원 초과의 자금을 국내 다른 은행의 원화 입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4. 급여이체: 이용자의 임직원 입금 계좌로 급여 이체를 할 수 있다.
5. 실시간 국내외화 이체: 국내 다른 은행의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 할 수 있다.
6. 외화이체: 국내 및 해외은행의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7. 공과금/세금납부: 이용자에게 부과된 공과금 및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8. 예약이체: 일단위로 이체 예약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체 지정일 처리 시간에 이체가능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예약이체는 이체 지정 일에 1회만 실행하고, 잔액 부족 등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체 불능 건에 대해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체 지정 일에 다수의 이체 처리 건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 순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S2B NG 서비스 이용수수료)
1. S2B NG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당행이체 수수료 면제
- 타행 이체수수료(급여이체 포함)는 이체 건당 500원
- 지준이체는 건당 3,000원
- 외화송금의 경우 다음과 같다.
이체 종류 | 송금 수수료 | 전신료 |
실시간 국내외화 이체 | - 미화 1만불 이하: 5,000원 - 미화 1만불 초과: 10,000원 | - |
국내 외화송금 | - 미화 1만불 이하: 5,000원 - 미화 1만불 초과: 10,000원 | 8,000원 |
해외 송금 | - 미화 5천불 이하: 10,000원 - 미화 5천불 초과: 20,000원 | 8,000원 |
2. S2B NG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S2B NG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이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용자의 출금계좌 또는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제10조(S2B NG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로 제공받을 수 있는 S2B NG 서비스는 조회, 자금이체 등이며 S2B NG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이용매체를 통해 게시한다.
제11조(S2B NG 서비스의 제한)
1.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연속 5회이상 잘못 입력하여 바스코 토큰이 잠긴 경우 또는 바스코 토큰의 응답값을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여 인증이 실패한 경우에는 S2B NG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 또는 응답값 오류입력으로 인하여 S2B NG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사용자 ID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S2B NG 서비스 내에서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초기화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시 S2B 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최근 6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사용자 ID의 경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사전 합의된 통지 방법으로 사전 고지 후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다.
4. 이용수수료 미납의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된 서면 통지방법으로 최고 통지한 후 S2B NG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번호의 관리)
1. S2B N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는 조회나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S2B NG 서비스 내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바스코 토큰의 분실, 도난 또는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S2B NG 서비스를 통하거나 거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밀번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 후 변경 설정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계약의 해지)
S2B NG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14조(은행에 의한 임의 해지)
이용자가 S2B NG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수납이체업무시행세칙, 지로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 지침, 국고금취급규정,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대상예금의 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어음 업무규약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구매(판매)카드 발행약정서 등을 위반하여 본 서비스 이용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사정과 해지 의사를 사전에 협의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고 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은 별도 서면통지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본 약관에 기한 S2B NG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합의관할)
본 약관에 의한 S2B NG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