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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네트워크 참여에는 본 게시자 회원 계약이 적용됩니다. “동의함” 또는 다른 언어로 씌어진 이와 비슷한 동의함 상자를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 발효 일자가 귀하가 “동의함”에 클릭한 날짜라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본 계약서를 인쇄하FI면 사용 중인 브라우저의 인쇄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귀하는 법인을 대신하여 동 법인에 본 계약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동 법인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클릭하여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부록 1~4 및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부록으로 첨부된 보충 조항으로 보완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충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회원 계약
귀하(“귀하”) 및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재하는 유한책임회사인 Rakuten Marketing LLC.(“RM 미국”) 간에 본 게시자 회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본사가 다음 지역에 소재하거나, 귀하가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럽 경제구역(“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 귀하와 영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재하는 유한책임회사인 Rakuten Marketing Europe Limited(“RM 유럽”)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목적상 귀하는 “유럽 지역 게시자”로 간주됩니다.
• 호주: 귀하와 호주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재하는 비공개 주식회사인 Rakuten Marketing Australia Pty Limited(“RM 호주”)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목적상 귀하는 “호주 지역 게시자”로 간주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xx, xxx, xxxxx, xxxx, xxxx, xx, xx 또는 베트남: 귀하와 RM 호주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목적상 귀하는 “아시아 지역 게시자”로 간주됩니다.
• 브라질: 귀하와 브라질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재하는 유한책임회사인 Rakuten Marketing Brazil Limitada(“RM 브라질”)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목적상 귀하는 “브라질 지역 게시자”로 간주됩니다.
RM 미국, RM 유럽, RM 호주 및 RM 브라질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 집단적으로는 “Rakuten Marketing”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귀하 본인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등록한 경우, 귀하는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은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본 게시자 회원 계약 및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정책과 지침 또는 때때로 효력이 발생하는 브라질 지역 지급 정책과 같은 지역별 지급 정책(“네트워크 정책”이라 통칭)을 지칭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저희가 때때로 귀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링크를 클릭하여 네트워크 정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상호 약정과 합의 및 그 수령과 충분성이 본 계약서에서 인정되는 유효하고 가치있는 대가관계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네트워크
1.1. 등록. 네트워크 게시자로서 네트워크를 사용(또는 사용을 계속)하FI면, 귀하는 반드시 Rakuten Marketing에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귀하의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2. 정확한 등록정보.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등록정보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Rakuten Marketing은 귀하의 계정 및/또는 제안 서비스 액세스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FI드립니다.
1.3. 참여. 네트워크에 가입하FI면 귀하는 반드시 법인이거나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을 갖추어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4. 네트워크 이용.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이 네트워크 게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사업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귀하는 귀하의 사업을 위한 사업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네트워크 사용 시, 사업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2. 용어 정의
2.1. 다음 용어는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광고주"란 인터넷을 통해 고객 또는 그 밖의 최종 사용자 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트 및/또는 기타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컨텐츠"란 정보, 데이터, 텍스트, 문서, 소프트웨어, 음악, 음향, 사진, 그래픽 및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기업 관계자"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을 지배하거나, 해당 개인의 지배를 받거나, 해당 개인과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그 밖의 모든 개인이며, "지배"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개인의 관리 및 정책을 지시할 권한 또는 동 관리 및 정책 감독을 지시할 권한 보유를 의미합니다.
“최종 사용자”란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 고객 또는 기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참여 계약”이란 계열사 마케팅, 성과 기반 링크 및 추적 대상 활동의 온라인-오프라인 추적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에서 또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시작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귀하와 네트워크 광고주 간의 어떤 유형의 계약 또는 약정,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와 자신을 대행하는 Rakuten Marketing 간의 계약 또는 약정 일체를 의미합니다. “직접 참여 계약”이란 참여 계약이 귀하와 자신을 대행하는 Rakuten Marketing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이란 소유자와는 별개인 법인으로서 단독 소유권자, 기업, 조합, 유한책임회사, 신탁, 정부기관 또는
기구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포함," "포함한" 및 "포함하여" 등의 용어는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따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기술, 템플릿, 디자인, 사이트, 도메인, 방법, 프로세스, 이름, 전략, 상표, 로고, 컨텐츠, 문서, 교안, 및 그 밖의 자료와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의 모든 특허, 영업비밀, 등록상표, 저작권, 저작인격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그 밖의 지적재산과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링크"란 (a) 두 사이트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생성하거나, (b) 다른 방식으로 웹 사용 장치가 그 사용자에게 "배너," "버튼," 텍스트 멘션, 문구, 단락, 로고 또는 기타 텍스트 또는 그래픽 자료를 표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래밍 또는 기타 기술이나 방법(또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래밍 또는 기타 기술이나 방법의 조합)을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가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해당 사용자가 링크된 사이트에서 컨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제안에 전자적으로 접근하거나, 동 컨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제안을 수신하거나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란 Rakuten Marketing이 운영하는 온라인 관계자 마케팅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게시자들은 참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하는” 또는 “Rakuten Marketing 제공”이라는 문구는 도구, 서비스, 자원 또는 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Rakuten Marketing 또는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의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광고주"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적정한 제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참여 계약을 체결할 네트워크 게시자들을 모집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광고주를 가리킵니다.
“네트워크 게시자”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적정한 제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수를 받고 적격 링크를 표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배치할 계약 당사자 모집 대상이 되거나 참여 계약 체결을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이란 네트워크 웹페이지 또는 Rakuten Marketing이 적격 링크 구성, 보고서 접근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를 도모할 목적으로 네트워크 게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때때로 Rakuten Marketing이 지정하는 URL이 표시된 Rakuten Marketing 사이트의 다른 영역을 의미합니다.
“제안”이란 Rakuten Marketing 또는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이 기술, 소프트웨어,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고객 지원, 계정 관리 및 기타 고객 서비스, 심포지엄, 정상회의 및 기타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 및 때때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밖의 모든 도구, 서비스 및 기타 자원 형태로 제공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란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자연인 또는 법인이 두루 포함됩니다.
“개인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정보”, “개인 데이터” 또는 “해당 데이터보호법상 그에 상응하는 용어의 의미를 갖지만 본 약정서의 조건 하에서 처리된 개인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플랫폼 데이터”란 네트워크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연관되거나 생성된 모든 데이터 및 통계를 말하며 여기에서 귀하가 직접 제공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금지된 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a)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연령 또는 장애 또는 관련법에 따른 그 밖의 모든 불법적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 (b) 중상, 명예훼손, 위협, 괴롭힘, 불법, 또는 이와 유사한 학대 행위, (c) 음란, 외설,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d)
불법 도박, (e) 불법 약물 판매, 수출 또는 사용, (f) 테FI, 난동 교사 또는 기타 불법 행위, (g)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다운로드, 판매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MP3, MPEG 및/또는 기타 독점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h) 일체의 법, 규칙, 규정, 자체 규제 원칙, 귀사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상충 또는 위반, (i) 어떤 식으로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행위, 또는 (j) 사기 행위 또는 Rakuten Marketing(또는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대리인을 포함한 개인 사칭, 또는 일체의 개인과의 관계 허위 진술.
"적격 링크"란 Rakuten Marketing 이 참여 계약에 따라 사이트 상에 또는 사이트가 게시, 배포 또는 배치하도록 제공하거나 게시, 배포 또는 배치할 것을 허가하였으며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해당 링크 게시, 배포 및/또는 배치로 달성한 중복 노출, 클릭률 및/또는 기타 추적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술 및/또는 방법을 추가 및/또는 사용하여 추적할 수 있는, 종류나 형식을 불문한
모든 링크를 의미합니다. “적격 링크”라는 용어는 또한 활성화될 경우 적격 링크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모든 동등한 링크, 메커니즘 또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이란 각 Rakuten Marketing서비스 제공자의 기업 관계자 및
협력업체, 라이선스 허가자, 라이선스 사용권자 및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사이트"란 문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a)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파일, 이메일, 스크립트,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또는 웹상 또는 웹과 관련이 있는 저작물을 통해 제공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는 지원 파일과 프로그래밍이 포함되는 다른 대상, 또는 (b) 이FI한 사이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c) 위의 사항 모두를 의미합니다. 사이트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은 본 계약의 목적상 사이트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 오프라인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추적한 활동"이란 광고주가 적격 링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전에 합의하거나 사전에 정한 모든 종류의 활동 또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광고주가 상기 약정을 통해 완료하고자 하는 추적된 활동의 종류에는 예를 들면 이미지, 중복 노출, 클릭률,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소프트웨어, 파일 또는 기타 항목 다운로드, 계정
개설 신청, 등록 또는 다른 형식의 개설, 회원 등록, 쿠폰 인쇄(오프라인 보상용) 완료 또는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조치, 거래 또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웹" 또는 "인터넷" 또는 "온라인"은 현재 인터넷으로 지칭되는, 유무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장치, 플랫폼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접속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월드와이드웹 및 그 밖의 모든 후속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반적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3.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 외에, 그리고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귀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FI면 참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참여 계약과 관련된 적격 링크 사용, 검색한 추적 활동,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상, 및 귀하의 네트워크 광고주 홍보에 적용될 수 있는 한도 또는 제한을 포함한 관련 참여 계약의 약관이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규준하게 됩니다. 직접 참여 계약을 제외하고, Xxxxxxx Marketing 은 상기 참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면으로 달리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 참여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Rakuten Marketing 은 귀하에게 참여 계약의 조건 또는 참여 계약이 직접 참여 계약인지 여부를 공개합니다. 참여 계약이 직접 참여 계약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Rakuten Marketing 의 결정이 당사자를 지배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4. 참여
4.1. 참여. 본 계약 약관에 따라, 귀하는 네트워크 게시자로서 본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으며 네트워크 게시자들에게 제공되는 제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귀하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도 네트워크 광고주도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 또는 그 각각의 사업 또는 비즈니스, 또는 재화, 상품, 재산, 또는 서비스를 홍보할 것을 귀하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그FI한 목적으로 귀하의 서비스를 조달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4.2. 공급자 등의 지위 불인정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어떤 경우에도
Rakuten Marketing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공급자 또는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참여 계약에 따른 일체의 제안 사용 또는 일체의 보수 지급 수령은 귀하가 Rakuten Marketing에 일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4.3. 금지된 활동.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용하는 사이트(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귀하는 금지된 행위이거나 금지된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금지된 행위를 부추기거나,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에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적격 링크
5.1. 적격 링크 사용. 귀하가 사용하는 각 적격 링크에는 반드시 변경할 수 없는 형식의,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하거나 별도로 지시한 방식 및 형식으로 된 Rakuten Marketing 추적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2. 유효한 소개만 허용. 귀하는 합의된 추적된 활동을 전달할 목적으로만 적격 링크를 배치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는 적격 링크를 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FI고 시도하거나 해당 적격 링크와 관련된 대상 사이트에 실제로 최종 사용자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 또는 기술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요가 많거나 결과적인 추적된 활동량을 부풀리거나 부풀리FI고 시도할 수도, 일체의 개인에게 알면서 그FI한 행위를 하거나 하FI고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5.3.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결정. 추적된 활동의 출처가 적격 링크인지 여부에 관한 Rakuten Marketing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귀하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5.4. 적격 링크 배포. 현재 귀하가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적격 링크를 배포하고 있거나, 배포할 계획이라면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i) Rakuten Marketing이 때때로 요청할 경우, Rakuten Marketing에 적격 링크(및 관련 자료)를 배포 및/또는 사용하였거나 그FI할 계획인, 귀하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ii) 해당할 경우, 추후 네트워크 광고주의 적격 링크(및 관련 자료) 배포 중단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광고주의 적격 링크가 배포 및/또는 사용되는 위치 및 방법에 관하여 네트워크 광고주가 제기하는 일체의 요청, 불만, 청구 또는 그 밖의 문제 대응 시, Rakuten Marketing에 즉각 합리적으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적격 링크를 게시하는 데 사용하는 일체의 제3자 사이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귀하가 제3자 사이트에 적격 링크를 배포하거나 적격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5. 적격 링크 수정 금지 등. 귀하는 적격 링크 홍보 및 게시를 비롯한 귀하의 제안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할, Rakuten Marketing 및/또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일체의 추적 코드 및/또는 기타 기술 및/또는 방법을 수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관련 네트워크 광고주 또는 Rakuten Marketing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귀하의 고유 적격 링크를 생성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네트워크 광고주 또는 Rakuten Marketing이 이를 허가할 경우, 귀하는 네트워크 광고주 또는 Rakuten Marketing의 해당 약관을 모두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5.6. 적격 링크 종료. Rakuten Marketing 또는 관련 네트워크 광고주는 참여 계약과 관련이 있는 적격 링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관련 네트워크 광고주의 참여 해지 또는 만료로 등으로 인한
해당 참여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반드시 적격 링크를 삭제해야 합니다. 적격 링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Rakuten Marketing은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여 귀하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해당 링크를 리디렉트할 수 있습니다.
5.7. 컨텐츠 수정 금지. 귀하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동 네트워크 광고주가 제공한 컨텐츠를 수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재포맷하거나, 편집하거나, 별도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경우, 모든 수정은 해당 네트워크 광고주의 구체적 허가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5.8. 적격 링크 사용 중단. 귀하는 Rakuten Marketing에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귀하의 사이트에서 적격 링크를 삭제하여 적격 링크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참여 계약 또는 본 계약을 별도로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 참여 계약과 본 계약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 보고서
6.1. 개정. 귀하는 귀하의 사이트에서 생성한 추적된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와 귀하가 획득한 관련 수수료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게시자들에게 제공되는 제안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당사(또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보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포함되어 있거나 달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귀하에게 제공되는 보고서를 개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Rakuten Marketing이 귀하와 네트워크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있을 경우)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므로, 보고서 개정이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수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또는 제3자의 측정 또는 추적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또는 수수료와 관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Rakuten Marketing의 보고서가 우선하게 됨을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6.2 네트워크 광고주가 제공하는 데이터. 귀하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공을 포함한 제안 제공 시, Rakuten Marketing은 네트워크 광고주가 제공하거나 사용이 가능하게 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네트워크 광고주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진실성 또는 완전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보증하거나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6.3 데이터 소유권: 귀하와 Rakuten Marketing 간의 사이에서, 귀하는 귀하가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모든 지적 재산권, 권원 및 이들과 관련된 이익 포함)을 사용하지 않고 귀하가 귀하의 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를 소유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는 본 계약상 귀하에게 부여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컨텐츠로 간주됩니다. 플랫폼 데이터 상의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 권원 및 이익은 Rakuten Marketing의 독점 재산에 속하고 그 재산으로 유지되며 또한 동 사의 컨텐츠로 간주됩니다,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으로 인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 포함)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4 오류. 어느 달이든 귀하의 게시자 보고서에 참여 계약 관련 데이터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달 말 이후 십(10) 일 내에 또는 해당 참여 계약에 명시된 그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서 네트워크 광고주와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한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광고주(Rakuten Marketing에 사본 한 부 전송) 또는 직접 참여 계약의 경우 직접 Xxxxxxx Marketing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어느 달이든 그 달 말 이후에 게시자 보고서가 수정 또는 조정될 경우, 귀하가 수정 또는 조정된 데이터의 오류를 네트워크 광고주에게 고지(Rakuten Marketing에 사본 한 부 전송)해야 하는 기간은 동 수정 또는 조정이 게시된 날로부터 십(10) 일 또는 관련 참여 계약에
명시된 그 보다 짧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직접 참여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네트워크 광고주 간에 귀하가 보고하는 오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귀하와 해당 네트워크 광고주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네트워크 광고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귀하와 네트워크 광고주 간에 지급해야 할 자금의 금액, 또는 지급해야 할 자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Rakuten Marketing은 이 자금을 보류하거나 네트워크 광고주에게 반환하고, 이 분쟁이 해결되어 Rakuten Marketing에 당사자 전원이 서면으로 지급을 재개할 것을 통보할
때까지 추가 서비스 제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은 이FI한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없으며 귀하에 대한 어떤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6.5 데이터 백업 및 기타 주의사항. 데이터 전송, 변환, 처리 및 저장 시 인간 및 기계의 오류, 지연, 중단 및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이FI한 사건 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보고서 또는 데이터 백업을 포함하여, 이FI한 사건의 영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때때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Rakuten Marketing이 저장하고/하거나 귀하에게 접근권을 제공하는 현재 또는 기왕의 데이터 유형 및/또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
7.1. 모든 법규 준수. 귀하는 귀하에게 적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법률, 규칙 및 자체
규제 원칙(“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7.2. 개인정보보호 정책. 귀하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용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일체의 모든 해당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최소한 (a) 그러한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프라이버시”, “법적”, “조건”이란 단어나 유사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링크에 잘 보이도록 링크되고, (b)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관한 공개에 추가하여 최종 사용자 정보(본 협정서의 고려 대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수집, 공개 및 사용과 모든 해당 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다른 공개를 확인하고, (c) 해당 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개인 데이터에 관한 모든 최종 사용자의 권리 및 선택권(최종 사용자가 그들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또는 사이트에서 데이터의 수집이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기반 광고(아래에 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이 편리한 메커니즘 또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Rakuten 마케팅이 활성화하는 쿠키 및 추적 장치를 비롯한 귀하의 추적 장치 사용에 대한 정보도 규정되고 관심사 기반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또한 쿠키 및 기타 추적 장치 삭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데이터 수집에 관한 통지를 제공하고 귀하의 사이트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옵트 아웃 포함)을 적격 링크 및 기타 광고 내용에 제공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관심사 기반 광고”는 (i) 수집 데이터로부터 알려지거나 또는 유추한 선호도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복수의 디지털 자산이나 기타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ii) 상이한 디지털 자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나 출처에서 사용자의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3.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지침(전자 개인정보보호 지침), 그리고 일체의 현지 시행법(때때로 그러한 법률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일체의 후속 법률 포함)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i) 귀하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이나 스위스에서 운영하거나 (ii) 귀하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이나 스위스에 있는 개인에게 마케팅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또는 (iii) 귀하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이나 스위스에 있는(GDPR 하에서 정의된 그러한 용어와 같이)를 수집하거나 달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거나 귀하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a)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및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부록(“GDPR 부록”)(참고 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to-pma에서 구할 수 있고 수시로 수정됨)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b) 최종 사용자에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관심 기반 광고를 포함하여 귀하가 광고 목적으로 추적 장치 및 쿠키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고, 그리고
(c) 최종 사용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기기에 쿠키와 같은 추적 장치(귀하의 요청에 의해 귀하를 대신하여 Rakuten 마케팅이 활성화하는 것 포함)를 설치하고 그러한 추적 장치의 제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종 사용자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진술, 보증, 약속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GDPR 부록에 정한 방법으로 Rakuten 마케팅과 그러한 동의를 공유합니다. 귀하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이 귀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귀하는 Rakuten 마케팅에 그러한 결론을 내린 분석을 제공하고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당사의 서비스 및 기술을 통하여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4.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 귀하가 브라질에서 귀하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브라질 소재 최종 사용자를 받아 들이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귀하에게는 특히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수단으로 최종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연결에 대한 일련의 의무를 생성하는 Marco Civil da Internet, 법률 제12.965/2014호(“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며, 귀하는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또한 다음 조건에 동의합니다:
a. 귀하는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종 사용자의 명시적 허가를 먼저 득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거나, 저장하면 안 됩니다.
b. 귀하가 본 계약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격 링크를 사용할 때는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 귀하를 대신하여 제3자의 최종 사용자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 허가를 포함하여, 귀하가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사용 또는 공유하FI면 최종 사용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 필요 시,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할 경우, 쿠키/추적 장치 수신 금지 또는 삭제 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는 최종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Rakuten Marketing이 활성화하는 추적 장치 포함)와 같은 추적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최종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 귀하는 원치 않는 상업 이메일 전송을 제한하는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5.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에 부수되는 개인 데이터
수집에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이트에 링크하거나 귀하의 사이트에 있는 광고에 접속할 때 일어나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판매에 관하여 공개가 필요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2018(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및 그 시행 규정(집합적으로 “CCPA”)에 의하여 규제되는 Rakuten 마케팅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판매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 정한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 귀하는 귀하가 Rakuten 마케팅이 특정하거나 귀하와 Rakuten 마케팅이 합의하는 필수 통지 및 옵트 아웃 링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 보증 및 약속합니다.
b. 귀하가 서브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우에 귀하는 귀하의 서브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Rakuten 마케팅이 특정하거나 귀하와 Rakuten 마케팅이 합의하는 필수 통지 및 옵트 아웃 링크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 보증 및 약속합니다.
c. 귀하가 CCPA에 따라 사업체로서 자격이 되는 경우에 귀하는 (i) 귀하가 당사자들이 CCPA에 따라 본 협정서의 조건에 의하여 개인 데이터를 수집, 수령, 공개, 사용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최종 사용자 공개를 제공하고, (ii)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 데이터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CCPA에 따른 권리를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Rakuten 마케팅이 확인한 설명서를 사용하여 Rakuten 마케팅에게 옵트 아웃에 대하여 신속히 알리고, (iii) Rakuten 마케팅이 그러한 옵트 아웃을 처리하는 즉시 귀하는 Rakuten 마케팅이 본 협정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최종 사용자에 관하여 처리한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는 점을 진술, 보증, 약속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Rakuten 라쿠텐 마케팅은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또는 Rakuten 마케팅이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하여 본 약정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관련 개인 데이터를 수집, 보관, 사용, 판매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CCPA가 귀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귀하는 Rakuten 마케팅에 그러한 결론을 내린 분석을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당사의 서비스 및 기술을 통하여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Rakuten 마케팅은 Rakuten 마케팅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 의한 조치와 관련된 지급을 중단하고 본 약정서의 섹션 20에 따라 귀하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8. 귀하의 의무
8.1. 요청 금지. 귀하는 마케팅, 광고 또는 유사한 네트워크 구성이나 합류를 목적으로 네트워크 광고주, 네트워크 게시자 또는 타 사이트 또는 타인을 집계하거나, 요청하거나, 모집하는 것과 관련된 제안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8.2. 2차 라이선스 허여 금지 등. 귀하는 일체의 제안을 2차 라이선스 허여하거나, 렌트하거나, 임대하거나, 판매하거나, 재판매하거나, 외주를 의뢰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이FI한
일체의 시도는 무효입니다.
8.3. 역설계 금지. 귀하는 제안의 소스코드를 무단 수정하거나, 역설계하거나, 분해하거나, 역파일하거나 추출하면 안 됩니다.
8.4. 해킹 금지 등.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하는 서버, 대역폭 제공,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제안을 해킹하거나,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바이FI스, 웜 또는 파괴적인 코드로 감염시키거나, 정상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방식 또는 양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사용하게 유발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8.5. 스팸 금지. 귀하는 (a)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로부터 자사 또는 그 적격 링크를 홍보하기 위해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 메시지 사용에 대한 명시적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그리고
(b) 이FI한 일체의 모든 전자 메시지가 본 계약의 모든 측면, 네트워크 광고주의 약관, 및 스팸으로
알FI진 원치 않는 전자 통신 전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모든 관련 외국, 국내,
연방, 주, 현지 또는 지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어떤 전자 메시지에도 적격 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발송 또는 전송한 전자 메시지에 Rakuten Marketing 또는, 개별 네트워크 광고주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네트워크 광고주를 그 전자 메시지의 발신인 또는 후원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8.6. 방해 금지. 귀하는 최종 사용자가 귀하의 방해 없이 적격 링크를 활성화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했었을 거동이나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게시자가 배치하거나 배포한 적격 링크의 모든 기능과 실행 목적을 대체하거나, 가로채거나, 리디렉트하거나, 차단하거나, 변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8.7. 침해 사용 금지. 귀하는 어떤 식으로든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할 목적으로든, 귀하의 적격 링크로 귀속되는 추적된 활동 수준을 늘릴 목적으로든 또는 다른 목적으로든 귀하의 적격 링크,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모든 제안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름, 등록상표, 서비스 상표, 도메인 이름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8. 사기, 남용 등. 귀하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의 프로그램 또는 참여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기, 남용 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알면서 타인이 이FI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9. 귀하에게 허여하는 라이선스
9.1. 귀하의 제안 이용. Rakuten Marketing은 귀하에게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적, 비독점, 양도 불능, 2차 라이선스 허가 금지, 취소 가능한 제한적인 라이선스와 권리를 허여합니다:
a. 제안 이용, 네트워크 게시자로서 네트워크에 참여;
b. 네트워크 참여에 필요한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접근;
c.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액세스와 관련하여 귀하 전용으로 허여;
d. 본 계약 및 귀하의 참여 계약 조항에 따라 적격 링크를 생성하여 유지할 목적으로만,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닌 이 목적으로만, 계약에서 정한 형식으로만 Rakuten Marketing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 또는 기타 컨텐츠 사용.
9.2. 제한. 본 9절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드 또는 컨텐츠를 비롯한 제안의, 수정, 게시, 전송, 이전 또는 판매, 복제, 그 파생 저작물 생성, 배포, 공연, 전시, 다른 사이트로 통합 또는 미FI링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용을 금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고서 형식 및/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3. Rakuten Marketing 상호 사용. 본 계약은 귀하에게 Rakuten Marketing의 상표명 또는 서비스명이 적격 링크의 일부로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코드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호 또는 그 로고 또는 상표명 또는 서비스명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나 권리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또는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안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Rakuten Marketing 또는 그 기업 관계자를 언급하는 보도자료나 그 밖의 공시는 Rakuten Marketing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들을 폄하해서는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9.4. 라이선스 권리 지속 기간; 보유. 9.1절 (제안 이용)에 명시된 라이선스는 귀하가 네트워크 게시자로서 네트워크의 회원인 기간 동안 본 계약을 완전히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귀하에게 고지하여 상기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본 계약에서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허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10. Rakuten Marketing에 허여하는 라이선스
10.1. 귀하의 콘텐츠 사용. 아래에 그리고 섹션 7.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Rakuten Marketing에 콘텐츠나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Rakuten Marketing에 어느 콘텐츠 및/또는 기타 자료(그 지적재산권 포함)를 업로드하거나, 전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공할 경우, 귀하는 본 협정서에 따라 Rakuten Marketing의 사업 수행 또는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동 콘텐츠 및/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하고 저장할 비독점적인,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사용료가 없는, 2차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Rakuten 마케팅에 부여합니다.
10.2. 귀하의 사업 연락처 정보 사용. Rakuten 마케팅과 Rakuten 마케팅 관련 당사자들은
(a) 네트워크 게시자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의 이름 및 귀하의 사업 관련 정보 색인화가 포함될 수 있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편의를 도모하고, (b) 사업 관계 수립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네트워크 광고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c) 귀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d) 귀하의 네트워크 사용 전반에 관하여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귀하는네트워크 및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Rakuten 마케팅과 Rakuten 마케팅 관련 당사자들의 이메일 및 기타 통신문 수신에 동의하고),
(e) 네트워크의 전반적 벤치마킹 및 분석, (f) 귀하가 본 협정서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조사의 일환으로 Rakuten 마케팅은 이 조사를 뒷받침하는 데 귀하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제3자 또는 법집행 기관과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유럽에 거주하거나 귀하가 유럽에 본사를 둔 사업체일 경우,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 광고주들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지급 처리를 포함하여, 귀하의 제안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럽경제지역 및 스위스 이외 지역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그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Rakuten 마케팅의 구속력있는 기업 규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0.3. 귀하의 이름 사용. Rakuten Marketing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귀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귀하의 로고 및/또는 기타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귀하의 로고 및/또는 기타 등록상표 사용 시에는 반드시 귀하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도 및/또는 브랜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Rakuten Marketing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귀하의 Rakuten Marketing 및/또는 네트워크 광고주와의 사업 관계 및/또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이 네트워크 및/또는 제안의 이행이나 제공(네트워크의 실제 또는 예상 참가자에게 전송하는 통신문 포함)과 관련하여 귀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데 동의합니다.
11. 진술 및 보증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하고, 약정하고, 약속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a. 귀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이트를 포함하여 귀하가 수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수행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개인일 경우, 귀하는 최소한 만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b. 등록 절차 등의 일환으로 귀하가 제공하는 일체의 모든 정보는 Rakuten Marketing의 독자적 확인 또는 그 밖의 결정과 관계 없이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향후에도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c. 귀하는(또는 귀하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본 계약을 정히 유효하게 허가하였고, 본 계약에 동의하였으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본 계약은 귀하의 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는 의무를 구성하며, 그 조항에 따라 귀하에게 불리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귀하의 본 계약 및 귀하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일체의 참여 계약 이행이 (i) 귀하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법률, 규칙, 규정, 명령, 판결, 시행령, 합의 또는 행위와 상충을 일으키거나 이를 위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그FI하여서는 안 되고, (ii) 귀하가 법인일 경우, 귀하의 법인 설립 허가서 또는 기타 조직 관련 문서 조항과 상충을 일으키거나 이를 위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그FI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공개 금지
12.1. 기밀정보. 귀하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그리고/또는 하나 이상의 참여 계약으로 귀하에게 때때로 기밀 및 독점 데이터와 정보가 제공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기밀 및 독점 데이터와 정보는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 및/또는 그 각각의 공급자나 협력업체가 다양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의 기밀정보에는 보고서에 포함된 추적된 활동, 광고주에 관한 비공개 정보 및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2.2. 주의의무. 귀하는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을 통해 귀하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데이터 및 그 밖의 정보 등을 포함한 기밀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는 이FI한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귀하가 본 계약 및/또는 귀하의 참여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이FI한 기밀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3. 필지 사항. 귀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밀정보가 필요한 귀하의 직원, 임원, 이사, 변호사 또는 사업 자문들에게만 이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각 개인은 동 기밀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12.4.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개. 본 계약으로 보호되는 일체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일체의 서류 요청, 심문, 소환장 또는 기타 법적 절차(“요청서”)를 수령할 경우, 수령 즉시 그리고 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하기 전에, 귀하는 법률 또는 관할 법원 명령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Rakuten Marketing에 서면으로 귀하가 이FI한 요청서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그 사본 한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고지를 받은 후, Rakuten Marketing은 요청서가 발행된 사안에 개입하여 본 절에 규정된 기밀유지를 보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이 서명한 서면 계약 부존 시, 귀하는 요청서를 발행한 재판소의 명령 또는 지침 없이는 상기와 같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본 절에 따른 귀하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 구제를 요구하거나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제시할 필요도, 보석금을 내거나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13. 지급; 수수료
13.1. 지급 책임이 있는 네트워크 광고주. 직접 참여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다음 사항을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a) 추적된 활동(보고했을 경우 포함)과 관련하여 귀하가 보고된 일체의 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은 관련 네트워크 광고주와 체결한 귀하의 참여 계약 조항의 기능뿐이며 이 네트워크 광고주가 지급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다; (b). Rakuten Marketing이 네트워크 광고주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지급할 대금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Rakuten Marketing은 지급 또는 수금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c) 귀하는 추적된 활동에 대하여 귀하가 보고된 보수를 지급 받으FI면 Rakuten Marketing이 이 보수를 발생시키는 참여 계획과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 광고주로부터 자금을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d) 직접 참여 계약의 경우, 귀하에 대한 보수는 최종적으로 Rakuten Marcketing이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13.2. 지급 간소화. 귀하가 네트워크 광고주와 맺은 참여 계약의 경우, 네트워크 광고주는 귀하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지급금을 Rakuten Marketing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네트워크 광고주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FI한 지급금을 귀하에게 송금하거나, 오류 정정의 목적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와의 참여 계약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네트워크 광고주에게 환불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귀하는 이FI한 지급금이 오직 귀하에게 귀하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Xxxxxxx Marketing에게 Rakuten Marketing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광고주가 Rakuten Marketing에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네트워크 광고주와 맺은 참여 계약과 관련하여 Rakuten Marketing은 단순히 네트워크 광고주와 귀하 간의 지급 편의를 제공할 뿐이며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만 함을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본 계약에서 귀하가 동의한 청구금액 및/또는 차감금액인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에게 지급할 금액을 자체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참여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Rakuten Marketing이 지급 처리를 수행할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13.3. 직접 참여 계약. 본 계약의 13.1절, 13.2절, 13.7절 및 13.8절에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 계약과 관련하여 (a) 귀하가 Rakuten Marketing과 맺은 직접 참여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고 (Rakuten Marketing이 본인으로 행동하는 경우), (b) Rakuten Marketing이 귀하의 모든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c) 귀하는 네트워크 광고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3.4. 브라질 네트워크 광고주의 관련 프로그램. 브라질 네트워크 광고주의 관련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귀하에게 관련 브라질 법과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관련 세법을 포함한 관련 브라질 법률, 규칙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RM 브라질이 브라질 광고주와 체결한 참여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획득한 수수료를 지급하FI면 귀하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브라질 광고주들과의 협업과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3.5. 유럽 지역 게시자. 귀하가 유럽 지역 게시자이거나 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 소재지 또는 EEA 회원국 또는 스위스의 세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유한상업대리점인 Rakuten Marketing이 귀하의 명의로 귀하를 대신하여 본 계약 또는 귀하가 어느 네트워크 광고주와 체결한 참여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청구하고 수금할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Rakuten Marketing은 귀하의 명의로 귀하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모든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이 귀하를 대신하여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수금할 수 있게 하FI면 반드시 Rakuten Marketing에 귀하의 부가가치세(VAT) 번호 및 해당할 경우, 회사 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필수 재무 및 납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이 귀하의 명의로 귀하를 대신하여 발행한 모든 청구서의 사본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에 귀하의 명의로 귀하를 대신하여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십(10) 일 내에 청구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 VAT를 납부해야 할 경우, 귀하의 VAT 관련 의무 이행, (b) Rakuten
Marketing이 귀하를 대신하여 수금한 후 귀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해당할 경우, VAT 납부,
(c) 모든 청구서 즉시 검토 및 Rakuten Marketing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보고서 또는 청구서 사본 요청, (d) 귀사의 조세 식별 정보 변경 시, Rakuten Marketing에 전달, 및 (e) 기타 제반 관련 세법, 규칙 및 규정 준수.
13.6. 호주 지역 게시자. 귀하가 호주 지역 게시자이거나 호주 소재지 또는 호주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1999년 신조세제도법(상품용역세법)(“GST 법”)을 포함한 제반 관련 조세법,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기하는 Rakuten Marketing이 귀하의 GST 지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귀하의 GST 법 준수와 관련된 귀하의 진술에 (추후 조회하지 않고) 의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13.7. 지급 조건. 지급에는 주문 취소, 상품 반송, 신용카드 결제 승인 및/또는 결제 취소 대기 중 영수증 및 지급 전에 획득한 보수 최소액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광고주가 정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금액은 추적된 활동에 대하여 보고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해당 참여 계약에 따른 관련 네트워크 광고주가 이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3.8. 분쟁. Rakuten Marketing은 귀하와 네트워크 광고주 또는 기타 제3자인 개인이 관련된 일체의 청구 또는 분쟁을 조사하거나 해결할 의무가 일체 없습니다. Rakuten Marketing이 단독 재량으로 이FI한 청구 또는 분쟁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게 되더라도 Rakuten Marketing은 귀하 또는 다른 청구 또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법적, 도의적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9. 비활동 만약 귀하의 게시자 계정이 연속 12개월 이상 비활동 상태인 경우, Rakuten Marketing은 아래 별표에 의거하여 (a) 귀하가 귀하의 계정과 연결된 적격 링크를 통해 의뢰 가능한 활동을 생성하여 계정을 재활성화하거나 (b) 귀하의 계정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계정 유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귀하의 게시자 계정 잔액을 인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비활동 계좌 잔액이 이미 0이거나 0이 된 경우, Rakuten Marketing은 계정을 영구 폐쇄하고 귀하의 계정 기록 관리와 게시자 프로그램 액세스 관리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비활동 계정 유지비용으로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며 Rakuten Marketing에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게시자 계정은 귀하가 12개월 연속으로 귀하의 계정과 연결된 적격 링크를 통해 의뢰 가능한 활동을 생성하지 못했을 때 “비활동” 상태가 됩니다.
비활동 수수료 별표:
(i) 귀하의 계정 잔액이 100 통화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a) 50 통화단위 또는 (b)미불잔고의
10% 중 낮은 금액으로 월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ii) 귀하의 계정 잔액이 100 통화단위 미만인 경우, 월 수수료로 10 통화단위를 책정합니다
(iii) 귀하의 계정 잔액이 10 통화단위 미만인 경우, 계정 총 잔액이 수수료로 책정됩니다. “통화 단위”는 귀하의 계정에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화폐가치의 표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서 미국 달FI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적용되는 통화 단위는 미국 달FI입니다.
13.10. 수수료 산정 권리.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귀하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를 포함하여 귀하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모든 제안과 관련된 수수료 부과 또는 산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Rakuten Marketing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산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귀하에게 최소한 십사(14) 일 전에 이메일로 또는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게시하여 서면으로 또는 계정 등록 시 제시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FI한 수수료 부과 전에 모든 제안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귀하에게 미지급한 일체의 모든 보수 및/또는 기타 수수료에서 Rakuten Marketing에 지급해야 할 일체의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원천 징수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에 지급해야 할 일체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산정한 후, Rakuten Marketing이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면책 및/또는 기타 의무 및/또는 책임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금액 지급을 보류하여, Rakuten Marketing은 귀하와 참여 계약을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주에게 잔여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 및/또는 기타 수수료 원천 징수는 Rakuten Marketing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계약상, 법률 또는 형평법상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권리 및 구제책 외에 추가로 실시됩니다.
13.11. 세금. 귀하는 귀하의 제안 참여, 네트워크 또는 참여 계약의 결과로서 귀하가 획득하는 일체의 보수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일체의 모든 납세 의무(있을 경우)에 대한 단독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13.12. 환율 위험. 네트워크 광고주가 자사를 대신하여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Rakuten Marketing을 채용할 경우,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의 단독 재량으로 네트워크 광고주에게 적용되는 기본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와 같이 선택할 경우, 귀하는 관련 통화 환율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14. 법률 준수
본 계약의 다른 일체의 조항을 제한하지 않고, 귀하와 귀하의 기업 관계자, 임원, 이사, 직원, 컨설턴트, 대리인 및 대표자들, 그리고 귀하의 사업 활동, 귀하의 일체의 참여 계약 이행, 및 귀하의 네트워크 및/또는 제안 이용은 항상 모든 관련 연방, 주, 지방 및 외국 법률, 조례, 규칙, 규정, 명령, 판결 및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네트워크 광고주의 참여 중단
네트워크 광고주의 네트워크 참여는 Rakuten Marketing 과 체결한 광고주 계약 만료 또는 조기 해지를 비롯한 다수의 이유로 종료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귀하가 동 네트워크 광고주의 참여가 중단되었거나 종료되었다는 사전 고지를 반드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Rakuten Marketing 은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귀하가 해당 네트워크 광고주와 링크한 모든 적격 링크를 즉시, 또는 Rakuten Marketing 의 재량에 따라 추후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 은 귀하에게 적격 링크 종료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 종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한 어떤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6. 보증 부인
16.1. 있는 그대로. 네트워크 및 RAKUTEN MARKETING 제안은 "있는 그대로”, “그 장소에서" 및 "가능한 대로" 제공합니다.
16.2. 책임 부인. 각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와 각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네트워크 또는 제안의 정확성, 광고 가능성, 완전성, 보안, 비침해, 소유권, 상품성 또는 특정 합목적성 또는 귀하의 네트워크 사용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거나, 일체의 적격 링크 또는 네트워크 광고주가 기꺼이 귀하와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관한 일체의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일체의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17. 책임 한도
17.1. 한도.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 및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표자가 귀하를 상대로 지는 모든 책임은 그 총액이 (A) THE 청구 제기 전 삼(3) 개월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평균, 및 (B) USD$ 1,000(미화 일천 달FI)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이 무료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책임 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17.2. 간접 ➴해배상 금지. RAKUTEN MARKETING과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귀하를 상대로 수익 또는 이익 ➴실을 비롯한 일체의 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의타, 징벌적, 예외적 또는 특수 ➴해배상에 대한 (계약상 또는 보증, 과실, 불법 행위, 무과실 책임 또는 기타를 근거로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법인이 이FI한 ➴해배상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3. 조항 적용. 일부 사법권에서는 특정 보증 또는 특정 책임한도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17절의 제한조항 중 일부가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8. 면책
18.1. 면책. 귀하는 (a) 귀하가 본 계약에서 한 일체의 진술, 보증, 또는 약정 위반을 포함한 귀하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 (b) 귀하의 금지된 행위 관여, (c) 귀하의 참여 계약 위반, (d) 귀하의 법률, 규정 또는 법률 위반, (d) 귀하가 다른 일체의 제안을 부적절하게 이용, (e) 귀하의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 및/또는 (f) 일체의 개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주장으로 인해 또는 이를 근거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청구, 소송, 요구, 책임, ➴실, ➴해, 과징금, 이자, 판결, 합의,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과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및 그 각각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리인들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18.2. 방어 관리. Rakuten Marketing는 단독 재량으로 선택하여 달리 귀하의 면책이 적용되는 일체의 사안을 독점적으로 방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akuten Marketing은 Rakuten Marketing이 방어하고 관리하지 안는 모든 청구의 방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귀하는 Rakuten Marketin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FI한 청구에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19. 변경
19.1. 변경. Rakuten Marketing may은 언제든지 최소한 십사(14) 일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네트워크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한 본 계약의 일체의 모든 약관, 조건 및/또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 고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귀하가 계속해서 네트워크 및/또는 RAKUTEN MARKETING 제안을 이용할 경우, 이 변경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귀하의 계약이 됩니다. 이FI한 변경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네트워크에서 귀하의 계정을 종료시키고 네트워크 및 일체의 관련 제안이나 제안 계약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9.2. 서비스 변경. Rakuten Marketing은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Rakuten Marketing 제안의 모든 측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 고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귀하가 계속해서 네트워크 및/또는 RAKUTEN MARKETING 제안을 이용할 경우, 이 서비스 변경은 구속력이 있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귀하의 계약이 됩니다. 이FI한 변경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네트워크에서 귀하의 계정을 종료시키고 네트워크 및 일체의 관련 제안이나 제안 계약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20. 계약 해지 등
20.1. 계약 해지. 귀하 또는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이유 유무에 관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또는 그 밖의 Rakuten Marketing 제안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을 통해 또는 Rakuten Marketing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그 수령증을 수령하여 이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 사용 제한. 또한, Rakuten Marketing은 언제든지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단독 재량으로 귀하의 네트워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 또는 일체의 Rakuten Marketing 제안 전체 또는 일부 사용을 정지하거나, 한정시키거나,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21. 계약 해지 효과
21.1. 계약 해지. 본 계약 해지 및/또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종료 시:
a. 귀하는 일체의 모든 적격 링크 및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 또는 귀하의 그 밖의 모든 제안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공한 그 밖의 모든 컨텐츠 또는 자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귀하의 소유 또는
운영 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의 모든 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b.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허여된 일체의 모든 라이선스와 권리가 즉시 정지되고 종료됩니다.
c. Rakuten Marketing은 귀하가 Rakuten Marketing 또는 일체의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일체의 대상 사이트 및 일체의 모든 적격 링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 사이트와 링크를 종료하거나, 단독 재량으로 이 사이트와 링크로 디렉트하거나 리디렉트할 수 있습니다.
d. 귀하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Rakuten Marketing의 일체의 모든 기밀 또는 독점 정보(해당할 경우 Rakuten Marketing이 처음에 제공한 네트워크 광고주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 일체 포함)는 Rakuten Marketing의 단독 재량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요청 시, 귀하는 이FI한 모든 기밀 또는 독점 정보 반환이나 폐기에 관하여 귀하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이 서명한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21.2. 존속. 본 계약 조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 또는 구제책은 본 계약 해지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각각 그 조항이 존속되어야 하는 1.4절, 4.2절, 5.3절, 5.5절, 6.2절, 6.3절, 6.4절, 8절, 9.2절, 10절, 12절 및 16~22절은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됩니다.
22. 기타
22.1. 독립 계약자. 당사자들은 독립 계약자들이며 조합원이나 합작법인이 아닙니다. Rakuten Marketing이 귀하에게 지급할 대리인으로서 네트워크 광고주로부터 수령하는 일체의 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Rakuten Marketing의 의무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일방에게 어떤 면에서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속력을 가질 권한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한 신뢰 관계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22.2. 불가항력. Rakuten Marketing은 파업, 정전, 폭동, 내란, 화재, 홍수, 폭풍,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파업, 사업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 지진, 통신 서비스 또는 인터넷 시설 단절, 또는 전술한 사유와 유사한지 여부에 관계 없이, Rakuten Marketing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그 밖의 모든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 이행 지연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3. 양도. 귀하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일체 양도하거나 위임해서는 안 되며, 이FI한 양도 또는 위임 시도는 무효입니다. 전술한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각각의 승계자, 상속인 및 양수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22.4. 조항의 독립성.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본 계약의 일부를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인 것으로 판결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전적인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느 것이든 어느 관할권에서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다른 관할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2.5. UN 협약. 본 계약에는 1980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6. 준거법. 본 계약은 미국 뉴욕 주법으로 규준하고 동 법에 따라 해석하며, 섭외사법 원칙은
배제합니다.
22.7. 비공식적 분쟁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 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삼십(30) 일 내에 성실하게 분쟁 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대표자를 지명하는 데 동의합니다.
22.8. 중재. 형평법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조치 외에,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계약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함하여, 22.7절 (비공식적 분쟁 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국제 기관(“CPR”)이, 중재기관을 이용한 중재에 대한 CPR 규칙에 따라 중재인 삼(3) 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중재하는 중재로 회부하여 최종 해결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 1인을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인은 두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지명해야 합니다,. 이 중재는 뉴욕 주 뉴욕 시에서 영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인들은 각 당사자들이 증거 게시를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절차 비용 및 경비 일체를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FI야 합니다. 중재에는 연방중재법, 9 U.S.C. §§1 및 후속 조항이 적용되며, 아래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반박할 수 없으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중재 판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인단은 본 계약에 따라 판정이 허용되는 ➴해배상액만 판정해야 합니다. 중재인단은 반드시 중재인단이 일정을 정한 최종 심리 후 30일 내에 판정을 내FI야 하며 이 때 서면으로 판정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PR 중재 상소 절차에 의거하여 동 절차에 따라 진행한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중재에서 중재 패널의 최종 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과 상소 재판소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상소는 1차 중재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의 실제 위반 또는 위반 위협 행위를 제지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어느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고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2.9. 완전 계약; 제3자 수익자. 본 계약은 계약 주제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완전 계약이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본 계약 이전 버전 및 상충을 일으키는 일체의 기밀유지 합의 포함), 동 주제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진술, 보증 또는 약정을 대체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Rakuten Marketing이 또는 Rakuten Marketing을 대신하여 한 일체의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기타 보증(본 계약에 명시된 보증은 제외)을 근거로 삼지 않았으며, 귀하는 상기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기타 보증과 관련하여 본 조항이 없었으면 귀하가 행사할 수 있었을 모든 권리와 구제를 포기합니다. 본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없습니다. 본 계약의 절 또는 기타 하위 조항의 표제는 어떤 식으로든 본 계약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22.10. 고지. Rakuten Marketing은 귀하의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고지 또는 고지 링크를 게시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기록한 귀하의 연락 주소지로
이메일, 일반 우편, 익일 배송 택배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Rakuten Marketing에 고지할 경우에는 요금 선납 미국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 또는 국제 또는 국내 익일 배송 업체를 통해 다음 주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LLC, 210 Xxxx Xxxxxx Xxxxx, 0xx Xxxxx, New York, New York 10003, Attn: President, xxxxxxxxx@xxxx.xxxxxxx.xxx, 사본 발송처: Rakuten Marketing, LLC, 210 Xxxx Xxxxxx Xxxxx, 0xx Xxxxx, Xxx Xxxx, XX 00000, Attn: General Counse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한 고지는 전자 확인 여부에 관계 없이 Rakuten Marketing의 권한 있는 직원이 실제 수령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2.11. 언어. 본 계약은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본 계약 및 네트워크 정책 영어 버전이 준거 버전이 되며 우선 적용됩니다.
22.12. 집단 소송 포기. 일체의 법정에서 분쟁 해결 또는 소송 절차는 개별적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도 Rakuten Marketing도 일체의 분쟁을 집단 소송, 공익 소송으로서, 또는 당사자 일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활동을 제안하는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분쟁을 심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나 기타 절차는 모든 관련 중재 또는 절차의 당사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중재나 절차와 함께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자 회원 계약 끝]
부록 1
게시자 회원 계약 아시아 지역 보충 조항
귀하가 아시아 지역 게시자일 경우, 귀하➴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조항이 상기 게시자 회원 계약을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데 동의합니다. 본 보충 조항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 게시자 회원 계약에서 동 용어에 대하여 해당하➴ 것으로 간주되➴ 의미를 갖습니다.
1. 게시자 회원 계약 17.1절(한도)의 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1 한도. 아래 17.2 절(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귀하➴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 및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표자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청구로 인하여 ➴➴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소송
➴➴ 청구에 대하여 귀하를 상대로 지➴ 모든 책임은 그 총액이 (A) 동 소송 ➴➴ 청구 제기 전 삼(3) 개월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 수수료 평균, 및 (B) SG$ 1,300(일천 삼백 싱가포르 달FI) 미만에 해당하➴ 금액을 초과해서➴ 안 된다➴ 데 동의합니다. 귀하➴ RAKUTEN MARKETING 이 무료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에 비추어 이 책임 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2. 아래 17.2절(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은 즉시 다음의 17.1절에 추가됩니다.
17.2 절 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 상기 17.1 절의 어떤 내용도 (I) RAKUTEN MARKETING ➴➴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의 과실로 야기된 사망 ➴➴ 대인 상해 및 법으로 배제할 수 없➴ 그 밖의
➴실, ➴➴ (B) RAKUTEN ➴➴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의 고의적 불이행, 범죄, 사기 ➴➴ 고의적인 행위 ➴➴ 부작위에 대한 RAKUTEN ➴➴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나머지 조항은 이 새 17.2절(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에 맞추어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3. 17.3절(구 17.2절) (간접 ➴해배상 금지)의 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3 간접 ➴해배상 금지. RAKUTEN MARKETING 과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다음에 대하여 귀하에게 (계약상 ➴➴ 보증, 과실, 불법 행위, 무과실 책임 ➴➴ 기타를 근거로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수익 ➴➴ 이익 ➴실을 포함한 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의타, 징벌적, 예외적 ➴➴ 특수 ➴해배상 일체
B. (직접 ➴➴ 간접적) 이익 ➴실, 사업 ➴실, 예상 절감 ➴실 및 데이터 분실
본 17.3 절의 한도➴ RAKUTEN MARKETNG ➴➴ 해당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가 이FI한 ➴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 22.6절(준거법)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6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 인해 ➴➴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 비계약상 권리
➴➴ 의무➴ 싱가포르 법으로 규준하고 동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5. 22.7절(분쟁 해결)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7 분쟁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개시하➴ 당사자(“분쟁 당사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분쟁을 고지해야 합니다(“분쟁 고지”). 당사자들은 먼저 각 분쟁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에게 분쟁을 이관하여 우호적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6. 22.8절(중재)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8 중재. 22.7 절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본 22.8 절에 따라 싱가포르 소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로 이첩하여 동 센터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 영어로 진행해야 하며 중재지➴ 싱가포르 SIAC 여야 합니다.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3 인을 지명합니다. 각 당사자가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중재인 2 인이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쟁점을 중재로 이관한 후 30 일 내에 중재인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단은 SIAC 규칙에 따라 지명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 중재인단의 지시 및 중재 절차의 결과➴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다➴ 데 동의합니다. 각 분쟁 당사자➴ 중재 준비 및 출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 그리고 특히 중재인단 수수료와 경비➴ 달리 판정을 내리지 않➴ 한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22.8 절에 따라 진행되➴ 중재 절차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각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데 동의합니다. 전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일방이 일체의 관할권에서 금지명령 ➴➴ 기차 예비 구제책 요구를 포함하여, 해당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해를 방지하➴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것을 배제해서➴ 안 됩니다.
7. 22.10절(고지)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10 고지. Rakuten Marketing 은 귀하의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고지 ➴➴ 고지 링크를 게시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기록한 귀하의 연락 주소지로 이메일, 일반 우편,
익일 배송 택배 ➴➴ 팩스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Rakuten Marketing 에 고지할 경우에➴ 요금 선납 등기 ➴➴ 배달증명 우편 ➴➴ 국제 ➴➴ 국내 익일 배송 업체를 통해 다음 주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Australia Pty, Ltd., Lexxx 0, 00 Xxxx Xxxxxx, Xxxxxx XXX 0000, Xxxxxxxxx, Attn: Managing Director, 사본 제출처: Rakuten Marketing LLC, 210 Xxxx Xxxxxx Xxxxx, 0xx Xxxxx, Xxx Xxxx, XX 00000, Attn: General Counse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 ➴➴ 팩스로 전송한 고지➴
전자 확인 여부에 관계 없이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있➴ 직원이 실제 수령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록 2
게시자 회원 계약 호주 지역 보충 조항
귀하가 호주 지역 게시자일 경우, 귀하➴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조항이 상기 게시자 회원 계약을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데 동의합니다. 본 보충 조항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 게시자 회원 계약에서 동 용어에 대하여 해당하➴ 것으로 간주되➴ 의미를 갖습니다.
1. 17.1절(한도)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1 한도. 아래 17.2 절(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귀하➴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 및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표자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청구로 인하여 ➴➴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소송
➴➴ 청구에 대하여 귀하를 상대로 지➴ 모든 책임은 그 총액이 (A) 동 소송 ➴➴ 청구 제기 전 삼(3) 개월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 수수료 평균, 및 (B) AUD$1,250(일천 이백 오십 호주 달FI) 미만에 해당하➴ 금액을 초과해서➴ 안 된다➴ 데 동의합니다. 귀하➴ RAKUTEN MARKETING 이 무료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에 비추어 이 책임 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2. 게시자 회원 계약 22.6절의 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6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 인해 ➴➴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 비계약상 권리 ➴➴ 의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법으로 규준하고 동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3. 22.7절(분쟁 해결)과 22.8절(중재)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7. 분쟁 해결 및 중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협의(“협의”)에 들어가➴ 데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 경우, 당사자들은 호주 상업분쟁센터(“ACDC”)로 분쟁을 이관하여, 이관 시점에 효력이 있➴ ACDC 의 중재 규칙에 따라 ACDC 가 중재하➴ 중재로 최종 해결해야 하며 동 규칙 조항(“규칙”)이 본 계약에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 것으로 간주하➴ 데 동의하며 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란 본 계약으로 인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연관성이 있➴, 속성을 불문한 모든 분쟁, 논쟁, 청구 ➴➴ 차이점을 의미하며, 여기에➴ 본 계약의 존재, 구성, 효력, 해석, 이행 ➴➴ 해지, ➴➴ 동
계약의 효력 상실 결과에 관한 분쟁, 그리고 본 계약으로 인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연관성이 있➴. 일체의 비계약상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상기 수정사항에 맞추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4. 게시자 회원 계약 22.10절의 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10 고지. RM 호주➴ 귀하의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고지 ➴➴ 고지 링크를 게시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기록한 귀하의 연락 주소지로 이메일, 일반 우편, 익일 배송 택배 ➴➴ 팩스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Rakuten Marketing 에 고지할 경우에➴ 요금 선납 미국 등기 ➴➴ 배달증명 우편 ➴➴ 국제 ➴➴ 국내 익일 배송 업체를 통해 다음 주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Australia Pty, Ltd., Lexxx 0, 00 Xxxx Xxxxxx, Xxxxxx XXX 0000, Xxxxxxxxx, Attn: Managing Director, 사본 제출처: Rakuten Marketing LLC, 210 Xxxx Xxxxxx Xxxxx, 0xx Xxxxx, Xxx Xxxx, XX 00000, Attn: General Counse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 ➴➴ 팩스로 전송한 고지➴ 전자 확인 여부에 관계 없이 Rakuten Marketing 의 권한 있➴ 직원이 실제 수령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록 3
게시자 회원 계약 브라질 지역 보충 조항
귀하가 브라질 지역 게시자일 경우, 귀하➴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조항이 상기 게시자 회원 계약을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데 동의합니다. 본 보충 조항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 게시자 회원 계약에서 동 용어에 대하여 해당하➴ 것으로 간주되➴ 의미를 갖습니다.
1. 게시자 회원 계약은 민사 입법으로 규준되므로 당사자들 간에➴ 고용 계약이 일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조건은 취소할 수 없으며 법원 ➴➴ 재판소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2. 귀하➴ 게시자 회원 계약 7.5절에 명시된 관련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 데 동의합니다.
3. 게시자 회원 계약의 조항을 일체 제한하지 않고, 귀하➴ 다음에 대하여 각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 및 각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를 면책하고, 방어하고, 보호하➴ 데 동의합니다.
a. 귀하의 노동법 미준수, xx 의무, 세금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귀하가 납부해야 하➴
요금, 수수료 ➴➴ 세금 미납으로 인한 노동, 회계 ➴➴ 사회보장 관련 청구
b. 귀하의 직원, 대리인, 제3자 ➴➴ 본 계약에서 구성되➴ 관계와 관련이 있➴ 일체의 개인 ➴➴ 법인이 제기하➴ 종류를 불문한 노동 청구 ➴➴ 소송(법적 비용 및 변호사 보수 포함)
4. 게시자 회원 계약 12.4절(법적으로 요구되➴ 공개)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Rakuten Marketing 은 본 절에 따른 귀하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요구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5. 17.1절(한도)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1 한도. 아래 17.2 절(법으로 배제할 수 없➴ ➴실)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귀하➴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 및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표자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청구로 인하여 ➴➴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소송
➴➴ 청구에 대하여 귀하를 상대로 지➴ 모든 책임은 그 총액이 (A) 동 소송 ➴➴ 청구 제기 전 삼(3) 개월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 수수료 평균, 및 (B) BRL2,500(이천 오백 브라질 헤알) 미만에 해당하➴ 금액을 초과해서➴ 안 된다➴ 데 동의합니다. 귀하➴ RAKUTEN MARKETING 이 무료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에 비추어 이 책임 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6. 22.6절(준거법)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6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 인해 ➴➴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 비계약상 권리 ➴➴ 의무➴ 브라질 상파울루 법으로 규준하고 동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7. 22.7절(분쟁 해결)과 22.8절(중재)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7 비공식적 분쟁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개시하➴ 당사자(“분쟁 당사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분쟁을 고지해야 합니다(“분쟁 고지”). 당사자들은 먼저각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대리인들에게 분쟁을 이관하여 우호적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22.8 중재. 형평법상 ➴➴ 금지명령 구제를 요구하➴ 조치 외에, 본 계약으로 인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 본 계약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 해지 ➴➴ 본 계약으로 인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 비계약상 의무에 관한 모든 분쟁을 포함하여,
22.7 절에 따라 해결되지 않➴ 모든 분쟁, 논쟁 ➴➴ 청구➴ 브라질-캐나다 상업회의소의 중재 지침에 따라 중재인 삼(3) 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중재하➴ 중재로 회부하여 최종 해결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 1 인을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인은 두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지명해야 합니다. 이 중재➴ 상파울루에서 포르투갈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에➴ 브라질 중재법(법률 제 9.307/1996 호)이 적용되며, 아래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반박할 수 없으며 관할권이 있➴ 법원에서 중재 판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인단은 본 계약에 따라 판정이 허용되➴ ➴해배상액만 판정해야 합니다.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의 실제 위반 ➴➴ 위반 위협 행위를 제지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8. 22.10절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10 고지. RM 브라질은 귀하의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고지 ➴➴ 고지 링크를 게시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기록한 귀하의 연락 주소지로 이메일, 일반 우편, 익일 배송 택배 ➴➴ 팩스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RM 브라질에 고지할 경우에➴ 요금 선납 등기 ➴➴ 배달증명 우편 ➴➴ 국제
➴➴ 국내 익일 배송 업체를 통해 다음 주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Brazil Ltda., Av. Xxxxxxxxx Xxxxxxxxx, 1752 – cj. 1207, Xxx Xxxxx, Xxxxxx, Xxxx: Xxxxxxxx Xxxxxxxx, xx x출처: Rakuten Marketing LLC, 215 Xxxx Xxxxxx Xxxxx, 0xx Xxxxx, Xxx Xxxx,
XX 00000, Xxtn: General Counse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 ➴➴ 팩스로 전송한 고지➴ 전자 확인 여부에 관계 없이 RM 브라질의 권한 있➴ 직원이 실제 수령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록 4
게시자 회원 계약 유럽 지역 보충 조항
귀하가 유럽 지역 게시자일 경우, 귀하➴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조항이 상기 게시자 회원 계약을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데 동의합니다.
1.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귀하➴ 게시자 회원 계약 7.3절에 명시된 관련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 데 동의합니다.
2. 16.2절(책임부인)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6.2 책임부인 법에서 허용하➴ 최대 한도까지, 각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와 각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법에서 허용하➴ 한도까지, 네트워크 ➴➴ 제안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 업데이트, 보안, 비침해, 소유권 ➴➴ 특정 합목적성 ➴➴ 귀하의 네트워크 사용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거나, 일체의 적격 링크 ➴➴ 네트워크 광고주가 기꺼이 귀하와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사실에 관한 일체의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일체의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3. 17.1절(한도)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1 한도. 귀하➴ 본 계약에 따라 제기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RAKUTEN MARKETING 및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하도급 업체 및 대표자가 귀하를 상대로 지➴ 모든 책임은 그 총액이 (A) THE 청구 제기 전 삼(3) 개월의 기간 동안 네트워크 광고주가 귀하에게 지급하➴ 수수료 평균, 및
(B) GPB$750(영화 칠백오십 파운드)에 해당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 안 된다➴ 데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일방
➴➴ 그 임원, 직원 ➴➴ 하도급 업체의 과실, 사기 ➴➴ 부당 행위 ➴➴ 관련법으로 제한할 수 없➴ 책임에 관한 허위 진술 ➴➴ 그 밖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 사망 ➴➴ 대인 상해에 대한 해당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 RAKUTEN MARKETING 이 무료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에 비추어 이 책임 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4. 17.2절(간접 ➴해배상 금지)의 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17.2 간접 ➴해배상 금지. RAKUTEN MARKETING 과 RAKUTEN MARKETING 관련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귀하를 상대로 수익 ➴➴ 이익 ➴실, 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의타, 징벌적 ➴➴ 특수 ➴해배상에 대한 (계약상 ➴➴ 보증, 과실, 불법 행위, 무과실 책임 ➴➴ 기타를 근거로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22.6절(준거법)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6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 인해 ➴➴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 비계약상 권리
➴➴ 의무➴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으로 규준하고 동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6. 22.7절(분쟁 해결)과 22.8절(중재)전체 내용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7. 분쟁 해결 및 중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협상(“협상”)에 들어가➴ 데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 경우, 당사자들은 런던 국재중재법원의 중재 규칙(“규칙”)에 분쟁을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 데 동의하며 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본
22.7 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중재인 지명자로 고FI되➴ 개인의 국적을 고FI하라➴ 규칙의 요건을 적용하지 말고 국적에 관계 없이 개인을 중재인(위원장 포함)으로 추천하고나 지명할 수 있다➴ 조항은 제외). 중재인단은 3 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2 인은 중재 규칙에 따라 각 당사자들이 추천하고 중재재판소 위원장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추천한 중재인 2 인이 최종 지명을 받은 후 14 일 내에 추천해야 합니다. 중재지 ➴➴ 법률 집행지➴ 영국 런던으로 합니다. 중재 절차에 사용되➴ 언어➴ 영어라야 합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 모든 법원에서 중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22.7 절의 목적상, “분쟁”이란 본 계약으로 인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연관성이 있➴, 속성을 불문한 모든 분쟁, 논쟁, 청구 ➴➴ 차이점을 의미하며, 여기에➴ 본 계약의 존재, 구성, 효력, 해석, 이행 ➴➴ 해지,
➴➴ 동 계약의 효력 상실 결과에 관한 분쟁, 그리고 본 계약으로 인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연관성이 있➴, 일체의 비계약상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상기 수정사항에 맞추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7. 22.9절(완전 계약; 제3자 수익자)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9 완전 계약; 제 3 자 수익자. 본 계약은 계약 주제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완전 계약이며, 이전의 모든 구두 ➴➴ 서면 합의(본 계약 이전 버전 및 상충을 일으키➴ 일체의 기밀유지 합의 포함), 동 주제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진술, 보증 ➴➴ 약정을 대체합니다. 귀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Rakuten Marketing 이 ➴➴ Rakuten Marketing 을 대신하여 한 일체의 진술, 보증, 담보 계약 ➴➴ 기타 보증(본 계약에 명시된 보증은 제외)을 근거로 삼지 않았으며, 그리고, 부당한 허위 진술 관련을 제외하고, 귀하➴ 상기 진술, 보증, 담보 계약 ➴➴ 기타 보증과 관련하여 본 조항이 없었으면 귀하가 행사할 수 있었을 모든 권리와 구제를 포기합니다. 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개인은 1999 계약(제 3 자 권리)법에 따라 계약의 조항을 일체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각 당사자➴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각자의 권리에➴ 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동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 계약의 절 ➴➴ 기타 하위 조항의 표제➴ 어떤 식으로든 본 계약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됩니다.
8. 22.10절(고지) 전체 조항을 다음 문구로 대체합니다.
22.10 고지. Rakuten Marketing 은 귀하의 네트워크 게시자 계정 영역에 고지 ➴➴ 고지 링크를 게시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기록한 귀하의 연락 주소지로 이메일, 일반 우편, 익일 배송 택배 ➴➴ 팩스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RM 유럽에 고지할 경우에➴ 요금 선납 등기 ➴➴ 배달증명 우편
➴➴ 국제 ➴➴ 국내 익일 배송 업체를 통해 다음 주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Rakuten Marketing Europe Limited, 71 Qxxxx Xxxxxxxx Xxxxxx, 0xx Xxxxx, Xxxxx Xxxxxxxx Xxxxxx, 0xx Xxxxx, Xxndon, England, EC4V 4AY Attn: Managing Director, 사본 제출처: Rakuten Marketing LLC, 215 Xxxx Xxxxxx Xxxxx, 0xx Xxxxx, Xxx Xxxx, XX 00000, Xxtn:
General Counse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 ➴➴ 팩스로 전송한 고지➴ 전자 확인 여부에 관계 없이 Rakuten Marketing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있➴ 직원이 실제 수령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