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신탁계약의 내용과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 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의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③ 이 신탁계약의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 사항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기재와 같다. 제28조(관계법규 등 준수)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