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신탁계약의 내용과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 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의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③ 이 신탁계약의 추가약정 또는 신탁특약 사항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기재와 같다. 제28조(관계법규 등 준수)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② 이...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xx조xxx표
xx | 개정 | 비고 |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 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 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 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 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 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 이 연장된다. 제4조(수익자) |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 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 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 다. ② 생략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 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 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 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 이 연장된다. 제4조(수익자) | 자xxx 표준xx반영 자xxx 자xxx 표준xx반영 |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 으로 본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신탁금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xxx xx방 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고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 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게법규 등에 따라 운 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x x1항과 같이 xx한다.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xx)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x x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xxxxx 한다. 제10조(xx내역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 위탁자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통보한다. 다만 위탁자 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 xxx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 |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 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xxx xx방법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세부xx지시서’란에 적어 xxxxx 지 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 xx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 xx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 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 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xx)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x x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xxxxx 한다. 제10조(xx내역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xxx편 등 신 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x고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x x 회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 표준xx반영 자xxx 표준xx반영 |
다 제11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이 신탁계약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 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xx 자 또는 수익자x x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를 거절 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 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서류로 xx법규 등에서 xx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 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6조(기본xx) ① 이 신탁계약의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신탁계약세부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본x x 신탁계약의 xx xx 시 신xxx가액을 말한다. 다 만, 추가로 입금하거나 일부 xx하는 xx 이를 가감하여 xxx x xxx가액을 말한다. ③ 기본xx를 후취로 정하는 xx 제2항에 따라 xx된 xxx본에 기 본보수율을 적용하여 일할 xx한 금액을 xxx간(xx)xx 누적하 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➃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차 | 제11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이 신 탁계약에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xx 자의 제1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 xx의 xx를 거절 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 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xx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서류로 xx법규 등에서 xx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열람제공 xx에 응 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16조(기본xx) ① 이 신탁계약의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xx가 후취일 xx 그 xx은 xxx본에 기본보수율을 적용하 여 일할 xx한 금액을 xxx간(xx) xx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이 때 xxx본x x 신탁계약의 xx xx 시 신xxx가액 을 말하며 추가로 입금하거나 일부 xx하는 xx 이를 가감하여 계 산한 신xxx가액을 말한다 ③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차 xx로부터 제3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 자xxx 표준xx반영 |
xx로부터 제5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로 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신탁계약 체결일 또는 제 18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⑥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기본xx의 산xxx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xxxx) ① 이 신탁계약의 xxx익xx(이하 ‘xx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xx xxxx는 xxxx xx일 xx 신xxx가액이 신 탁원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xxx본x x16조 제2항 을 따른다. ③ xxxx xx일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➃ 생략 ⑤ 이하 본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 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이라 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 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xxxx 계 xx의 장료시 xxxx의 xx 또는 하락 비율을 xx힌다. | 로 한다. ➃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8조 제1항에서 xx 신 xxx 지급일xx 제1항에서 xx 기본xx 납부xx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기본xxx xxx 준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xx)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성과xx(이하 ‘성과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xx 성과xx는 성과xx xx일 xx 신xxx가액이 신 탁원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xxx본x x16조 제2항 을 따른다. ③ 성과xx xx일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➃ 생략 ⑤ 제7항의 성과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 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로 한다. ⑥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성과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 이후 성과x 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이라 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 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성과xx 계 xx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변화비율을 xx하거나 신탁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에 사전에 xx 수익률 | 자xxx 자구추가 |
⑥ xxxx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는 제17조 1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xxxx를 신탁계약 xx(일부 xx 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또는 xxx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 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⑧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에 xxxxx xxx 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xxx) ➃제3조 제4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⑤위탁자가 수익자가 동일한 xx를 제외하고는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x x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⑥수탁자가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 의하여 반환수수료를 정하기로 한다. 제23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 우 수탁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2조(신탁의 종료사유) | 을 xx한다. ⑦ 성과xx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3.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성과xx 는 제17조 1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4.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성과xx는 0원으로 한다. ⑧ 수탁자는 제7항에 따라 xx된 성과xx를 신탁계약 xx(일부 xx 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또는 xxx간 만료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 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에 성과xxx xxx 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xxx) ➃제3조 제4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 의하여 정한다 삭제 ⑤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 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 는다. 제21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 우 수탁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2조(신탁의 종료사유) | 자xxx 조항삭제 조항xx 조문이동 |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만료되고 위탁자가 xxx간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한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 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 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6조에서 xx 기본xx의 1/2 로 xx한다. ⑧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류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 종료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 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5조(사고신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 다.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추가xx 등) ① 이 신탁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xx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 하여 추가xx 또는 신탁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xx 또는 신탁특약의 xx은 xx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xxx 한다 1. 이 신탁계약의 xxx계자간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xx 2. 이 신탁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xx |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 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 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6조에서 xx xx에서 ‘신탁 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율로 xx한다. ⑧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 신탁계약x x 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 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 xx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25조(사고신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 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자xxx 자구추가 자xxx 표준xx반영 |
② 이 신탁계약의 xx과 이 신탁계약에서 xx 추가xx 또는 신탁특약 의 xx이 경합하는 xx 이 신탁계약의 추가xx 또는 신탁특약의 xx을 xx 적용한다. ③ 이 신탁계약의 추가xx 또는 신탁특약 사항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xx와 같다. 제28조(xx법규 등 xx)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 (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신xxx 세부내역서 계 약 명 특정금전 계좌번호 계약번호 신탁계약 xx내역통지 □ 통지생략 여부 □ 통지원함 (□우편 □E-mail ) 신탁 기본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xx xx □ 선취xx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제28조(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 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신xxx 세부내역서 계 약 특정금 계좌번 종합재 계약번 x x신탁 x x신탁 호 계약 번호 xx내역통지 □ 통지생략 여부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 (xx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 | 표준xx반영 | ||||
종합xx신탁 번호추가 | ||||||
xx내역통지 방법추가 | ||||||
자xxx 및 납부xx추가 | ||||||
신탁 xx | 기본 xx |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선취xx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
성과 xx | □ xxx본 X (xxx익률-xx지xxx률) X ( )% □ xxxx (□xx수익률 [ ]% / □벤치마크 [ ]) □ 기타 ( ) |
xx xx | □ xxx본 X (xxx익률-xx지xxx률) X ( )% □ xxxx (□xx수익률 [ ]% / □BM [ ]) □ 기타 ( ) | xxxx xx일 □ xxx간이 끝나는 날 ( ) 영업일 전일 □ 위탁자가 신탁계약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 )영업일 □ 기타 ( ) | 선취xx환급 방법 조건 수익자추가 xx인알람서 비스추가 | |||||||
납부 xx | □ xxxx지급일에 납부 □ [ ]주기로 [ ]에 납부 | |||||||||
중xxx 시 □ 환급 : 선취 xxx수금액 X 계약xx잔존기간 / 신 선취 xx 환 탁계약기간 급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계산 방식) □ 기타 ( ) | □ 환급 : 선취 신탁보수금액 X 계약만기잔존기간 / 신 중도해지 시 탁계약기간 선취 보수 환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계산 방식) 급 □ 중도해지수수료대체 취득 □ 기타 ( ) 지정인알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서비스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지시를 하신 후 본인의 희망에 딸 가족 등 지정하는 제3자(이하’지정인’)에게 상품 계약체결 |
수익자 | 구분 | 원본 | 이익 | ||||||
성명 | 계좌 번호 | 관계 | 비율 (%) | 성명 | 계좌 번호 | 관계 | 비율 (%) | ||
수익 자1 | |||||||||
수익 자2 | |||||||||
수익 자3 | |||||||||
수익 자4 | |||||||||
수익 자5 |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송해드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정인에게 직접 전 달하셔야 합니다)
■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 아 니오
위탁자 | 주소 : | ||||||
성명 | (인/서명) | ||||||
구분 | 원본 | 이익 | |||||
수익자1 | 주소 : | 주소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인/서명) | |||||
수익자2 | 주소 : | 주소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인/서명) | |||||
수익자3 | 주소 : | 주소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인/서명) | |||||
수익자4 | 주소 : | 주소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인/서명) | |||||
수익자5 | 주소 : | 주소 | |||||
성명 : (인/서명) | 성명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 지점(부)장 | (인) |
■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송부되었으며, 서비스가 이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위탁자 | 주소 : | ||
성명 : | (인/서명)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주소 : | |
성명 : | (인/서명) | ||
이익수익자 | 주소 : | ||
) | 성명 : | (인/서명) | |
수탁자 |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 지점(부)장 (인) |
[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은 위탁자로부터 아래 내역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익자세분화
대리인추가
위임 장 | □가족 □법정 □상 임 □기타 | 생년 월일 | 성 명 | (인/서명) | |
주소 | 연락 처 | 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