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식회사 미디어로그(이하 ‘회사’ 또는 ‘U+알뜰모바일(舊 유모비)’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디어로그 xxxx
2017.9
목차
제1장 총 칙 5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xx 제3조 xx의 적용
제4조 xx의 신고 및 xx
제2장 계약체결 6
제5조 계약의 종류 제6조 xxx청 방법 등
제7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제8조 번호부여 및 xx
제9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8
제10조 회사의 xx 제11조 고객의 xx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xxx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xx 11
제13조 서비스의 종류와 xx 제14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xx
제5장 계약사항 xx 및 xx 등 11
제15조 계약사항의 xx 제16조 xxx지 제17조 일시정지 제18조 계약의 xx
제6장 요금 등 16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제20조 요금 등의 xx방법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xx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xx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24조 요금 등의 xxx청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xx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제7장 xxx상 18
제27조 xxx상의 범위 및 xx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xx 18
제28조 번호이동서비스 제29조 xx 및 xx 제30조 xxx 요xxx 제31조 번호이동 제외xx 제32조 번호이동 xx 제33조 xxx청 및 처리
제9장 약xxx금 지급 등 20
제34조 xx기간 xx 제35조 보조금 지급
제36조 보조금 지급 제외 xx 제37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제38조 위약금 면제
제39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제10장 기타 21
제40조 스팸발송자 xx 제공 제41조 단말기 xx 등
제11장 청소년 xx 등 22
제42조 청소년 xxx약 제43조 청소년 xx
제44조 청소년 xxx약 xx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22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46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47조 결합서비스의 xxx상 등
제48조 결합서비스 xx고객의 xx제공 등
제13장 자급단말기 등 23
제49조 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제14장 휴폐지 대책 23
제50조 휴, 폐지 대책
제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xx 등 24
제51조 본 장의 적용 범위 제52조 지원금의 제공 등 제53조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제54조 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제55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제56조 신청서의 전자문서 xx
제16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26
제57조 국제로밍서비스
제17장 스팸발송방지 26
제58조 용어xx
제59조 스팸 xx 개인xx 수집xx 및 xx 제60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제61조 고객의 xx
제62조 회사의 xx 및 권한 제63조 xxx지 등 제64조 계약xx
제65조 xx번호 xx 제66조 xx 외 준칙 제67조 xx의 개정 등
제18장 가입자 xx 30
제68조 선불통화사업xx
별표1. 요금표 별표2. 구비서류
별표3.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 xx 및 제한사항 등 별표4. 고객xx를 위한 xx 유형별 처리기한 지침
㈜미디어로그 xx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미디어로그(이하 ‘회사’ 또는 ‘U+xx모바일(舊 유모비)’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➀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 자의 전기통xxx설비 등을 xxx여 별정통신사업 xx으로 제공하는 xx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xx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x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xx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xx xx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xxx약서”라 함은 함은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xx 개별 xxx약서(고객xx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주식회사 미디어로그(U+xx모바일(舊 유모비))”는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xxx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xxxxx 음성·xx·데이터 제공량, xx기간 등 서비스 xx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xx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입니다.
⑥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xx메시지를 발송하는 xx인의 전화번호를 xx합니다.
⑦ “발신번호 xxx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xxx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xx합니다.
⑧ “인터넷발송 xx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xxx발송장비 등을 xx하여 발송된 xx메시지를 xx합니다.
⑨ “xxx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xx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xx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xx하며, “xxx판매사업자”라 함은 xxx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xx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xx합니다.
⑩ “변작번호 차단목록” xx 제3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xxx, 금융xx, xx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xx 발송하는 것을 xxx기 위해 xx인터넷xxx이 xx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➃ “통신서비스 xx증명원”xx xxx가 본인이 xx하는 전화번호임을 xx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서류를 xx합니다.
⑫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xx xx인터넷xxx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xxx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xx를 확인 xx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xx합니다.
제3조(xx의 적용)
➀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은 xx할 수 없습니다.
제4조(xx의 신고 및 xx)
➀ 이 xx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xxxx통신부로 등록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xx의 xx 시 변경된 xx의 xx 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舊 xxxx://xxx.xxxxx.xx.xx)) 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계약의 종류)
➀ 각 서비스 xxx약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후불제)xxx약 : xx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xx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xxx약
2. 단기xxx약 : xxx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xx하는 xx 단기간 xx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x x 서비스를 xxx게 하는 계약
② 제1항 xx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x x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xxx청 방법 등)
➀ 고객이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를 종xx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고, 회사는 작성된 xxx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xx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xxx약서 정본 또는 사본 (사본xx 작성된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xxx약서 출력 본 등을 xx)의 xx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xx 이후 6개월 또는 요xxx 미완료된 xx 완료일로부터 6개월 xx하며(단, 18조 등 xx xx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xx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 회사는 필요한 xx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 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xx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xx(xx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xx)의 신분증 사본을 xx xxx 하며, 이 xx 회사는 예금주(xx)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xx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폐지 등에 따라 그 고객을 이전받는 xx에는 xxx약서 등의 구비서류 xx 없이 해당 고객과의 통화xx 녹취로 사업자 xx, 가입xx 등 회사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필 xx 일체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이러한 xx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의 통화xx을 녹취하여 회사 에 제공xxx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통화xx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제7조(xxx청에 xx xx의 제한)
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고객(xxx)의 xx이 만 4세 미만인 xx
4. 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5.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6.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7. 개인xx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회사가 xx xx(xxx xx 6개월이상 사용자이면서 xx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등) 충족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
8. 법인xx로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의 xx법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회사가 xx xx(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xxx, 상장법인 및 특수법인 이거나, 회사가 xx xx에 맞게 xx 받은 xx) 충족시는 추가 가입 가능.
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xxx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xx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xx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xx(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xx카드 인증 중에서 xx)
10.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등급인 개인xx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1.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xx 또는 xxx보 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xx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2.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13.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4. 홈쇼핑(TM포함)을 통해 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는 xx
② 회사는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xxx보xxxx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과 xx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xxx보xxxx에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하여 xx통신상거래질x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5. xx ➀항 및 ②항의 대포폰, xxxx, 불법xx, 다량개통 등 xx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의 xx 및 제한 사항’ 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는 xx xx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xxxx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xx합니다)
1.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xxx지 또는 xx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제18조 2항 9호, 10호에 해당되는 xx
3.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xx(단, 회사가 xx xx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xx 예외의 xx 제외)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xx 특정 코드(ex.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xxx약을 xxx는 xx
제8조(번호부여 및 xx)
➀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xx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xx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xx xx에 xx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xx시 번호xx 안내서비스를 번호xxx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xxx적 xx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2.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시에는 xxx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 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xxx거나 타사로 가입을 xx하는 xx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 xx 에 관한 사항을 안내xxx 한다.
⑤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x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 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xx에는 다른 고객에게 xx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1xx당 3개월간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 x 의사가 없는 xxx(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xx 번호가 xx될 수 있습니다.(과학xxxx통신부 xx xx 등)
⑨ xx된 전기통신번호x x부여는 해지일 포함 29일간 제한합니다. (단, xx xx xx할 xx 본인부여 가능)
제9조(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xx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 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 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0조(회사의 xx)
➀ 가입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고지 하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 가입을 xx한 고객에게 타인 xx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xxxx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x x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xx을 근거로 xxx에게 xx합니다. xxxx 등 xx xx은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 (舊 xxxx://xxx.xxxxx.xx.xx))에 게재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xx처리를 완료xxx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xxx약서 등을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해당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xxx보xxxx 등 xx xx 등에 xx불xxx보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xx xxx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xx하는 xx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x x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 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다만,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xx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합니다.
⑦ 회사는 xxx보통xxx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xx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xxx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 사업자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 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xx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xx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xx xxxx 등 xx 법률xx에 의거, xxx화 불법xx 통화 xx을 xxx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xx방지 인증서비스, 불법xx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xx합니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xx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xxxx,xx통신망에 접속된 xx통xxx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xx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의 xx하여 xxx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xx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xx 되는 xx에는 xx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xxx고 홈페이지 에 xxxx을 게시합니다.
⑬ 회사는 고객과의 xxx약 체결 시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 서류)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⑭ 회사는 xxx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xxx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xx메시지를 발송한 xx 해당 음성전화 및 xx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로 xx된 발신번호 xx이 가능 한 정당한 사유인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xx메시지를 xx한 xxx가 xx인터넷xxx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xx,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xx에는 제공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xx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 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xxx 합니다.
④ 회사는 xxx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xx메시지 및 xxx판매사업자로부터 xx한 인터넷발송 xx메시지의 발신 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xx 해당 xx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 여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⑱ 회사는 xx인터넷xxx에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xx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 번호, 차단xx,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xx·xx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xxx가 발신번호 xxx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xx, 원 번호와 xx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xx 확인하 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 및 xxxx에 제시된 방법으로 xxx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⑳ 회사는 xxx xx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xx발송사이트의 xx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xxx는 기능
- 국제전화의 xx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 국외에서 오는 xx의 xx [국제발신] xx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xx의 xx [Web 발신] xx 표시
㉑ 회사는 xxx의 요금연체 xx를 xxx보법 제15조의 xxx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xxx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xx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11조(고객의 xx)
➀ 고객은 서비스 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xx에 필요한 개인 xx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xx xx시 지체없이 회
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니다.
③ 고객이 xx가입, xxxx,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 전화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 다.
④ xx ③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xx된 xxx화 단말기로 xx ③항의 업무를 x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xx 전송시 xx사항 및 회사의 xxxx을 xx xxx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xx 제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xx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스팸: xx통신망을 통해 xxx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2. 불법스팸: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⑧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등 xx법령에서 xxx고 있는스팸(불법스팸)을 xxx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 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 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 (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➃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 서는 안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 을 중단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 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⑯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 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舊 http:/
/xxx.xxxxx.xx.xx))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➀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세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➀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전화번호의 변경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 가족간 명의변경
2. 법인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합니다.
제16조(이용정지)
➀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및 제30조의 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1회 미납 시)
13.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 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0만원 또는 누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일 내),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 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19.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20. 청소년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 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3.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4.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 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28.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2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1.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 니다.
1. 제 1항 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1항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 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동조 제1항 31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 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단, 7만원 이상 의 경우 1회 미납시) 만 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사 는 이용정지기간을 만 3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제 16조 1항 16호, 24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 일시정지)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일시정지)
➀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 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 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일시정지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동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 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선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제공량은 당월까지 만 유효하며 익월 1일날 초기화 됩니다. 단,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충전한날로부 터 1년간 유지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➀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 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시,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 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 (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제16조 1항 9호,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 16조 1항 15호에 해당되는 경우
11.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12. 제 16조 1항 13호, 16호, 20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 제16조1항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7. (선불형서비스) 아래의 기간과 같이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가입 후 7일 이내에 선납하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당월 선납 후 익월 1일 후 15일간 발신이 불가능(착신은 가능)하며 추가 15일간 수신이 불가능(착발신 불가)합니다.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직권 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 3~8호에 의하여 해지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조 제2항 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 7일전까지 SMS 및 TM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 SMS나 TM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 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2.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SMS 등을 고객에게 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 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⑤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 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및 서류)를 해지 후 5년 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 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 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7. 회사는 제7조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 16조 1항 20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KAIT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9조(요금 등의 종류)
➀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삭제 (2015년 3월 31일 부로 가입비 폐지)
4.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1. 선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기본 제공량 외 초과되는 음성/영상 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시 정산됩니다.
제20조(요금 등의 계산방법)
➀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➀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④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선불서비스의 선납의 경우 가입 당월만 일할 계산되며 가입 당월 이후에는 일자에 상관없이 정액 요금 납부시에 일괄적으로 제공량이 제공됩니다.
제22조(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체납요금 징수 등)
➀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 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➀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 입니다.
⑤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5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단, KT의 국제전화 통화내 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➀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 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 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8조(번호이동서비스)
➀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 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 니다.
③ 번호이동되면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29조(신청 및 승낙)
➀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ㆍ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단말기 일련번호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또는 KT합산용 청구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가지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
-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4.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0조(변경전 요금정산)
➀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
3. 제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 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1조(번호이동 제외대상)
➀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 이동관리기관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 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제32조(번호이동 철회)
➀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는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선납 및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➀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이동관리기관으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 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4조(약정기간 설정)
➀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이하‘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조금 지급)
➀ 회사는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6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위약금 발생 및 납부)
➀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 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금액은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xxxx://xxx.xxxxxxxxx.xxx (舊 xxxx://xxx.xxxxx.xx.xx))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 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8조(위약금 면제)
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보조금 약정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용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 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39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➀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 (舊 xxxx://xxx.xxxxx.xx.xx)),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0장 기타
제40조(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➀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단말기 회수 등)
➀ 회사는 임대폰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 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42조(청소년 이용계약)
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7조 1항 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제43조(청소년 보호)
➀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 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제44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등)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2장 결합서비스 등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➀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 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 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➀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정해 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➀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8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➀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 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3장 자급단말기 등
제 49조(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➀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 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6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 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장 휴폐지 대책
제 50조(휴, 폐지 대책)
➀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 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51조(본 장의 적용 범위)
➀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 됩니다.
② 제9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 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2조(지원금의 제공 등)
➀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는 단말기 지원금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 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 요금제별, 기타 이용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 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요건은 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니다.
②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2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 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 체결 고객만 을 지원금 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지정 단말기의 사용 또는 가입을 유지할 의무기간 등)의 설정, 지원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 고객간 개별약정(계약)에 따릅니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일체의 대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6. 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7.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⑤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 와 같이 회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 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➀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 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 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 일)}
2.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 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기간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 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 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 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반환금 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금 면제
제55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➀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 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 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舊 xxxx://xxx.xxxxx.xx.xx)),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6조(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➀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해 고객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6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제57조(국제로밍서비스)
➀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동전화기기(테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국가별 요금은 본 약관 별표1 요금표 ‘6.기타요금’에서 정한 요금을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동통신사 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망제공 사업자인 LG 유플러스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0만원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 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 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17장 스팸발송방지
제58조(용어 정의)
➀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9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 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 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 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 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 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61조(고객의 의무)
➀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0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 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 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2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➀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 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 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 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 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 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4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이용정지등)
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 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4조(계약해지)
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 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 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5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6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7조(약관의 개정 등)
➀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장 가입자 보호
제68조(선불통화사업관련)
➀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3억 6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3억 6천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불형 서비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3억 6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