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해보험
차 례
상해보험
Ⅰ. 보통xx
Ⅱ. 특별xx
1. 상해위험 특별xx 1-1. 24시간 상해위험
1-1-1. 상해사망 및 xxxxxx xxxx(Xxxx X000X,X,X)
0-0-0. ( )%이상 xxx유장해발생 특별xx(Code B101V,W,X)
1-1-3. ( )%미만 xxxx xxxx(Xxxx X000X,X)
0-0.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xx(Code B1020)
1-3.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xx(Code B1030)
1-4. 휴일 상해위험
1-4-1. 휴일 상해위험 특별xx(Code B1050)
1-4-2. 신주말 상해위험 특별xx(Code B1120)
1-5. 여가․체xxx중 상해위험
1-5-1 특정여가xx중 상해위험 특별xx(Code B3060)
1-5-2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Code B3080)
1-5-3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Code B3090)
1-6. 기타 상해위험 특별xx
1-6-1. 자원봉사xx중 상해위험 특별xx(Code B9030)
1-6-2. 헌혈후유증 특별xx(Code Z2080)
1-6-3. 강도 상해위험 특별xx(Code B9020)
1-6-4. 신체부위별 xxxx xxxx(Xxxx X000X)
0-0. 상해위험 추가특별xx
1-7-1.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xx
2. xx보상금 특별xx
2-1. 휴업손해장해 특별xx(Code B101T)
3. 상해질병입원일당 특별xx 3-1. 질병 입원일당 특별xx
3-2.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xx(Code B101F)
3-3.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xx(Code B201F)
3-4. 자원봉사xx중 상해입원일당 특별xx(Code B903F)
3-5. 자원봉사xx중 질병입원일당 특별xx(Code D102F)
4. 질병위험 특별xx
4-1. 질병사망 특별xx
4-1-1. 질병사망 특별xx(Ⅰ: 개인용)(Code D101B)
5. 배상책임 특별xx
5-1. xx생활 배상책임 특별xx(Code L1010)
5-2.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특별xx(Code L1040)
6. 보험료분납 특별xx
6-1.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특별xx
7. 가족보장 특별xx
7-1. 부부보장 특별xx
7-2. 가족종합보장 특별xx
8. 지xxxxx서비스 특별xx
【별표 1】xxx류표
【별표 2】골절분류표
Ⅰ.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xx 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 1>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xxxxx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 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 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xx)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 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 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전 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xx 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
히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3자의 xx에 따르기 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 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 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xx 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 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 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x x 구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 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
는 xx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 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xx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 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 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계약 xx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않았음x x xx,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 x x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 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공시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 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 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 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여🅓 합니다.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 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 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 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xx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xx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
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xx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 (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x
x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 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 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
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 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 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 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 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 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 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 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 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Ⅱ. 특별약관
1. 상해위험 특별약관 1-1. 24시간 상해위험
1-1-1.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Code B101L,M,N)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후유장 해지급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망 및 50%초과 후유장해(Code B101L)
*사망 및 80%초과 후유장해(Code B101M)
*사망 및 100%후유장해(Code B101N)
1-1-2.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Code B101V,W,X)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 )%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V)
*8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W)
*100%이상 후유장해발생율(Code B101X)
1-1-3.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Code B101Y,Z)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 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0%미만 후유장해위험률(Code B101Y)
*80%미만 후유장해위험률(Code B101Z)
1-2.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1020)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1030)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외(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휴일 상해위험
1-4-1. 휴일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1050)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 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2. 신주말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112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금요 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여가․체육활동중 상해위험
1-5-1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306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 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 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2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308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3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309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2.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시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기타 상해위험 특별약관
1-6-1.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9030)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2. 헌혈후유증 특별약관(Code Z208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소속된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 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헌혈자원봉사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헌혈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3. 강도 상해위험 특별약관(Code B902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위 ①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④ 위 ①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 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④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⑦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6-4. 신체부위별 후유장해 특별약관(Code B101C)
□ 눈의 장해 및 외모추상(추한 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눈에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외모에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입 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장해 정도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 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귀의 장해 및 외모추상(추한 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에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외모에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입 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입(口) 기능의 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추한 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모에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남긴 때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추상(추한 모습)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실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실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팔(손/손가락)의 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손/손가락)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다리(발/발가락)의 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리(발/발가락)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되는 후유장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팔(손/손가락) 또는 다리(발/발가락)의 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손/손가락) 또는 다리(발/발가락)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등뼈 및 정신․신경계통의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뼈 및 정신․신경계통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해분
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 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 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 상해위험 추가특별약관
1-7-1.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2.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2-1. 휴업손해장해 특별약관(Code B101T)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휴업보상금을 정기적(주급)으 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무능력상태가 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52주를 한도로 휴업보상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상해가 다음 지급률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본 항에서 정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의 휴업보상금 대신 다음 지급율표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합니다.
- 지급율표 -
휴업보상금 주급액이 70,000원인 경우의 일시금은 다음과 같으며 휴업보상금 주급액이 70,000원을 초 과하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계산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 제거에 의한 상실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한 개 이상의 지골(指骨)
(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지골(指趾骨))
560,000원
420,000원
나. 관절의 완전탈골
엉 덩 이
----------------------------------------------------------------------- 840,000원
무릎(슬개골 제외) 420,000원
족골(지골(趾骨) 제외) 420,000원
발 목
--------------------------------------------------------------------------
420,000원
손 목
-------------------------------------------------------------------------- 378,000원
팔 꿈 치
----------------------------------------------------------------------- 280,000원
어 깨
-------------------------------------------------------------------------- 210,000원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또는 지골(指骨) 70,000원
다. 완전골절
두 개 골
----------------------------------------------------------------------- 910,000원
대 퇴 부
----------------------------------------------------------------------- 840,000원
상박(팔꿈치와 어깨사이) 840,000원
골 반
-------------------------------------------------------------------------- 700,000원
어 깨 뼈
----------------------------------------------------------------------- 560,000원
다 리
-------------------------------------------------------------------------- 560,000원
슬 개 골
----------------------------------------------------------------------- 560,000원
쇄 골
-------------------------------------------------------------------------- 420,000원
전박(손목과 팔꿈치사이) 족(지골(趾骨) 제외)
350,000원
손(손가락 제외) 350,000원
아래턱(치조돌기 제외)
420,000원
210,000
원
한 개 이상의 늑골(肋骨, 갈비뼈), 지골(指骨) 또는 지골(趾骨) 140,000원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휴업보상금을 받는 기간 중 다시 휴업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를 입었을지라도 회사는 휴업보상금을 중복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3-1. 질병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 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 )일이 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 회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 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 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2.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Code B101F)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제1항 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 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3.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Code B201F)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용어풀이>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➍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➍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 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제1항
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4.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Code B903F)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입원일당으 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➍ 사회복지분🅓에 관한 봉사활동
➍ 환경보호분🅓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에 관한 봉사활동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⑥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 동
㉪ 위 ➍~㉢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단, 주거지에서 또는 일상생활중의 비계획적이고, 일회성의 단순봉사활동은 이 특별약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제1항 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5.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Code D102F)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 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일당 입원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 에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회사의 책임의 시기 이후 보험기간의 종기사이에 아 래의 경우를 포함한 날을 말하며, 해당일 0시에서 시작하여 24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통행중
③ 회사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한 후 최고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 ③항의 경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 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원인 또는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입원한 경우에는 그 질 병의 결과로 입원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한 이를 하나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봅니다.
⑦ 위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제1항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입원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질병위험 특별약관
4-1. 질병사망 특별약관
4-1-1. 질병사망 특별약관(Ⅰ: 개인용)(Code D101B)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보험나이의 계산)
①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나이가 계산착오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나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 에 실제나이가 이 보험의 가입나이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나이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보험나이 계산 예시>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10년 6월 11일 = 11세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배상책임 특별약관
5-1.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Code L101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 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
고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 책임
1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0.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 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 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계약의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 하여
각각계산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 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 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2.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Code L104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 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중”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 책임
1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0.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 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 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삭제)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계약의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 하여
각각계산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 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 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6-1.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또는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 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자동납입 신청)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 당월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회사와 합의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가족보장 특별약관
7-1. 부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조에서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 의 배우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2. 가족종합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보통약관 제3조에서 부담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 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 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 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 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 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 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 10 |
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 | 5 |
을 남긴 때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 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 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 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 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 45 |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 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 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 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 100 |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 80 |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40 |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 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 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 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 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 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 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 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 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 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 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 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 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 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 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 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 10 |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30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1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 5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 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 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 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40 30 10 5 20 8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 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 75 |
장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 50 |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 20 |
장해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 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 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 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 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 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 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 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 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 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 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 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 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 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별표 1】장해분류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 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 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 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 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 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 2】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 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코드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 부분에서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 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