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곤지암리조트시즌권 이용약관
제 1조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상품인 202/23024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함라)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하며,시즌권을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조 (시즌권 및 보관상품의종류와 정의)
1. 사업자가판매하는시즌권은다음과같은 종류가 있으며,그 정의는 다음과같습니다.
1) 전일 시즌권 :고객“”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리프트를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
2) 시즌 멤버십(곤지암 시그니처) 전:일 시즌권,락커,전용 주차장,객실 예약권,식사 이용권 등의 서비스
혜택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전일 시즌권,락커,전용 주차장은 202/2302시4즌 동안에만 이용 가능,그 외 이용권 서비스혜택은 이용권별 이용기한내 이용 가능)
3) 주중 시즌권 : 고객“”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주중(토,일,공휴일 제외)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
4) 주말 시즌권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주말(토,일,공휴일)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
5) 시간권 : 고객“”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구입한 총 시간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2시0간권:
시2간0사용가능,
시4간0권 :
시4간0사용 가능)
2. 사업자가판매하는보관상품은다음과 같은 종류가있으며,그 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시즌 락커 :“고객”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스키 플레이트혹은 보드 데크 및 개인 물품을 보관할수 있는 개인 락커를 제공 하는 상품
2) 퍼스널스토리지:고객“”본인에 한하여 202/2302시4즌 동안 스키 플레이트혹은 보드 데크 1개를 유인 보관소에보관할수 있고,물품 보관함 1개를 제공하는상품
*보관상품은전일/주중/주말 시즌권구매시에만함께 구매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제공하는시즌권카드는다음과 같은 종류가있으며,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시즌권 : R카F드I에D리프트 탑승 권한을제공,사용 전 안면인증키오스크인증 후 사용
2) 모바일 시즌권 :스마트폰에 설치 된 곤지암리조트Ap을p 통해 리프트 탑승 권한을 제공,사용 전 Ap에p서 본인 인증 후 사용(지정 스마트폰 1기에서만 사용 가능,스마트폰 블루투스기능 활성화 필요, 스마트폰전원이켜져 있어야 하며 IOS, An외o스d마r트o폰i은d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시즌권과모바일시즌권은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1가지 시즌권만 제공됩니다.
4. 보관 상품은 등록되어있는 해당 고객님에한해 사용 가능하며, 보관키(모바일 카드 또는 카드 시즌권中 택
1) 는 1 개만 제공됩니다.
제 3조 (시즌권 및 보관상품의사용기간및 적용)
1. 시즌권은 202/2302시4즌(202년3스키장 개장일로부터202년4폐장일)스키장 운영 시간 내에 스키장 입장 또는 리프트탑승 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2. 보관상품은 202/2302시4즌(202년3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년4 폐장일) 스키장 운영 시간에 한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3.시즌권 및 보관상품의총 지정 사용일수는스키장 개장일로부터60일 동안으로 하며,총 지정 사용일수를 초과하는기간은 “고객”에게 무상으로제공되는서비스기간으로간주합니다.
4.202/2302시4즌의 시즌권유효기간중,이용횟수는제한이 없으나천재지변,기상 여건(강풍,우박,슬로프 노면 액상화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발생),사회재난,정부의 지침 (전염병,감염병 등 관련 명령,집합 금지,이용제한, 시설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되거나 운영시간이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그 불가피성을인정하여 “고객”은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로 운영 제한된 기간은사용일수에포함됩니다.
5.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수와 슬로프 컨디션을 고려하여슬로프와리프트를탄력적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이용이제한될수 있으며,고객“”은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를 사업자에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시즌권 검표 협조 및 영업목적으로의시즌권 사용 금지)
1.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입 “고객”본인의 얼굴 사진을 사전 등록하고있으며,고객“”은 스키장 입장 시 시행하는검표 업무가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합니다.
2. 얼굴 사진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 요원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본인 확인 절차에불응 시 스키장입장이 불가합니다.
3. 시즌권으로리프트 이용 시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스키/보드복 좌측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착용하여 게이트 통과 시 인식될수 있도록협조하여야합니다.
4. 시즌권은 사설강습,재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양도,대여가 금지됩니다.해당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즉시 사용 정지될 수 있으며, 구입가격에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되며,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또한 적발된 자는 영업 방해에 대한
사법처리를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조 (시즌권 및 보관상품키 소지 의무 및 관리)
1. “고객”은 스키장 입장 시 반드시 시즌권을 소지하여야하며,시즌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리프트 탑승 게이트 통과가가능합니다.구매(이력으로는시즌권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2. 시즌권수령 시 본인 등록을 위한 안면사진 등록 절차를 완료한후 시즌권이용이가능합니다.
3. 리프트 이용 시,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및 모바일 티켓 발급(카드 시즌권 :안면인식(무인 키오스크이용), 모바일 시즌권 :본인인증완료 된 휴대폰 내 Ap에p서 모바일 티켓 발급)를 하셔야 하며, 회1인증 후 6시간 동안 리프트 이용이 가능합니다(시6간 이후에는 추가로 본인인증 및 모바일 티켓발급이 필요하며,추가로 본인인증및 모바일 티켓을 발급하지아니하면리프트이용이불가합니다).
4. 시즌권 분실,도난,파손 또는 “고객”부주의로시즌권을 소지하지못한 경우,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만약 당일 스키장 이용을 위하여 카드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별도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무료로 임시 리프트권 제공 또는 임시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단,카드 내 삽입된RFI칩D의 파손으로인식이되지 않는 경우에는최초 1회 무료 재발급이가능합니다).
*락커,물품보관함키를 소지하지못한 경우 본인 확인 후 일 1회에 한하여 개방 가능합니다(타인 요청 불가).
5. 시즌권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사진 등록을완료한이후부터정상적인시즌권 이용이가능합니다.
6. 시즌권,시간권은기명식 이용권으로타인 대여가 원칙적으로불가합니다.타인 대여 사용시 민·형사상의책임이 부담됩니다.
7. 시즌 동안 보관하신스키/ 보드 장비류 및 모든 물품(장갑, 헬멧, 의류 등)는 시즌 종료 전 반드시 찾아가셔야 하며, 시즌 종료 후에는 추가 요금이부과됩니다(1 일 기준 시즌 락커 10,000 원, 퍼스널스토리지5,000 원, 물품보관함/ 장비보관: 3,000 원).
8. 시즌 종료 전 보관상품 키는 반드시반납하여주시길바라며, 미반납시수수료(20,000 원)가 부과됩니다.
제 6조 (부정 사용 및 분실신고등)
1.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업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즌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귀책사유가있는 “고객”과 부정 사용자에게귀속됩니다.
2. 시즌권부정 사용의 경우는 아래와같습니다.
1) 시즌권을시즌권자본인 외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사업자의허가없이제3자에게 재판매하는경우
2) 기준년도발급한시즌권이외의시즌권을이용기간만료 후 무단으로이용한 경우
3) 본인 인증 후 타인에게대여하거나,타인 명의의 시즌권을사용하다적발될 경우 시즌권은즉시 회수 및 폐기되며,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제한됩니다.이에 대해 “고객”께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없습니다.
4) 양도 및 환불이불가한시즌권을양도/양수하여사용하는경우
5) 타인의개인정보및 소속 회사의정보를 도용하여시즌권을발급하는경우
6) 보관 상품(시즌 락커,유인보관소,물품보관함)외 공용부(시즌 락커 위,복도 바닥,부츠 건조대,장비 보관렉 등)에 개인 물품을스키장영업 당일기준운영시간종료 이후 방치하는경우
7) 보관 상품 구매자본인 외 제3자가 개방 또는 사용하는행위
8) 보관상품의 비정상적인잠금 및 훼손(배터리 분리,잠금장치임의 변경,위치 변경 등)
*보관상품훼손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적발시 즉시 복구하지 않을 경우 손괴죄,업무방해죄가적용되어 사법처리를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공간에 방치 된 장비 및 기타 물품은 해당일영업 종료 후 당사에서정리 할 수 있으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있습니다.해당 부정 사용 3회 이상 적발시본 이용약관제6조 제7항에 의합니다.
3. 시즌권을 분실하거나도난된 경우,구입 “고객”은 반드시 시즌권 발급처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하여야 하며, 분실신고이전에제3자의 불법사용으로인하여 발생하는불이익에대해서는“고객”본인에게책임이 있습니다.
4. 시즌권 분실신고를한 이후에 시즌권이제3자에 의한 불법사용으로적발되었다면불법 사용자와아무런 관계가 없음을확인하는확인서를제출할경우 시즌권재발급규정에따라 재발급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이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32조9와 제36조0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사법처리를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즌권 및 보관상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즉시 사용 정지될 수 있으며,해당 시즌권 및 보관상품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되며,재발급 및 구매가영구적으로제한됩니다.
7. 스키장 입장 시 또는 스키장 입장 이후 스키장 내에서 타인의 시즌권을사용하다가적발된 경우,해당 시즌권은 즉시 사용정지처리되며,사법처리시 근거자료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시즌권 부정사용으로인한 정지,회수 및 폐기처리는시즌권(고유번호)에 대한 폐기이며 잔여 사용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제 7조 (재발급)
1. 사업자는 카드 시즌권의 훼손,분실 및 도난,분실 등으로 기발급된 시즌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허용하며,카드 시즌권의 재발급 횟수는 훼손/파손에 의한 재발급 1회와 분실/도난에 의한 재발급 1회,총 2회로 제한합니다.상기의 사유를 제외하고재발급은원칙적으로불가합니다.(모바일 시즌권의경우 고객센터방문 후 기기변경신청)
2. “고객” 과실로 인한 시즌권 및 보관상품 키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만원(VA포T함)은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며,재발급 시 카드 시즌권 발급 창구에납부하여야합니다.
3. 분실신고 접수된 카드 시즌권은 바로 사용 정지되며,추후 분실된 카드 시즌권을 찾은 경우에도 해당 카드
시즌권의재사용은불가하고재발급수수료의환불도불가합니다.
제 8조 (양도/xx)
1.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고객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시즌권 어플리케이션에서 4만원(VA포T함)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며,관련 업무는 어플리케이션을통해 진행 됩니다.
2.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시즌권 어플리케이션에서본인 인증 후 동의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3.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양수 기간은 지정 사용일수인개장일로부터60일 이내로 하며, 서비스제공 기간으로어떠한 사유에도양도/양수 불가합니다.
일60이후 기간은
4. 시즌 멤버십 상품의 양도/양수 시 쿠폰,바우처 등은 사용 후 잔여분이 양수자에게 자동으로 인계되며, 사업자가 최초 구입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사업자가 양수자에게다시 제공하지는않습니다. 시즌(권 외 주차장,xx 등의 이용 권한은양도자가양수자에게최초 상태 그대로인계하여야함.)
5. 시즌권구매시함께 구매한 보관상품(시즌락커,유인 보관소)은 부분 양도/양수가 불가 합니다.
6. 구입 비용이 없는 시즌권,쿠폰,바우처 등의 서비스 혜택은사업자의허가없이양도/양수 불가합니다.
7. 정상가기준 할인 판매 한 시즌권은양도/양수가 불가 합니다.
8. 최초 구입한 동일 상품으로만양도/양수 가능합니다.
9. 양도/양수 완료 후 취소는어떠한경우에도불가 합니다.
10. 본 조에 의거하여사업자를통한 양도/양수 외에는 불법행위로인정되며,이로 인해 야기되는불이익에대하여 사업자는전적으로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환불)
1. 환불과관련된모든 업무는 ㈜야놀자가 진행합니다.
2.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시즌권 판매기간에는㈜야놀자에서 진행하며,고객센터 대표번호는 ㈜야놀자(159-9 837)입0니다.판매기간 이후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야놀자(15-98937에0서) 진행되며 환불 직전 시즌권 이용자가아닌 ㈜야놀자 측 최초 구매자에게환불 됩니다.
3.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기간은지정 사용일수인개장일로부터60일 이내로 하며, 일60이후 기간은 추가혜택
기간으로어떠한 사유에도환불 불가합니다.단 사업자의사정으로스키장 운영이 지정 사용 일수에 미달함에 따라 “고객”이 스키장 이용을 하지 못하였을경우,고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매업체는지정 사용일 수에서 미달한 일 수만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본 이용약관제3조 제3항에 의해 운영 중단한경우 제외).
4.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신청 시 시즌권의이용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5.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요청을할 경우,위약금에대한 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 스키장개장일이전 | 스키장개장일이후 |
스키장개장일부터10 일까지 상품가 20% | ||
스키장개장일이후 11 일부터 20일까지 상품가 40% | ||
전일 시즌권, | 스키장개장일이후 21 일부터 30일까지상품가 60% | |
시즌 멤버십, | 스키장개장일이후 31 일부터 50 일까지상품가 90% | |
주중 시즌권, | 사전판매기간종료 후 | 스키장개장일이후 51 일부터 환불 불가 |
주말 시즌권 | 2023 년 11 월21일 | *시즌 멤버십의경우,한정 수량 상품으로객실,식음 이용권등 제공사항의부분 |
부터 스키장개장일 | 사용 또는 일부 혜택 이용 시 전액 환불은불가합니다. | |
전까지 | -객실,식음 이용권중 부분 사용시상품가 25만0원 기준 위약금적용(10만0원 | |
상품가 10% | 공제) | |
잔여시간(20 시간권:18~20시간, 40 시간권:36~40시간) 상품가 20% | ||
20/40 시간권 | 잔여시간(20 시간권:10~17 시간, 40시간권:20~35 시간) 상품가 60% | |
잔여시간(20 시간권:4~9시간, 40시간권:8~19시간) 상품가 90% | ||
잔여시간(20 시간권:4시간 미만, 40시간권:8시간 미만) 환불 불가 |
※ 시즌 멤버십은한정 수량 상품으로환불 시 다른 고객에게우선권이제공되며재구매가불가합니다.
※ 보관상품포함 시즌권의경우 상품가는보관상품포함가를기준으로합니다.
6. 202/2302시4즌 종료일까지시즌권을미수령 하거나 별도 환불 요청이 없을 경우,시즌 종료 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제공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사유에서도전액 또는 부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10조 (시즌 멤버십 및 전용 주차장의이용)
1. 시즌 멤버십에포함된주차,시즌 락커 등은 202/2302시4즌 (202년3개장일 ~202년4폐장일)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시즌 멤버십에제공 됐던 객실,식음 이용권등은 이용권별이용기한까지이용 가능합니다).
2. 시즌 멤버십은기명 상품으로시즌 락커 내 회원 본인,지정인 1인 외 입장을 금지하고 있으며,지정인은회원 본인과 동행하여보관소에방문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지정인 1인 외 동반인 입장 및 소란 행위,개인 물품 방치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간주하여,3회 이상 적발시 이용약관 제6조에 의거합니다.
3.시즌 멤버십에포함된식음업장,부대업장이용권 이용 시 본인 확인을위해 시즌권을지참하여야합니다.
4.전용 주차장은 시즌 멤버십에 주차장이 포함된 상품 구입 고객만 이용 가능하며,고객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5.주차 스티커는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내 시즌권 발급처에서본인 확인 및 약관 서명 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된주차 스티커의임시적인양도나 대여는불가합니다.
6.전용 주차장입차 시 주차 스티커를부착하여야하며,분실 또는 미부착시 입차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7.전용 주차장내시설 또는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주차관리요원또는 당사 고객센터에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전용 주차장에 주차 시 정해진 주차 구획선 안으로 주차하시기바라며,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는사업자는어떠한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전용 주차장내 악취가나는 물품이나법령에서정한 위험물질등은 반입할수 없습니다.
10.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문을 잠가 주시기바랍니다.분실 및 도난 발생 시 사업자는어떠한책임도지지 않습니다.
1.전용 주차장 내에서 소란행위등 다른 회원에게불편을끼칠 경우 당사는 주차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12.전용 주차장 내 장기간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당사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절차를진행하며,이후 조치가없을 경우는 관할 시청에신고하여처리할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승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자 홈페이지(www.konjiam)re혹s은o시r즌t권.c어o플.리k케r이션을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기로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간주합니다.
제 12조 (면책)
1. 천재지변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정부 정책,전염병,감염병 등 관련 명령,집합 금지,이용제한,시설 폐쇄 등)로 “고객”에게 손해가발생한때에는 사업자는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제공하는 슬로프는 자연적으로형성된 산을 토목 및 기타 공사를 통해 조성하여 이용 시 돌,흙이 나올 수 있으며이로 인해 개인장비(스키,보드 플레이드등)가 훼손 됐을 시 사업자는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명백한 슬로프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장비훼손에 대해 고객은 이의 제기 및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장비훼손 즉시 슬로프 안전관리와동행하여현장 확인 후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명백한 슬로프 관리 부실 :슬로프 내 박힌 돌 및 금속류에 의한 훼손
*증빙자료:훼손 전 장비 사진(훼손일부터3일 이내,촬영일자식별 가능 사진)훼,손 슬로프위치 사진 등
3. 사업자가 제공하는 리프트는 기계 설계 구조상 강우,강설 또는 급격한 기온변화시윤활제가 흘러 낙하할 수 있으며, 이용자 요청 시 리프트 탑승장에서 일회용 우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인장비(모자,헬멧,장갑,의류 등)오염시 사업자는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결정하되,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법령및 공정한일반관행에따릅니다.
2.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을해결하기위한 소송관할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3.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도용,문서(등본,재직증명서등)위조 시에는 민·형사상의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약관은 202/23024시즌권 공식 판매 개시일부터그 효력을 발생하며,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기준과는 관계가없습니다.
㈜디앤오
시즌권사전 판매 시 고지한 이용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확인하였음을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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