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보통xx
농기계보험은 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농기계보험계약의 xx에서 소 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농기계보 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농기계보험 일반 사항
가입xx
농기계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xx사항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xx xx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용어xx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xx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xx배상 지급xx
대물배상 지급xx
자기신체사고 지급xx
과실xx 등
농기계보험 xx 쉽게 찾는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xx사항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배상책임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농기계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Ⅰ. 농기계보험 일반 사항
가입xx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농기계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xx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의 4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험회 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4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 ‘Ⅱ. 담보종목별 xxxx’에 xx되 어 있습니다)
(1)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 률상 xxx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xx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2)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xx xx |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xx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 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 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 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기간 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청약xx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xx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 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환 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x x 려 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xx에 xx 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보험계약자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x x 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xx사 항 중에서 보험료의 xx에 xx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xx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x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에는 보험료 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x x 치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xx, xx,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합니다), 구xxx 등 피보험농기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농기계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 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 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 항을 이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 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xx를 필 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 관서에 신고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 류와 증거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 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액에서 공제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1. 농기계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농기계 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 예시 >
특 별
요 율
특 약
요 x
x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보험료 : 농기계의 종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xx xx놓은 기본 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xx농기계에 관한 특별xx 등을 가입시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농기계의 구조나 xx실태가 같은 종류의 농기계와 다른 x x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험료 와 xxx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
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 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농기계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 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xxx 및 피해xx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농기계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xx책임 xx 결정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 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xx·xx의 협조·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 보험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 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 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 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 ‘(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 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 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 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배상책임 (xx배상, 대물배상)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xx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xx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 여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배 xx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 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③ 위 ‘공제액’은 대물배상의 xx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 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xx에서 ‘xx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농 xx를 xx 또는 xx중인 자
(3)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농기계를 xx하거나 xx중인 자.
(4)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xx피보험자의 사용자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사 xx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농기계를 x x(용어xx②)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자기신체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를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 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 험가입금액표’xx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xx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
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2) xx xxx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xx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xx합니다.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가.실제손해액은 xx배상, xxx상해,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 급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
로써 과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xx배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다. 다만, ‘나’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 망 의 xx 보험 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요된 치료비(x xx술비 포함), xx장해의 xx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x x 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 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배상책임’의 xx배상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 배상책
임’ 2. 피보험자의 범위 ‘(1)’의 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 와 감사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④)
(2) 위 ‘(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농기계 가 가입한 xx배상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 로 보지 아니합니다.
농기계손해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xx합니다. 이 xx 피보험농기계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 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피보험농기계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xx에 xx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xx⑦)와의 xx, 접촉, xx,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xx⑧)로 인한 손해
②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농기계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농기계 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 x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xx⑨)을 xx 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험가 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x x합니다.
나. 피보험농기계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 기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 에 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 그 xx 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 x x 있는 가까운 xx공xxx 보험회사가 xx하는 곳까 지 운반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 xxxx 중에서 정당하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립 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xx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용어xx⑩)가 생긴 xx 또는 보험회사가 xxxxx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 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xx한 손해가 전부xxx xx 또는 보험회사가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계약 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농기계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 한 xx에는 피해물을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 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xx하지 아니 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xx에는 피해물에 xx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xx에 기재된 xx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xx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 가. xx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나. 피보험농기계를 xx중인 자(운xxx자를 포함 합니다)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다. xx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농기계 를 xx하는 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xx, xxx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xx xx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이 xx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xx상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 범위를 넘어서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x x하는 xx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 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는 xx에는 그 초과 손해는 xx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2) 대물배상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 x 또는 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 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xx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⑦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⑧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⑨xx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xx⑫)에 생긴 손해 ⑩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xx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내에서 실손 xx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x행을 위하여 xx 또는 xx하던 중 xx케이블, xx, 기타 지xxx 물을 파손한 xx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위⑦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에게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 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3) 자기신체사고 |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농기계를 xx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xx⑬)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하는 xx에서 xx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피보험농기계 또는 피보험농기계 이외의 농기계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 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⑥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⑦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⑨피보험자가 xxx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x x 생긴 손해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4) 농기계손해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 ②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 해 ⑤소유권이 xx된 매매계약xx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농기계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⑥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⑦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 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xxx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⑧피보험농기계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자 연소xx 인한 손해 ⑨피보험농기계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피보험농기계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 습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xx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 해는 xx합니다. ⑫피보험농기계를 xx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 해 ⑬피보험농기계가 주xxx일때 피보험농기계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xxx가 xx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xx, 산사태로 입은 손해는 x x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⑭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농기계 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농기계에 xx되는 이 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xx에서 피보험농기계를 xx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⑮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농기 계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농기계에 xx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도로에서 음xxx (용어xx⑩)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xx에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 다.
담보종류 | xx할 수 있는 xx |
xx배상, 대물배상 | 대xxx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xx 화해, xx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xxx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 ① 사망보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xxxxx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에게 xx장해가 생긴 때 |
농기계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xx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xx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xx 후 30일이 xx 보험금을 xx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xx된 xx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2) xx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에 의한 xx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xxx상청xxx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이 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xxx상청xxx가 xxx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지급한 xxx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xx가 xxx상청xxx의 직접xx와 경합 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xxx상청xxx에게 xxx여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⑥ xx배상, 자기신체사고의 xx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xx 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 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농기계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 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농기계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보험금 청구서 | ㅇ | ㅇ | ㅇ | ㅇ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ㅇ | ㅇ | ㅇ | ㅇ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ㅇ | ㅇ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ㅇ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 실 증명서 | ㅇ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농기계)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 차(농기계)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 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농기계)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ㅇ | ㅇ | ㅇ | ㅇ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 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
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 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위 ‘④’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
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⑦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 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농기계 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 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 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 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농기계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농기계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 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① 운 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농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 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 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③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농기계 외부에 직 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 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④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농기계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⑤ 보험가액(농기계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 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 니다.
⑥ 전부손해(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 이거나,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 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 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⑧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 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 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 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해지 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 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
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계약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때로부 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손해가 이상의 해지 사유로 인한 위험 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 ||
농기계가 농기계손해배상보장법 제5 | ||
조 제4항의 농기계로 변경됨으로 인 | ||
한 경우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 |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4)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농기계를 양 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 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 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 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농기계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 매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빌린 사람’이 그 농기계를 피보험농기계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농기계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 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 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 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가 양 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 하여 상속인이 피보험농기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 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농기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농기계를 다른 농기계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기존의 농기계를 양도 등으로 피보험농기계와 동종의 농기계로 교체 (대체)할 경우 보험계약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 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
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 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 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농기계손해의 경우 피보험농기계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 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 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 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 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농기계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
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농기계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 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 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 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 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 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
항 목
지 급 기 준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
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 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 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항 목 | 지 급 기 준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 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 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항 목 | 지 급 기 준 |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 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 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 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 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0,000원으로 함 |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 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 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 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 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 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 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항 목 | 지 급 기 준 | ||||||||
2.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 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 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 |
45미만~35이상 | 240 |
35미만~27이상 | 200 |
27미만~20이상 | 160 |
20미만~14이상 | 120 |
14미만~ 9이상 | 100 |
9미만~ 5이상 | 80 |
5미만~ 0초과 | 50 |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 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 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로부 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
항 목 | 지 급 기 준 |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
항 목 | 지 급 기 준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 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농기계가 파손 또 |
항 목 | 지 급 기 준 |
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 또는 농기계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있 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농기계만을 대여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 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 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가능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없 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 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 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 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있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 대여시 소요되 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
항 목 | 지 급 기 준 |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 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 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 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하고,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 의 10%를 지급함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600만원 | 1,500만원 | 600만원 | 1,500만원 | ||
1급 | 600만원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180만원 |
2급 | 500만원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140만원 |
3급 | 420만원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120만원 |
4급 | 360만원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100만원 |
5급 | 300만원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0만원 |
6급 | 260만원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40만원 |
7급 | 220만원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900만원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8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700만원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60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40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300만원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24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180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14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60만원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4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 에 의함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
항 목 | 지 급 기 준 |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농기계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 및 ‘자기신 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농기계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 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 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 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농기계보험 특별약관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 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 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 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관용농기계에 관한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농기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농기계에 탑승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대체농기계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농기계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농기계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 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 급’ 규정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 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 되었을 때”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 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 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
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인배상 사망 및 후유장해 한정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배상책임’ 규정에도 불구 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농기계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후유장해를 생기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 임을 집니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 배상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 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Ⅳ. 보험금 지급기준’ 중 ‘ 대인배상’ 「가. 사망」 과 「다. 후 유장해」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 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신체의 회복, 사망 또는 장해 에 이르기까지의 치료에 소요된 금액,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 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한정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보통약관 ‘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 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 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 자기신체 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
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 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
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때에는 각 장 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 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검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적재된 농산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7)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단, 도로 이외의 장소에 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에서 피보험농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위 제(1)항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상한도 액을 초과할 때에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알뜰수리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농기계손해 1. (2) ①
다.」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 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1. (2) ③」을 다 음으로 대체합니다.
①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 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 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 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 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서 정 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 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2.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② 이 특별약관 2. (2)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5.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 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 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 니다)이 ‘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 농기계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