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락농협 공고 제 2023-9호
업무용승용차(그랜저) 매각 공고
가락농협 업무용승용차(그랜저)을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매각대상 물건
(단위 : 천원)
물건 번호 | 자산명칭 | 차량번호 | 상세내역 | 최저입찰가 |
▣최초등록일 : 2009.03.02. | ||||
1 | 업무용승용차 (그랜저) | 57서 8170 | ▣연식/형식 : 2009/TG-G33A-0804 ▣배기량 : 3,342cc ▣주행거리 : 145,308km | 1,200 (VAT포함) |
▣유종 : 휘발유 |
* 차량 보관장소 : 가락농협 본점 (xx xxx xxxx0000)
*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전에 물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발⑨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차량의 주행거리는 공고일 기준이며, 운행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최저입찰금액 공개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3. 매수제안서 제출신청 일시 및 장소
가. 매수제안서 신청접수기간 : 2023. 07. 21.(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나. 계약자결정일 : 2023. 07. 21.(금) 오후 3시 이후
다. 장 소 : 가락농협 본점 (xxxxx xxx xxxx 0000)
4. 매수제안서 제출 : 매수제안서와 첨부서류를 가락농협 본점에 제출
가. 매수제안서 : 가락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재 나. 첨부서류
1)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3) 본인(대표자) 직접 제출(대리인 참여시 위임장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업무용차량 매매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차량별 1개 이상의 유효한 매수제안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매수제안서 제출자 중 최고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업무용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결과 동일금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만 통보합니다.
6. 제안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매수제안서제출과 동시에 제안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제안 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됩니다.
7.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가. 계약체결기일 :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제안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됩니다.
나. 매매대금 납부 방법 : 제안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으로 전액대체하며,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제안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지참서류
1) 개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xx등록등본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3)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신분증, 매수인(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라. 잔금납부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마.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완납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제비용 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바. 계약체결 후 잔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제안보증금 은 당 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최종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후순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 매수제안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각서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매수자는 계 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매각대상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 법률적 하자 및 소유 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나.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다. 매수자는 매각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및 매매 대금 조정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차량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 및 매입할 차량 을 미리 확인하시고 매수제안서를 제출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된 후에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공고사항은 우리농협 홈페이지 및 본·지점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농협 내부규정 등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락농협 안전총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51-972-6601)
2023. 07. 17.
가락농업협동조합장
매 수 제 안 서
< 업무용차량 >
물건 번호 | 차종 | 배기량 | 예정가격 | 비 고 |
1 | 그랜저 (1대) | 3,342cc | 1,200,000원 | 휘발유 (57서 8170) |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인 가락농업협동조합에 매수제안자 은 다음 과 같이 매수의향을 제안한다.
제1조(매수 제안금액) 매수제안자는
금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고자 제안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매매계약 체결) 매수제안자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의향에 대한 승낙을 통지받 은 후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제3조(제안보증금 및 잔금납부) 매수제안자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제안서를 승낙받 은 후 계약보증금으로 제안금액의 10%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하며, 매매계약체 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제4조(매수의향서 해제) ① 매수제안자가 소유자로부터 매수제안서를 승낙받고도 매매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수제안서는 해제되며, 추후 위 차량에 대하여 매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매수제안자가 매수제안서 제출 후 매수의사 철회를 서면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매수제안서는 폐기되며, 추후 위 차량에 대하여 매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 만, 당초 제안금액보다 상향하기 위하여 철회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유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제출된 매수제안서를 해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 는 하지 아니한다.
제5조(해석) 이 매매약정서 각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및 차 량 소유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다.
제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소유자의 관 할법원으로 한다.
이 제안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조합원증명서를 첨부하고 매수제안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2023년 | 07월 | 21일 | |
매수제안자 | 주 | 소 : | |
성 | 명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가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⑨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⑨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⑨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가락농협에서 발주하는 업무용 차량 매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⑨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⑨(친인척 ⑨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⑨(친인척
⑨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⑨을 제공하거나 담합 ⑨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⑨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⑨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7. 21.
서약자(개인) : 성명 (인)
가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락농업협동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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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가락농업협동조합과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 시 활용 |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계약체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 핸드폰번호, 업 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증빙서 원본 및 전산자료)·이용·제공 됩니다.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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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
202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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