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2022년 9월 xx
가맹점모집대리점용
xx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절
취
xx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선
“갑”의 xx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 당사자 간의 xx) “갑”과 “을”은 xxx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 바를 xx하고, “을”의 xx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xx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고, “을”은 xx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갑”과 “을”은 xx 합의하여 xx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 모집업무
2. “갑”의 가xxx 되고자 하는 ‘가맹점 모집 xx업소’(이하 “가맹 xx업소”) 사업주에게 “갑”이 xx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징구하여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
3.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xx 사실 진위 및 본인xx 여부와 xx 여부 사실 확인
제4조(가맹점 모집)
① “을”은 xx법령 및 “갑”이 xx xx에 따라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xxx 한다.
② “을”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xxx여 xx 여부 및 ‘가맹점 모집‘ xx업소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xx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갑”에게 xx한다.
③ “을”은 xx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상에 xx)에 xx xx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xx 및 xx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을”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갑”이 지정한 xx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xx해야 한다.
제5조(자격xx 및 심사)
① “갑”은 “을”이 xx한 가맹점 xx서류를 xx로 “갑”의 가맹점 자격xx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갑”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xx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xx을 xx한다.
③ “갑”은 “을”이 xx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간으로 xx에 따라 가맹점 xx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xx에 xx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갑”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을”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모집수수료 지급)
① “갑”은 “갑”이 xx ‘모집수수료 지급 xx’에 따라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xx계약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xx이 xx되는 xx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월 포함 4개월간 xx 발생된 xx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 건당 1,000원 지급한다.
③ 모집수수료는 xx 15일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xx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xxxx가 xxx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xx가맹점의 xx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xx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xxx 등 제세금을 xx징수하고 지급한다.
⑦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을”이 “갑”의 xx을 연체한 xx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xx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제7조(xx사항)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xx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가맹점 가입을 xx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xx 여부 등을 확인xxx 한다.
③ “을”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xx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xxx 한다.
④ “을”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갑”의 가맹점 xx의 xx을 가맹점가입 xxx들에게 자세히 명시·xx xxx 한다.
⑤ “을”은 가맹점가입 xx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xxxx 진위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⑥ “을”은 “갑”이 xx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xx xx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xxx 한다.
⑦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xx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⑧ “을”x x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갑”의 xx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계약의 종료와 xx없이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xx, 기밀x x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⑩ “을”은 가xxx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xxx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xx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⑪ “을”은 가xxx 되려는 자에게 xxx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xx “갑”의 책임과 가맹점의 xx사항을 xxxxx 한다.
④ “을”은 xxxx카드가xxx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xxxxx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을”은 xx법령 및 “갑”이 xx xx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8조(모집대리점 패널티제도)
① “갑”이 xx xx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xx 패널티제도를 xx한다.
1. xx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2. xx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xx할 수 있다.
3. 계약 xx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xx할 수 있다. (불량가맹점 : 현금융통, 전표유통, 부xxx발생, 위·변조 카드에 의한 xx발생, 자가xx발생, xx전표 위·변조 및 xx작성 등)
제9조(계약의 xx)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본 계약을 즉시 xx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xx사항을 위반한 xx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3. “을”이 위임업무의 xx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xx
4. “을” 본인의 사망 또는 xx, 파산선고, 위임업무 xx능력의 xx 또는 제한, xxx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xx
5. “을”이 가맹점 가입 xx서류를 허위로 xx하거나 위·변조한 xx
6.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 xx으로 불량가xxx 지나치게 많을 xx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xx
8. “을”이 제8조에 해당하는 xx
9. xxx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가맹점모집인 등의 xx사항 등)의 xx사항을 위반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xx이 가능한 xx “갑”은 상대방에게 xx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xxx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xx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xx조치가 없을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불법취득xxx보를 모집업무에 xxx xx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0조(xxxx보고)
①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xx하여 “을”의 위임업무에 관한 xxxx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모집경로 확인 등)
① “갑”은 “을”의 가맹점모집업무 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xxx 한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수단xx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xxx보(이하 "불법취득xxx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xxx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안전하게 xx하였는지 여부
4.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지체없이 파기하였는지 여부
5. 개인xxx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xx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
제12조 (법규xx 및 일부 xx)
① “갑”과 “을”x 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xx 법규·정부지침·감독xx·고시·법원의 xx 등(이하 “xx 법규”) 및 xx, xx, 안전, xx 관련법을 xxxxx 하며, 자신의 xx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기타 xx 법규가 xx 또는 변경된 xx, “갑”과 “을”x x xx·변경된 xx 법규를 충실히 xxxxx 한다.
③ xx·변경된 xx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xxxx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xx하다. 단,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xx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xx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3조(xxx상)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xx xx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즉시 xxx상책임을 진다.
② “갑”x x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xx할 수 있다.
제14조 (xxxx)
① “갑”과 “을”x x 계약 체결 및 이행 xx에서 상대방(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xx하는 중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임직xxx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xxx 및 xxx의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xx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xx, 금전대차, 공동투자, 인사xx, xxx장 등 부적절한 행위(“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xx를 위반하는 xx,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xxxxx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xx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xxx상 xx를 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의 xxx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xxx 한다.
1.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을 상대로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xx 의혹이 있는 xx,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xx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갑”의 xx에 적극적으로 협조xxx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xx한 때에는 “갑”의 xx 부서에 즉각 신고xxx 한다.
3.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갑” 또는 “갑”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xx 의혹이 있는 xx, “을”은 “갑”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xx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을”의 xx에 적극적으로 협조xxx 한다.
4. “갑”은 “을” 또는 “을”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xx한 때에는 “을”의 xx 부서에 즉각 신고xxx 한다.
5. “을”x x 계약서 외에 “갑”의 xxxx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xx실천협약서를 숙지x x 서약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을”x x 계약에 의한 업무를 xx하면서 취득한 가xxx주의 모든 xx를 xx할 권리가 없으며,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xxx 한다.
② “을”x x 계약에 의한 업무를 xx하면서 취득한 가xxx주의 모든 xx를 「개인xx 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xxxxx 한다.
③ “을”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xxx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의 xxx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xx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년 x x
xx(xx)
xx/x
x | 주소 | xxx xxxx xxxxx 0 | |
xx xx이사 | xx카드 주식회사 x x 영 | (인) |
을 주소 xx
xx카드용
xx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절
취
xx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선
“갑”의 xx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xx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 당사자 간의 xx) “갑”과 “을”은 xxx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 바를 xx하고, “을”의 xx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xx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고, “을”은 xx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갑”과 “을”은 xx 합의하여 xx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 모집업무
2. “갑”의 가xxx 되고자 하는 ‘가맹점 모집 xx업소’(이하 “가맹 xx업소”) 사업주에게 “갑”이 xx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징구하여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
3.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xx 사실 진위 및 본인xx 여부와 xx 여부 사실 확인
제4조(가맹점 모집)
① “을”은 xx법령 및 “갑”이 xx xx에 따라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xxx 한다.
② “을”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xxx여 xx 여부 및 ‘가맹점 모집‘ xx업소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xx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갑”에게 xx한다.
③ “을”은 xx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상에 xx)에 xx xx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xx 및 xx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을”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갑”이 지정한 xx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xx해야 한다.
제5조(자격xx 및 심사)
① “갑”은 “을”이 xx한 가맹점 xx서류를 xx로 “갑”의 가맹점 자격xx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갑”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xx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xx을 xx한다.
③ “갑”은 “을”이 xx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간으로 xx에 따라 가맹점 xx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xx에 xx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갑”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을”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모집수수료 지급)
① “갑”은 “갑”이 xx ‘모집수수료 지급 xx’에 따라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xx계약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xx이 xx되는 xx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월 포함 4개월간 xx 발생된 xx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 건당 1,000원 지급한다.
③ 모집수수료는 xx 15일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xx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xxxx가 xxx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xx가맹점의 xx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xx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xxx 등 제세금을 xx징수하고 지급한다.
⑦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을”이 “갑”의 xx을 연체한 xx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xx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제7조(xx사항)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xx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가맹점 가입을 xx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xx 여부 등을 확인xxx 한다.
③ “을”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xx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xxx 한다.
④ “을”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갑”의 가맹점 xx의 xx을 가맹점가입 xxx들에게 자세히 명시·xx xxx 한다.
⑤ “을”은 가맹점가입 xx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xxxx 진위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⑥ “을”은 “갑”이 xx한 가맹점에게 “갑”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xx xx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xxx 한다.
⑦ “을”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xx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⑧ “을”x x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갑”의 xx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⑨ 본 계약의 종료와 xx없이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xx, 기밀x x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⑩ “을”은 가xxx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xxx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xx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⑪ “을”은 가xxx 되려는 자에게 xxx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xx “갑”의 책임과 가맹점의 xx사항을 xxxxx 한다.
④ “을”은 xxxx카드가xxx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xxxxx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을”은 xx법령 및 “갑”이 xx xx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8조(모집대리점 패널티제도)
① “갑”이 xx xx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xx 패널티제도를 xx한다.
1. xx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2. xx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xx할 수 있다.
3. 계약 xx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xx할 수 있다. (불량가맹점 : 현금융통, 전표유통, 부xxx발생, 위·변조 카드에 의한 xx발생, 자가xx발생, xx전표 위·변조 및 xx작성 등)
제9조(계약의 xx)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본 계약을 즉시 xx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xx사항을 위반한 xx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3. “을”이 위임업무의 xx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갑”이 판단하는 xx
4. “을” 본인의 사망 또는 xx, 파산선고, 위임업무 xx능력의 xx 또는 제한, xxx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xx
5. “을”이 가맹점 가입 xx서류를 허위로 xx하거나 위·변조한 xx
6. “을”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갑”의 판단 xx으로 불량가xxx 지나치게 많을 xx
7.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xx
8. “을”이 제8조에 해당하는 xx
9. xxx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가맹점모집인 등의 xx사항 등)의 xx사항을 위반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xx이 가능한 xx “갑”은 상대방에게 xx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xxx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xx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xx조치가 없을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불법취득xxx보를 모집업무에 xxx xx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0조(xxxx보고)
① “갑”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xx하여 “을”의 위임업무에 관한 xxxx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모집경로 확인 등)
① “갑”은 “을”의 가맹점모집업무 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xxx 한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수단xx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xxx보(이하 "불법취득xxx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xxx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안전하게 xx하였는지 여부
4.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xxx 개인xxx보 등을 지체없이 파기하였는지 여부
5. 개인xxx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xx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
제12조 (법규xx 및 일부 xx)
① “갑”과 “을”x 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xx 법규·정부지침·감독xx·고시·법원의 xx 등(이하 “xx 법규”) 및 xx, xx, 안전, xx 관련법을 xxxxx 하며, 자신의 xx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기타 xx 법규가 xx 또는 변경된 xx, “갑”과 “을”x x xx·변경된 xx 법규를 충실히 xxxxx 한다.
③ xx·변경된 xx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xxxx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xx하다. 단,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xx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xx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3조(xxx상)
① “을”이 본 계약 또는 “갑”이 xx xx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즉시 xxx상책임을 진다.
② “갑”x x①항의 손해액을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xx할 수 있다.
제14조 (xxxx)
① “갑”과 “을”x x 계약 체결 및 이행 xx에서 상대방(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xx하는 중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임직xxx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xxx 및 xxx의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xx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xx, 금전대차, 공동투자, 인사xx, xxx장 등 부적절한 행위(“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xx를 위반하는 xx,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xxxxx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xx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xxx상 xx를 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의 xxx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xxx 한다.
1.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을 상대로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xx 의혹이 있는 xx,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xx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갑”의 xx에 적극적으로 협조xxx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xx한 때에는 “갑”의 xx 부서에 즉각 신고xxx 한다.
3.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갑” 또는 “갑”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xx 의혹이 있는 xx, “을”은 “갑”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xx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을”의 xx에 적극적으로 협조xxx 한다.
4. “갑”은 “을” 또는 “을”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xx한 때에는 “을”의 xx 부서에 즉각 신고xxx 한다.
5. “을”x x 계약서 외에 “갑”의 xxxx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xx실천협약서를 숙지x x 서약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을”x x 계약에 의한 업무를 xx하면서 취득한 가xxx주의 모든 xx를 xx할 권리가 없으며,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xxx 한다.
② “을”x x 계약에 의한 업무를 xx하면서 취득한 가xxx주의 모든 xx를 「개인xx 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xxxxx 한다.
③ “을”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xxx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의 xxx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xx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년 x x
(인)
갑 주소 xxx xxxx xxxxx 0
xx xx카드 주식회사
을 주소 xx
xx(xx)
xx/인
xx이사 x x x
xx실천협약서
xx카드 주식회사와 는(은) xxxx이 사회발전과 xx경쟁력의 xxx을 깊이 xx하고 xxxx의 동반자로서 공xxx와 xx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xx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첨부된 『xx실xxx』을 xx할 것을 협약합니다.
또한, 양사는 첨부된 『xx실xxx』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업무 및 xx에 차질,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계약xx를 포함한 어떠한 xxxx 불이익 조치도 xx할 것이며, 불이익 조치와 xx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합니다.
xx실xxx
구분 | 주요 xx |
금품xx | 양사 임직원은 현금, xx, 유가xx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xxx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협력업체 방문 시 xxx품권, 교통비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xx, 전보, 명절 등과 xx하여 어떠한 xx의 선물도 하거나 받지 않는다. 임직원 산행, 체xxx 등 행사와 xx하여 양사 임직원은 xx 및 xx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양사 임직원은 향응 및 과도한 식사·접대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 |
향응 및 | 양사의 임직원은 xx(골프, 고스❹,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xx전가 | 양사 임직원은 해외 동반 출장 시 임직원의 공적, 사적인 xx을 xx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양사 임직원은 어떠한 xx의 xx처리도 xx하지 않는다. | |
xx | 양사 임직원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xxx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사적인 xx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받을 xx 단호히 거절한다. |
xxxx | 양사 임직원은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양사의 xxxx 및 고객xx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xx을 위해 xxx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계약xx가 종료된 후에도 양사의 xxxx 및 고객xx에 xx xxxx를 지속적으로 xx한다. |
기타 | 양사 임직원은 법규를 xx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행하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 양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의 감사부서로 신고한다. 양사 임직원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20 년 월 일
회사명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자
대표이사 정 태 영
(인)
회사명
담당자
대표이사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