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 (약관의 적용)
증 권담 보 융 자 약 관
개정 2024. 05. 17.
시행 2024. 06. 17.
제5조 (대출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고객의 신용도(불공정거래자,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자 등)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회사의 대출 총 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 여부 또는 고객의 신용도(불공정거래자,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자 등)에 따라
이 약관은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증권거래계좌(위탁계좌 및 종 합투자계좌를 뜻하며 이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증권 담보융자(이하"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한 고객과 회사 간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관계법규등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 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조 (대출의 종류)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일반담보대출 : 회 사가 고객에게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2. 매도담보대출 : 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문이 체결된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
제4조 (대출약정)
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대출약정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자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출약정이 해지되기 전까지 제6조에서 정한 고객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대출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출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 전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 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미상환 대출 금이 있으면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대출약정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⑤ 해외주식 대출은 대출 약정시 ‘해외주식대출’약정 후 가능하다..
대출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하기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상장주식(해외증권시장 상장주식(이하 ‘해외주 식’이라 한다) 포함), 상장채권, 공모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 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을 말한다.)에 의무보호등록 중인 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수익조건이 달성(수익률 확정)되지 않은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DLS)
7. 해외주식의 경우 사전에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은 종목
8. 해외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해외주식
제6조 (대출금액)
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대출을 할 때에 별지에서 정한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을 할 때는 별지에서 정한 매도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제7조 (최고대출한도)
회사는 대출한도를 정함에 있어 1인당 최고 대출한도를 대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대출의 신청)
대출약정이 성립된 고객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시 대출금액은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제9조 (대출기간)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상 환하여야 하는 날로써 대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상환기일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증권시장 의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1. 일반담보대출 : 고객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별지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2. 매도담보대출 : 고객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이자의 납입 일은 별지에서 정한 날로 한다.
②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대출이자를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등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가 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비율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전자등록주식등인 상장주식(주식과 관련된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공모파생결합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 정한 가격으로 한다.(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으로 한다.)
4. 예탁된 해외주식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제12조 (질권의 설정)
①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증권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설정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당해 매도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 신주, 무상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제13조에 의한 추가담보의 제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3조 (추가담보의 제공)
① 고객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지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 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별지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담보제공 기간 동안 담보 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추가담보는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동일 계좌 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예수금 및 해외주식 평가금액은 해외주식 담보대출 약정 계좌에 한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며, 해외주식은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 대출가능한 종목에 한해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14조 (대출의 상환 및 연장)
① 고객은 일반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기일에 현금 또는 당해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외화는 고객이 원화로 환전 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 공한 해외주식의 매도대금은 결제일에 회사가 고시한 시간외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수 량의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하여 상환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 일에 매도결제대금 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③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 일반담보대출의 상환기일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출 기간 연장 시점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미수, 미납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 회사는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임의상환 정리)
① 회사는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가 상환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담보 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 요구 시 제13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다만, 회사와 고객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 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해외주식 : 해외증권시장 정규장 개장 후 시장가 매도 주문하여 체결되는 가격으로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⑦ 고객은 제6항에 따른 주식의 처분 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고객의 대출을 위하여 대출금 및 대출기간 범위 내 에서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대출거래의 우대)
대출금액 전액을 대출 계좌 내에서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등 대출거래와 관련한 업무 일부에 대하여 우대 적용 할 수 있다.
제19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 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 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20조 (금지사항)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 한다.
1. 당해 대출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관계법규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7조(분쟁조정)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 지>
1. 제6조(대출금액)
가.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나. 상장주식 : 담보가액의 [ KOSPI 50 종목 : 70%, KOSPI 200 종목 : 60%, 그 외 의 종목 : 50%, 40%]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 재매매 생성대금의 99.3%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다. 공모 파생결합증권 : 공모 파생결합증권 원금보장형 및 원금비보장형(수익률 확정) 시가평가금액의 60%. 원금비보장형(수익률 미확정) 시가평가금액의 40%(지수형 50%). 단, 대출시 시가가 액면가보다 큰 경우는 대출가능금액의 기준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해외주식 :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으로 50%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대출 가능종목에서 제외
- 해외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 그 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대출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2. 제9조(대출기간)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90일 ]로 한다.
※ 단,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종목에 대해서는 90일 이상 할 수 있다.
3. 제10조(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가. 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뱅킹·대출·청약 > 신용·대출 > 서비스안내 > 예탁증권담보대출 >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요내용의 ‘대출금리’ 화면에서 확인
상세 주소 : xxxx://xxx.xx-xx.xxx/00.xxx
나. 연체이자율 : 연체 발생 시 적용이자율 + 3%주1)
※ 우대 금리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우대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이자율에 연 3%를 합산하여 결정됨
다. 대출이자 납입일 : 매월 첫 영업일 주1)연체이자 계산방식
연체이자 = 대출이자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한편넣기 주2)원미만 절사]
주2) 한편넣기 : 이자종료일을 다음 이자 납입 시 이자 계산에서 빼는 방법 (시작일 또는 마지막일 한번만 포함합니다.)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에 매매기준율(「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 매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평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단, 해외주식대출계좌의 담보평가는 회사에서 대출가능한 종목으로 사전 안내한 종 목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
가. 담보유지비율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140% 또는 150% ] 로 한다. 단, 해외주식대출약정계좌는 [170%]로 한다.
나. 추가담보제공 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부터 2영업일로 한다.
※ 단, 고객이 140%을 선택한 계좌의 경우 장종료 시점에 담보유지비율이 120%미만인 경우, 당일에 추가담보를 납부해야하며,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D+1) 반대 매매된다.
다. 해외주식대출 약정 계좌의 추가 담보의 제공 기간은 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08:30까지 납부해아하며, 아니한 경우 담보종목의 해당거래소 정규장 개장시 반대매매된다.
예시) 담보부족발생일(D) 08:30 추가 담보 요구하며, 발생일 +1영업일(D+1) 08:30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납부금액 미충족시 해당시장 정규장 개 장(미국23:30, 써머타임시 –1h)시 임의상환(D+1) 처리된다.
6. 약관 등과의 관계
이 약정서는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약관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정서 가 우선한다.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 간의 개별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관 및 이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 이 약관 및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7.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처분(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다만, 전량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일부상환방식 적용)
① 최종 담보부족 시 다음 영업일 계좌 내 예탁된 현금(원화)으로 자동상환 우선처리 후 부족금 만큼 담보증권에 대해 대출일 빠른 순 → 종목코드 빠른 순 → 유통대주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대출순으로 자동상환 처리
② 해외주식대출계좌의 담보부족 임의상환처리 방법(전액상환. 단 전량인 경우 일부상환) 가) 예탁된 원화예수금으로 자동상환 우선 처리 후 부족금만큼 담보증권에 대해 아래
순서로 자동상환 처리
대출일 빠른순 → 거래소(뉴욕>나스닥>아멕스) → 종목코드빠른순(A~Z) 나) 임의상환 처분 수량 계산은 전일종가의 15%할인된 금액으로 수량 산정.
다) 해외주식 대출의 반대매매 처리는 국내 시장 개장일에만 처리되며, 해당 해외증권 시장이 휴장인 경우 반대매매는 하지 않음.
③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반대매매 체결가가 -15%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 다음 날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 을 수 있음
<예시>
- 담보수량 1,000만원(A종목 1,000주, 주당 10,000원), 담보대출금 600만원, 담보유 지비율 150%,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 규모 증가)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D일 장중 | 10,000원 | 10,000,000원 | 166.7% | |
D일 장마감 | 9,100원 | 9,100,000원 | 151.7% | |
D+1일 | 8,500원 | 8,500,000원 | 141.7%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일 | 8,300원 | 8,300,000원 | 138.3% | 추가담보미납(70만원 담보부족) |
D+3일 | 임의처분수량을 전일종가 대비 –15%인 7,060원으로 산정, 306주 임의처분 306주 = (6,000,000원 ˟ 1.5) - 8,300원 ˟ 1,000주 (7,060원 ˟ 1.5) - 8,300원 |
나. 미상환대출금 임의처분(반대매매)
① 미상환대출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처분(반대매매) 함
② 미상환대출금 발생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15%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 다음 날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담보수량 1,000만원(A종목 1,000주, 주당 10,000원), 담보대출금 600만원,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한 경우 손실 규모 증가)
(1) 만기일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만기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대비 -15%인 10,200원으로 산정, 담보대출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589주 임의처분 |
(2) 만기일가격 < 매입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비율 | 비 고 |
만기일 | 5,000원 | 5,000,000원 | 83.3% | 만기일 미상환 다음 날 반대매매 |
D+1일 | 전일종가 대비 -15%인 4,250원으로 산정, 담보대출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1,000주 모두 임의처분(4,500원에 전량 체결) 150만원 추가 입금 필요 |
* 미입금 시 위탁자 미수금의 자동반대매매 순서에 따라 처리됨
③ 임의처분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율을 적용하며, 회사홈페이지(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서비스안내 > 수수료 > 매매수수료)에 고시함.
8. 제16조 제7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증권의 처분 순서 변경 가능한 시간은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로 정한다. 단, 해외주식의 경우 처분순서 변경불가.
9. 제21조 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