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xx로 xx되어 있습니다.
2. 보험xx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xx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 중 연간 100xx까지 xxxxx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xx환급형 및 중도급부형의 xx 보험료납입이 면제된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보험료납입기간이 끝날 때에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xx축하금과 납입완료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xx장해 및 xx사망】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xx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교통xx급여】
•‘xx교통’이라 함은 xx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여객xx용‘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xx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여객선’을 말합니다.
【xx】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할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청약 xx 시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xx가능기간(15일) 청약xx불가능
10일 25일
5. 계약취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일
납입최고기간
10/15 11/15 12/31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xx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사고조사 실시
심사 담당자 xx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xx 000, 0x (xxx, xxxxxxxx)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의한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시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콜센터
1588-6500
사이버 xx
www.allianzlife. xx.xx
고객센터
방문
xx가능시간
09:00-18:00 콜센터(1588-6500) →
xx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0) 또는 보험계약xx 안내(2)
xx가능시간(xx, 토요일) 09:00-18:00
사이버xx 등록을 하셔야만 xx가능 합니다.
xx가능시간
09:00-15:30
※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xx 콜센터를 통해 고객방문서비스(PSR)를 xxx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xx 보험xx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xx(보험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된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xx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xx xx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xx가 가능xxx xx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보험xx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상해보험 Ⅲ · 01 지xxxxx서비스특약 · 85
선지급서비스특약 · 91
법규 조항 xx ·103
신체부위의 xx도 ·110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상해보험Ⅲ
1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상해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xx 등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상해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 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 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 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xx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
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xx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 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
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 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 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 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 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회사가 게시한 xx의 열람 확인 xx을 누른 때, 혹은 위와 같은 명시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로그 분석 상 그 행위가 xx될 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x x입니다.
“공인인증xx”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제4조의 xx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xx의 xx]
① xx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 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xx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공인인증xx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xx으로 xx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xx·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xx으로 xx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능력·xx능력·xx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xx안전부장관x x1항에 따라 공인인증xx을 xx 하는 xx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xx,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x x 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인인증xx의 xx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시 xx환급금이 없거나 xx가입시 안내한 xx환급금, xx환급금 및 납입완료지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xx 한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 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 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xx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xx를 xx에 한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 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xx) 제2호의 경 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xx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 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2012년 7월 10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
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xx한 나이로, 보험료 xx의 xx이 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가입
- 1980년 1월 20일 | - 1980년 1월 20x | |
x 32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2x | x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3x |
x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42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회사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이 자를 더한 금액이 xx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 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6조(xx 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 니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 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 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xx여부와 xx하 여서는 이 xx 제34조(주소xx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xx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6조(xx환급 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xx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9조(계약전 알릴xx), 제30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xx 통지xx 및 위반의 효과), 제3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 33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xx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xx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계약 청약x x29조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xx에는 제31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xx대로 효력 을 xxx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xxx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xxx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 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公衆
生體 切斷 切除 操作
吸引 穿刺
神經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환 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 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후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xx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 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xx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 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xxx전거를 직접 x x하게 된 xx(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xx”이라 합니 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 는 직무의 xx 통지”라 합니다)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xx 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변경된 xx에는 다음 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xx 후 직업 또는 직무위험등 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 방법서”에 xx 방법에 따라 xx된 금액을 회사가 안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통지 된 xx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xx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 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xx 방법에 따라 xx된 금액x x 가로 xx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x x2호에 xx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회사는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 에 xx 방법에 따라 일반xx보험 금(교통xx 이외의 xx로 인한 일반xx사망보험금, xx xxx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xx과 xx 가 있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에서 xx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xx 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증가 된 xx에는 회사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xx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xx됨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xx으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xx 통지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의 여부 와 xx없이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서 xx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xx란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 xx이 계약의 인 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교통재해사실확 인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재해골절진단확인서, 강력범죄 폭력사고 사고사실확인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 수령 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 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뺑소니 무 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연금 또는 재해장해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 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 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 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6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별표1)
[기준 : 보험가입금액 3,500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
중도급부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
중도급부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
7,000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사 고로 사망하였을 때 | |
3억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뺑소니 무보 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 을 때 | |
2,000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 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만원을 확정지급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 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 |
2,000만원 (최초 1회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 모특정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때 | |
50만원 (수술 1회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60만원 (수술 1회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
1만원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 |
30만원 (진단 1회당)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 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 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 |
100만원 (발생 1회당) |
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환급금 및 납입완료지급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계약체결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 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재해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 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연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4.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 험금 또는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며, 뺑소니사고와 무보험 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 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과 재해장 해급여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6. 재해수술급여금과 외모특정상해수술급여금이 서로 중복 될 경우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7. 재해장해연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 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 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3)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 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③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 락 ⑪ 발가락 ⑫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 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 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 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 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 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 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 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
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 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 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 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 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 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 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 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 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 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 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 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 평가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 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
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 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 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 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7)“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 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 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 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 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 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 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
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 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 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 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 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 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 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 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 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 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 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 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 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 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 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 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 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관절을 말한다.
5)“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 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 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 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 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 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 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 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 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 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 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 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 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 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 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 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 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 10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 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 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 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 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 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 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 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 활이 불가능한 때
③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 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 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 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 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③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 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 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 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③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 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 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 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 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 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 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 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 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
(별표4)
1.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접촉,화재,폭발,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 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 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자전거,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채석장,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 다)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5)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승객으로써 대중교통 이 용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 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라.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 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 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 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한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2) 시외버스 운송사업
(3) 택시 운송사업
(4)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전세버스 및 셔틀 버스는 제외)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별표6)
약관에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해는 재해를 원인으 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얼굴 및 머리, 목)를 말합 니다.
1. 머리의 손상 | S00-S09 |
2. 목의 손상 | S10-S19 |
3. 여러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
o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 T00.0 |
o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 | T00.8주1) |
성 손상 | |
o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 상처 | T01.0 |
o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 T01.8주1) |
상처 | |
o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 T02.0 |
o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골절 | T02.8주1) |
o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o 기타 복합 신체 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 T03.8주1) |
및 긴장 | |
o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손상 | T04.0 |
o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손상 | T04.8주1) |
4. 화상 및 부식 중 | |
o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o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5. 동상중 | |
o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o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o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o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주) 1. 기타복합신체부위에 관한 사항 (상기 대상담보 중 T00.8, T01.8, T02.8, T03.8, T04.8)은 얼굴 및 머리, 목 부위와
얼굴 및 머리, 목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상해가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중복 발생되어 얼굴 및 머리, 목 부위를 수술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 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 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2. 목의 골절 | S12 |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6. 아래팔의 골절 | S52 |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8. 대퇴골의 골절 | S72 |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1.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2.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3.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4.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5.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외 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1년 이내 | 표준 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 | 1% |
(제39조 제2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표준이율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 험금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기간 만기일까지 의 기간 | 표준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 지의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 |
1년초과기간 | 1%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8조(소 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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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관 기타사항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 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 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 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 상실된 계 |
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 의사를 포 |
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 것을 말합 |
니다. |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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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 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 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