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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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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1종드(xx수험보2장30형1)
xx xx Guide Book
이 가이드 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가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보험xxxx?
보보험험약계관약은자가와입보하험xxx사험의계약xxx 내및x x및xx를xx등정을xxx리있습정니하다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한눈에 보는 xx의 xx
특보 ,계청약약의xx회요,
계사약항취에소대, xx험xxx이지급들어및 있지으급니제한반드사시항 등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약이관드xx북
약xx화요된약서
(xx험계약규&정특약)
색용어인해등설 및
약xx관의을 구쉽성게, 잘쉽게xx찾할는 수방법있등도의록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주쉽요게xx이해및할xx의사있항xx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주계약(보통xx):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특약 특별xx :보통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가약나관다이해順를 특돕약기색위인한, 관어련려운법규법률등·을보험xx비어자의에게xx설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Q (Quick Response)코드란?
상스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게Q 코안드내를받을스캔xx있면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xxxx xx
전국 지점
2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❶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세보부험약xx을內지급(xx험지금의않는지급사사유유) ), P~P1320 xx자료
❷ 청약xx
제15조(청약의 xx)
P5
xx자료
❸ 계약취소
제16조 xx교부 및 설xxx 등) P6
xx자료
❹ 계약 xx
제17조(계약의 xx)
P7
xx자료
❺ 계약 전 알릴 xx
제10조(계약 전 알릴 xx) P3
xx자료
❻ 계약 후 xx xx
제11조(계약 후 xx xx)
P4
xx자료
❼ 보험료 연체 및 xx
❽ 부활(효력xx)
❾ 해약환급금
xx체23되조는(보경험우료의납입납최입고이(독촉)와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계약의 xx
부활 효력xx
xx체24하조여(보해험지료된의 계납약입의을
제29조 해약환급금
제26조의(계약2(자위의법계임약의의해해지지), ),
P9
P9
P10
xx자료
xx자료
xx자료
❿ 보험계약xx
제30조(보험계약xx)
P11
xx자료
xx xx 가이드 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❶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xx 요약서 P5
❷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3
❸ '가나다 順 특약색인'을 xx하시면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가입 xx특약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231
❹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통xx 제2조(용어의 xx),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xx 본문 P1
❺ 스마트폰으로 Q 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2
❻ '별표'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172
❼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66-5800)로 문의 가능
※xx융험감상독품원거금래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금탈융(F꿀IN팁E,또fin는e.핵fss심.o정r.보k )등에xx 확인 가능
기타문의 사항
4
무배당 Chubb 홈가1종드(xx수험보2장30형1)
쉽게약이관해하는요약서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핵심요내약xx을는 알그xx·쉽도게표·작아이성콘한·삽것화입니등다시. 각더xx된자자세료한를사바항탕은으로상품보설험xxx품 및및 xx을의
※ 이 요약동서의xx내을용을반드이시해하이지해하못시하고고 xx약험체에결가여입부할를경결xx불하xxx기을바받랍을니다수.
있으므로,
xx 요약서 5
Ⅰ.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상사품명: 무에배이당스아C메hu리b칸b화홈재가해드xx보험험2주30식1회1xx(xx보장형)
▪보험상품의 xx: xxx재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1 특징 xx중xx로xx인집한을xxx재집로부피터해와xx이하웃고집일피상해생까활지속보다장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운골절전 중화상발생등하상는해각사종고 비보용장 보장
2 비갱xx 연xx험의료가증가인,상
위되험지률않변는xx등갱의xx요xx으품로입니다
3 주요 보장 xx
xx.붕괴.소요xx쟁의 보장 xx배상책임(특약 가입시)
xxx사고 벌금(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가입시) 변호사xxx용(특약 가입시)
골절, xx 등 상해보장(특약 가입시)
응급실 내xxx (특약 가입시)
6
Ⅰ.보험계약의 개요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C1h종u(b순b수홈보가장드xx) 험2301
❼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있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입니다.
❼ 홈가드: 화특재약보으장로을xxx본하계xxx으연로xx해고와xxxx재생xx의장, 위지험진으보로xx, 터가xxx리품집수을리xx장할등수을
➌ xx보장형: xx 시 xx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입니다.
적용2금.0리%xx
[보사망장, xx해, 보질병험등]
xx확정형
예금자xx
xx 요약서 7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부xxx되험어에는있습면니책다기. 간보,다감액자xx급한, 보사장항xxx상및품xxxxx부담및금약등관xx참험조금하지시급기제한바랍조니건다이.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 면책기간 |
6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계약일부터 60일간 보장 제외 |
신6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12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20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8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자기부담금 차감
이보험xx험을에는지급xx급는보험담금보에가 대있해습니일xx.금액 또는 xx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 ■ ■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6대xx제품 xxx 구분 (자기부담금 2xx) 리xx보장 |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1사고 당 2x x |
신6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12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20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xxxxx장 | |
민사xx법률xx보장 | 1사고 당 10x x 1사고 당 |
부동산소유권법률xx보장특별xx | |
임대차보증금법률xx보장특별xx | |
xx재보장(비특수건물) | 당해물건가액의 2%와 50xx 중 작은금액 |
xxxxx장 | 100xx |
xx 요약서 9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지급한도 적용 담보
구분 교통상해사망보장 | 보장한도 xx 1회에 한해 보장 | ||||
xx중교통상해사망 | |||||
교통상해80%xxx유xxx장 | |||||
홀인xxx보장 | |||||
알바트xxxx 보장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장 | |||||
아xxx시스쇼크(연간 1회한)진단 |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
xxx재 임시거주비 보장 | 1일이상 90일 한도로 보장 | ||||
교통상해입원일당 보장 | 4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
상해입원일당 보장 | 4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장 | 1일이상 180xx도로 보장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보장 | |||||
호흡기xx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보장 | |||||
6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연간 100x x 한도 내 보장 | ||||
신6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12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
20대xx제품 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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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과해된약xx간급동금안은 위납험입한보장보에험료사에xx된xx약험체료결를·유차지감관xx여 등산에정됩소니요다되.는 xx와
03. 실xxx형 담보
⦿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손동해일(xxx위)험를을초보과장하하여는보2험개금xxx지의급계하약지에않중습복니다가.입(중하복더가라입xxx제비례발보생상한)
② 불동xxxx하위게험보을험보료장를하납는입여하러지 개않의xx실주손의xx상시형xx바보랍에니가다입. 하여
실xxx형 담보 목록
xxㆍ붕괴ㆍ소요xx쟁의패키지보장 xx재보장(비특수건물)
xxx배상책임보장 xx재보장(특수건물)
신체xxx상책임보장Ⅱ 6대xx제품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xx대물배상책임보장(특수건물) 신6대xx제품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급xx설비 누출xxx장 도난(xx)보장
12대xx제품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20대xx제품xxx리xx보장(자기부담금 2xx)
xxxxx장 xxx xx임대료xx보장
xx배상책임보장 xx벌금보장
민사xx법률xx보장 홀인xxx보장(xx 1회한)
부동산소유권법률xx보장 알바트xxxx보장(xx 1회한)
임대차보증금법률xx보장 보이스피싱xxx장
xxx사고벌금보장(스쿨존 3xxx) 교통사고처리지xxx장II
스쿨존 xxx사고벌금보장(2xxx 초과, 1xxx한도)
교통사고처리지xxx장Ⅲ
xxx사xxx사xxx용보장II 가족xx벌금보장
xxx사xxx사xxx용보장Ⅲ xxx재 임시거주비보장
골프용품xxx장 귀금속 및 귀중품xxx장
예술품xxx장 가족xx생활 배상책임보장
xx 요약서 11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❼ 보xxx험
① 이저축보이험xx 연질병xxx나령을상해목에적으대로한 위가험입하보시장기을에주목적적합으하xx 하않는습니보다장.성보험이며,
② 이 보험은 xx보xxx험이므로 xx환급금이 없습니다.
③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❼ xx확xxx험
xx확정형
[적용2금.0리%xx]
① 이 보험의
② 지동급이율xx점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x xxx 2.0 입니다. ‘사보이장에부분시차적xx이발율생’하이므라로고 이하며기, 간xx험안료 기납대입되시는점수과익보을험미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➌ 예금자xx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의xxx약보xx급한금도(또는는본만보기험시회사보에험금있이는나귀사하고의보모험든금)예에xxx타호지급대금상을금합융하xx품
않1인습당니다“최. 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③ 다예만금,보보험험공계사약가자보및xx하험지료않납습부니자다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5조
⦿ 이보험xxxxx회는사는보험3영증업권일을 이받내은에날납부입터한15xx험료이를내에돌려보드험립계니약다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xx 기간
[청청약약철일회가 불보가험xxx경을우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② 회청사약가일부건터xx3태0xx(단만을65xx원이하상는 xx약험,xx약험자기&간전이화9로0일체이결내xxx계약약의또는xx전문4금5일융)소을비자초가과한체결경xx계약 (가단능, 의합무니보다험.) 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xx의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구전체문적금인xx소위비는자「는금융보소험비xx약에보호관에xxx한문법xx, 」자산xx2모조(정등의에) xx추9호어에보서험xx하약는에바따에른따위릅험니감xx. 능일력반이금있융는소비자로자서는,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6조
⦿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납약입취xx 보시험지료급하+ 는xxx액>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3개월
xx 사례
다씨시는xx락약하체여결보후험등안기내xx편료을를 통받xx 보못험하안였내다자고료주를xxx령며하계였약으나취계소약를체요결구4개월 이후
계약취소는 어려움을 안내
➡ xx험편회물사(가는입약서관류상)을xx약령의한취것소으를로xx확할인되수어있는계약기취간소인의3개사월유을xx존과xx하였지으며않,으계므약로자가
xx 요약서 13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3.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7조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로 xx)x x xx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보장개시일 이전에 보험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한 xx
04. 보험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0조
⦿ 보알험고계있약는자 사또실는을피보반험드자시는사보실험대계로약알을려청야약할합니때다청. 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사실고과의 다또르는게중알과린실로xx
계약 (해회지사) 가능 보장 (제회한사) 가능
① 알청릴약의서무의를질문이사행항한에것으대로하여볼보수험설없계습사니에다게. 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 전
xx 사례
② 질xxx사등항을통xxx신단하을므로통xxxxx험의계약질의문에xx사실보대험로회사답변상하담xx야의 합질니문다이. 청약서의
청씨약는서에xxx혈재증하,지당뇨않병은으채로O9O0일질간병보투험약에처방가입받xx였사으실며을, xx입험설xxx사1에년게간만당알뇨려xx으고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xx
일[대반법적원으로20보0험7.설6계.2사8.는선독과자2적0으06로다보5험98회3사7를]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14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보험계약 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1조
⦿ 보험회약사자에 등알은려야피보하험며자이의를중위복반가하입는, xx우험목보적험금양도지급등이 제발한생될x xx우있습지니체다없.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xx 가입, 보험목적 양도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xx 가입
보험목적 양도 보변경험목개적축수및용증건축물의등
보험목적의 휴업 및 이전 등
회사에 알린 xx
위험증가
정산금보험료액 추가납증액,부
정산금보험료액감액환급, 보험위험이금 과소증가한지급만큼가능
위험감소
전산xx험액료 추증가액납, 부 xxx험금료액감환액급,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
보위험험금이과증소가지한급만가큼능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3조
⦿ xx에험료보납험입료이를 연납체입하중지인 않경으우면보보험험회계사약는이납해입지을됩독니촉다하. 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납부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xx
계약일
납기xx 납기입간xxx(료독일촉)
[9.15] [10.31] [11.1]
xx 요약서 15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 사례
않씨아는xx약험해료지납처입리독불촉만(실접xx예고)을 xx 상으로 통지 받았으나, 보험료 납입을 하지
➡ xx당우 계부약활은청약계을속보통험해료부가활납심부사되가지능않안아내보험계약이 xx되었으며 유지를 원하는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4조
⦿ 보험료계약납의입연부체활로(효보력험xx복약)이을 xx지약되할었수으나있해습약니환다급. 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보절험회하사거는나 피보보xxxx일의부건를xxxxx할, 직xx있등습에니다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08.
보험계약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0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1,000xx | 환급xxx금내액역서 xx xx x | x 수령액 495xx | ||
500xx | 5xx | 505xx | ||
<예시>
16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9.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xx 제 5조
⦿ 지보험급하금은는 청것이xxx류칙입접니수일다.부터 3영업일(재물, 배상책임 xx 보장은 7영업일)이내에
① 보이험때금의 지지급급예사xxx의은조청사구·확서인류이접xxxx한부터xx3,0xx업급일예xxx내이에서늦춰정질합니수다있. 고
② 추50가%조상사당가액이을루가어지지급는보경험우금,으보로험xx익급자합의니다청.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xx문의
보험금
(서류안내)
보(험서류금접xx)구
(필요xx험면 금xxx사급정 심또사는 조사) 보심험사결금과안지내급
(조사 등이 필요한 xx 최대 30영업일)
(xx구물서, 배류상접책수xxx부련터 보지장급은일까7지xx3xx)업이일내
xx 요약서 17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사하고기
내xx요,서특xxx, 록보은장내xx비에자의따라편의조를사여위부해가간결소xx될xxx 정있리고된,
필내요xx입류니가다.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xx하여 xxx 바랍니다.
1. 상해·질병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xx) 구비서류 서, 계좌번호 포함) xx처리xx ②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 | ②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가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본 |
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xx장해 | xxxxx단서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xx : (일반)진단서 |
진단 | xxx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xx 포함) *골상절이,하암므,로뇌반졸드중시, 심담근당경자색와등xx종류에 따라 xx하는 추가서류 |
xx | *진단명, xx명, xxxx가 포함된 서류 ① 진단서 ② xx확인서 |
(질질xx생재활xx치장료xx금) | ① xxxxx단서(장애인등록용)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확인x |
x(상해xx재활xx치장료xx금) | xxxxx단서 |
18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2. 배상책임 사고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개인(xx)xx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② 피보험자 xx등본(가족xx 확인서) ③ 피해자 신분증 사본, 개인xx처리 동의서 ④ 피보험자, 피해자 사고 확인서(당사 xx) |
배상책임(xx) | ① 피해자 진단서, xx(응급)진료차트, 치료비 영수증 ② 사xxx 입증서류 및 합의서 ① 피해물 xx |
배상책임(대물) | ② 피해물 구입 영수증 및 xx 견적서, xx영수증 ③ 사xxx 입증서류 및 합의서 |
3. 운전자 사고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②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③ 사고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견인비 | ① 사고처리확인서 |
면허정지위로금 | ① 면허정지확인원(교xxx 후) ② xx경력증명서 |
면허취소위로금 | ① 면허취소확인원 ② xx경력증명서 |
벌금 | ① xx명령서(범죄사실 별지 포함) ② 벌금납부영수증 |
(형교사통합사의고지처원리xxx금) | ① 피해자진단서(사망 시 사망진단서) ② 경찰서나 검찰청에 xx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③ 공소장 ④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급 확인서(미합의서) ⑤ 형사합의금 입금내역서 |
(xxx어사비xxx) xx | ① 판결문, 구속영장(재소, 출소증명서) ② 공소장(xx기소(xx)제외) ③ 변호사가 발행한 세xxx서(변호사xxx용 xx 시) |
xx할증지원금 | xxx보험 사고처리 확인서(xx) |
부상치료비보장 | ① 사고처리 확인서(본인) – 상해등급 표시 ② 사고입증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xx 요약서 19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4. 재물 사고
구분 | |
공통서류 | ②① 보험금인(피xx구험서자(개)xxx(xxx)정xxx처서리류동의서, 계좌번호 등) ③④ 수사리고내사역진이, 복xx재사된xx 사본 영수증 적서 xx |
급xx 누출 | ①② 소급유xxx가관 기누xx된사건고물임등이기확부인등가본능한 xx기사 소견서 |
6대/12대 xx | ①② 수xxxx지사와 소일치견하서(는당사xxxxx(에피보수험리자기) 가신분작증성 사및본xxxx) 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보이스피싱 | ③② 지피급해xxx액사이실체통지내서역 확인가능한 통장 사본 |
도난 | ②① 도난신품고의사구실입확당인시xxx증 또는 손해액 입증가능 서류 |
xx재 | ②① xx수반재건축사고물대확장인 가능한 xx 증명원 |
xx | ②① 지xx반사건고축물확대인장가능한 지자체 확인원 |
xx | ①② xx재반증xx축원물대장 |
법률xx | ②① xx,비법용xxx판결xx수증등 또는 이체내역 사본 |
보사
3
21)
4)
계약유지 중 불만사항의 접수
항험에계약대에해대서한는 각관xx부불서편에사항즉의시 접통수보는xxx래신와속하같게이처다리양를한해방드법리으고로있가습능니하다며.
인E-터m넷ail xxx청:: 당in사qu홈iri페es이@지chu내bb소.c비om자포털(xxx.xxxxx.xxx) 전팩화스xxx청: :에0이2-스69손13해-8보4험98 고객센터(1566-5800)
접수하여 xx
5) 방문 및 우편 xx: (03142) xxx xxx xx0x 00 xxxxxxx Xx 0x
쟁자조료정열람과xx구에서접수계」xx는 xx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 및 유지·xx하는 자료의
열접 (사전본화의: 제에공이스또손는xx청험취를고객포센함터)을1요56구6-할58수00 있습니다.
10.
청구권 소멸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4조
⦿받을xx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xx에는
20
* 본xx약에관내xxx된중것보에통약한관하여및적특용별됩약니관다의.
목차
적용은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xx보장형)™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xx보장형) 보통xx 1
xx1조관(목목적적)
및 용어의 xx 1
제 23 관 보험금의 지급
2
x x(용어의 xx) 1
2
제4조(보험금의 xx급구)사유) 2
제56조(xx험기금환의급xx의급절지급차) 3
제78조(xx험소xxx받통는지)방법의 xx) 3
xx39조관(대계xxx자의의지xx약)
전 알릴xx 등 3
제11조(계약 알릴 의무) 34
제13조(알사릴기에의무의한위반계의약) 효과) 45
청약 철회)
5
제제414관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5
제16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6
제18조(계약의내용무의효)변경 등) 7
제제519관조(보험나료이의 등납)입 7
8
제21조(제12회 보이험후료보험및료회의사납의입보) 장개시) 8
제23조(보험료의 자납동입이대출연납체입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9
제2 조(보강험제료집
입으을로 연해체지하된여계
지의된특계별약부의활(효부력활회(효복력))회복)) 9
제제626관조(계약자의의해임지의및해지해)약환급금 등 10
제27조(의중대2(사위유법로계약인의한 해해지지)) 10
제29조(회해사약환의급파금산) 선고와 해지) 10
제31조(보배험당 약의대지출급) ) 11
제제732관조(분쟁의 조정) 등 11
제34조(관소할멸법시원효) 11
제36조(약설관명의서 석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1
제38조(회개인사정의보손보해호배) 상책임) 12
제3490조(준예거금법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3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세부약관 14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세부약관12.(기본계약)붕화재괴∙손침해강보∙사장태손해보장 1218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특별약관 26
도자난동(차주사택고)보벌장금보특장별(약스관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28
사존고자처동리차지사원고금벌보금장보Ⅲ장특(2별천약만관원 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34
자화동재배차상사고책변임보호장사특선별임약비관용보장Ⅲ특별약관 3481
임풍차수자재배보상장책특
보약장관(특비별특약수관건물)
4550
수체재손보해장배특상별책약임
(장특Ⅱ수특건별물약) 관
6536
화가재족화벌재금보벌장금보특장별약특별관약관 63
신6대6대가가전전제제품품고고장장수수리리비비용용보보장(장자(자기기부부담담금금2만2만원)원)특특별별약약관관 67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77
80
12720대대문가화전용제품품고고장장수수리리비비용용보보장장(자(자기기부부담담금금22만만원원) )특특별별약약관관 73
사동소산송소법유률권비법
보비장용보특장별약특관별약관 86
대인차원비보용증금보법장률(최비초용1보회장한)특특별별약약관관 94
바배트수로설스비비누용출보손장해(최보초장 1특회별한약) 관특별약관 98
화지재진손대해물배보상책특임별보약장관(특수건물) 특별약관 주임대택화인재화임재시임거대주료비손보실장보장(1일특이별상약) 관특별약관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화갱재신형및) 특폭별발약제관외)(갱신형) 특별약관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1016
5
9
112
6
120
129
금프용속품및손해귀중특품별손약해관특별약관 1303
(예자술가품용손운해전자특용별)약교관통상해후망보장해보특장별특약별관약관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8부0상%치이료상비후보유장장해II 특가별족약생관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자가입용원운일전당자보용장)교(4통일상이해상입1원80일일당한보도장)(4특일별이약상관180일한도) 특별약관 상5대해골중절환진자단실비입(동원일일사당고보당장(11일회이한상)보장180특일별한약도관) 특별약관
14306
8
2
146
4
154
7
155
159
동해수차술사비고(성동형일수사술고비당(동1일회사한고)보당장1특회별한약)보관장 특별약관
1602
대스치한료특비정(동상일해사수고술비또(최는초질병1회당한1)보회장한)보특별장약특관별약관
1646
골
골상 진흉단터복비(원치수아술파비절보제장외)특(동별일약사관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화 진수술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1780
1
173
나상수필술락비시(스동쇼일크사진고단당(연1간회한1)회보한장) 및특별질약병관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1764
정험료대리자청동구납서입비스특별특약별관약관 1789
【장부애표인】전보용험보금험을전환지급특할별약때관의 적립이율 계산 1830
【별표12】부후상유등장 별등급지별급보지급험보금험표금표
1849
【별표4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56】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의 부후상유등장급해별등급지별급지보급험보금표험금표
【별표78】전「기변통호신사금보융수사의기소피송해비용방산지입에및 관피한해금규칙환」급에 관정한 특소별송법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별표910】】「「민송사달소료송 규등칙인」지에법정」한에서송달정료한 인지액
【별<붙표임11>】일상장생해활분류기표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별표143】5자의대동료골차기절사관고의분류부시표설상규등격급표
【별표165】중응급대의한료특에정관상한해 법분류률표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별표17】골골절절(치분아류파표절 제외) 분류표
【별표19】아화상나분필류락표시스쇼크 분류표
【별표212】소호음흡·기진관동련관질리병법 분시류행표령 제3조
【별표25】주택법 제2조 제3호
【별표23】환공경동분주택야 층시간험·소검음사의 등범에위와관한기준법에률 관제한16조규칙제1제항2조 및 [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1946
8
198
203
6
215
8
217
6
235
6
245
8
247
0
249
2
251
253
5
254
256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대표번호+82 2 2127 2400
고객센터1566 5800 xxx.xxxxx.xxx/xx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
자의 재물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다.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 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상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 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 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마.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 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 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을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장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보장별 세부약관을 따릅니다.
보장 세부약관 |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 ||
가. 화재손해보장 |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 |
나. 붕괴∙침강∙사태 손해보장 | 세부약관2.(기본계약)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 |
다. 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
로도 송부하며, 지급합니다.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0% 상당액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제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 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 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
【계약자적립액】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 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
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 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
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 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6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 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 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3.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 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 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의 무효)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로 각 세부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 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 니다.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7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 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생년월일 : 1990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4월 13일 - 1990년 10월 2일 = 30년 6월 11일 = 31세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2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0조(보험계약대출) 제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
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9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 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3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 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0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다.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 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④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2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립니다.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
제30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 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니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 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②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세부약관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 해(이하 ‘화재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합니다.
【폭발,파열】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③ 회사는 제1호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세부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1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 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세부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 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
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 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잔존물제거비용은 각 각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 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3조(지급보험금
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합니다.
4.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 긴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또는 파열(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세부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2. 세부약관2.(기본계약)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3.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손해
②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이외의 사유로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세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세부약관2.(기본계약)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붕괴】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함.
【침강】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사태】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세부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 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
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 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합니다.
4.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 긴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ㆍ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 가 됩니다.
제1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세부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2. 세부약관2.(기본계약)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3.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손해
②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이외의 사유로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세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2. 제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② 다만, 제1호의 소요라 함은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세부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 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 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목 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 의 소유가 됩니다.
제1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세부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세부약관1.(기본계약)화재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
2. 세부약관2.(기본계약)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3. 세부약관3.(기본계약)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손해
②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이외의 사유로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세부약관은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세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무배당
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특별약관
도난(주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망가짐, 손상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주택구내의 가재를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 유물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주택구내】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 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 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8.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6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도난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9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1사고 당
2,000만원을 한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로 보지 아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제1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 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 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일으킨 때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쿨존 자동차사고벌금보장(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
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보장예시】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 당 2,000만원 초과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000만원 한도로
벌금확정액 | 지급금액 |
2,000만원 | - |
2,5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로 보지 아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③ 제1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 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 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일으킨 때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 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억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분 | 금액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 1,000만원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 5,000만원 |
140일(20주)이상 진단시 | 1억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1억원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④ 제1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중상해」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상기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
④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한 경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 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⑤ 형사합의금은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 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일으킨 때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 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 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
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1사고」마다 아래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
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장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 최대 2천만원 한도 |
② 제1항의「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
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④ 제1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
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 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8.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일으킨 때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⑤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2,000만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1]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후유장애」라 합니다)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2]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한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제1조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3 호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13. 배출시설에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 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의하여 증가된 손해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
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 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ㆍ절충ㆍ중재 또는 소송(확 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양도)
회사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 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임차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 본 인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
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보상한도액
손해액×
보험가액
다.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
7.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생긴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또는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 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의하여 증가된 손해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
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 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ㆍ절충ㆍ중재 또는 소송(확 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양도)
회사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보장특별약관(비특수건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 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 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 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식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 해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별표3]
참조)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별표4] 참조)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
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 내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 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
한 것. 단, 상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가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 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식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 해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6조(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별표3] 참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 후 보험 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Ⅱ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 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조(특수건물 등의 정의)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별표3]
참조)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별표4] 참조)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건물】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 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별표4] 참조)을 말한다.
②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는 민법에 따른다.
③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합니다.
나. 부상의 경우 [별표5] 「신체손해 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 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6] 「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의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실손해액의 범위는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 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손해액의 범위는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
④ 부상자가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⑤ 부상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⑥ 제1항 제1호 ‘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가’목의 금액에서 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⑦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 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의하여 증가된 손해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
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 다.
제11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 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ㆍ절충ㆍ중재 또는 소송(확 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제1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양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에 의한 화재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화재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재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 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화재벌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계약의 무효)는 제외합니다.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에 의한 화재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화재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재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777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①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 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화재벌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피보험자(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7조(계약의 무효)는 제외합니다.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리비를 보상합니다.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6대가전제품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목적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피보험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6대가전제품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6대가전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을 말합니다.
②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니다.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
③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행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00만원)(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
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신6대가전제품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목적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피보험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신6대가전제품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6대가전제품’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합니다.
②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니다.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
③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행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00만원)(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
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 리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12대가전제품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목적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피보험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12대가전제품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12대가전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합니다.
②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③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행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00만원)(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
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 리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20대가전제품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목적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피보험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20대가전제품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20대가전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를 말합니다.
②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니다.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
③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행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00만원)(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 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
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 리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7대문화용품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