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TBT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 러한 목적으로 TBT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가. TBT 협정의 이행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며,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 6.2 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TBT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 러한 목적으로 TBT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3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 기 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 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4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국제 표준
1.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 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TBT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 원회(이하 "TBT 위원회"라 한다)가 1995년 1월 1일 이래 채택한 「협정 제2조, 제
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 정」1을 적용한다.
제 6.5 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 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 족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 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 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 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의 수용
나. 특정 기술 규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 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 차 결과의 수용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 관과 자발적 인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 정 절차의 채택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 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 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1 G/TBT/1/Rev.9, 8 September 2008 Annex B to part I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 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 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러한 요청을 거 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 으로 설명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제 6.7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은 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처에 통보문을 제출 함과 동시에,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동일한 통보를 전 자적으로 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문서와 함께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 사국의 조정자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규정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본
나.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 의 개정본
다.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술 규정안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안, 그리고
라.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적합 성 평가절차안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안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는 통보된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통보된 문서의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4.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정안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의 통보일 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
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을 자 국이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쇄 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 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
7.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 당한 목적을 충촉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한다.
9.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공개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 6.8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나. 이 장 및 TBT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 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2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2001 년 11 월 14 일 결정(WT/MIN(01)/17)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및 우려 제 5 항에 따라,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 투명성, 동등성의 활용, 그리고 규제 영향 평가와 같은 우수 규제 관 행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이 조에 기술된 협력은 1) 자동차 부품, 2) 섬유, 의류 및 디자인, 3) 화장품 및 위 생품, 그리고 4)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같은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6.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 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제고 마.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위한 절차의 촉진
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당사자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 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 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자. TBT 위원회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의 개발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의 설치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 에 보고, 그리고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 치의 이행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부속서 6-가의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의 조율과 그러한 기관 및 인이 관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양 당 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우편, 원격회 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제 6.10 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 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 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TBT 협정 부속서 1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제 6.12 조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문서가 기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활동에 대 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한다. 그리고
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해지고, 이러한 목적 을 위하여 이러한 당국이 인정·지정 또는 위임된 기관과 통제 또는 감시의 대상인 경제 주체간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 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6-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및 조정자
1. 제6.9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책임 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 제6.7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TBT 협정에 따른 중앙통보등록처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