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여객운송약관
목 차
제 8 조 (운송의 제한) <개정 2014.12.08> 12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신설 2016.05.01> 22
국제여객운송약관 운영표
주 관 부 서 | 영업서비스팀 | 등록 | 분류번호 | |
제 정 권 자 | 영업서비스팀 | 등록일자 | 2010 년 3 월 29 일 | |
시 행 일 자 | 2010 년 3 월 29 일 | 공 포 일 자 | 2010 년 3 월 29 일 |
▣ 개 정
개정순차 | 개정일자 | 주요개정조항 | 개 정 사 유 |
제 1 차 | 2010.03.30 | 제 1 조 37 항 제 3 조 3 항 제 9 조 제 15 조 3 항 | 미합중국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수하물 책임의 범위 |
제 2 차 | 2010.09.08 | 제 9 조 3 항 제 9 조 4 항 제 9 조 6 항 |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하물 요금 기내 휴대 수하물 |
제 3 차 | 2013.10.21. | 제 11 조 | 환불 |
제 4 차 | 2014.05.28. | 제 1 조 17 항 | 특별운임 |
제 5 차 | 2014.08.01. | 제 11 조 5 항 | 환불규정 적용기준 |
제 6 차 | 2014.12.08. | 제 8 조 1 항 | 운송의 제한 |
제 7 차 | 2015.04.29 | 제 1 조 34 항 제 9 조 3 항 제 9 조 4 항 제 10 조 3 항 (신설) | 미주 지역 정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미주노선 추가) 초과수하물 요금 (미주노선 추가) 미국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 |
제 8 차 | 2015.08.01 | 제 9 조 4 항 | 초과수하물 요금 |
제 9 차 | 2016.03.23 | 제 9 조 3 항 | 무료수하물 허용량 합산 규정" 미주구간 제외” |
제 10 차 | 2016.05.01 | 제 12 조(신설) |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
제 11 차 | 2016.05.19 | 제 9 조 4 항 | 초과 수하물 요금 (몽골 노선 추가) |
제 12 차 | 2016.08.23 | 제 9 조 4 항 | 초과 수하물 요금 변경 시행일자 : 2016 년 11 월 1 일부 |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부산”이란 에어부산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이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란 한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태리프”란 에어부산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8.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ELECTRONIC TICKET)을 의미하며, 탑승용 쿠폰, 여객용 쿠폰 및 기타 쿠폰을 포함한다.
9. “여객항공권”이란 여객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0. “탑승용 쿠폰”이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운송이 유효하게 이행될 특정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한다.
11. “여객용 쿠폰”이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12. “전자항공권”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전자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 전자쿠폰을 말한다.
13. “전자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4. “전자쿠폰”이란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말한다.
15. “제비용 청구서 (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 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통상운임”이란 통상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7. “특별운임”이란 통상운임 외의 운임을 말하며, 특가항공권을 포함한다. “특가항공권”이란 일반항공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항공운임이 공시운임의 50% 이상 할인된 항공권 또는 이벤트성 항공권을 의미한다. 동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8.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9.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한다.
20. “도중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1. “목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일주여행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지점이 된다.
22. “소아”란 할인목적을 위한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3. “유아”란 할인목적을 위한 만 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4.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25. “위탁 수하물”이란 등록 수하물과 동의어로서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보관하는 수하물이며 운송인이 수하물 영수표와 수하물 청구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6.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7. “수하물표”란 전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증표로서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청구표로 구성된다.
28. “수하물 영수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동 위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29. “왕복여행”이란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직행 편도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0. “일주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지점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31. “오픈-죠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출발지국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 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2. “손해”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3. “결과적손해”란 휴대품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 등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34. “미주”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48 개 연방주, 콜럼비아 특별구, 알라스카,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버어진 군도의 쌍크리아 및 센토마스, 아메리칸 사모아, 캐널 조운 및 캔톤, 미드웨이, 웨이크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것도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에어부산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에어부산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무상운송에 관하여는 에어부산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에어부산과의 전세운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어부산주식회사와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 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적용법령, 정부규정, 명령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운항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운항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www.flyasiana.com
여객이 적용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에어부산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에어부산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용 쿠폰 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부산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부산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바) 에어부산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유효기간이 1 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 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에어부산은 건강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혹은 최종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항공편 중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으로 이용 가능한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 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 개 지점 이상의 도중체류지를 포함할 경우,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건강진단서상에 표시된
여행가능 일자로부터 3 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1)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대한 또는
2)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대한 최단 체류요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사본의 제출시 유보된다.
마. 최단 체류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바. 최단 체류요건이 적용되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도중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요건은 유보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 (여객성명)” 이라고 항공권상에 이서되어야 한다. 동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주)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항공권의 제시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탑승용 쿠폰은 출발지로부터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여객은 여행 중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송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당해 쿠폰을 인도해야 한다.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에어부산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코 에어부산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에어부산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도중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공시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관계로 1 개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좌석을 운임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어느 2 개 지점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하여야 한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부산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부산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가.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나. 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발권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외화로 환산할 경우에 에어부산이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 대고객 매입율이며, 매주 월요일의 율을 당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사용한다.
1)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의 환율을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용한다.
2) 외화로 지불된 항공권 또는 요금의 국내 환불 시에는 환불 접수일에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입율을 사용한다.
3) 재발권으로 인하여 요금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 추징요금에 대해서만 재발권일에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추징한다.
다.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도율 또는 매입율이라 함은 당주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용할 당주 월요일의 은행 대고객 매도율 또는 매입율을 말한다.
라. 상기“다”호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전일 비교 1%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된 신환율을 익일부터 당해 1 주일간의 잔여기간 동안 사용한다.
정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공시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가. 에어부산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에어부산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경로변경이 시작되는 최초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 의 “운송인”란에 에어부산이 최초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최초 운송인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단, 이 경우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변경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객이 변경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터 이서권을 위임 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당해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이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에어부산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선불항공권통지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의 경우, 이서의 권한은 항공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선불항공권통지를 발행한 운송인에 있다.
라.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가. 에어부산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에어부산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부산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에어부산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부산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에어부산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에어부산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에어부산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에어부산은 항공기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에어부산이 지불했거나, 청구 받은 전화, 전보, 무선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여객은 에어부산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부산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 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개정 2014.12.08>
가. 에어부산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도중에서 여객을 하기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2)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 에어부산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나)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탑승 허가를 위해 항공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 동반 소아, 장애자,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등)
4) 에어부산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5)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여부를 조사키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6) 타 여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여객, 또는 에어부산 직원에게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商去來 上의 심히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에어부산주의 公衆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객으로서 에어부산이 운송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나. 항공기에 탑재할 양이 그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경우, 에어부산은 운송할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한다
다. 상기 사유로 인해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강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 11 조
4 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은 당해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 또는 동 결과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한다는 확실한 조건하에, 에어부산의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송된다.
가. 12 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동일등급의 객실 내에서 동반되지 아니하는 소아는, 사전에 에어부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인수된다.
1)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출발지 공항까지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그들과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하기할 때 타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가 제출되고,
2)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이 기상상태 또는 기타 이유로 도중에 운항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를 경과할 우려가 없으며,
3) 예약 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이 서명한 에어부산 소정의 면책서를 제출한 경우
나. 만 5 세 미만의 소아 및 유아는 동반자가 없는 한 그 운송을 인수치 않는다.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나.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가.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부산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에어부산은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수하물로써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부산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바. 에어부산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이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20 킬로그램이다.
2) 성인 적용 운임의 50%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의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4)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 될 수 있다.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6)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①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②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➁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나. 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 운드) 이하인 위탁수하물 2 개이다.
2) 성인 적용 운임의 50%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이와 별 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의 위 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4)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 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될 수 있다.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 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산(미주구간 제외)
2 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아래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 국제선 초과수하물 요금표
구간 | 초과수하물 요금(KRW) 무게 초과(/kg) | FBA(위탁) |
한국-일본 | 7,000/kg (한국발) / USD 7/kg (해외발) | 20kg, 203cm (괌 외 노선) 23kg, 158cm, 2pcs (미주-괌) |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 | 9,000/kg (한국발) / USD 9/kg(해외발) | |
한국-동남아, 몽골 | 11,000/kg (한국발) / USD 11/kg(해외발) | |
한국-미주(괌)주 2) | 50,000 |
주 1) 해외발 요금: 일본- USD 7/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 USD 9 / 동남아, 몽골 - USD 11
주 2) 괌 노선의 경우 기존 piece 제 그대로 유지-변동사항 없음
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가 에어부산이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3 면의 총합이 115cm(3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40cm, 세로 55cm, 높이 23cm) 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이등운임 지불여객은 1개의 휴대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된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허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
다.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징수된다.
라. 기타 에어부산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어부산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나.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출발지,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라.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마.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에어부산은 안전과 보안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물 또는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에어부산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00 불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여객 1 인당 미화 400.00 불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을 미화 100.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체류지에서 최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이 추가 지불되어야 한다.
다. 에어부산은 여객 1 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 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에 대해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에어부산과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종가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개, 새,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은 출도착 국가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통관서류를 구비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했을 경우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생동물은 연령 및 상태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에어부산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여객은 생동물의 운송을 위해 예약 시 사전 운송 신청을 해야 하며, 에어부산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항공기의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생동물의 운송이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다. 생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에어부산의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된다.
라.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동반한 인도견과 보조견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마. 생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에어부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바. 생동물의 출도착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가. 에어부산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에어부산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부산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에어부산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다. 여객이 에어부산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미국령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 규칙 14 C.F.R. §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연 시 운항항공사의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 된다.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에어부산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환불은 항공권이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최초 징수된 통화로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부산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 및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순수 항공 운임 및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에서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및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순수 항공 운임 및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5. 환불은 최초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부산이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신설 2016.05.01>
본인 사정으로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 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 이전에 에어부산에 확약 취소를 통고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1 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에어부산이 규정한 에약부도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수수료를 각각 징수한다. <신설 2016.5.1>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부산은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에어부산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에어부산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에어부산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에어부산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부산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에어부산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어부산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부산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부산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에어부산은 이에 요하는 비용의 에어부산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부산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에어부산 이외의 제 3 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부산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에어부산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에어부산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에어부산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부산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에어부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부산에 배상하여야 한다.
에어부산이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에어부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접 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에어부산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 3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에어부산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해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1 항), 개정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제 20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 및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에어부산은 제 3 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상기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5) 상기 2)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위의 라.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에어부산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책임한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00 불)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2)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의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 여객에 대하여 위탁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에 관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그 위탁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자. 에어부산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에어부산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에어부산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에어부산에 배상하여야 한다.
차. 에어부산은 제 9 조 2. 다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손상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특히,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출발지, 목적지 또는 합의된 도중 기착지를 미국 내에 둔 운송인 경우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위 물품들에 대해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에어부산에 인수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카. 에어부산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에 인도되어 에어부산이 접수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는 에어부산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타. 에어부산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또는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에어부산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에어부산은 에어부산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에어부산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에어부산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에어부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파.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적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에어부산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에어부산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에어부산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부산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에어부산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에어부산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에어부산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끝>
항공사 명칭: 에어부산 주식회사 약 칭: 에 어 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