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중개업자 xxx준
x | x | 2010.09.01 |
개 | 정 | 2011.08.31 |
개 | 정 | 2012.11.02 |
제1조(목적) 이 xx은 집합투자xx을 xx함에 있어 xxxx, 국내상xxxx x 및 장내파생상품을 xx할 투자중개업자를 xxx는 xx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xx은 집합투자xx 중 xxxx, 국내상장 xxxx 및 장 내파생상품 매매xx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xxx고 xx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xx 및 xxx준) 투자중개업자 선xx 각 자산에 대하여 평가xx 및 xxx준은 다음 xx와 같다.
1.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
구 분 | 조사분석서비스 | 매매체결서비스 | ||
리서치능력 | xxx | xxx행능력 | 기타 | |
xxx준 | 30% | 20% | 30% | 20% |
2.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
구 분 | 조사분석서비스 | 매매체결서비스 | |
xxx | xxx | ||
xxx준 | 40% | 30% | 30%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AIxx팀의 xx 국내상장 xxxx 및 장내파생상품
구 분 | 조사분석서비스 | 매매체결서비스 | ||
xxx | xxx | xxx행능력 | xxx등 | |
xxx준 | 30% | 20% | 40% | 10% |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
구 분 | 조사분석서비스 | 매매체결서비스 | |
리서치능력 | xxx행능력 | xxx등 | |
xxx준 | 50% | 30% | 20% |
제4조(평가방법) ①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 xx에 관한 지침」제9조 제1항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ㆍxxx다. 이 xx 각 xx 본부장(또는 본부장(소))이 「조사분석서비스 xx에 관한 지침」제9조 제2 항 x x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xxx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본부장(또는 본부장(소))의 xx을 득하여 평가xx를 단축할 수 있다.
③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 선물사 등을 xx으로 조사분석서비스(리서치 능력), 매매체결서비스(xxx, xxx행능력, 기타) xx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리서치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시xxx의 제공 및 xx 성, 세미나, 제도∙정책 등의 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3. xxx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의 xx건전성(영업용순자본비율, 자기 자본), 결제시스템의 xxx 및 업무담당자(Broker)의 상품xx여부 등을 참 고하여 평가
4. xxx행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매매체결률(xxx행 xxx), 호가신속성, 매매xx의 제공 및 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기타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편의성, 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평가xx은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ㆍ결재절차를 거쳐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7.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고객의 xx, 당사에 손해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최상위 평 가xx를 받은 xx으로 대체 가능
④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를 xx으로 조사분석서비스(리서치, 세미나)와 매 매체결서비스 xx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리서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리서치 적절성, 당사 제공여부, xx에 공헌도(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3. 세미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당사 세미나 주관여 부, xx의 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4. 매매체결서비스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의 xxx행능력의 xxx, 결제안 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평가xx은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ㆍ결재절차를 거쳐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6.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고객의 xx, 당사에 손해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최상위 평 가xx를 받은 xx으로 대체 가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Ixx팀의 xx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 내파생상품에 대하여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투자중개업자는 기 계좌개설 완료 된 증권사 및 선물사를 xx으로 조사 분석서비스(리서치, 세미나), 매매체결서비스(xxx행능력, xxx 등)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리서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리서치 xx 및 x x 적절성, 당사 제공여부, xx에의 공헌도(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3. 세미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당사 세미나 xx 여부, xx의 x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4. xxx행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가 xx을 처리 함에 있어 xxx행능력의 xxx, 오류발생 xx, xx 발생 시 xx 속도 및 시xxx에 따른 매매 타이밍 능력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xxx 등 평가는 결제 xxx, xx 매매내역서 및 잔xxx서의 적시 제 공 여부, 기타 xx 사항 반영 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평가xx은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ㆍ결재(또는 투자xx
본부장의 xx)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7.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 (고객의 x
x, 당사에 손해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xx 위 평가xx를 받은 xx, 또는 xx xx에 계좌 개설하여 대체 가능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의 xx xx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투자중개업자는 기 계좌개설 완료 된 증권사 및 선물사를 xx으로 중개x x으로서의 조사분석서비스(리서치능력), 매매체결서비스(xxx행능력, 안 xx 등) xx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리서치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시xxx 제공 및 xx의 xxx, 제도∙정책 등의 xx 제공, 세미나 xx 등을 종합적으 로 참고하여 평가
3. xxx행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가 xx을 처리 함에 있어 xxx행능력의 xxx, 오류발생 xx, xx 발생 시 xx 속도 및 시xxx에 따른 매매 타이밍 능력 등을 참고하여 평가
4. 안전성 등 평가는 결제 xxx, xx 매매내역서 및 잔xxx서의 적시 제 공 여부, 기타 xx 사항 반영 xx, 야간xx 시 사후 보고, 주간-야간 데 스크 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 xx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평가xx은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ㆍ결재(또는 투자xx
본부장의 xx)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xx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6.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xxx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xx (고객의 x
x, 당사에 손해를 끼친 투자중개업자 등) 해당 xx을 제외하고, 탈락x x 최상위 평가xx를 받은 xx, 또는 xx xx에 계좌 개설하여 대체 가능
제5조(xx배분xx) ①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xx배분한다.
1. xx배분xx은 xx금액을 xx으로 함
2. 장외거래가 xx인 채xxx의 특성상 투자중개업자는 평가주체들이 평가한 xx를 xx으로 xx이 60점(보통) xxx 회사 중 증권사는 상위 25개사, 선물사는 상위 5개사를 xx함
3. 특정회사 최대 xx가능한도는 분기별 50% 이내로 함
4. CD, CP 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xxx, xxxx, xxxx, 산업xx, xx xx 등은 당사 필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xx의 예외로 xx하여 CD, CP 거래사에 포함시킴
5.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를 제외한 xx의 xx시에는 장외 xx라는 채xx 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xxxx으로 xx된 투자중개업자 이외의 xx과 x x 가능
6. 외화표시xx은 매매와 중개xx의 특성상 xx시 해당 본부장(또는 본부장 (소))의 개별xx을 득하여 xx 가능
7.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xxx출, xxx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xx중단 가능
②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생상품의 xx 다음 xx의 원칙에 따라 xx배분한다.
1. xx배분xx은 xx금액을 xx으로 함
2. 각 평가xx을 S, A, B, C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xx비율을 차등 하며 xx기간중 S등급사는 최대 30%, A급등사는 최대 15%, B등급사는 최 대 10%, C등급사는 최대 5%까지 xx배분 가능.다만, xx증xxx 장내 파생상품의 xx xxxx를 고려하여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의 배분비율을 xx 가능
3. 평가결과에 따라 xx된 상위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각각 등급별 xx배분
4. 평가xx합계가 기존 xx사 보다 높은 xx xx로 편입하고 기존 xx사 는 탈락
5. 평가 후 실제배분 xx은 익월에 적용
6.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xxx출, xxx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xx중단 가능
7.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xx xx배분xx의 예외적용 가능(다만,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고시 해당사유 명시 필요)
가. Block Trading 등 xx매매로 인해 xx배분비율의 왜곡이 클 xx
나. 투자자가 별도로 투자중개업자 또는 xx배분비율을 지정한 집합투자 xx의 xx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Ixx팀은 국내상장 xxxx 및 xx증xxx 장내파 생상품의 xx 다음 xx의 원칙에 따라 xx배분한다.
1. xx배분xx은 수수료 총액을 xx으로 함
2. 각 평가xx의 xxx준에 따라 투자중개사를 나열하고, xx xxx 큰 순서로 A, B, C 등급으로 분류
3. A등급에 해당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분기별 최대 30%, B등급은 20%, C등 급은 10%까지 xx배분 가능
4. 분기 도중에 xx로 계좌개설을 한 xx의 xx, 평가xx합계x x xx 투자중개업자 중 C등급 xxx xx 투자xx본부장 및 준법감시인x x 인을 득하여 분기 내 10%까지 배분 가능
5. 평가 후 실제배분 xx은 다음 분기에 적용 (다만, 제4호의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 (매매xxx 출, xxx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xx중단이 가능
7.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xx xx배분xx의 예외적용 가능(다만, 제6 조 제1항에 의한 보고시 해당사유 명시 필요)
가. Block Trading 등 xx매매로 인해 xx배분비율의 왜곡이 클 xx
나. 투자자가 별도로 투자중개업자 또는 xx배분비율을 지정한 집합투자 xx의 xx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의 xx 다음 xx의 원칙 에 따라 xx배분한다.
1. xx배분xx은 수수료 총액을 xx으로 함
2. 각 평가xx의 xxx준에 따른 평가xx합계가 70점(100점 만점 xx으 로) xxx xx 투자중개업자로 xx
3. 분기 도중에 xx로 계좌개설을 한 xx의 xx, 평가xx합계가 70점(100 점 만점을 xx으로) xxx xx 투자xx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xx을 득하여 분기 내 10%까지 배분 가능.
4. 평가 후 실제배분 xx은 다음 분기부터 적용 (다만, 제3호의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중개업자로 xx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 (매매xxx 출, xxx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xx중단이 가능
제6조(xx 및 xx) ① xx기별(또는 xx)로 제4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 역과 전분기(또는 전월) 실행내역x x 본부장(또는 본부장(소)) 및 준법감시인에 게 보고xxx 한다.
② xx 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xx,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10년간 xx∙ xxxxx 한다.
부 칙(2010년9월1일) 제1조 (시행일) 동 xx은 2010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xx은 2011년 8월 31일부터 xx한다. 다만, AI본부 및 xx xx본부(소)의 xx 201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