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연계 투자계약 부속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렌딩머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합니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합니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차입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고객을 말합니다.
3. "투자자"란 회사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고객(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고객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4. "투자금"이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 "원리금수취권"이란 회사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6. "예치금"이란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예치금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원리금 등의 상환이 발생하였을 경❹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편입됩니다. 예치금은 투자자의 별도 출금요청이 있을 경❹, 투자자가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7. "가상계좌"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계좌로, 투자자의 예치금보관, 투자금 입금 및 회사로부터의 원리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는 투자자의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됩니다.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연계 투자계약 기본약관」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공시합니다.
②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❹에는 그 적용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제17조 제2항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약관을 공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❹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❹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약관의 공시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투자자가 회사에게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❹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❹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❹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계투자의 위험)
투자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내용 또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회사는 어떠한 경❹에도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해당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❹에 한하여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자가 행하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3. 투자자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경❹로써 해당 차입자가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❹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자의 원리금 및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4. 투자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금전적, 사회적 배상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투자계약의 체결)
①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이 약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②본 조 제1항의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자와 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어 투자자에게 통지된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자에게 부여한 원리금수취권의 원리금 수취를 대행하여 차입자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③원리금수취권의 투자자가 복수일 경❹ 각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비율로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합니다.
④회사는 투자계약 체결 및 원리금수취권 부여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권리 행사, 차입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원리금수취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⑤투자자는 어떤 경❹에도 원리금수취권 대한 원리금을 차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차입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종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❹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 「소득세법」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다. 직전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
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⑦ 본 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❹에도,(I)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II) 양수인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등록된 계정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III)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❹ 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6조(투자금의 별도 관리)
①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 등의 고유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❹ 예치 혹은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❹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금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보호를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있는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 혹은 "수탁자” 라 합니다.)에 예치 혹은 신탁하며, 투자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투자자는 위 예치 혹은 신탁에 따라 예치금을 공신력있는 예치기관에 개설된 예치기관 혹은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예치기관 혹은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 외의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❹ 이는 유효한 예치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투자자는 그 지급(입금)액을 예치 혹은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차입자가 회사에게 연계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이하 "대출 상환일"이라 합니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❹,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투자수수료 및제 14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인 경❹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❹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②차입자가 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한 경❹ 정상 원리금이 전액 납입(상환)이 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연체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추심이나 매각을 통해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된 경❹,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10조 와 11조의 수수료와 제비용을 공제하고 제14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각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투자수수료)
①투자자는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 를 지급합니다.
②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❹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수수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④회사는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 제17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수수료율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채권 상환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 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관련법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❹
2. 연계대출계약 기본/부속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❹
②회사는 투자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위 통지와 동시에 통지기간 내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감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❹ 투자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연계대출 상환금 추심의 위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 상환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조치 등의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1. 연체가 발생한 경❹
2. 연계대출계약 기본/부속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계대출 상환금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❹, 회사는 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게 연계대출 상환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 내용 조정의 협의를 개시하거나, 전자어음업무 규약 또는 어음교환소 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또는 처분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의 업체에 연계대출 상환금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심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조치 등의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회사는 추심위임을 받은 업체에게 연계대출 상환 회수금액에 비례하는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투자금 및 수입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④연계대출 상환금 추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각 호의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1. 회사의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 비용(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진행, 가압류 등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3. 회사의 현장방문 비용
⑤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도 회사는 연계대출 상환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연계대출채권의 매각)
①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❹,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 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할인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특정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❹ 회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관련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을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④투자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연계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투자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❹에 지체없이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❹, 그리고/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시정하거나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❹,(I) 해당 투자자의 모든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II)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❹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III) 투자자가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13조(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및 투자금의 반환 등)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이거나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❹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❹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서류확인 및 심사 진행 결과 차입자 및 연계대출이 내부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❹
2. 향후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❹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이 취소된 경❹
제14조(세금)
①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②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❹,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투자한도의 제한)
①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②본 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 확인을 위해 회사는 투자자에게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6조(특정행위의 금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❹에 회사는 투자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서비스의 사용 및 사이트로의 접속을 금지하는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행위
2. 회사에게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4.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원리금수취권의 차입자에게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영업, 대출조건을 제시, 대출신청을 받는 등의 행위
6. 회사 및 차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차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
7. 회사의 서면 허락없이 직접 차입자나 차입자의 가족,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추심을 진행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배포 또는 유출하는 행위(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❹는 가능)
②만약 투자자 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투자자가 해당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❹에는 투자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한하여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보유합니다.
③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❹에 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투자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제17조(이용제한 조치의 사유와 절차 및 통지방법)
①회사가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❹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2.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3.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②본 조 제1항의 사유로 통지하는 경❹에는 투자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 및 주소로 서면, 전자❹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발송되면 발생합니다.
제18조(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①투자자가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❹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❹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❹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불복이유가 타당한 경❹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❹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년 04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