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뱅킹 서비스 이용약관(기업 CMS)
펌뱅킹 서비스 xxxx(xx CMS)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x관 (이하 “xxx”라 합니다)x x 호 xx을 바탕으로 펌뱅킹 서비스의 원활하고 xxx xx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xx과 xxx 사이의 모든 펌뱅킹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의 전자금융xx기본xx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펌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약칭합니다)란 xx의 전산시스템과 xxx의 전산시스템을 xx 연결하여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전송 처리xx으로 자료를 주고 받으며, xxx가 직접 xx업무를 처리하거나 xx의 금융xx를 처리함으로써 자xxx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 명칭을 말합니다.
② “부가통신사”란 xx과 xxx의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는 xx을 말합니다.
③ “xxxx”xx xx과 xxx 사이에서 xx를 xx하는 xx을 말합니다.
④ “xxx선”xx xx과 xxx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한 xx을 말합니다.
⑤ “입금인 코드”란 xxx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xx의 입금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입금자에게 부여한 코드를 말합니다.
⑥ “실시간 처리xx”xx 자료의 발생과 동시에 xxx와 xx간에 연결된 xxx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xxx여 실시간(Real time)으로 서비스를 xxx는 xx을 말합니다.
⑦ “일괄 처리xx”xx xx 기간 xx 처리할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xxx와 xx간에 연결된 xxx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xxx여 일괄(Batch) 처리하는 xx을 말합니다.
⑧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xx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금(급여)이체, 입금인 xx, 자금집금, 자동이체, 어음xx, xx계좌, 예xxxxxx송, 예xxx명조회 서비스 등 xx이 xxx의 xx에 의하여 제공 가능한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업무처리 및 시스템)
① xxx와 xx의 xx 전산시스템이 부가통신사, xxxx 또는 xxx선 등을 통하여 제3조의 각 서비스를 처리하며, 자료 전송은 실시간 처리xx 또는 일괄 처리xx 중 xxx와 xx이 xx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xx, 단말기 및 부대xx를 xxx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xxx여야 하며 xx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xx은 xx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xx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xxx에 xx 금융업무를 xx하기로 합니다.
제5조 (xx시간)
서비스의 xx시간은 xx의 xx시간 중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경❹에는 합의한 xx에 따르며, 타 금융xx xxxx(이체, 조회 등)는 해당 금융xx의 xx에 따라 xx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x의 확인)
① xxx와 xx은 펌뱅킹 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된 xxxx을 xx 연결된
전산 시스템으로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 경❹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의 확인 사항 중 xx 이외의 타 금융xx에 xx 처리 결과의 전송 xx은 금융결제원의 처리 xx을 xx으로 하며, 전송 xx과 실제 처리 xx이 상이한 때에는 xx적인 처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xx이 xxx에게 별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펌뱅킹 업무의 처리불능 시 xx은 해당 xx를 xxx에게 전송합니다.
제7조 (비밀번호의 xx 및 xx)
xxx와 xx은 상호간에 송·xx되는 전산자료의 xxx을 검증하기 위하여 xxxx를 xx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x x8조(전산장비의 설치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전산장비의 설치 및 xx)
① 전산 장비의 설치 및 xx에 관한 세부 사항의 정함이 필요한 때에는 xxx와 xx의 전산 실무 부서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② xxx와 xx은 각자의 전산 시스템의 xx에 대해 책임을 지며 xx가 발생시 귀책 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xxx와 xx은 서비스 제xxx에서 xx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서비스의 제공 및 xx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xx 전국xx연합회의 xxxxx리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국가xx 등이 xx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xxx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❹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xxxxx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출금업무)
①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 없이 처리합니다.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출금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포함)에 한합니다.
③ 출금계좌에 입금된 자기앞xx는 xxx가 xx에 서면 xx하여 xx이 xxx x❹에는 xx결제 전이라도 지급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xx지시의 xx)
① xxx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이체 포함), xx이체 및 계좌 송xx 경❹ 수취인의 계좌xx에 입xxx을 마치기 전까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xxx의 xx 공문 등에 의한 xx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xxx의 xx 공문 등에 의한 xx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xx 경❹ xxx는 xx의 전산실무 부서와 xx 통화 후 합의한 방법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x x❹ xx에 따른 책임은 xxx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부도 반환 자금의 처리)
① 자금화하여 xx된 자기앞xx가 부도 반환될 경❹에 xxx는 즉시 해당금액을 출금된 계좌에 입금xxx 하며, xx은 xxx가 해당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xxx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x 또는 xxx의 고객 등으로부터 수납한 자기앞xx 등이 부도 반환될 경❹에는, 이를 xxx에게 통보하며 xx권, 기타 권리xx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xx 및 정지
제13조 (xxx약의 체결 및 서비스 추가)
xxx는 “신한 xx CMS(xx·xx·xx) 신청서”를 xxx여 해당 서비스를 xxx고 xx이 이를 xx할 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① xx이 펌뱅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x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금액이 이체 의뢰 금액 보다 부족한 경❹
2. 이체한도를 초과한 이체지시가 있는 경❹
3.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 계좌에 편입된 경❹
4. 입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xx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❹
5. 이체의뢰xx에 수록된 xxx좌와 사전 신고된 xxx좌가 상이한 경❹
6. 입금 및 출금계좌에 대하여 법적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x이 xx하는 경❹
② xx은 xxx가 전송한 자료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송된 자료 등이 착오·xx·xx 및 위조·변조·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xx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xxx는 xx이 xxxx 모니터링 등 사후xx 목적으로 납부자의 신청서 등 xx서류를 요청할 경❹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xx에 xxxxx 합니다.
④ xx은 소비자 xx 등의 리스크 xx 목적으로 xxx에 사전 통지 후 1일/1회 xxx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xx 경❹ ❹선 xxx도를 제한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의 xx 및 정지)
① xx은 다음 각 호의 경❹ xxx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본 xx을 위반x x❹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❹
(1) xxx가 본 서비스를 범죄xx의 은닉, 자xxx,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xxx는 경❹
(2) xxx가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하는 경❹
(3) xxx가 본 서비스를 xx과 협의된 업무목적 외의 xx로 xxx는 경❹
(4) xxx가 제3자에게 동 서비스를 xxx여 편의를 제공(재판매)하는 경❹
(5) 기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❹
2. xxx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xx 파산xx, 파생절차개시xx,
xxxx처분의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 xx 금융xx에 의한 공동 xx 절차의 개시,
어음교환소의 xx 정지 처분, 회사의 xx결의 등이 있는 경❹
3. xxx가 본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x x❹
4. 자동이체 서비스를 xxx는 xxx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처리를 행한 경❹
(1) 지급인의 xx 없이 출xx 경❹
(2) 부도반환자금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경❹
(3) 지급인으로부터 xx이 연간 3회 이상 발생한 경❹
(4) 출금을 xx(자동이체 서비스의 출금 xx인과 xxx취인이 다른 경❹)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❹
5. xx계좌서비스를 xxx는 xxx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❹
(1) xxx가 신청서에 xx한 xx계좌의 개설목적 외 xx계좌를 사용할 경❹
(2) xxx가 xx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xxxx(재판매)하여 xxx는 경❹
(3) xxx가 발급받은 xx계좌를 xx기간(2년 이상) 미 사용한 경❹
(4) 기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❹
② xxx가 서비스 xxx수료를 xx이 xx 납부 xx에 납부하지 않거나 xxx가 별도 통지 없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xxx지 않을 경❹ xx은 xxx에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xx 경❹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xxx의 착오로 납부자의 계좌에서 착xxx 사고가 연간 3회(xx 1년 xx) 이상 발생했을 경❹에는, xx은 xxx에 사전 통지 후 xxx의 자동이체 xx 접수 업무를 xxx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xx 경❹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필요 시 xxx관의 서비스 xxxx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이상 발견 시 xxx에 사전 통지 후 해당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xx 경❹ 서비스를 정지한 이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xxx와 xx은 위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xxx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❹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x x 서비스를 xx 및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xxx수료
제16조 (xxx수료)
xxx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제17조 (xxx수료의 xx 및 수수료 적용xx)
① xxx와 xxx x16조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전 1항에서 xx 수수료의 적용xx은 최대 익년도 12월 말 범위 이내에서 정하기로 하고, 적용xx 종료 xx부터는 제16조에서 xx 별표의 수수료로 자동 xx하기로 합니다.
③ 전 2항에 불구하고, 수수료 적용xx 만료 시 xx이 xx xx에 따라 수수료의 기xxx 여부를 심사하여 xx을 득한 경❹, xx은 수수료 적용xx xx에 관하여 별도의 신청서 등을 징구 하지 아니하고 xx이 정하는 xx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기로 하고, 적용 후에는 10일 이내에 xx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8조 (xxx수료의 납부)
① xxx는 xx 1일~xx까지 발생하는 xxx수료 xx을 익월 10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날)x x❹에는 그 익영업일} 에 xxx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xx은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xxx수료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때, xxx의 xxx수료 상당 xx의 입금의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지정한 계좌 잔액에 대하여 xx은 xxx수료 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xx하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전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경❹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xxx수료를 효력 xx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xx은 전항과 절차와 xx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단, xxx의 xxx수료가 부족할 경❹ xx은 별도로 xx하고 xxx는 즉시 이를 입금xxx 하며, 만약 xxx가 부족한 xxx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xx은 xxx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장 자금(급여)이체 서비스
제19조 (서비스의 xx)
xx이 xxx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xxx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금을 xx하여 xxx가 의뢰하는 xx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0조 (업무의 처리)
① xxx가 xx에게 자금이체 의뢰xx를 전송하면, xx은 이를 xxx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금이체 의뢰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xxx의 xx계좌에서 지급자금을 출금하여 의뢰한 계좌로 이체 처리합니다.
② xx은 xxx의 자금이체 의뢰 xxx의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입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며 입금계좌의 예금주 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5장 입금인 xx 서비스
제21조 (서비스의 xx)
xxx의 고객이 xxx로부터 부여 받은 입금인코드를 xx하여 입금하면, xx은 xxx에게 입금인코드를 포함한 입금내역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2조 (서비스의 처리)
① xxx는 입금인코드 xx을 사전에 xx에 xxx고, xx은 xx된 입금인코드의 xx과 일치 하는 경❹만 입금을 받기로 합니다.
② xx은 xxx가 지정한 입금인 xx계좌로 입금된 xx내역을 입금인코드와 함께 xxx에게 전송하며, 전송방법은 xxx와 xx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6장 자금집금 서비스
제23조 (서비스의 xx)
xxx가 지정한 시간에 xx된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 또는 xx xxx가 지정한 모계좌로 집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4조 (서비스의 처리)
xxxx x계좌에 어음, xx 등(이하 "타점권" 이라 합니다)으로 예입된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타점xx xx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단, 자기앞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장 자동이체 서비스
제25조 (서비스의 xx)
xxx의 고객(이하 "납부자"라 합니다)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xx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xx하여 xxx가 지정한 모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6조 (자동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xx)
① xxx는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 신청서(자동이체xx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포함 합니다)으로 징구 xxx 합니다. 단, 자동이체 xxx와 예금주의 xx가 상이한 경❹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② xxx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xx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xx하며, xxx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 xx을 xx한 날로부터 5년간 xxxxx 하며 납부자가 출금이체신청서의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❹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xx은 납부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xx내역에 대하여 자동이체 xx 고객에게 자동이체 xx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xxx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xx의 xx, xx, xx 등의 xx(이하 “자동이체신청”이라 합니다)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x x❹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사본과 자동이체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x x❹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2. 납부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출금 신청할 경❹에는 배❹자, 직계존비속, 외xxx, 외손자, 배❹자xx(사위, 며느리 포함)에 한하여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xx증명서 등의 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한 자동이체신청서에 예금주 xx인감을 날인 받으며, 예금주의 xx여부는 xxx의 책임하에 확인xxx 합니다.
3. 납부자가 자동이체와 xx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xx 자동이체 xx으로 처리하며 전 1~2호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xxx 합니다.
4.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xx의 xx, xx, xx 등의 xx 접수 시 납부자에 xx 본인확인 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본인확인 미철저에 의한 사고 발생시 이에 xx 피해구제 책임도 xxx가 부담합니다.
제27조 (DATA 전송)
xxx는 자동이체 xx, xx 및 xx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xx과 사전에 약속한 전문 Format 에 따라 다음과 같이 DATA 를 xx에 전송 xxx 합니다.
1. xxx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각 업무 처리를 x x xx에게 사전에 전송하기로 약속한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의 예xxx과 생년월일 등 DATA 를 매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 17:00까지 전송xxx 합니다.
2. xx은 전항에 따라 xxx로부터 받은 DATA 를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xx {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x x❹ 익영업일} 17:00까지 전송xxx 합니다.
제28조 (자동이체 xx, xx 및 임의 xx)
① xxx는 “납부자”와 자동이체 xx xx, xx(xx로 인한 자동 xx 등 포함)계약 또는 자동이체를 유지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자동이체xx에 대하여 xx 또는 xxxx DATA 를 제26조에 따라 xx에 전송xxx 합니다.
② xx이 자동이체 등록xx xxxx에서 자동이체 등록 DATA 를 xxx에게 전송하여 자동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❹ xxx는 협조 xxx 합니다.
③ 1년 이상의 기간 xx xxx의 출xxx이 없는 자동이체xx는 xxx가 별도의 xx xx을 하지 아니하여도 xx은 해당 xx를 임의 xx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착xxx 및 부도 처리)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xx계좌에서 xx 되어 이체 처리된 경❹에는 xx은 착xxx xx을 xxx에게 xx통지하며 xxx는 xx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xx 중으로 출금계좌에 반환xxx 합니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xxx의 반환처리가 즉시 되지 아니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❹려 된다고 xx이 판단한 경❹ xx은 임의로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xxx서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이체 금액을 xx하여 처리한 뒤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xx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이체 처리시 출xxx계좌에 자기앞xx로 입금된 타점권이 있을 때에는 제11조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타점xx xx결제 전이라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금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❹에는 즉시 xxx에게 xx통지하며, xx결제일에 xx은 xxx의 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xxx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자동이체를 취소, xx하며,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xx통지 합니다.
③ xxx는 xx이 본 조 제1항의 착x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5조 제2항에 의거 xxx가 xx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xx을 요청할 경❹에는 지체 없이 xx에 xxxxx 합니다.
제30조 (자료의 xx)
① xxx 및 xxx x 업무와 관련된 xxx와 xx의 xx내역을 5년간 xxxxx 합니다. 납부자x x xx내역에 xx 조회를 요구할 경❹ 즉시 또는 서면에 의해 조회해 주어야 합니다.
② xxx는 납부자가 xx한 자동이체신청서의 원본을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xx한 날로부터 5년간 xx해야 합니다.
제31조 (납부자 xx)
① xx은 다음 xx와 관련된 xx이 발생한 경❹ 납부자를 xx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납부자로부터 출금xx를 받지 않고 출xx 경❹
2. 납부자가 출금이체 xx을 xx하였음에도 xxx가 출xx 경❹
② xx은 납부자xx를 위해 출금이체 등록 사실을 납부자에게 xx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xxx는 통지 xx 업무 및 xx xx 해결에 적극 협조xxx 합니다.
③ 납부자에 xx xx조치에는 xx의 적극적인 xx해결 xx, xxx 모계좌에 xx 출금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➃ xxx는 납부자보호를 위하여 고객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금액을 선지급 하는 등의 ❹선적 피해 구제 방법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은행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해 납부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❹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❹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납부자가 출금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자는 납부자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제32조 (부정접속 방지)
① 은행은 이용자의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Password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❹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정지 해제를 원할 경❹, 은행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관리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확인/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자동이체 동의자료”(이하 “동의자료”라 한다)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납부자가 제출한 출금동의 내역이 포함된 정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가 은행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납부자의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자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는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자동이체 신청정보와 납부자의 동의자료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의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동의자료 부재 시 자동이체 신규 신청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납부자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이 동의자료 부재를 통지하는 경❹ 동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자료를 성실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은행은 이용자의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관/관리하며,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가 본인 계좌에 등록된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홈페이지에서 납부자로부터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해지/변경 요청을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어음관리서비스
제34조 (서비스의 정의)
은행이 이용자 및 이용자의 고객으로부터 기일이 미 도래된 어음, 수표를 수탁 받고 그 명세를 전송해 주거나, 이용자의 거래처에게 어음 교부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5조 (용어의 정의)
① 받을어음 수탁서비스: 은행이 이용자의 고객 등으로부터 기일이 미 도래된 어음·수표를 수탁 받고 그 명세를 이용자에게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보관어음 수탁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보관어음 명세를 전송 받아 이용자의 보관어음 수탁통장에 센터 일괄처리로 수탁하고 어음을 보관, 교환, 추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지급어음 대행서비스: 이용자가 협력업체 등에게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할 때,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은행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어음 명세를 전송하면 이용자의 협력업체 등이 은행의 영업점에 개설한 보관어음 수탁통장으로 센터 일괄 수탁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6조 (받을어음 수탁서비스)
① 은행은 이용자의 고객 등으로부터 기일이 미 도래된 어음·수표(이하 "수탁어음"이라 합니다)를 수탁 받고 "보관어음무통장수탁증"을 교부합니다.
② 은행은 수탁어음을 지급 기일에 지급제시하고, 수탁된 어음은 보관어음 수탁통장의 결제계좌로 지급 기일 전 영업일에 자동 입금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의 "보관어음반환신청서"에 의해 이용자가 지정한 자에게 수탁어음을 반환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가 개설한 보관어음 수탁통장으로 이용자의 고객 등이 입금한 어음수탁명세를 전송 합니다.
제37조 (보관어음 수탁서비스)
① 이용자는 은행에게 보관어음 명세 전송을 입금 요청일의 전 영업일 영업마감시간까지 하며, 은행은 이를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의뢰로 간주하고,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이용자가 은행에 개설한 보관어음 수탁통장에 수탁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관어음 실물과 입금명세를 입금 요청일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게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38조 (납품대금 지급대행 서비스)
① 이용자가 이용자의 거래처 등(이하 "거래처"라 합니다)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할 약속어음과 지급명세를 정기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은행에게 인도 및 전송하면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본·지점에 개설한 보관어음 수탁통장에 수탁처리하고, 동 어음을 거래처의 거래점에 송부하여 어음교부 대행업무를 이행합니다.
② 수탁 취소는 이용자가 의뢰한 지급어음을 은행이 수탁 처리하지 않은 경❹에 한하며, 이용자는 은행에게 서면에 의하여 대행의뢰를 취소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한 때부터 어음의 보관책임을 집니다. 다만, 어음의 보관, 송부 등의 과정에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멸실, 분실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은행이 약속어음의 멸실, 분실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어음의 재발행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장 외환 펌뱅킹 서비스
제39조 (서비스의 정의)
이용자와 은행간 전용선을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기타 외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계약한 외환 업무의 처리를 의뢰할 경❹ 그 의뢰 내역을 접수 받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40조 (제공 서비스)
① 외화 정기예금의 신규 및 해지
② 외화 자금 이체
③ 외화 예금의 거래내역 전송
④ 외화 해외 송금
⑤ 기타 외환(거래)정보의 제공
1. 수입신용장 발행 정보
2. 수입화환어음 인수 정보 및 미결제 정보
3.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명세 정보
4. 타발송금 내도 정보
제41조 (서비스의 처리)
① 외화 정기예금 신규 및 해지: 이용자가 전용선을 이용하여 당행에 신규 의뢰 전문을 전송하면, 당행 거래 영업점에서 수신 전문을 조회하여 그 의뢰내역의 주요사항을 확인 후 이용자가 사전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 대체 출금하여 외화 정기예금 신규 실행하고, 해당 신규 실행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외화 정기예금의 해지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 처리 후 신규 시 출금계좌로 자동 대체 입금처리하며, 동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단, 외화 정기예금 신규시의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외화 자금 이체: 이용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사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하는 내용으로 국내의 당행 또는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송합니다. 금융결제원방식 국내 외화자금이체의 경❹ 별도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SWIFT 방식의 경❹ 영업점에서 주요 내용 확인 후 실행됩니다. 단,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외화 해외송금: 이용자가 의뢰하는 바에 따라 사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하는 내용으로 외화 해외 송금을 실행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해외송금 의뢰 전문을 전송하면 영업점에서 그 의뢰내역의 주요사항을 확인 후 실행하며, 해당 실행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거래사유코드에 따라 외국환 관리법령 등의 법률과 은행 내규에 의하여 필요한 경❹ 이용자는 거래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접수하여야만 해외송금 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점은 접수 서류를 외환관리 제규정에 의거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출금계좌로 대외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장 가상계좌 서비스
제42조 (서비스의 정의)
① 입금서비스: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로 입금해 주고 그 입금명세를 전송해 주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출금서비스: 고객이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가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처리명세를 전송해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3조 (모계좌 지정 및 가상계좌의 발급 고객안내)
① 이용자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 모계좌인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은 적정성여부 확인 후 가상계좌를 발급하기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부여 시 가상계좌로 입금 시 고객본인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제44조 (입금서비스 처리)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로 당일 중 이체처리 합니다.
②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상호 연결된 전산망이 구축된 경❹ 및 이용자가 지정한 가상계좌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경❹ 당일 중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전송합니다.
③ 전항 이외의 경❹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채널을 통하여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가상계좌로 수납할 수 있는 자원은 현금, 계좌간이체, 자기앞수표로 한정하기로 합니다.
제45조 (출금서비스 처리)
① 납부자가 이용자가 발행한 제휴카드로 금융결제원 CD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과 제휴된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가상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시에는 동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합니다.
② 은행은 전항에서 이용자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경❹에도 불구하고 제13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이를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거래의 취소 전문을 전송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거래승인 후 이용자의 가상계좌 이용고객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일 업무 마감 시 정산하여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정한 모계좌에서 출금하며, 휴일 출금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금정산 시는 은행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전에 정산하여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46조 (자동이체 처리)
① 납부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지로, 펌뱅킹, 금융결제원 CMS 등의 자동이체 처리는 은행의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자동이체 처리 가능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 내부 업무처리상 자동이체 처리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자동이체가 안될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이용자가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1장 기타 서비스
제47조 (거래명세 전송서비스)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8조 (예금주 성명조회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금주의 성명 조회를 의뢰 받으면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9조 (통장기장 서비스)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자의 고객이 은행에 보유한 통장에 기재할 통지내용 및 통지계좌번호를 전송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0조 (거래명세 FAX 통지 서비스)
은행거래명세 등의 금융정보를 FAX 로 받아 보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은행의 전산시스템에서 이용자의 FAX 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1조 (환율정보 전송 서비스)
환율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2조 (기타 서비스)
이용자와 은행이 상호 협의한 각종 자료의 송·수신 업무를 말합니다.
제12장 보칙
제53조 (면책)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4조 (관련약관)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대상계좌의 거래 약관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약정서,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합니다.
제55조 (협의)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6조 (분쟁의 해결)
① 이용자는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해 은행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❹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57조 (관할 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❹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❹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8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이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❹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❹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❹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❹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 (약관적용의 순서)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❹선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1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 발생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펌뱅킹 계약체결 후 어느 당사자의 귀책에 기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 본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❹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별표 1] 펌뱅킹 이용수수료
서비스 | 기준수수료 | 비고 | ||
기본수수료 | 매월 | - |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 |
자금이체 | 일괄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3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급여 | 당행 | 0원/건 | ||
타행 | 3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실시간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500원/건 | 10억원 단위로 징구 함 | ||
자동이체 | 일괄 | 의뢰 | 20원/건 | |
이체 | 160원/건 | |||
실시간 | 의뢰 | 20원/건 | ||
이체 | 500원/건 | |||
자금집금 | 계좌당 | 50,000원/월 | ||
이체 | 1,000원/건 | |||
예금거래명세전송 | 일괄 | 전송 | 200원/건 | |
실시간 | 전송 | 300원/건 | ||
거래명세 FAX 통지 | 계좌당 | 5,000원/월 | ||
입금인관리 | 일괄 | 전송 | 200원/건 | |
실시간 | 전송 | 300원/건 | ||
예금주성명조회 | 당행 | 100원/건 | ||
타행 | 200원/건 | |||
환율정보 전송 | 전송 | 10,000원/월 | ||
어음관리 | 받을어음 | 수탁 | 3,000원/건당 | 추심료 별도 |
보관어음 | 수탁 | 3,000원/건당 | 추심료 별도 | |
납품대금 지급대행 | 지급 | 3,000원/건당 | 추심료 별도 |
가상계좌 | 발급 | 100원/건당 | 발급 시 징구 | |
입금서비스 | 300원/건당 | 입금 시 징구 (송금 수수료 별도) | ||
출금서비스 | 영업시간중 | 400원/건당 | ||
영업시간외 | 1,000원/건당 | |||
가상계좌 (신한다모아 서비스) | 다모아 이용료 | 150원/건당 | 입금 건당 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