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고객이 해외주식 글로벌 트렌드 포트폴리오(Global Trend Portfolio) 매매지원서비스(이하 “GTP서비스” 라 함) 이용 시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xx 글로벌 트렌드 포트폴리오 매매xx서비스 xx
xx 2016년 09월 01x
x1조(목적)
본 xx은 고객이 해외xx 글로벌 트렌드 포트폴리오(Global Trend Portfolio) 매매xx서비스(이하 “GTP서비스” 라 함) xx 시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고객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GTP서비스 : 회사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xx의 Global Trend Portfolio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이 선택한 포트폴리오에 xx 매매 및 xx 업무를 xx하는 서비스로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xx 시간·방법으로 고객이 선 택한 포트폴리오 내 모든 xx에 xx 매매 및 xx을 xx
2. GTP : Global Trend Portfolio의 xx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xx 트렌드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3. xx금액 : 고객이 xx중인 통화 중에 GTP서비스 xx을 위해 xx하기로 xx한 금액
4. xx가능금액 : xx금액을 xx로 평가x x xx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5. xx비율 : xx가능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각 xx 통화에 적용하는 비율
6. 포트폴리오 :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xx의 xx 또는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분산투자 바스켓
제3조(서비스 xx)
① GTP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GTP서비스 xxx좌 개설 및 해외xx 계좌등록 을 완료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GTP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xx해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한 신청서 원본을 영업점에 xxxxx 하며, 신청서 사본을 본 xx과 함께 고객에게 교 부xxx 한다.
제4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GTP서비스 xx시 xx절차 등에 대해 xx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GTP서비스 xx시 외화증xxx에 따른 위험성(환율변동, xx의 제한성, 다양한 국외 제도 및 법규, 시차 등에 따른 xxx달의 xx 등)을 충분히 xxxxx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제비용)
GTP서비스 이용시 매매수수료 및 제비용(세금, 거래소이용료 등)은 미래에셋xx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트레이딩>>해외xx 또는 HTS [9643] 해외xx 매매방법에서 확인 가능하 다.
제6조(xx가능금액)
① 통화별 xx금액을 xx로 평가하여 xx비율(95%를 xx으로 xx, 시장 xx에 따라 환율 급등락이 xx 될 xx xx 가능)을 적용한 xx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② xxx가시 환율은 xxx의 xx환율(xx환율)을 xx한다.
③ 국내에서 직접 xx이 불가한 통화의 xx 해당 통화를 xx xx한 xx에서만 xx xx이 가능하다.
제7조(추가입금)
xx 체결 후 xx xx, 수수료 및 제비용에 따른 결제금액이 xx금액을 초과하는 xx 초과분에 대해 추가 입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신속히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포트폴리오)
① 회사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xx의 Global Trend Portfolio를 제공한다.
② 고객은 포트폴리오 중 xx, 또는 xx의 포트폴리오를 xx하여 xxx청을 할 수 있다.
③ 포트폴리오별로 1xxx에서 1억원 내의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한다.
제9조(xx접수 및 처리)
xx은 고객이 지정한 xx, xx, 가격을 고객과 합의하여 xx 시간에 실행한다.
제10조(결제 및 재매매)
① 결제일은 해당 시장에 따라 xx하며 미래에셋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트레이딩>> 해외xx 또는 HTS [9643] 해외xx 매매방법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해외 xx 체결xx의 지급불능, 국내외 휴장일 등에 따라 결제가 xx되는 xx가 발생할 수 있으며 GTP서 비스를 통해 체결된 xx은 결제전 재매매가 제한된다.
제11조(일괄xx)
① 일반적인 해외xx 매매와 xx 회사는 xx 체결 후 필요 외화금액을 산출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xx하며 xx금액 이내에서 일괄xx을 xx한다. xx은 xx접수를 한 날x x영업일 오전 10시에 처리된다.
② 환율은 실시간 xx시 적용되는 xxx율 xx 약 80% 할인된 환율을 적용하며 xx금액에 외화가 포함되어 있는 xx ‘xx외화->xx->필요외화’의 xxx전으로 처리된다.
제12조(국내외 휴장)
① 국내 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GTP서비스 xx이 불가하다.
② 해외시장 휴장일은 미래에셋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 트레이딩>>해외xx>>해외xx xx절차>>공지사항 및 HTS 해외xx 공지사항에 사전 공지되며 xx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휴장이 된 xx에도 회사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③ 해외시장이 갑작스럽게 휴장된 xx 해당 시장에 상장된 xx은 xx xx 접수가 된 xx라도 매매 xx에 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SMS, xxx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➃ 국내는 휴일 또는 공휴일xxx, 해외시장이 xx 개장한 xx 접수된 xx은 xx 실행된다.
제13조(해외xx 일반)
GTP서비스 xx 이 xx에서 xx xx을 제외한 해외xx 매매xx 일반에 xx 사항은 『외화xx매매xx계 좌설xxx』을 따른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 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 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 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서비스를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지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서비스 xx)
고객은 xx 등으로 언제든지 본 서비스를 xx 할 수 있다.
제1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매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이 xx되거나 불가능한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다르고 환위험 xx 등 위험요인이 국내xx 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화xx매매xx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외화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에 관련된 투자x 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x을 주는 투자xx의 취득 이 xx되어 적절한 xx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이 국내xx과 다를 수 있 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xx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9조(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 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
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다.
제21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한국금융투자협 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이하”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 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