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직원인사 xx
2014. 1. 29. 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이화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무직원인사 xx」제3 조제2항에 따라 본교에서 xx하는 계약직원 및 xx계약직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 및 복무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본교의 계약직원과 xx계약직원(이하 “계약직원 등”이 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계약직원 등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기타 본교 xx에 별 도로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직원 등의 xx) ① “계약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xxx당(이하 “법인”이 라 한다) xx에 xx된 본교 xxx원 이외x x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xx된 자를 말한다.
② “xx계약직원”이라 함은 xx 법령에 따라 계약직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으로 xx된 자를 말한다.
제2장 x x
제4조(xx)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계약직원 등을 xx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xx, 총장은 해당 권한을 총무처장 및 각 기관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xx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xx할 수 없 다.
1. 피xx후견인, 피xxx견인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계약직원인사 xx
7. 법인과 법인이 설치ㆍxx하는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 x x와 xx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xx의 xx) 계약직원 등의 xx은 총장 또는 총장이 xx에 관한 권한을 위임 x x와 직원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xx되며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면직x x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다.
제7조(xxx류의 xx) 계약직원으로 xx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 후 7일 이내에 xxxxx 하며, 기간 내에 xx하지 않는 xx 본교는 xx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xxxx에서 xx한 xx에는 해당 서류에 대하여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xx증명서 1부
3. xx 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 본교가 xx하는 서류
제8조(근로계약 기간) ① 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과의 xxx계는 xx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므 로, xx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계약직원에게 계약만료 사 실을 통보하고 총무처에 xxx여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제9조(총 근로기간) ① 계약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xx 총무처의 사xxx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xx
3. 근로자가 학업, 직업xx 등을 xx함에 따라 그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
4. 「고령자xx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5. 전문적 xxㆍxx의 xx이 필요한 xx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 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xx로서 xx 법령이 정하는 xx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로서 xx 법 령이 정하는 xx
제3장 인 사
제10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직원인사 xx
상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xx에는 본인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휴직x xxxx 한다.
1. 신체 또는 xxx의 장해로 xx의 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 해당기간
4. xx지변, 전란 및 기타 xx에 의하여 생사 또는 xx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1 년 이내
5. 기타 법률의 xx에 의한 xx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 해당 기간
6. 육아휴직을 xx한 xx 1년 이내
7.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돌봄휴직을 xx 하였을 xx 법령에서 xx 기간 내
② 계약직원 등x x1항 각 호의 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 에 휴직기간도 종료된다.
제11조(휴직 중 xx 및 처우) ① 제10조에 따라 휴직된 자는 계약직원 등으로서의 x x을 보xxx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휴직된 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무급으 로 하며 xx후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근속통산기간) 제10조제1xx2호, x0x, x0x, 제6호, 제7호의 xx에는 휴직 기간을 근속xx에 통산한다. 다만, 제10조제1xx3호의「병역법」에 의한 군복xx 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복직) ①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본교는 지체 없이 복직x x xxx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계약직원 등x x10조제1xx4호의 xx를 제외하고는 당연 히 복직된다. 이 xx 복직된 계약직원 등은 1xx 이내에 xxx자에게 복직신고 를 해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xx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계약직원 등은 복직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교는 이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인사평가) ① 본교는 xx효율성과 xx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약 직원 등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본교「직원인 사평가 xx세칙」을 xx한다.
② 전항의 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갱신, xx계약직원 xx 및 xx계약직원 인사 xx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조건
계약직원인사 xx
제1절 근로시간
제15조(xx시간) ① 직원의 xx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xx·xx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x x에 따라 xx 정하여 xx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xx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16조(유급휴일) 계약직원 등에 xx 휴일은 다음 x x와 같이 정한다.
1. 공휴일, 법xxx일, 임시공휴일
2. 학교 xx기념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주휴일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날
제17조(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8할 이상 출근x x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x x에 대하여는 1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휴 가를 포함하여 15일로하고,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사 xx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xx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에 의한 휴가에 x x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8조(공가) 총장은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필 xx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사xx의 검사․xx 또는 소집이 있을 때
2.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생리휴가) xx 계약직원 등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0조(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계약직원 등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xx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x x xx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xx 할 수 있다.
② xx 중인 계약직원 등이 xx의 경험 등 xx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직원인사 xx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 45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 중인 계약직원 등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직원이 xx하는 경 우에는 xx 법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 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제21조(xxx 출산휴가) ① 계약직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하는 경 우에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휴가는 계약직원의 xxx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xx할 수 없다.
제5장 xx 및 퇴직금
제22조(xx) ① xx는 xx 1일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 급한다.
② xxx용,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23조(기본급여) ① 연봉제 및 월급제의 기본급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xx으 로 xx한 xx급에 xx수당을 합산한 급여액을 말하고, 일급제의 기본급여는 1일 8시간에 xx 급여액을 말하며, 시급제의 기본급여는 1시간에 xx 급여액을 말한 다.
② 기본급여는 해당 직원이 담당할 직무xx, xxxxx준, 기타 임금결정요소 등 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를 책정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xx 본교와 직원의 xx로써 해당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제수당) ①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xx 법령에 따라 이에 x x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타 제수당에 관해서는 xxx약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25조(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하고 xx하였을 xx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의 xx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장 xxㆍ징계ㆍ직권면직 등
제26조(xx)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xx으로 한다.
1. 사망한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직원을 xx하여 이를 xx한 때. 이 xx xx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원을 xxxxx 한다.
4. 제5조 xx의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계약직원인사 xx
5. xx에 xx하였을 xx
6. 해고가 결정·통보된 때
제27조(xx계약직원으로의 xx) 계약직원의 업무실적, xx태도 등이 xxx다고 x x되는 xx 소속xx의 xx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xx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xx계약직원 xx으로 xx 할 수 있다.
제28조(xx) 계약직원에서 xx계약직원으로 xx된 xx xx은 본교 일반직원과 x x하게 한다.
제29조(징계) ①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본교의 명예 또는 xx을 xx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xx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xx태도 및 xx성적이 불량하였을 때
6. 이력서를 허위 xx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을 때
7.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② 징계는 파면·xx·xx·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x x 정에 따른다.
제30조(직권면직)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xxx의 xx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될 때
2.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제10조제1xx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xx 이내에 복직하지 않은 때
5. 형사상 범죄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7장 산업안전과 xx 및 xxxx
제31조(xx진단) xx 중인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xx검진을 실시한다. 제32조(산업안전 및 xx) 기타 산업안전 및 xx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 xx 및
「산업안xxx법」에 따른다.
제33조(xxxx)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와 사망하였을 때의 xx은 「근 로기준법」또는「산업xxxx보험법」에 따른다.
제8장 xxx호
계약직원인사 xx
제3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xx 된 사항은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xx한 xx 계약직원 등이 법령에 따른 임산부 x
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제9장 xx·xx 평등 및 xxx 예방
제36조(불합리한 차별의 xx) ① 계약직원 등의 모집과 xx에 있어서 xx 또는 x x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xx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및 미혼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xx하지 않는다.
② 계약직원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xx에 있어서 성별, 국적, xx, 사회적 xx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직원의 자세) 계약직원 등은 xx 인격을 존중xxx 하며 직장 내에서 xxx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제38조(xxx 예방 조치) 직장 내 xxx을 예방하고 계약직원 등이 안전한 근로xx 에서 일할 수 있는 xx 조성을 위해 다음 x x를 xxx 한다.
1. 직장 내 xxx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 내 xxx 가해자에 xx 징계 등의 조치
부 칙( 2014. 1. 29. xx)
이 xx은 2014년 1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