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 객 운 송 약 관
2023 년 09 월 일 발행
화 동 해 운 유 한 공 사
목 차
제 1 조 정의
제 2 조 약관의 적용 1.적용
2.효력
3.예고 없는 변경 제 3 조 승선권
1.총칙
2.승선권의 유효성
3.승선권 기재사항
4.승선권의 유효기간 연장
5.승선권의 변경
6.승선권의 불지참, 분실, 이례
7.비 양도성 제 4 조 운임, 요금
1.적용 운임 및 요금
2.운임 및 요금의 지불 제 5 조 예 약
1.총칙
2.예약의 조건
3.예약의 재확인
4.예약의 취소
5.개인정보
제 6 조 승선수속과 승선 1.승선수속과 마감시간
2.승선 마감시간
3.책임
제 7 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운송의 거절 권리
2.조건부 운송 인수
3.선내에서의 행위
4.승선 제한 조치 제 8 조 수하물
1.위탁 수하물
2.수하물의 운송
3.수하물의 조사
4.수하물의 인도
5.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6.무료 수하물 허용량 | ||
7.무료 선내 휴대품 | ||
제 | 9 조 운항 스케줄, 지연 및 취소 | |
1.스케줄 | ||
2.취소 | ||
제 | 10 | 조 입국의 금지 |
제 | 11 | 조 환불 |
1.총칙 | ||
2.통화 | ||
3.운송인 사정에 의한 환불 | ||
4.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 | ||
5.분실 승선권 | ||
제 | 12 |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
제 | 13 | 조 출입국 수속 |
1.법령의 준수 | ||
2.여권 및 사증 | ||
3.세관 검사 | ||
4.정부의 규정 | ||
제 | 14 | 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와 구상권의 보유 |
제 | 15 | 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
1.손해 배상 청구 기한 | ||
2.제소 기한 | ||
제 | 16 | 조 법령 우선 |
제 | 17 | 조 재판권 |
제 18조 효력
제 1 조 정 의
1. 화동해운이란 화동해운유한공사를 말한다.
2.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선박 운송을 말한다.
3. 운송인이란 선박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선권을 발행하는 선박 운송인과 동승선권에 의거 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선박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 행할 것을 위임받은 선박 운송인을 포함한다.
4. 여객이란 운송인의 동의 하에 선박으로 운송된 사람을 말한다.
5. 계약조건이란 승선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된 것과 본 운송약 관 및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6. 승선권 기준표란 화동해운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 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7. 승선권이란 여객과의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로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 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객 승선권 및 수하물 영수표”를 의미하며 승선용 쿠폰, 선박용 쿠폰, 영 수/승선권용 쿠폰을 포함한다.
8. 목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지를 말한다. 왕복 여행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 지점이 된다.
9.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 당해 통지 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0. 정상운임이란, 정상적인 선박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 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승선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1. 특별운임이란 정상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12. 승선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승선권 수령과 승선 수속을 완료하여🅓 하는, 선사에 의해 정하여 진 시간을 말한다.
13. 손해란 선박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를 말한다.
14. 간접손해란 수하물의 분실, 손상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15. 불가항력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는 승선권의 취소 등 은 제외한다)
16.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 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17.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한 운송인이 접수하고 수하물표 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8.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19. 수하물 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20. 수하물 영수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동 위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 행하는 승선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적용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운송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 의 모든 운송에 적용된다.
2.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최초 승선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과 기타 적용 승선권 기준표에 의거한다.
3. 예고 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적용되는 운 임 기준표는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승선권
1. 총칙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화동해운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을 시, 승선권을 발행치 아니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승선권의 유효성
가. 승선권은 승선권에 기재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승선권은 좌석 예약이 된 승선권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 에는 좌석 예약 신청 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승선권상에 표시된다.
나. 정상운임으로 발행된 승선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다.
다. 승선권상의 예약 등급과 해당 여객의 예약기록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승선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승선이 허용될 수 있다.
라. 승선권은 승선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승선권의 최종 유효기간 만료일 24시 이전에 개시되어🅓 한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승선권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3. 승선권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승선 구간
나. 운임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다. 승선년월일, 선편, 등급, 선실 (등급, 선실 등은 정해진 선편 승선권에 한함) 라. 유효 기간
마. 여객의 인적사항 (영문,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바. 기타 필요 사항
4. 승선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아래의 경우 승선권 운임의 추징 없이 유효기간을 30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선실이 확약 되어 있는 일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 지연한 경우
2) 화동해운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사전에 확약된 선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유효기간이 6개월인 승선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했으나 선실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승선권의 변경
발권된 승선권은 출항 24시간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며, 단체 승선권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6. 승선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
유효한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승선권의 분실 또는 불제시의 경우, 여 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승선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승 선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승선권의 경우 접 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승선권을 발행하 고, 이에 대한 재발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당해 대체 승선권의 발행에 따라 화동해운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정해진 형식에 의거, 여객이 화동해운을 면책 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승선권을 발행한다.
7. 비 양도성
가.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경우,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운임,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운임 기준표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적법하게 공시되고 승선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공시 운임은 출발지 항구로부터 도착지 항구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 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라. 운임에는 선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함
마.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유아 : 100% (만2세 미만)
2)소아 : 30% ( 만2세 이상 만12세 미만)
3)학생 : 20%( 단, 30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4)장애인수첩 소지(중증 장애인) : 20%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5)선원 : : 20% 선박(국제항행 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에 승
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 6)만65세 이상 노인 : 20%
7)국가 유공자 : 20%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특 별공로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로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광주민주유공자증 등 증서 소 지자)
2.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의 지불은 각 발권지역의 통화를 원칙으로 한다. 가.적용환율
공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화동해운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나.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공시 운임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환산할 경우에 화동해운이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 대고객 매입율이다.
제5조 예 약
1. 총 칙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다. 선실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 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일자에 대한 선실의 예약은 직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선실의 기록이 예약 시스 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예약된 선실에 대한 승선권 을 구입치 아니한 경우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선내 특정 선실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확 인 시한(출발 72시간전)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재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왕복 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4.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승선하지 않은 경우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 소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 인 정보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여🅓 한다. 제공된 여객의 개 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승선권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 될 수 있다.
제6조 승선수속과 승선 1.승선수속과 마감시간
선박 출발 전에 출국 수속과 승선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지정된 시간보다 늦 지 않도록 선실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 한다. 출항지마다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여객은 동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여유 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선실 배 정 및 수하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화동해운은 여객에게 정해진 승선수속 시간을 통보하며, 통보된 수속시간 내에 승선수속 창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 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승선 마감시간
가. 선실 배정 시 지정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 하며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선실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여객이 지정된 승선시간까지 승선치 않더라도 선장은 항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 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책 임
동 조항의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 운송 거절 권리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 송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라.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 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마. 이전에 부당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바. 승선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화동해운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 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아. 도착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 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화동해운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자. 승선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화동해운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제시하는 경우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생후2개월 미만의 영아, 5세 미만의 보호자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32주 이상),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화동해운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화동해운 으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3. 선내에서의 행위
가. 여객이 선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내에 승선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선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승 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가”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승선 제한 조치
선박의 운항 및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경우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첨과 같이 승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종류 | 승선제한 조치 기준표 |
1개월(30일) ~ 3개월(90일) 승선금지 | 1) 선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선내 음주, 약물복용 후 소란행위에 대한 승무원, 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3) 입,출국 수속 시 소란행위로 수속시간을 지연시킨 경우 4) 선내 취사 및 전열기구를 사용한 경우 5) 합리적 판단 하에 1),2),3),4) 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 또는 운송인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
6개월(180일) 승선금지 | 1) 발권장, 사무실, 선내기물, 탑재된 재산, 수하물 등의 파손 및 난동행위 2) 입,출국 수속 시 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직원, C.I.Q 및 기관 관계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3) 선내에서 과다 음주행위로 타 여객 및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경우 4) 합리적 판단 하에 1),2),3) 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 또는 운송인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
영구 승선금지 | 1) 타 여객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 또는 절도하는 행위 2) 타 여객이나 승무원 및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3) 입,출국 수속 시 타 여객이나 승무원 혹은 직원, C.I.Q 및 기관 관계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4) 승선권 불법 취득 또는 분실, 도난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사용하는 경우 5)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이전 타 선박 이용시 승선 제한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화동해운에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7) 고령 및 지병으로 승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이유를 가진 경우 8) 선박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 9)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10) 고의적 기물 파손 및 부정하게 수하물을 탁송한 행위 11) 합리적 판단 하에 1)~10) 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 또는 운송인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
제8조 수하물
1. 위탁 수하물
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망에 위탁 수하물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 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나.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골동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 하지 아니한다.
다.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이 수하물 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여객과 동일 선박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탑재량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선박편으로 운송한다.
나. 운송을 의뢰한 수하물의 경우 운송 취소를 제외하고 위탁자로부터 전송, 반송, 도중양륙, 내용 품의 인출 등 기타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 여객이 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적재 또는 선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이미 적재 또는 선적이 완료된 수하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한다.
3. 수하물의 조사
여객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아래5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고 하여, 운송이 거 절될 내용물을 운송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내포한 합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할 모든 미지급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하물과 관련 발행된 수하물 청구표가 반환된 즉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 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하 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래 “다”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수하물은 수 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인도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당일에 한함)없이 수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된다.
다. 입국 수속 종료 후까지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은 수하물 청구자는 화동해운에 그가 정당한 권 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직접 관계기관에서 인도하여🅓 한다.
5.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1) 살아있는 동물 또는 사체 등
2) 식물, 화분 등
3)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4)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 인화성 물질
5)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160Wh 이하인 경우 배터리 분리 후 위탁가능)
6) 선박,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선박 운송 도중 파손 되기 쉬운 물 품,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7)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8)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선박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악취가 나는 물품, 더러운 물품 또는 타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물품
10) 총기, 폭죽, 도검, 폭발물, 또는 여객, 기타 재산이나 선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나. 제 8조 5항 가에 명시된 물품을 선내에 반입 하였을 경우, 선장은 그러한 물품을 승객의 위험 과 비용부담으로 양륙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물품을 반입함으로 인하여 직접 혹 은 간접으로 발생한 화동해운, 여객, 승무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물건을 반입한 여객은 배 상 책임을 져🅓한다.
6. 무료 수하물 허용량
가. 무료 위탁 수하물의 크기는 90(L)X90(D)X70(H)cm, 중량은 40kg 이하이며, 수량은 4Pieces로 제한한다. 단 입국 국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상기 조항 외 수하물을 초과하여 위탁 받지 않으며, 위탁 수하물에 대한 초과비용 발생은 이루 어 지지 않는다.
다. 이 조항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 그리고 화동해운의 사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7. 무료 선내 휴대품
가. 삼면의 총합이 150cm이하이고 그 중량은 20kg로 제한되며 선내에 휴대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무료로 운송 될 수 있다. (단, 수하물 검사를 위한 x-ray 통과가 가능하여🅓 함)
나.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등 보조기구는 추가하여 무료로 선내 휴대가 가능하다.
다. 운항상의 이유로 규정에 적합한 휴대 수하물을 선내 객실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 수하물 은 화물실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다.
라.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선내 휴대품에 대해서 객실 내 운송을 위한 인수를 제한할 수 있 다.
제9조 운항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은 아니 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 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출발 일시 또는 선박 운항에 관한 직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화동해운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권 시 승선권상에 표시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제 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직원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승선권 운임을 환불 한다.
2. 취소
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선박을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운항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 며 또한 입출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권의 미 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는 사실(가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화동해운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다. 여객이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 당해 여객의 승선권 또는 왕복편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입국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중 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 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1조 환 불
1. 총 칙
가. 환불 신청은 승선권 유효기간 이내에 행해져🅓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선권은 환불되지 아 니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승선권의 미사용 쿠폰을 제출하여🅓 한다. 다. 환불은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라.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의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 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에 제출된 승선권에 대하여 당해 여객 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 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다.
3. 운송인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운송인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선박편의 취소, 예약된 선실이 운송인의 귀 책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또는 제7조 1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 의 승선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운송인의 사정에 의한 환불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승선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승선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에서 사용 구간의 금액 차감.
4.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
구 분 | 공제 및 환불 내역 | ||
출항1일전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단체 | 단체별 계약사항에 따름 | ||
2.개인 |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환불 ) |
가. 여객이 승선권 (왕복 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취소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이 공제한 후 환불한다.
나.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이 천재지변, 자연 재해 및 직계가족의 상 등의 불가항 력적인 요소로 인하여 승선을 못 할 경우 공공기관의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다. 상기 운임의 공제 및 환불은 운송인의 각 발권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 분실 승선권
가. 분실 승선권의 환불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 나 환불 또는 재발행 되지 않았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운송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 는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운송인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 다.
나. 승선권 분실 사실을 운송인에 제시하면 타인의 사용 및 환불 여부를 확인하여 최초 발권지역 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정부 당국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세, 터미널 이용료, 셔틀비는 운임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승선권 발권 후 새로운 항만세, 터미널 이용료, 셔틀비가 부과 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 한다.
제13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조건 및 운송인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 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직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 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 과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 류를 제출하여🅓 한다.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 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나.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 지로 송환하여🅓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 한다. 운송을 위해 지불한 금액 또는 화동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 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 한다.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조건을 따르지 아 니함으로써 화동해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4. 정부의 규정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 한다고 선의로 타당 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화동해운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와 구상권의 보유
1.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그 손해가 화동해운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 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 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화동해운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휴대 또는 하기 시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예우상의 서비 스로 간주한다.
3.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화동해운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4.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 을 증명하여🅓 한다.
5.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화동해운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화 동해운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하여🅓 한다.
6.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 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화동해운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8. 본 운송약관 및 적용되는 승선권 기준표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15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인도 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당일에 한해 화동해운에 이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 는 당일에 한해 서면으로 제출되어🅓 한다.
2. 제소 기한
화동해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선박이 도착되었어🅓 할 날로부 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제기되어🅓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화동해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16조 법령 우선
승선권, 본 운송약관 또는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
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7조 재판권
운송으로 발생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선권에 기재된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효력
1.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가. 항로 운임 및 요금
나.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다. 운송약관
2.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23년 09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