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ODEX S&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파생형](합성)
xxKODEX S&P글로벌인프라xx상xxx투자신탁 [xx-파생형](합성)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xx자산xx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국xxx
xxKODEX S&P글로벌인프라xx상xxx투자신탁[xx-파생형](합성)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105BN57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상xxx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xx참가회사의 권리 와 xx 기타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xx시장 상xxx 제113조제1xx3호에 의거하여,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xx되는 인프라 xx 상xxx을 xx로 하는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KRW xx, 환헷지 안함, 이하“xxxx”라 한다)를 xxxx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을 xxxx의 xxx과 유사xxx 투자신xxx을 xx함을 그 xx목적으로 하며 xx시 장에 상장되어 xx되는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xx투자신xxx 법 제234조에 의한 상xxx투 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xx상xxx투자신탁[xx-파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투자신xxx을 해외 xx 및 해외 xx xx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xx xx 상xxx집합투자xx 등에 분산 투자하되, xxxx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 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신xxx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파생상 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xxxx의 변동에 xx되어 이 투자신탁의 xx이 결정되는 특성을 xx 다. 이 투자신탁이 xxxx를 xx함에 있어 그 xx 방법은 xxxx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및 xxxx xx 상xxx집합투자xx을 조합하거나 xxxx와 xxxx가 높은 자산 을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및 동 xx자산xx 상xxx집합투자xx을 적절히 조합하여 xx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의 방법 이외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따라 서, 수익자는 해외 xx 및 해외 xx xx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xxxx 상xxx집합 투자xx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xx 급격한 시장 변동, xx상대방의 xxxx 또는 부도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xx로 인해 xxxx 방의 xx위험에 xx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험에 xx xxx x 투자신탁의 xx신고서 및 투자 xxx에 xx한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상xxx집합투자xx은 전세 계 인프라 xx 상x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xx xx 및 xx 등 을 발행한 xx의 xxxx에 xx되어 x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④이 투자신탁은 해외 xx, 해외 xx xx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해외 xx xx 상xxx집 합투자xx 등에 투자함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 이므로 이 투자신탁 xxxx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환율변동위험에 xx된다.
⑤이 투자신탁은 xxxx의 xxx에 xx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xx수단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유가xx시장 상xxx 제113조 제1x x5호 각목에서 정하는 xx을 xx 충족하는 합성상xxx투자신탁이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xx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xx회 사국x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판매회 사를 말한다.
4. “xx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xxx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자를 말한다.
5. “납입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을 위하여 xx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6. “xx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xx 및 xx에 필요한 투자신탁 xxxx의 최소 xx으로서 제22조에서 xx xxxx 좌xx을 말한다.
7. “xx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xx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8. “납부자산xx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xx 또 는 xx를 위하여 금전으로 xx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xxxx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과 xxxx의 xxx의 차이 를 말한다.
10.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으로 xx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분배 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정, 추가xx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 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의 xx를 xx한 자를 말한다.
12. “xx산출xx”이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를 산출, xx 및 공포하는 xx을 말한다.
13. “투자신탁” 이라 함은 xxKODEX S&P글로벌인프라xx상xxx투자신탁[xx-파생형](합성) 을 말한다.
14.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xx시장에서 이 투 자신탁 xxxx을 xx를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xx 사항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xx의 귀속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xx 및 손 실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ㆍxx, 투자신xxx의 x xㆍ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xxㆍxx 중인 투자신xxx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xx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 약이 xxx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xx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34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xx 및 xx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xx
제7조(xx참가회사의 업무) ①xx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xxㆍ추가xx을 집합투자업자에 xx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xxㆍ일부xx를 집합투자업자에 xx하는 업무 등을 xx한다.
②xx참가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참가회사만 해당)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xx 여 이 투자신탁의 xxxx이 xx시장에서 원활하게 xx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이 투자신탁 xx xx의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xx되도록 xxx 한다.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x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xxx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xxxxx에 발표하는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x x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xxxx”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0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xx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의 xxxx,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다음의 xx에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 지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xxxx기간 : xxxxx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xx기간 경과후의 xx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제13조(xxxx의 상장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xxxx을 투자신탁의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시장에 상장xxx 한다.
②이 xxxx의 상장(xxx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xx시장이 xx 는 바에 따른다.
③이 xxxx의 상장에 따른 상xxx료, 연부과금 및 xx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xxx에서 xx하여 지급한다.
제2장 수익권 및 xxxx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발행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xx 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5조(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 x xx 및 추가xx에 의한 납입금등이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xxxx을「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xxㆍ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xxxx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xxxx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 정한다.
제16조(예탁 xxxx의 반환) <삭제>
제17조(xxxx의 재교부) <삭제>
제18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xxx 하며,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 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②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 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xx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xx 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상환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 xx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정지 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xx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지하 xx 한다.
⑤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 xx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 xx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 xx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 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분xxx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xx 및 환매
제20조(xx가격의 xx 및 공시) ①xx가격은 그 직전일의 xxxx표상에 xx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xxxx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xx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xx에는 xx법령 및 xx에 의한 가격 을 xx로 하여 집합투자xx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의 xx가격은 xx xx 납입된 자산에서 xx를 차감한 xx 산 가치를 xxxx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일반사무xx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xx가격을 매일 xx하여 집합투자업 자에 통보xxx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는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ㆍxx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xx시장에 게시ㆍ공고xxx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xx회사에 다음 xx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 의한 xx가격의 xx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2조 및 제25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ㆍ환매xx 접수의 제한에 xx 공고 업무
3. 제24조의 xx에 의한 납부자산xx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xx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xxxx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xx과 xx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xx되는 업무
제21조(xxxx의 xx 등)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고자 하는 xx xxxx은 법 제9조제7항의 xx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xx참가회사를 통하여 xx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모집에 xx 청약과 제25조의 xx에 의한 xxxx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 는 자는 법인으로 xxx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기 위하여 모집하는 xx에는 개인 도 청약할 수 있다.
제22조(xx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xx단위는 xxxx 1,000좌로 한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xx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xxㆍxx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단위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단위 xx을 xxx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 지 xx시장에 xx단위 xx의 xx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xx에 의하여 공고xxx 한다.
제23조(납입금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xx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xxxx 또는 추가xx을 xx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xx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xxx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자가 xx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xx 당해 투자자는 xx 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xx을 xx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xx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xx내 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xxx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xxx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xx하여 xx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xx 을 xx하거나 직접 xx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xx을 xx하는 xx, xx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xx을 xxxxx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의하여 투자자가 xx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xxx일 종가 를 xx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xxx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xxx의 xx을 종료 한 이후 작성한 xx단위에 해당하는 xxxx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xx 투자자는 당 해 차액을 설xxx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xx참가회사를 xx하여 납입xxx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 집합투자업자는 그 xxx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xxx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xx를 xxxxx 한다.
1. xx산출xx의 정기적인 xx 편입xx 교체의 xx.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설xxx 접수 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xx시장에 공시xxx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xx: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xxxx. 이 xx 집 합투자업자는 설xxx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xx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xx참가회사의 xx점포에 게시xxx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집합투자업자 는 해당 호에서 xx한 설xxx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xx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xxxx에 xx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x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xx
⑥제5항 xx의 xx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xxx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xx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xx에서 투자신탁의 설xxx 접수를 중지할 xx, 투자자는 당해 설xxx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xx의 설xxx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xxx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xx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xxx 접수 중 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xx 영업일에 당해 설xxx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xx 영업일 에 발표하는 납부자산xx내역과 기존에 설xxx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xx 투 자자는 당해 차이를 xxxxx 한다.
제24조(신xxx xx자산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 추가xx 및 환매 등을 위하여 xxx 전일 투자신xxx의 xx이 종료된 후를 xx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xx 내역을 xx시장에 매일 공고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xx내역을 작성하는 xx 당해 투자신xxx의 자산xx내역을 동시에 xx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xxxx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xxxx의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에 대하여 x x단위 또는 xx단위의 배수로만 xxxx의 환매를 xx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xx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xx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 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 구 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 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 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 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 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 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 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 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 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
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 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6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 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 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 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 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4조(투자대상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 는 것(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가.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KRW 기준, 환헷지 안함)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주식∙채권∙부동산∙통화 등이나 주식∙채권∙부동산∙통화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2.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 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 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은 제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국내 법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해 외국 통화로 발행된 채무증권(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발행기관 또는 해당 채무증권의 보증인이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함)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
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 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 자산유동화증권 ” 이라 한 다)
6.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 며,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 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 매도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 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8.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 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 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 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 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 위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 할 수 있다.
8.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
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12.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 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1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14.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 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 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등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되, 최초보수계 산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과 후의 보수계산기간은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로 한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3개월간
3. 신탁계약 해지시 보수계산기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각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 고, 당해 보수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업자에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인출할 것 을 지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⑤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2. 추정 NAV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제8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제11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제7장 신탁계약의 해지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 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 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2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 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 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 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 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 여 야 한다.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 일(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 44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 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 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 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 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그 해지일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 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 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 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 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 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 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 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 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 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 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 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 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 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 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전 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목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 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에 관한 지표
⑤ 이 투자신탁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등 장외파생 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에 관한 주된 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당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의 변경 등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장외파생상품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다.
⑥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제고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위험관리전담부서 를 통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며 위험관리 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 한다. 아울러, 위험관리전담부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 관리한다. 특히,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 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 비치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
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1. 매일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그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2. 거래상대방이 변경, 추가 또는 해지된 경우. 이 경우 해당 예정일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 로 한다) 전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및 추가되는 거래상대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
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 (2)의 등급, 같은 목 (3)의 영업용순자본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용순자본 등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장외파생상품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평가기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 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로 한다.
7.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보관 및 평가기관은 유가증권시 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3항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다목 (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장외파생상품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 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장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
제52조(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 래상대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복수의 신용평 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최초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가장 최근에 받 은 등급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 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 을 충족 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1) 한국신용평가 : AA-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AA-
(3) 한국기업평가 : AA- 나.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1) S&P : A-
(2) Moody’s : A3
(3) Fitch : A-
다.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3. 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 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 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 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 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제53조(위험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방법
가. 위험평가액 산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매일 산출할 것
나.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 평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할 것
2.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방법
가. 위험평가액 한도 :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장외파생상품계약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제54조(담보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 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담보자산 요건 :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 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가.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 수 있을 것 나.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라.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바.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2. 담보비율 : 다음 각 목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1) 현금 : 100분의 100 이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 “ 금융 채”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정한 다) : 100분의 95 이하
(3)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관련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0 이하
(4) (2) 및 (3)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5 이하
(5) 그 밖의 자산 : (1)부터 (4)까지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가목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 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담보자산 관리방법
가.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 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다목 (3)의 담보자산 평가기관을 통해야 한다.
나.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다. 거래상대방 부도 등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 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4. 담보자산 보관 및 평가기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3호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나.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다.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제55조(장외파생상품 외 자산편입)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3항 제1호(바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56조(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집합투자업자는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을 상장폐지한다.
1. 제52조제1호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제52조제2호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 우
3. 제52조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 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4.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 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5.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8일에 시행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령 개정 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